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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내 임원 책무 구체화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시행 앞둬[시행 2024.10.17.]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임원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된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와 대표이사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시행령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임원 자격 등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 범위 확대임원 자격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14개 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임원 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기업의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는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금융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어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의 담당 업무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회사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해 자산 또는 영업수익이 급격한 변동이 있는 사항 등입니다.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시범기간동안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컨설팅하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요.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정한 경우 제재를 감경 및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5대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준비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무구조도의 경우,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제출 시기가 다릅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2025년 1월 2일까지지만, 금융투자업자(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의 경우 내년 7월 2일 이내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금융회사 역시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책무구조도 마련에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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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1대1 투자 리딩방 금지 등 개정 자본시장법 정리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한 자본시장법이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최신 개정안과 함께 자본시장 내 만연한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과징금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한 지난 1월 개정안까지 짚어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1대1 투자 자문시 불법먼저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투자자문업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이 없는 투자 조언만 할 수 있으므로 1대1 투자 조언은 불법화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표뿐만 아니라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유효기간인 5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하기 위해서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게 됐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대1 리딩방 운영,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어기는 등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에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3대 불공정거래 차단 위한 과징금 부과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당거래’, 세 가지 행위를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로 취급합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만 가능했는데요, 형사처벌을 하려고 해도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고, 고도화 되는 금융범죄에 대한 뿌리를 뽑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시행 목표입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도입3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전과의 차이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과징금이 부과되는 형식이지만, 사전에 검찰과 협의가 이뤄졌거나 수사 개시 1년이 지난 뒤에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개정안 시행 전에는 부당이득을 둘러싼 산정방식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크게 봤을 때 기본적인 산정방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는 겁니다. 총수입에는 실현·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이, 총비용에는 수수료와 거래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불법 행위가 미공개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당거래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불공정행위를 먼저 자진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또한 타인이 저지른 범죄를 증언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등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이들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새로운 증거 제공 및 성실 협조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참여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의한 합의서, 서면, 통신기록, 금융거래 내역 등 새로운 자료 역시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감면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구두 신청도 가능하나, 전화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금융증권범죄 및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을 처리한 다수의 전문변호사가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에 대응합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관련 공정거래법 조사 등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14. 개정문 상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1조제1항 중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를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으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으로,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 또는 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을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9항제1호의"를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로, "정보제공을"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무서장은"을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으로, "여부에"를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각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제444조제8호 중 "제101조제4항"을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제445조제10호 중 "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을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제446조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제449조제1항에 제3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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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 위한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전 세계 5억 8,000만 건의 특허 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8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산업재산은 산업재산권의 발생과 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생성되는 지식재산입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와 산업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며, 해당 특허정보는 R&D 중복 방지 및 산업, 경제, 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과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기술 유출 방지 위한 국가행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국가 안보 관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분석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보호를 위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행정기관 제공 산업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 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선정된 기술요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이외 국가첨단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 핵심전략기술 등 특허정보 빅데이터화로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연구개발 및 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합니다. 기업과 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해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가공 및 분석하여 세계 기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해 리소스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산업재산 관련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체제와 DB 구축과 정보화사업 근거 마련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 정보 활용 정책 발굴·제도적 기반 조성 위한 기본계획 수립특허청은 지난 6월 28일,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공공 및 관리 등 3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하였으며 경제안보, 산업혁신, 인프라 등 3개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발굴과 정비,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 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한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올해 안 수립될 예정입니다. 산업재산정보법의 제정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및 지식재산권그룹에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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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행 2024.9.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또는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달기업 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세청 수출입 정보 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동법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 자료 :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2. 동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 자료 :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 요청 자료 : 조달기업 또는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3. 동법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 자료 :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4. 동법 제29조에 따른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 자료 : 조달기업 또는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조달청장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자료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료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비축물자 재판매 가능해져비축물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하여 단서도 신설됐습니다. 