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하는 이유는?
- - 공정거래위원회신고 기준은?
- -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절차 안내
- -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처리 기한
- 2.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방법은?
- - 조정 신청 방법은?
- - 공정위 신고 방법은?
- 3.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시 포상금은?
- -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 - 포상금 기준은?
- 4.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면?
1.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신고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기업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내려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 기준은?
모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나, 특별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사항이 아니거나, 소관기관을 알 수 없다면 정부24의 ‘통합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절차 안내
상대측 기업이 공정하지 못한 수단으로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하는 사건은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ㆍ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절차 안내
이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처리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처리 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조사가 개시됐다면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행위 유형에 따라 약 6~13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합의일로부터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해 40일 내에 피심인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신고로 상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방법은?
상대측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신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 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조정을 신청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들의 입장과 증빙자료들을 살펴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세부 검토를 통해 결정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 조정안에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분쟁 조정 신청 방법
2. 회원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3.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 신청/조회 > 분쟁조정 신청 탭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 방법은?
만약 조정안에 대해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았다면 조정이 불성립되는데요,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후,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피신고업체 소재지 관할 공정위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우편을 송부합니다. 2. 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뒤 국민신문고에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 등록합니다.
▶우편 신고 방법
▶인터넷 신고 방법
신고가 이뤄지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는 사건을 검토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에 착수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시 포상금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 포상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 | 행위 유형 |
공정거래법 |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당 지원행위, 신문고시 위반행위, 부당 고객유인 행위, 사원판매행위, 사익편취행위,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 |
방문판매법 | 미등록 다단계 및 후원 판매 행위,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
대규모유통업법 | 시정명령 대상 규정 위반 행위 |
대리점법 | 시정조치 대상 규정 위반 행위 |
가맹거래법 |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를 신고 및 제보하고 그에 따른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입니다.
지급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 수행 중 위반 혐의를 알게 된 공무원 등
포상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포상금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유형 | 조치 수준 별 지급 기준 | 과징금 사건 한도 |
부당한 공동 행위 | 과징금 50억 원 이하 : 10% 과징금 50억~200억 원 : 5% 과징금 200억 원 초과 : 2% 시정명령 : 1 행위 당 300만 원 경고 : 1 행위 당 100만 원 | 5억 원 |
부당 지원 행위 | 과징금 5억 원 이하 : 20% 과징금 5억~50억 원 : 10% 과징금 50억 원 초과 : 2% 시정명령 : 1 행위 당 200만 원 경고 : 1 행위 당 100만 원 | 20억 원 |
4.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진행하기 전, 상대 기업 측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과 신고 전 일단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조정 신청서에는 상대측의 행위가 어떤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하는지, 이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인지 그 정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내용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인 조사가 불가하거나, 아예 기각 당할 수 있기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어 문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 🔗공정거래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