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고객유인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해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고객유인 행위는 영업 전략이 아닌,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그러한 이익 제공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고객유인 행위는 단순한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정상적 가격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고객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불공정거래로 간주됩니다.
허위 정보나 과장된 비교 자료를 사용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더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표시광고 외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고객 오인 유도이며, 거래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경쟁사와 고객 간의 기존 거래를 방해하거나 거래의 성립 자체를 저지함으로써, 해당 고객을 자사로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당고객 유인 행위는 타사와 고객 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부당고객유인은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고객유인 행위를 적발할 경우,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조치, 계약조건 수정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고객 유인 행위 적발 시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부당고객유인은 공정거래법 제50조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4%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과징금 부과 받은 사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당고객유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외에도 피해를 입은 경쟁사는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08조 (금지청구 등)

부당고객유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 우선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위반 의도(고의성) 여부와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경쟁사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방해나 고객 유인 효과가 있었는지, 고의적으로 반복되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초기 점검 항목 | 세부 확인 내용 | 준비·대응 포인트 |
|---|---|---|
| 행위 내용 및 경위 | ▸ 부당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는 광고·판촉·가격정책의 구체적 방식과 기간 ▸ 해당 마케팅·프로모션이 시작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 ▸ 관련 계약서·프로모션 기획안·회의록을 확보해 의도적 고객 빼오기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 |
| 시장 영향 분석 | ▸ 경쟁사 매출·거래처 이탈 등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 시장 점유율·가격 변동 등 객관적 데이터 | ▸ 시장조사 보고서, 판매 데이터, 경쟁사 동향 자료를 통해 실질적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함을 입증 |
| 고의성·반복성 여부 | ▸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 내부 지침·임원 지시 여부 | ▸ 내부 이메일, 마케팅 지침 등에서 고의적·조직적 실행이 아님을 입증 |
| 광고·홍보 적법성 | ▸ 광고 문구·비교표현의 사실·객관성 ▸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 여부 | ▸ 광고 심의·법률 검토 기록, 외부 자문 보고서를 제출해 합리적 검토 과정을 강조 |
| 피해자·증인 진술 | ▸ 거래처·고객의 불만 및 신고 여부 ▸ 경쟁사 클레임·민원 제기 현황 | ▸ 고객·거래처와의 계약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허위·과장된 신고 가능성도 검토 |
| 사전·사후 조치 | ▸ 문제 제기 후 즉시 시정·중단했는지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 | ▸ 자진 시정조치 및 내부 교육·재발방지 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해 감경 근거 마련 |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은 사후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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