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란?

- - 법적 근거
- 2.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 - 가격 남용
- - 공급 조절
- - 사업활동 방해
- - 신규 진입 방해
- - 배제 행위
- 3.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적발 시 조치

- - 시정조치 명령
- - 과징금 부과
- - 형사처벌
- - 대응 방법
1.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공정거래법상 강력하게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경쟁 사업자에 비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큰 사업자로, 이러한 사업자가 그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이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조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는 총 5가지 유형이 있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가격 남용
가격 남용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용역의 가격을 수급 요인이나 공급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해당 품목의 가격 및 시장 상황 변화
▷ 생산자물가지수, 수출시장 가격, 비교 가능한 업종의 비용 구조
예를 들어, 수요가 안정적인데도 경쟁 상황을 이용해 원가 대비 지나치게 높은 가격 상승을 단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급 조절
공급 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공을 부당하게 줄여 시장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통 단계에 공급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줄이는 행위
이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생산량·재고량 조절로 유통량을 줄인 뒤 단기간에 가격 인상이나 이윤 증가를 이룬 사실이 있다면, 공급 조절의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해당합니다.
경쟁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 행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경쟁사업자의 필수요소(네트워크, 기술 등)에 대한 접근 차단
▷ 경쟁사 핵심 인력을 경제적 이익으로 유인·채용
예를 들어, 경쟁사에 중요한 원재료 공급선을 차단하거나, 유사업종 대비 과도한 조건으로 공급 제한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규 진입 방해
신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사업자가 필요한 권리(특허·면허권 등)를 매입해 시장 점유
▷ 필수적인 요소(기술·인프라 등)에 대한 접근 제한
또한 경쟁사업자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남용하여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제 행위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하는 행위도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해당합니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상대방에 경쟁사와의 거래 단절을 강요
이 경우 경쟁사의 대체 거래선 확보 가능성, 시장지위 차이, 거래기간·규모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3.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적발 시 조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행위의 중단과 시정을 위해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내용, 시장에 미친 영향,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7조에 따라 남용행위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공급 조절·거래 방해 등의 중지 명령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이에 갈음 또는 병행하는 기타 필요한 조치
특히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분할·회생 등 법적 형태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위반 행위는 일체로 간주되어 그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8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액 여부 | 부과 기준 |
관련 매출액이 있는 경우 | 매출액의 최대 6% 이내 |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최대 20억 원 |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기간, 반복 여부, 행위로 인한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형사처벌
「공정거래법」 제124조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자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조항 | 처벌 수위 |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고의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병과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시장지배적지위남용은 적발 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위험 등 기업에 치명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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