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맹사업법위반 개념 및 가맹사업 구조

- - 가맹본부의 주요 준수사항
- 2. 가맹사업법위반 행위 유형 및 사례 예시

- - 정보공개서 미등록·미제공 상태에서의 가맹계약 강행
- -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예상 매출 부풀리기
- - 예치가맹금 제도 회피 및 직접 수령
-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및 비용 전가
- 3. 가맹사업법위반 시 불이익

- - 가맹사업법위반 형사처벌
- - 가맹사업법위반 행정제재
- - 가맹사업법위반 손해배상책임
- 4. 가맹사업법위반 시 가맹본부의 대응 방법

-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
1. 가맹사업법위반 개념 및 가맹사업 구조

가맹사업법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맹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 가맹본부가 보유한 영업표지 사용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기타 영업표지(브랜드)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합니다.
· 일정한 품질기준·영업방식에 따른 상품·용역 판매
가맹본부가 정한 품질 기준과 영업 매뉴얼에 따라 상품(원재료·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합니다.
·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및 통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교육·통제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 각종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입비·가맹비·교육비·로열티 등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불공정행위 금지·계약갱신 및 해지 제한·손해배상 및 분쟁조정 제도를 두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위반이란 가맹본부가 이러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미등록·미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영업시간 구속·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예치가맹금 관련 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맹본부의 주요 준수사항
가맹사업법위반은 대부분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법정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가맹본부의 주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수익 구조가 검증된 사업모델을 구비해야 합니다.
· 품질관리·판매기법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상품·용역의 품질을 관리하고 판매기법을 꾸준히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가맹점 경쟁력을 유지·제고해야 합니다.
· 합리적 가격·비용에 의한 점포설비 설치·상품 공급
인테리어, 설비, 원재료 등을 실제 시장가격 또는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를 이용해 과도한 마진·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지 않은 채 영업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맹점에 돌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 조언·지원
본부의 매뉴얼·정책에 따라 운영을 요구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 영업지역 내 직영점·동종 가맹점 설치 금지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 또는 동종 가맹점 설치를 금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노력
문제 발생 시 일방적인 해지·거래중단이 아니라, 대화·협상·분쟁조정 활용 등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2. 가맹사업법위반 행위 유형 및 사례 예시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가맹사업법위반 유형을 사례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미제공 상태에서의 가맹계약 강행
A 가맹본부는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직영점 운영기간 1년 미만임에도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가맹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에게 단순 설명자료만 제공하고 즉시 가맹계약 및 가맹금 수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서 등록·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위 시정조치·과징금·시정권고 및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예상 매출 부풀리기
B 가맹본부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월 매출 1억 원 보장”, “1년이면 투자금 회수 가능”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일부 상권의 예외적인 매출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갖추지 않고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여 서면으로 제공한 경우, 이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개점 후 실제 매출이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가맹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신고 및 시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치가맹금 제도 회피 및 직접 수령
C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등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법이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본부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및 비용 전가
D 가맹본부는 브랜드 리뉴얼을 이유로, 전 가맹점에 대해 단기간 내 인테리어 전면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위생·안전 문제가 없고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도 없음에도, 높은 위약금과 계약해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비용 전부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과징금·시정명령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사업법위반 시 불이익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위반 형사처벌
· 허위·과장 정보제공·기만적 정보 제공: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미제공 상태에서의 계약·가맹금 수령: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예치가맹금 부정한 지급 요청: 예치가맹금의 2배 이하 벌금
· 법인의 대표자·직원 등 양벌규정: 위반 행위를 한 개인뿐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동일한 벌금형 부과 가능
가맹사업법위반 행정제재
가맹사업법위반 행위 유형 | 제재 유형 | 법정 최고 수위 |
정보공개서 미등록·허위 등록·중요사항 누락
불공정거래행위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등 | 과징금 |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 원 이하 |
동의의결 불이행 | 이행강제금 | 1일당 200만 원 이하 |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미보관
가맹계약서 미보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미통보
조사·자료 제출 불응 등 | 과태료 | 최대 1억 원 이하 |
가맹사업법위반 손해배상책임
가맹사업법위반 사실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뒤따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위반행위의 경우, 일반 손해배상보다 강화된 최대 3배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품·용역 공급 또는 영업 지원의 부당한 중단·거절 등
· 보복조치
이러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 위법행위로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벌금·과징금 등 형사·행정 제재 수준
· 위반행위 기간·횟수
·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 피해구제 노력 정도
즉, 고의성이 강하고 피해 규모와 부당이익이 큰 사안일수록 3배에 가까운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가맹사업법위반 시 가맹본부의 대응 방법

