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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흔히 프랜차이즈라고 알려져있는 가맹사업을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계약시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arrow_line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계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지사와 구분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법
  •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요건arrow_line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영업표지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상품판매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교육 수행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금 지급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계속성
  •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법률자문arrow_line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흔히 사회에 ‘프랜차이즈’ 라는 친숙한 단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같은 상호명을 가진 지점들이 여러 군데 들어선 것을 발견했다면, 가맹사업거래에 의해 운영 중인 지점일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를 진행하면서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계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자가 서로 상부상조하며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자금과 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와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아 창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지사와 구분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거래관계로 인해 연관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영상 연관성은 특정 기업내에 본사와 지사 간의 관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지사를 운영하여 본사-지사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강력한 위계질서에 따라 수직적인 경영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가맹사업거래관계에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일정부분 통제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도 가맹본부의 경영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법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하고,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맹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제정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모든 사업자

▲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업자

법 적용 제외 대상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요건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영업표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브랜드이미지를 나타내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표지의 상표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용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상품판매

√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과 무관한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교육 수행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통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나 규제가 없다면, 가맹사업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금 지급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 및 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가맹사업거래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상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계속성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상호협력하는 상황은 가맹사업거래관계라고 규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추후 영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 및 교육이 없다면, 가맹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법률자문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거래관계가 아니고, 모든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가맹사업거래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맹금 지급 및 가맹계약서 작성 부분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맹사업 진행 도중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관계는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관계이며, 수직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으며 사업에 문제발생 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가맹사업거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주축을 이루어 사건전담팀이 여러 기업법무전문가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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