2025-08-26
검찰 “물고기 무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 제공 역할…우연한 승부에 의해 결정”
재판부 “증표로 보는 것은 확장해석…낚시 실력 등 노력도 결과에 영향 미쳐”
허가 없이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터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 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사행성 낚시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회에서는 손님들이 잡은 물고기의 총 무게에 따라 순위가 결정됐고, 순위에 따라 낚시터 무료이용권 등의 경품이 지급됐다.
검찰은 이같은 대회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 ‘경품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품업이란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증표에 기재된 등수 등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영업 행위를 뜻하는데, 검찰은 물고기의 무게가 증표 역할을 했다고 봤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물고기 무게는 단순한 평가 기준에 해당할 뿐, '증표'로서의 법적 성질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대회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됐고, 본인은 낚시터 입장료 외에 다른 돈을 받지 않아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라며 "공소사실의 행위는 사행행위영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물고기의 무게를 증표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긴 대회 시간동안 낚시를 해 잡은 물고기 무게를 손님별로 합산하는 이상, 손님들의 낚시 기술과 실력, 노력도 결과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연에 의한 단순하고 즉각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나는 경품업 등과 성격이 달라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이용한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물고기의 무게는 수치에 의해 수상 여부가 결정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당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 또는 증거로 기능하지 못한다"며 "이와 함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에도 승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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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들과 낚시대회 열었다 '사행성 영업' 혐의…법원 판결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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