가맹사업법위반 의혹이 제기되면, 가맹본부는 공정위 조사·형사절차·민사소송·행정제재 등 여러 절차에 동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별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분 | 가맹본부의 핵심 대응 포인트 | 필요 자료·준비사항 |
공정위 조사 대응 | ① 위반사실 유무·범위에 대한 신속한 내부 진단
②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예상매출액 산정 자료 등 법정 문서의 적정성 검토
③ 불리한 진술·자료 제출 최소화, 사실에 근거한 소명
④ 필요시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한 합의·조정 병행 | · 정보공개서·변경등록 자료 · 가맹계약서 일체, 예상매출 산정 근거자료 · 가맹점 이메일·공지문, 회의록, 내부 정책 문서 ·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 점포환경개선 관련 공문·견적서 등 |
형사 처벌 대응 | ① 범죄구성요건 해당 여부 검토
②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진시정·피해구제 노력 입증
③ 책임 주체 분리 (개인·법인, 지배구조)
④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 축소·변호인 의견서 제출 | · 정보제공 경위 자료 · 예상매출 산정 근거 · 내부 의사결정 문서 · 교육자료 · 시정조치 이행내역 · 피해구제·합의자료 · 조직도·업무분장표 |
손해배상(민사) 대응 | ① 정보제공 내용·방식·경위에 관한 증거 정리
② 예상매출 산정의 합리성, 가맹점의 영업상 귀책 사유 주장
③ 가맹본부의 과실 부존재 또는 경미성에 대한 입증
④ 분쟁조정조서 활용 | · 가맹점별 매출자료 · 주변 상권 데이터 · 교육·지원 기록 · 내부 심사자료 · 분쟁조정 관련 조정조서, 합의서 · 가맹점의 운영 실태 자료 |
행정제재·시정조치 대응 | ① 위반범위 축소·기간 단축을 통한 과징금 경감 주장
② 이미 진행된 자발적 시정·제도 개선 제출
③ 필요 시 행정소송·집행정지 등으로 다툼 | ·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 · 자율시정 계획·이행자료 · 내부 규정·매뉴얼 개정안 · 교육·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자료 |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
가맹사업법위반은 공정거래(가맹)·민사·형사·행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공정위 조사만이 아니라, 가맹점과의 민사분쟁, 형사고발, 언론보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맹본부 입장에서 실질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작성·등록, 가맹계약서 검토, 예상매출 산정 구조 설계, 광고·판촉비 분담 구조, 점포환경개선·영업시간·영업지역 정책 등 사전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지원합니다.
· 공정위 조사 및 분쟁조정 대응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조사·심의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입장을 구조화하여 소명하고, 필요 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활용한 조정·합의 전략을 병행합니다.
· 형사 리스크 관리(경영진·임원 보호 포함)
허위·과장 정보제공, 보복조치, 예치가맹금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 사안에 대해 고의성 부인·제한, 역할 분담, 양벌규정 방어, 초동 수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 가맹점과의 민사 손해배상소송 대응
손해액 산정, 인과관계, 가맹점의 운영상 귀책 사유,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배상책임 자체를 다투거나 배상액을 줄이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 가맹본부의 장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예상매출 산정서·교육자료·광고·판촉비 집행내역 등 법정 문서·증빙 체계를 표준화하고, 정기적인 법률 점검을 통해 가맹사업법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가맹사업법위반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라면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공정위 제재 수위·형사처벌 여부·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공정거래·형사·민사·행정 전 영역을 동시에 염두에 둔 통합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복합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전문변호사, 형사·민사·행정전문변호사가 하나의 TF로 움직이는 원스톱 대응을 통해 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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