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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손해배상

공정거래전문변호사 | 가맹사업법 위반한 가맹본부로부터 6천만 원 돌려받음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공정거래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공정거래변호사는 6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arrow_line
  • 2.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가맹사업법arrow_line
  • 3.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arrow_line
    • - 공정거래전문변호사 “피고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
    • -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의뢰인과 피고 간의 신뢰관계는 파괴 됐음”
    • -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았음”
  • 4.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얻은 판결arrow_line

1.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가맹 사업주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 프랜차이즈 점포를 개설해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건 피고인 가맹본부와 미용실 개설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점포에서 피고의 주선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피고가 주선한 인테리어 업자는 점포에 대한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와 인테리어 업자는 의뢰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피고가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피고가 아래 규정을 어겼다고 했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그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맹계약을 원활히 해지하고 가맹계약금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h3 img공정거래전문변호사 “피고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함”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피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맹계약 체결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았는데요,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지도 않았는데 가맹비를 지급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이기에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어야 하고, 가맹금을 반환해줘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h3 img공정거래전문변호사 “의뢰인과 피고 간의 신뢰관계는 파괴 됐음”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간의 신뢰관계는 파괴 됐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주선한 인테리어 업자는 제대로 시공을 마치지도 않고 공사 대금만을 가져간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맹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옳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가맹계약은 해지 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h3 img공정거래전문변호사 “인테리어 업자는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았음”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대금만 받아 갔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미용실에서 영업을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인테리어 업자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해줘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4.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얻은 판결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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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는 의뢰인에게 가맹비를, 인테리어 업자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약 6천만 원의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법령을 분석하고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했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 | 가맹사업법 위반한 가맹본부로부터 6천만 원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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