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계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지사와 구분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법
-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요건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영업표지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상품판매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교육 수행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금 지급
-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계속성
-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법률자문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에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인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흔히 사회에 ‘프랜차이즈’ 라는 친숙한 단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같은 상호명을 가진 지점들이 여러 군데 들어선 것을 발견했다면, 가맹사업거래에 의해 운영 중인 지점일 것입니다.
가맹사업거래를 진행하면서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계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양자가 서로 상부상조하며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자금과 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와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아 창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지사와 구분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거래관계로 인해 연관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영상 연관성은 특정 기업내에 본사와 지사 간의 관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 기업이 지사를 운영하여 본사-지사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강력한 위계질서에 따라 수직적인 경영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가맹사업거래관계에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을 일정부분 통제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도 가맹본부의 경영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통제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가맹사업법
•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하고,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가맹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제정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
▲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모든 사업자
▲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모든 사업자
법 적용 제외 대상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요건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사업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휘장또는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영업표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브랜드이미지를 나타내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락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표지의 상표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용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상품판매
√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과 무관한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교육 수행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통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나 규제가 없다면, 가맹사업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가맹금 지급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 및 활동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가맹사업거래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 상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 계속성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상호협력하는 상황은 가맹사업거래관계라고 규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추후 영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 및 교육이 없다면, 가맹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법률자문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거래관계가 아니고, 모든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가맹사업거래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맹금 지급 및 가맹계약서 작성 부분에서 법률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가맹사업 진행 도중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관계는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관계이며, 수직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으며 사업에 문제발생 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가맹사업거래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주축을 이루어 사건전담팀이 여러 기업법무전문가와 협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