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지원행위란 무엇일까?
- - 적발 시 불이익
- 2.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려면?
- - 지원행위가 있었는가?
- - 정상적인 조건이었는가?
- - 그 결과 시장에 해를 끼쳤는가?
- 3.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사지침은?
- - 자금거래의 기준 완화
- - 자산·부동산·인력 거래에도 안전지대 신설
- - 상품·용역 거래는 더 큰 기준 적용
- - 부당성 기준 완화
- 4. 부당지원행위 관련 판례는?
- 5. 부당지원행위 예방하려면?
- - 조사 절차 방어 전략
- -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부당지원행위란 무엇일까?

부당지원행위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자금·자산·인력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자기 계열사나 특수관계 회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땅·건물·인력을 싸게 제공하거나, 물건을 헐값에 팔아주고 비싸게 사주는 것 등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래가 반복되면 시장 경쟁이 왜곡되고 특정 기업만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라 부르며 규제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불이익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행위의 중대성이 크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려면?
법원과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크게 세 단계로 살펴봅니다.
구성요소 | 핵심 내용 | 포인트 |
지원행위성 |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 등 경제상 이익 제공 | 정상가격 대비 유리한 조건인지가 출발점 |
특수관계성/거래상대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 단, 수혜자가 관련 시장의 ‘사업자’일 필요까지는 없음 |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 지원으로 경쟁 저해·경제력 집중우려 | 주체·객체 관계, 시장상황, 규모·기간, 목적·사유 종합 판단 |
지원행위가 있었는가?
돈을 빌려줬는지, 물건을 거래했는지, 인력을 파견했는지 등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 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지원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이었는가?
거래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조건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유리했는지 따집니다.
예컨대, 같은 수준의 부동산을 빌릴 때 보통 월세가 1천만 원인데 계열사에는 200만 원만 받았다면 이는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 결과 시장에 해를 끼쳤는가?
혜택을 줬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로 인해 경쟁이 방해되었는지, 다른 회사의 기회가 차단되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주어 다른 중소기업들이 시장에서 밀려난다면 ‘부당성’이 인정됩니다.
3.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안전지대(세이프 하버)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 말에 이 기준이 크게 바뀌었는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유형 | 안전지대 요건(모두 충족) | 실무 메모 |
자금거래 | 정상가격(금리 등)과의 차이 7% 미만,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 미만 | 자금거래 총액 30억'으로 변경 |
자산·부동산·인력 지원 | 차이 7% 미만, 총액 30억 미만 | 자금지원과 동일 구조로 명문화 |
상품·용역(대가 차이) | 차이 7% 미만, 총액 100억 미만 | 장기·대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상향 |
상품·용역(상당 규모) | 총액 100억 미만, 상대방 평균매출 12% 미만 | 규모성으로 인한 간접 지원 방지 |
자금거래의 기준 완화
이전에는 지원금액 1억 원 미만이어야 안전지대에 해당했지만 이제는 연간 거래총액 30억 원 미만까지 안전지대에 들어갑니다.
즉, 지원 규모가 조금 더 커도 법 위반 위험이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산·부동산·인력 거래에도 안전지대 신설
이전에는 이런 거래에는 명확한 안전지대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금지원과 동일하게 정상가 대비 차이 7% 미만 & 총액 30억 미만이면 안전하다고 봅니다.
상품·용역 거래는 더 큰 기준 적용
물건·서비스 거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준을 총액 100억 원 미만으로 설정했습니다.
거래가 상대방 매출의 12% 미만일 때도 안전지대에 들어갑니다.
부당성 기준 완화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이고 경쟁 저해성이 크지 않다면,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5천만 원이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한층 완화된 셈입니다.
4. 부당지원행위 관련 판례는?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은 삼성에스디에스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한 행위가 과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지원행위라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실제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1. ‘부당하게’의 의미
‘부당하게’란 지원행위로 인해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이 반드시 시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으며 지원의 효과가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당성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금액의 규모, 자산·자금의 성격, 거래 동기와 목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그리고 그 지원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정거래 저해성, 즉 지원행위로 인해 경쟁이 실제로 불공정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지 경제력 집중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수관계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즉, 지원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경쟁 저해성까지 입증되어야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5. 부당지원행위 예방하려면?
체크 항목 | 질문 | 통과 기준(예) |
정상가 대비 | 가격·금리 차이가 7% 미만인가? | 외부 벤치마크·내부 CUP 분석 보고서 존재 |
거래총액 | 연도 누적 거래총액(상대방별) 기준 미만인가? | 자금·자산·인력 30억, 상품·용역 100억 미만 |
규모성 | 상대방 평균매출 12% 미만인가? | 매출 산정 근거 확보(감사보고서 등) |
공정경쟁 저해 | 경쟁자 배제·진입차단 우려가 없는가? | 시장분석 메모·대체가능성 평가 |
정당한 사유 |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 사유서·의사결정 회의록 |
사후 모니터링 | 분기별 재평가·계약 갱신 심사 실시 | 내부심의 기록·리스크 경보체계 |
조사 절차 방어 전략
쟁점 | 방어 논점 | 입증 자료(예) |
지원행위성 | 정상가 범위 내/미미한 차이 | 외부 벤치마크, 회계·원가 산식, 비교표 |
부당성 부재 | 경쟁저해 우려 없음(대체 가능·시장 점유 미미) | 시장구조 분석, 경쟁자 존재·가격추세 |
정당 사유 | 효율·보안·긴급·품질 일관성 등 | 내부 검토서, 리스크·품질 보고서 |
규모·기간 완화 | 거래총액·기간 제한, 일시적 조정 | 월별 누적표, 단가 재협상 기록 |
안전지대 충족 | 7% 미만, 총액 기준 충족 | 연도 총액 대시보드, 계산내역 |
부당성 안전지대 | 지원금액 1억 이하 & 저해성 낮음 | 지원효과 분석, 사후조치(환입 등) |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공정위는 ‘경쟁저해 우려’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먼저 경쟁 저해 우려가 없다는 근거를 갖추고 있으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따라서 내부 문서화가 핵심이므로 시장조사, 가격 비교표, 계약 사유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나중에 조사나 소송에서 큰 힘이 됩니다.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업들이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으나 기업은 여전히 정상거래 근거 확보 → 안전지대 기준 검토 → 시장영향 분석이라는 3단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기업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와 협업해 의뢰인 기업 맞춤형 전략 제시는 물론 사전 자문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내부거래 증거 수집 절차에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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