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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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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자산양수도계약 | 대금 늦게 받고 이자 면제했다면 부당지원…계열사 지원 의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산은 먼저 넘기고 대금은 장기간 나눠 받으면서 지연이자까지 받지 않았다면 계열사 내부거래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계열회사를 돕기 위한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 자산 양도대금 지연 회수 및 지연이자 미수령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

CONTENTS
  • 1. 자산양수도계약 | 사건의 개요arrow_line
  • 2. 자산양수도계약 | 대법원의 판단arrow_line
    • - 대금 지급을 장기간 유예한 거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이 될 수 있어
    • - 자산을 먼저 넘기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구조는 일반 상거래 관행상 이례적
    • - 유동성 위기 계열사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부당지원 판단이 강화돼
    • - 공정거래 저해 우려는 개별 행위별로 판단하되 실질을 봐야 해
  • 3. 자산양수도계약 | 계열사 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 기준arrow_line
    • - 책임 판단 포인트
  • 4. 자산양수도계약 |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arrow_line

1. 자산양수도계약 | 사건의 개요

자산양수도계약이 문제 된 이번 사건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 사이에서 이뤄진 여러 거래 가운데 특정 계열회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거래 조건이 설계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문제가 된 회사들은 각각 유통업과 의류·잡화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이의 거래가 내부거래를 넘어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계약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인지 여부

② 의류 브랜드 관련 자산양수도계약에서 양도대금 지급을 장기간 유예하고 지연이자도 받지 않은 행위

③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인물의 급여를 한 회사가 전부 부담한 것이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관하여, 자산 양도 기준일 이후 약 3년에 걸쳐 대금이 지급됐고 별도의 재무적 안전장치나 지연이자 부과도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자산양수도계약 | 대법원의 판단

자산양수도계약 | 대법원의 판단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계열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h3 img대금 지급을 장기간 유예한 거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이 될 수 있어

이 사건에서 자산의 양도 기준일은 2014년 7월 1일이었고 실제 자산은 그 무렵부터 이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수 회사가 지급해야 할 양도대금은 약 511억 원 규모였음에도 지급 완료는 거의 3년이 지난 2017년 6월에야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양도 회사는 계약 과정에서 채무 이행을 담보할 재무적 안전장치도 설정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독촉하지도 않았으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전혀 수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양수 회사는 미지급 양도대금 상당의 자금을 무이자로 제공받은 것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는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고 공정거래법상 문제 되는 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h3 img자산을 먼저 넘기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구조는 일반 상거래 관행상 이례적

2심과 대법원이 특히 주목한 부분은 자산의 이전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도대금 지급은 장기간 뒤로 미뤄졌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양도대금의 지급이 완료되기도 전에 자산을 양도한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당한 규모의 브랜드 관련 자산이 이전되었고 그 자산이 향후 안정적 수익 창출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거래구조는 단순한 결제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계열회사 사이 거래라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독립된 경제주체라면 통상 요구했을 담보 설정, 기한 관리, 지연손해금 부과 등이 모두 결여되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형식상 계약이 아닌 실질상 지원 구조로 본다는 것입니다.

h3 img유동성 위기 계열사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부당지원 판단이 강화돼

대법원은 자산 양도대금 지연 회수 및 지연이자 미수령 행위가 단순한 거래 편의 제공이 아니라 당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계열회사를 지원하려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계열회사 간 거래는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 거래가 정상가격·정상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의 자금 사정을 덜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면 그 자체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h3 img공정거래 저해 우려는 개별 행위별로 판단하되 실질을 봐야 해

대법원은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개별 행위별로 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자산양수도계약 관련 행위와 대표이사 급여 대납 행위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각 행위가 동일한 의도나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인지 따져 본 뒤 그렇지 않다면 개별적으로 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산양수도계약 관련 부분은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인정되었지만 대표이사 급여 대납 부분은 별도로 보아 그 정도의 경쟁 제한성이나 경제력 집중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산양수도계약 | 계열사 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 기준

자산양수도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한 계열회사에 장기간 자금을 무이자로 사용하게 하거나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존재하면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자산은 먼저 이전하면서 대금 지급은 장기간 뒤로 미루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또는 유동성 악화 가능성을 알면서도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 지급기한을 넘겼는데도 독촉, 회수조치, 지연손해금 청구가 전혀 없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으로 사실상 지원 필요성이 존재했던 경우
  • 해당 거래가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와 성격을 가진 경우

향후 자산양수도계약 관련 분쟁에서는 대금을 어떻게 회수했는지, 왜 지연이자가 없었는지, 그 결과 상대방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h3 img책임 판단 포인트

구분

실무상 핵심 판단 포인트

기업이 준비해야 할 자료

대표·경영진

· 거래 구조 설계 관여 여부

· 계열사 지원 필요성 인식 여부

· 비정상 조건 승인 여부

· 이사회 의사록

· 내부 보고서

· 승인 문서

· 자금운영 검토자료

재무·법무 책임자

· 대금 회수 계획 존재 여부

· 지연이자 미청구 사유

· 담보 미설정의 합리성

· 계약 검토서

· 채권 관리 문서

· 담보 검토 자료

· 회수 일정표

실무 담당자

· 대금 지급 독촉 여부

· 내부 승인 절차 준수 여부

· 지급기한 관리 실태

· 이메일

· 공문

· 결재 문서

· 채권 회수 관련 커뮤니케이션

법인(기업)

· 거래가 정상가격·정상조건에 따라 설계되었는지 여부

· 특정 계열사 지원 구조인지 여부

· 내부거래 기준

· 특수관계인 거래 심사체계

· 컴플라이언스 정책

· 사후 점검자료

4. 자산양수도계약 |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자산양수도계약 | 기업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자산양수도계약은 기업 구조조정, 브랜드 이전, 사업부 재편, 계열사 간 기능 조정 과정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처럼 거래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설계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아래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양수도계약은 기업집단 내 재편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계약인 만큼 거래 목적과 조건 설계 단계부터 공정거래법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계열사 간 거래였을 뿐이라고 해명하기보다 애초에 대금 회수 구조와 지연이자, 담보, 승인 절차를 정상거래에 가깝게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사건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협업해 자산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 대응, 부당지원행위 법리 검토, 특수관계인 거래 구조 분석, 계약서 점검, 내부통제 체계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거래 조건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안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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