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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파이낸셜뉴스
2026-04-07
대륜, 중견·중소기업 국경간 리스크 관리 강화...자문영역 세분화
대륜, 중견·중소기업 국경간 리스크 관리 강화...자문영역 세분화
최근 K-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로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과 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 간) 리스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과도한 소송 비용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해외 IP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권리 구제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처럼 대규모 사내 법무팀을 운영하기 어려워 해외 진출 시 법적 분쟁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 기업법무 센터는 크로스보더 자문 영역을 본격적으로 세분화했다고 6일 밝혔다.주요 지원 분야는 △국제 거래 계약서(NDA, 라이선스 계약 등) 검토 및 작성 △해외 현지 법인 설립 관련 규제 리스크 점검 △현지 노동법 및 세무 자문 △핵심 기술 및 상표권 보호 등이다. 복잡한 해외 법률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특히 해외 비즈니스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처 대금 미납'과 '상표권 무단 도용'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도 체계화했다.대륜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수출 대금 미납 사안에 대해 현지 가압류 절차 및 국제 중재 조항을 활용한 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또 현지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권 선점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무효 심판 및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현지 법률에 기반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국적인 지사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로펌의 접근성을 십분 활용해 수도권은 물론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중견·중소기업 국경간 리스크 관리 강화...자문영역 세분화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4-07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시장에선 약 166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은 관세 환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현지 전문가 선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달 20일 전후로 환급 시스템(CAPE)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의 대응은 단순 환급 신청을 넘어 이의제기와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법무법인 대륜의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환급 주체 확인, 정산 시점 관리, 환급금 수령 구조 설계 등 핵심적인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면 환급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중개 로펌 없이 미국 현지 로펌과 직접 협력하는 국내 법무법인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명 위원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청구권자 확인'을 꼽았다.그는 "대미 수출기업 약 2만 4000개 중 25%에 해당하는 약 6000개 기업은 수출자가 관세 비용을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어, 환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급 가능 여부보다 먼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관세는 통관상 미국 수입자(IOR)가 납부 주체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명 위원의 설명이다.특히 DDP 거래는 비용 부담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상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 권리 귀속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급 절차를 진행할 때 '관세 정산(Liquidation)'을 전후로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관세 정산(Liquidation) 전에는 사후정정신고(PSC, Post-Summary Correction)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정정할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 이의제기(Protest) 절차로 넘어가면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명 위원은 통상 정산까지 약 314일 내외가 소요되며, 이후 18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환급신청이 된다고 해서 '자동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는 일괄 자동 환급이 아닌,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각 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CBP는 환급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 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없다.명 위원은 "이 때문에 환급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 발생의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환급 대상 수입신고(Entry) 확보 △납부 관세 산정·정산 일정 확인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등록 등이 있다.명 위원은 "최근 CBP는 환급을 전자이체(ACH) 방식으로만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계좌가 없는 경우 제3자 대리인을 통한 우회 수령 구조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나아가 최근 관세 구조 자체가 '기본관세+추가 관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유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그는 "과거에는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관세가 일괄 적용됐으나, 현재는 '기본관세+추가 관세(10%)' 구조로 전환되면서, FTA 활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며 "원산지 증빙도 중요한 변수다. 국내 생산이라도 핵심 원재료가 해외산이면 원산지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 덤핑 및 상계관세(AD/CVD)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향후 섹션(Section 122) 기반 추가 관세 도입 가능성도 있어, 환급 여부와 별도로 중장기 관세 전략을 함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명 위원은 "관세 환급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 통관 방식, 분쟁 대응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영역"이라며 "실무적으로는 CBP가 정보요청(Form 28)을 통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급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환급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세 환급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2027년 4월 전후가 사실상 마지막 기한으로 예상된다. 준비가 늦어질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대응을 준비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바로가기)
MBN
2026-04-07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 앵커멘트 】카페에서 만들다 남은 커피 등 이른바 '폐기 예정 음식'은 뜻밖의 분쟁거리가 되곤 합니다.어차피 버릴 거란 이유로,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심하면 고소전까지 벌어지는데요.실제로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청주의 한 카페에서 폐기 예정 음료를 가져갔단 이유로 점주가 직원을 고소한 사건.여론이 도를 넘었단 쪽으로 크게 기울자 점주는 뒤늦게 고소를 취하했습니다.제조하다 남은 커피나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처럼 '어차피 버릴 음식'도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논란이 된 빽다방 측에 묻자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그래서,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폐기 예정 음식이 생기면 '즉시 폐기'가 원칙이어서 직원이 먹거나, 가져가는 건 엄격히 막고 있고 이를 어기면 내규 위반입니다.▶ 인터뷰 : 프랜차이즈 카페 홍보 담당자- "큰 범위로 보면 회사 물품에 다 속해요. 임의로 갖다 쓰면 안 되고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다만 자체 징계나 법적 대응까지 간 사례는 없었는데, "직원에게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실제 이런 이유로 재판이 열린 적은 없지만, 법정에 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진단입니다.못 파는 음식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사전 승낙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직원이 폐기 예정 음식을 알아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거나 피해 금액을 곧바로 갚았다면 참작될 수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가져간 양이 과도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안영진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재판 단계에 만약에 가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좀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할 수도…."어차피 버릴 거면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은 '대체로 거짓'입니다.다만, 남은 음식 하나에도 마음을 졸여야 하는 현실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영상취재 : 백성운 VJ영상편집 : 최형찬그래픽 : 이새봄안병수 기자 ahn.byungsoo@mbn.co.kr [기사전문보기]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07
