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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위반

공정거래법위반이란, 시장거래문화를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독과점행위나 불공정 거래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법위반arrow_line
    • - 공정거래법위반 제재처분
  • 2. 공정거래법위반 유형arrow_line
    • - 공정거래법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 공정거래법위반 | 독과점 행위 금지
    • - 공정거래법위반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 공정거래법위반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 3. 공정거래법위반 대응arrow_line

1.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될 수도 있을 만큼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는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업 독과점을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며, 불공정한 기업간의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되고, 부당한 거래행위를 행하여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h3 img공정거래법위반 제재처분

• 공정거래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재처분을 기업에 내릴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불복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형사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은 수사를 개시하여 기업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2. 공정거래법위반 유형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를 제시하거나, 과도한 가격경쟁을 하거나, 시장 경제상황 전체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h3 img공정거래법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는 여러 기업간 계약이나 협의에 의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르텔 혹은 기업담합행위라고도 칭하며, 계약이나 협정, 결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h3 img공정거래법위반 | 독과점 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중 독과점 행위는 시장에서 우위적 위치에 있는 기업이 그 위치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생산수량, 품질 등 전반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는 다른 사업자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독과점 행위는 시장 점유율이 우세한 한 기업이 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h3 img공정거래법위반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중 불공정거래행위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타기업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한 고객유인 ▲ 거래강제행위 ▲ 거래상 지위남용 ▲ 구속조건부 거래 ▲ 사업활동 방해 ▲ 부당지원행위 ▲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계열회사 또른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h3 img공정거래법위반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중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포함됩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해당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미리 정해 거래를 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에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공정거래법위반 대응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처분을 받는 경우 기업에 심각한 손해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지속적인 법률자문과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가 되어있어야 하지만, 기업경영과 유지에 신경쓰는 것에 집중하면서 법률적인 부분을 신경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공정거래법 관련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법위반의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와 공정거래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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