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위반은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활동에 피해를 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이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을 규제합니다.
다시 말해 공정거래법위반이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행위를 기업이나 개인이 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하에 합의제 중앙행정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대심적 구조하에서 소관 법률 위반 사건의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 대심적 : 소송의 당사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공정거래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에 관한 사항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공정거래법위반 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사건은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ㆍ준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일반인의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사건 조사 결과, 공정거래법 적용 사항인 경우 심사관을 지정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추가적으로 사업자에게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살펴봅니다.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처리 종결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 상정 결정을 내립니다.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가 상정되면 심의일을 확정짓고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위원회는 피심인과 심사관을 출석시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피심인의 최후 진술을 듣는 등 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 여부와 조치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회의 심의결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의결합니다.
의결에는 심의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 처리, 조사 중지, 주의 촉구, 시정 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습니다.
의결된 내용을 당사자인 피심인에게 송달하고, 이에 따라 피심인에게는 시정 등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만약 의결서를 송달받았는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복 절차를 밟아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므로 확실한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불복 사유 예시 | 입증 자료 |
|---|---|---|
| 법리적 오류 | 공정위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적용하여 위법하게 처분한 경우 | 판례·법령 해석 의견서 |
| 사실오인 | 조사·심리 과정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증거를 오인한 경우 | 거래계약서, 이메일·메신저 내역, 회계자료, CCTV·녹음 등 객관적 자료 |
| 절차적 하자 | 조사·심문·의결 과정에서 적법절차(방어권 보장, 의견제출 기회 등)를 위반한 경우 | 공정위 통지문, 회의록, 조사·심문 기록, 의견제출 요청 관련 서신 |
| 증거 부족 | 공정위가 제재를 내리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에 대한 반박 자료, 반증되는 거래자료 |
| 과도한 제재 | 위반 행위의 경중에 비해 과징금·시정명령 등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종·유사 사례의 처분 수위 비교자료, 회사 자금난을 보여주는 재무자료 |
당 법인은 관련 사건에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협업해 의뢰인 사건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시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내려지며, 행위가 반복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 중 🔗불공정거래는 가장 많은 범법행위로 취급되어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사안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처벌 기준
| 공정거래법위반 행위 | 시정 조치 | 과징금 상한 | 형사 처벌 기준 |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당해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 매출액의 6%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
| 기업결합 제한 | - | ||
| 부당공동행위 | 매출액의 10% | ||
| 불공정거래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 매출액의 4% | |
|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 당해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 당해사업자단체 : 5억 원 사업자 : 매출액의 10% 또는 5% | |
|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 당해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 매출액의 4%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상호출자 | - | 위반 행위로 취득한 주식 취득가액의 20% |
| 혐의 유형 | 주요 대응 전략 | 소명(입증) 자료 및 확보 방법 |
|---|---|---|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 관련 시장을 과도하게 좁게 산정한 점을 다투어 시장지배력 부존재 주장 - 가격인상·거래거절 등 행위가 정상 경쟁행위였음을 입증 | - 시장점유율, 경쟁사 점유율·가격자료, 수요·공급 구조 분석 보고서 - 가격결정 내부 문건, 원가·수익분석 자료 |
| 기업결합 제한 | - 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음을 강조 - 결합의 효율성(생산성·기술혁신·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승인 필요성 주장 | - 시장점유율·HHI(시장집중도) 분석 자료 - 결합으로 인한 비용 절감·품질 개선 보고서, 재무제표 |
| 부당공동행위 | - 합의 부존재 및 독립적 가격·생산 결정 증명 - 회의·연락이 단순 정보교환임을 소명 | - 회의록·이메일·메신저 기록 분석 - 가격 결정 관련 내부 의사결정 문건, 개별 원가 자료 |
| 불공정거래행위 | - 거래 거절·차별이 합리적 경영상 판단임을 입증 - 공급 조건이 공정했음을 소명 | - 계약서, 거래내역서, 가격·조건 산출 근거 문건 - 경쟁사 거래 사례 비교 자료 |
|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 - 단체 결정이 개별 사업자의 자율적 선택이었음을 강조 - 단체 활동이 공익·산업발전 목적임을 증명 | - 단체 회의록, 의결서, 가입·참가 동의서 - 단체 활동 공익성 자료(산업 정책 보고서 등) |
|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 - 권장가격 제시였음을 강조하고 강제성 부인 - 소비자 이익·가격 안정 목적 입증 | - 유통계약서(강제조항 부재 확인), 가격 공지 자료 - 유통업체 자율 가격 결정 사례, 시장가격 변동 자료 |
| 상호출자 | - 순환·상호출자가 법이 정한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주장 - 구조조정·지배구조 개선 목적임을 설명 | - 주주명부, 지분 구조도, 계열사 간 거래·출자 내역 - 이사회 의사록, 재무제표 및 공시자료 |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이 전문적인 공정거래 그룹을 운영 중이면서도, 공정거래 및 기업 소송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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