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방문판매법위반 정의
- -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기만적 판매
- - 청약철회 방해
- - 분쟁·불만 처리 방치
- - 청약 없는 일방적 거래
- 2. 방문판매법위반 업소 신고 방법
- - 신고 전 준비 사항
- - 신고 방법
- - 유의사항
- 3. 방문판매법위반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처벌 대응 방법
- 4. 방문판매법위반 예방 방법
- - 체크리스트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방문판매법위반 정의

방문판매법위반이란 방문판매업자가 고정된 영업장소 외에서 상품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계약서 교부·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방문판매법위반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기만적 판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게 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이나 운동기구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전문기관의 검증 없이 노약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청약을 받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청약철회 방해
청약철회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판매자가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등을 변경하거나 계약서 교부를 미루어 소비자가 연락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연락처를 변경하거나 계약서를 미교부하여 소비자의 물품 반환 기한을 넘기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분쟁·불만 처리 방치
분쟁이나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인력과 설비가 부족함에도 이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약 없는 일방적 거래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를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 판매처럼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보내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방문판매법위반 업소 신고 방법
방문판매법위반 업소 신고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관별로 접수 방식과 처리 절차가 다르므로, 위반 유형과 증거 자료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 직접판매공제조합
· 특수판매공제조합
· 안전신문고 등
신고 전 준비 사항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업체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 영수증
· 홍보자료
· 통화 기록
· 문자·이메일 등 소비자와의 거래 관련 자료
신고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기관에서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법적 판단 과정에서도 신고자의 주장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공제조합 가입 여부, 방문판매업 등록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하면 신고 절차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민원참여 메뉴로 들어가 신고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불공정거래신고 메뉴에서 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나 직접판매공제조합에도 전화로 제보가 가능하며, 경찰청이나 안전신문고에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고만으로 방문판매법위반 여부가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에서 확보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사 및 사실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위반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고 후에는 기관의 조사 과정과 결과를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방문판매법위반 처벌 기준

방문판매법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
방문판매법위반 처벌 수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반 사항 | 관련 조항 | 처벌 기준 |
방문판매업 미신고 | 제5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계약서 미교부 | 제7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 계약서 교부 | 제7조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과장 광고 | 제11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방문판매업 변경·휴업·폐업 미신고 | 제5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판매원 명부 미비치 | 제6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허위 명부 비치 | 제6조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처벌 대응 방법
방문판매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계약서, 거래 내역, 안내 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기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며,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시정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4. 방문판매법위반 예방 방법

방문판매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계약서와 안내 자료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 유도나 압박을 방지하고, 내부 교육과 관리 체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의 불법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공한 경우
·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여 판매를 유도한 경우
·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회피하거나 환불 절차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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