기존 조달물자의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비축물자를 재판매한 경우, 일괄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단서를 신설하여 부도·파산이나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하였을 때, 혹은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하여 대응하지 못함에 따른 어려움을 없애고 불법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 역시 근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의 종류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5. 제13조제2항(다수공급자계약 시 계약 가격을 계약상품의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해야 함)을 위반하는 행위6.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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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을 ‘전금법’ 개정안 시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작스러운 서비스 축소 및 환불·판매 중단 공지로 수 만 명의 피해자, 수 백억 원의 피해액을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 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먼저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에서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임과 동시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입 가능한 재화와 용역 업종이 1개에서 제한 없음으로, 가맹점의 수 10개 이하에서 1개(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대금 결제 및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은 차감한 잔액) 역시 두텁게 보호됩니다.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해 신탁이나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선불충전금 관리 기관예치 : 은행, 특수은행, 우체국 등 체신관서신탁 : 신탁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보증보험 : 보증보험회사 단, 별도 관리하지 않는 선불충전금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은 선불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은 예금이나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경우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선불업자가 허가·등록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별도관리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업무 영위 위한 기준 마련소액후불결제업무 영위자는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단, 선불업자가 겸영업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자본금 50억원의 주식회사2.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3.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갖출 것 4. 사업 계획의 타당성 이외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되려면 PG 등록을 해야 합니다. PG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할 경우, 가맹점 모집 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현재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다날, KG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등이 PG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해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금융감독당국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조사와 고발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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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행 2024.9.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또는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달기업 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세청 수출입 정보 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동법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 자료 :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2. 동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 자료 :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 요청 자료 : 조달기업 또는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3. 동법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 자료 :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4. 동법 제29조에 따른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청 자료 : 조달기업 또는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조달청장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자료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료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비축물자 재판매 가능해져비축물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하여 단서도 신설됐습니다. 기존 조달물자의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비축물자를 재판매한 경우, 일괄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단서를 신설하여 부도·파산이나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하였을 때, 혹은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하여 대응하지 못함에 따른 어려움을 없애고 불법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 역시 근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의 종류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5. 제13조제2항(다수공급자계약 시 계약 가격을 계약상품의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해야 함)을 위반하는 행위6.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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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을 ‘전금법’ 개정안 시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작스러운 서비스 축소 및 환불·판매 중단 공지로 수 만 명의 피해자, 수 백억 원의 피해액을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 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먼저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에서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임과 동시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입 가능한 재화와 용역 업종이 1개에서 제한 없음으로, 가맹점의 수 10개 이하에서 1개(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대금 결제 및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은 차감한 잔액) 역시 두텁게 보호됩니다.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해 신탁이나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선불충전금 관리 기관예치 : 은행, 특수은행, 우체국 등 체신관서신탁 : 신탁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보증보험 : 보증보험회사 단, 별도 관리하지 않는 선불충전금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은 선불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은 예금이나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경우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선불업자가 허가·등록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별도관리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업무 영위 위한 기준 마련소액후불결제업무 영위자는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단, 선불업자가 겸영업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자본금 50억원의 주식회사2.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3.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갖출 것 4. 사업 계획의 타당성 이외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되려면 PG 등록을 해야 합니다. PG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할 경우, 가맹점 모집 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현재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다날, KG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등이 PG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해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금융감독당국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조사와 고발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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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공정거래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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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소송
의뢰인 만족 후기

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맹 본사의 대표였던 지인의 권유로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당하였으며 지인은 가맹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 가맹사업법 위반 소송 진행 공정거래법변호사는 계약서 및 본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검토해 본 결과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도 함께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공정거래법변호사의 조력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수의 사건을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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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후기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찾아주신 의뢰인공정거래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제약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거래 병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비 등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이에 의뢰인은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 공정거래법위반한 혐의를 저지른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그 결과, 의뢰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사건을 맡아준 변호사들에게 재차 감사 인사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다 고발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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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후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경위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를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최초로 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해당 기술의 정보를 유출하여, 타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기까지 하는데요. 의뢰인은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결과 ‘기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상당한 시간 투자와 오랜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이 잘 해결되어 기쁘다며 법무법인 대륜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가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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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고소방어 성공후기

부정경쟁방지법 고소 방어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A는 의뢰인이 유사한 상호와 메뉴를 사용한 사실을 문제 삼았는데요.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방어 성공해 불송치 결정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방어를 위해 대륜은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결과에 흡족하신 의뢰인은 사건 방어를 위해 애써 준 담당 변호사들에게 감사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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