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수도계약 | 대금 늦게 받고 이자 면제했다면 부당지원…계열사 지원 의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은 먼저 넘기고 대금은 장기간 나눠 받으면서 지연이자까지 받지 않았다면 계열사 내부거래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계열회사를 돕기 위한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자산 양도대금 지연 회수 및 지연이자 미수령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