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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불이익제공행위 | 유형과 법적 제재 및 대응 방법

불이익제공행위 개념, 주요 성립 유형, 공정위 과징금·형사처벌 수위 및 대법원 판례 기준을 공정거래변호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불이익제공행위의 개념

불이익제공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협상력의 격차가 큰 경우, 이러한 불이익제공행위가 자주 일어납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제적 약자인 거래 상대방의 자율성과 생존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제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불이익제공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일반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거나 반복적인 위반으로 시장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불이익제공행위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불이익제공행위의 유형

불이익제공행위 유형 거래조건 변경 불이익 제공

불이익제공행위는 크게 ① 거래조건의 설정·변경과 ②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불이익제공행위입니다.

이때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수료, 대금지급 방법, 반품, 계약 해지 조건, 제품검사 방법 등 모든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주요 위법 예시

∙ 계약서 내용 해석을 ‘갑’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강제하고 거래하는 경우

∙ 원가 계산상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감액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 정상적 거래관행과 달리 부당한 새로운 대리점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 외부기관 지적 시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지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계약 기간 중 장기 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 부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

계약 조건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거래 수행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행위를 강요하거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불이익제공행위입니다.

비용 미부담, 지급 지연 등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해서도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과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주요 위법 예시

∙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 대비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징구한 경우

∙ 반품 조건으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음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물가변동 또는 사업자 책임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3. 불이익제공행위 적발 시 법적 제재

불이익제공행위 적발 법적 제재 시정조치

불이익제공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이익제공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즉각적인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 보복조치 금지 등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기타 필요 조치

과징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가 중대한 경우 공정위는 행정벌로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기준

부과 한도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관련 매출액의 4%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

최대 10억 원 이하

형사처벌 가능성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에 따라 불이익제공행위를 포함한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처벌 수위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불이익제공행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불이익제공행위 예방 기업 실무 체크리스트

불이익제공행위는 거래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평판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제공행위 점검 항목

점검 내용

거래조건 설정

신규·갱신 계약 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없는가?

계약 조항 변경

대가, 수수료, 해지 조건 등 계약 조건을 적법하게 변경하고 있는가?

수수료 및 대금 지급

미지급, 지연 지급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 않은가?

반품·검사 운영

반품 거부, 검사 지연 등 거래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절차가 있는가?

거래 거절 여부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없는가?

비용 전가 여부

사업자 귀책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았는가?

분쟁 대응 방식

분쟁 발생 시 일방적 해석이 아닌 공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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