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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란 기업간 공정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1. 불공정거래행위arrow_line
  •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arrow_line
    •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거절
    • - 불공정거래행위 | 차별취급
    • - 불공정거래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 -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 고객유인
    •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강제
    •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지위 남용
    • - 불공정거래행위 | 구속조건부거래
    • - 불공정거래행위 | 사업활동 방해
    • -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 지원
    • - 불공정거래행위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 3.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조치arrow_line
  • 4. 불공정거래행위 대응arrow_line

1.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업 간의 이미지 손상을 초래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불공정거래행위를 기업에서 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불공정거래행위는 한 가지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기 어렵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불공정거래행위로서 9개 주요 유형을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원인 파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살펴보고, 공정거래법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 첫 번째 유형은 거래거절 행위입니다.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계속중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및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h3 img불공정거래행위 | 차별취급

불공정거래행위 두 번째 유형은 차별적 취급 행위입니다.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거래지역이나, 가격 및 기타 상세 거래조건에 차별을 두어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업자 본인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행위를 차별취급이라 칭합니다.

h3 img불공정거래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불공정거래행위 세 번째 유형은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입니다.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및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반대로 통상 거래되는 평균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h3 img불공정거래행위 | 부당 고객유인

불공정거래행위 네 번째 유형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입니다.

사업자가 과도하게 고객에게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걸거나, 사업경쟁자와의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사업경쟁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h3 img불공정거래행위 | 거래강제

불공정거래행위 다섯 번째 유형은 거래강제 행위입니다.

사업자가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및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끼워팔기 행위나, 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구입·판매행위 강요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h3 img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여섯 번째 유형은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입니다.

거래상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 및 용역을 과다지급하거나, 과소지급하는 것이 그 예시입니다.

h3 img불공정거래행위 | 구속조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일곱 번째 유형은 구속조건부거래 행위입니다.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여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h3 img불공정거래행위 |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거래행위 여덟 번째 유형은 사업활동 방해 행위입니다.

사업자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서 사업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력부당채용, 거래처이전방해 등이 그 예시입니다.

h3 img불공정거래행위 | 부당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아홉 번째 유형은 부당한 지원 행위입니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및 다른회사에 대해 자금·자산·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h3 img불공정거래행위 | 특수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특정분야·특정행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신문업과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습니다.

3.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조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조치는 행정적 조치와 형사처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

불공정거래행위 중지요청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보복조치 금지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및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형사절차 진행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배제, 구속조건부거래 위반행위는 제외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4. 불공정거래행위 대응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받는 경우,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를 당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신고가 들어왔는지,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인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우선시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법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기업을 상대로 법률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와 대응책을 제공하고,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사건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업신고가 들어왔다면,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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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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