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인가요?
-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란?
- 2.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님, 조사 절차가 궁금해요!
- - 신고 및 제보로 인한 사건 인지
- - 출석 요구 및 당사자 신문
- - 심사 절차 종료
- - 심의 및 의결
-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전략
- 3.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 - 이의신청 절차는?
- - 행정소송 절차는?
- 4.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 -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1.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 및 소비자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한 기업의 독점 및 과점 등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위반 사실에 대해 독자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 사건에 관해 1심 재판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단속하기 위해 공정위가 실시하는 행정조사를 말합니다.
기업이 담합,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 공동행위 등을 했는지 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고발(검찰 송치) 등 강력한 행정·형사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주요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격 남용,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지원, 거래상 지위 남용, 끼워팔기 등
하도급법 위반: 부당 감액, 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법 위반: 납품업체·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
2.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님, 조사 절차가 궁금해요!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는 의뢰인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 및 사건 해결 시점까지 동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와 조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및 제보로 인한 사건 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 등 이해 당사자의 신고, 국가기관 및 시민 단체 등의 제보, 공정위 자체 문제 인지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등을 받은 때 이를 심사할 심사관에게 조사 절차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합니다.
▶신고
신고 접수 후 10일 내에 조사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건을 등록합니다.
▶제보
제보 접수 후 10일 내에 사건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인지로 등록하며 제보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보합니다.
▶사건인지
이후 심사를 개시하면 사건 담당자 및 과장이 심사관에게 조사 상황 및 검토의견 등을 보고합니다.
출석 요구 및 당사자 신문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출석요구서 발부를 통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출석요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절차에서 당사자 신문은 형법상 피의자 신문과 유사하기에 긴장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장을 명백히 하며 대응하면 됩니다.
조사 시 심사관은 다양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당황하게 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것은 상당한 규모의 사안이므로 그 손해가 막대할 수 있기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심사 절차 종료
심사가 종료되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15일 내에 통지하며,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 절차 종료
▶무혐의
▶종결
▶경고
▶시정권고
1.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클 우려가 있는 때
2. 위반 행위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때
3. 위반 행위 내용이 경미한 때 등
▶과태료
▶검찰 고발
심의 및 의결
피신고인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치의견을 수락했다면 심사관이 약식의결서를 작성해 약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 단계를 거쳐 40일 내에 의결서 정본을 송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전략
단계 | 기업의 주요 대응 방법 | 필요·유용한 입증 자료 |
---|---|---|
1. 조사 통보·현장 출입 | • 조사공무원 출입 시 조사 목적·조항·범위를 즉시 확인하고, 조사 사실을 대표이사·법무팀에 신속히 보고 • 변호사 동석을 즉시 요청하여 조사 범위와 절차 적법성 검토 • 조사 공무원의 문서·전자자료 열람·복사 시 반드시 사본을 확보하고, 조사 목록·복사 내역을 기록 | • 공문·통지서 • 조사관 출입·복사 목록 • 회사 내 조사 기록 메모 |
2. 자료 제출·진술 요구 | • 자료 제출 요구서는 기한·범위·법적 근거를 꼼꼼히 확인 • 불필요한 내부자료·영업비밀은 범위 축소 요청 • 직원 진술은 변호사 입회 하에 사실관계만 간결히 진술 | • 거래계약서·이메일·회의록 • 내부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 조사관 질의·응답 기록 |
3. 심사보고서 수령 | • 심사보고서 검토 후 사실관계·법리 검토 의견서 제출 • 위법요건 불충족·시장지배력 부재·정당한 사유 등 반박 논리 준비 | • 관련 시장자료·가격변동 자료 • 경쟁 상황 입증자료 • 거래관계·시장점유율 분석자료 |
4. 전원회의 심의 | • 공정위 전원회의 출석하여 구술 변론 진행 • 과징금 산정기준, 감경사유(자진 시정·협조·내부 교육 등) 적극 주장 | • 자진 시정·내부 개선 계획 •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 운영 증빙 |
5. 제재 결정 후 | • 과징금·시정명령·고발 결정 시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검토 • 형사 고발 시 수사 대응팀 구성 | • 과징금 부과 통지서 • 불복 사유 입증 자료 • 판례·유사사건 비교 자료 |
3.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위 대응 전략을 이용했음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자신에게 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이의신청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 이유 예시
공정위가 인정한 거래 사실이나 위반 행위가 실제와 다름
예: 문제된 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거나, 특정 거래 조건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음
입증자료: 거래계약서 원본, 정산 내역, 관련 이메일·메신저 기록
2. 법리오해(법적용 오류)
공정위가 적용한 법 조항이 사건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예: 단순 가격 변동을 담합으로 오인, 정당한 경쟁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인
입증자료: 관련 판례, 학설, 시장 구조 분석 자료
3. 절차상 하자
조사·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존재
예: 조사범위 초과, 조사·통지 기한 위반, 방어권(변호인 참여권) 침해
입증자료: 조사 개시·통지 문서, 조사 일지, 녹취록
4. 위법성 조각 사유
위반 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
예: 불가피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가격조정, 긴급한 시장 대응
입증자료: 원자재 시세표, 경영회의록, 외부 컨설팅 보고서
5. 과징금 산정 오류 및 과도한 제재
과징금 계산 방식이나 비율이 부당하거나 과도
예: 매출액 산정 기준 착오, 감경사유(자진 시정·협조 등) 미반영
입증자료: 매출 증빙자료, 자진시정 조치 내역, 공정거래 준수프로그램 운영 증빙
행정소송 절차는?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를 송달 받은 뒤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선고 받으면 됩니다.
구분 | 행정소송 절차 | 집행정지 신청 절차 |
---|---|---|
제기 요건 | •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에 이의신청(공정위 전원회의 재결) 후에도 불복할 때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기 | •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과 병행 가능 •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
관할 법원 |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일선 지방법원 아님) | 관할 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과 병합 신청 가능) |
절차 | 1️⃣ 소장 제출 2️⃣ 공정위 답변서 제출 3️⃣ 변론·증거조사 4️⃣ 판결 | 1️⃣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2️⃣ 법원 심리(서면·구두) 3️⃣ 인용·기각 결정 |
주요 쟁점 | • 처분의 위법성·재량 남용 여부 •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 절차상 하자 | • 처분으로 인한 현저한 손해·긴급성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
효과 | • 처분 취소·변경 판결 확정 시 행정처분 효력 소멸 | •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 집행 정지 • 기각되면 처분 효력 계속 |
필요 자료 | 처분서·재결서, 이의신청서·재결 결과, 공정위 심사·심의 자료, 위법성·손해 입증 자료 | 처분서·이의신청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증빙(재무제표, 손실 추정 보고서 등) |
유의사항 | • 공정위 처분은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 • 변론 준비와 과징금 산정 근거 분석 필수 | • 단순 불복 의사만으로는 불가 • 손해의 구체적·객관적 자료 제시 필요 |
4.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하면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며 필수적입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추측성 진술이나 근거 없는 진술을 해서는 안됩니다.
조사 절차에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참여를 요구해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피조사업체에게 유리한 전략입니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확인서 작성 후 서명을 종용한 후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서명을 했다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도 정정 또는 번복할 수가 없고 불리한 증거가 되기에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대륜이 필요한 이유는?

대륜은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경험을 지닌 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들이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의뢰인을 위해 필요 시 출장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면 확실한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막아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본 법인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