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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신고 방법 및 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신고는 경제활동 중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때 필요합니다. 상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겪었다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공정거래위원회신고arrow_line
    • - 공정거래위원회신고 기준
    • - 공정거래위원회신고 후 절차
  • 2.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방법arrow_line
    • - 공정거래위원회신고 | 조정 신청부터
    • - 공정거래위원회신고 |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 3.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면arrow_line

1. 공정거래위원회신고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처벌받게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기업 활동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불공정거래행위

h3 img공정거래위원회신고 기준

모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에 위반되는 사안이나, 특별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보다 공급가를 과도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사항이 아니거나, 소관기관을 알 수 없다면 정부24의 ‘통합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신고 후 절차

상대측 기업이 공정하지 못한 수단으로 경쟁을 하려고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하는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ㆍ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 단계 (신고) → ② 조사 단계 → ③ 위원회 상정 및 심의
→ ④ 합의 단계 → ⑤ 의결 → ⑥ 의결서 송달 → ⑦ 불복절차

이러한 사건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방법

공정거래위원회신고로 상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해결할 수 있지만,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신고-방법

h3 img공정거래위원회신고 | 조정 신청부터

상대측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신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 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단독의 거래 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조정을 신청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당사자들의 입장과 증빙자료들을 살펴보며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추가적인 세부 검토를 통해 결정한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이 조정안에 양측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신고 |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만약 조정안에 대해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았다면 조정이 불성립됩니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 기업 측의 어떤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구체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내용이 미흡하면 조사 단계에서 기각당해 사건화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신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신고를 진행하기 전, 상대 기업 측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과 신고 전 일단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조정 신청서에는 상대측의 행위가 어떤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하는지, 이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인지 그 정도와 함께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내용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인 조사가 불가하거나, 아예 기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겪어 문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공정거래그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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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변호사님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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