부대서 상관 모욕 혐의 군인 ‘무죄’…법원, “특정인 지칭 않고 공연성 없어”
부대서 상관 모욕 혐의 군인 ‘무죄’…법원, “특정인 지칭 않고 공연성 없어”
20대 군인이 부대 내에서 특정 상관을 지칭해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는 점 등이 인정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부대 내에서 자신의 발언이 주변 사람에게 들릴 만한 상황에서 특정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더해 설령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만 섞인 혼잣말에 가까워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부대원 B씨가 “발언 자체는 들었지만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표현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B씨의 진술대로면 A씨의 발언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A씨를 대리한 서인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 사건은 A씨가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보다, 그 발언이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 특정 대상이 식별되는지, 표현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툰 결과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부대서 상관 모욕 혐의 군인 ‘무죄’…법원, “특정인 지칭 않고 공연성 없어”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2026-04-06
법무법인 대륜·한중동포연합회, 재한 외국인 법률지원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한중동포연합회, 재한 외국인 법률지원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한중동포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한 외국인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와 오성호 한중동포연합회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언어 장벽이나 제도적 생소함으로 인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재한 외국인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출입국 및 비자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 투자 자문, 노동 관련 이슈 및 민·형사 사건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한중동포연합회는 2015년 설립된 단체로 재한 중국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기반 사업과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 내 법률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성호 한중동포연합회 회장은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겪는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따"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대륜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이 가진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와 중국 현지 법률가들과의 협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재한 외국이 누구든지 차별 없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겠다"고 전했다.실제로 대륜은 최근 중국 대형 로펌인 타호타(Tahota)와도 손을 잡는 등 국내외를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한중동포연합회, 재한 외국인 법률지원 위한 MOU 체결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06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매입?”…공범 몰린 남편 ‘무혐의’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매입?”…공범 몰린 남편 ‘무혐의’
자금 횡령한 아내에게 2억8천만원가량 받아 부동산 구매한 혐의검찰 “통상적 아파트 매매 과정…횡령 사실 숨겼다 보기 어려워”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던 남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달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회사 경리인 아내가 업무 중 빼돌린 자금 약 35억원 중 2억8천만원가량을 건네받아 숨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의 쟁점은 그가 아내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의 자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아파트와 신축 건물 등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A씨는 “아내가 가계 내 모든 지출과 수입 관리를 전담했기에 내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조차 상세히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어 “아내가 경찰에 자수하러 가기 전까지 횡령 범행을 전혀 몰랐다”며 “문제가 된 부동산 매수 자금 역시 어머니가 준 자금과 기존 전세금을 합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아파트 매매 과정이 통상적인 흐름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의자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들은 무주택에서 1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등 통상적인 아파트 매매 과정”이라며 “범죄 수익을 통해 과도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 명의의 계좌와 관련해서도 “아내가 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입출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서봉하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죄 제4조에 따르면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범죄를 인지하고 그 수익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가계 재무 관리 주체가 아내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 억울한 공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덧붙였다.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매입?”…공범 몰린 남편 ‘무혐의’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4-03
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기습적으로 손 잡았다” 주장에 “손 떨림 걱정해 접촉한 것 뿐” 반박재판부 “실제 손 떠는 증상 있었고 행위 전후 특이점 없어…추행 의도 입증 안 돼” 처음 만난 여성에게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해 피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기습적으로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B씨가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고, 이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손을 잡았을 뿐이라는 것이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CCTV 녹화 중’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된 개방된 도로였다”며 “주위를 지나는 사람도 많아 두 사람의 행동이 충분히 식별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을 떠는 증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고 특정된 시점 전후로 두 사람의 행위나 반응에 특이점이 없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해 신체에 손을 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해당 장소는 10분간 30여 명의 행인과 다수의 차량이 지나갈 만큼 사방이 노출된 대로변으로 추행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B씨 스스로 SNS에 호소할 만큼 손 떨림 증세가 있었고 접촉 직후 즉각 손을 뗀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03
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한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십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송치됐지만, 명의만 달랐을 뿐 실제 공사 용역을 제공한 점을 증명해 혐의를 벗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고, 수십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는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가족과 함께 여러 작업팀을 운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처럼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자 명의만 달랐을 뿐 원청에 정상적으로 공사 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검찰은 A씨가 물량팀 직원들과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팀원들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이어 타인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면,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A씨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의 작업팀이 실제로 원청에 공사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논리적으로 소명했고, 가공 거래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바로가기)
로리더
2026-04-03
10년 새 6배 급증한 ‘플립(Flip)’···글로벌행 티켓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10년 새 6배 급증한 ‘플립(Flip)’···글로벌행 티켓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동후 미국변호사 칼럼 글로벌 투자 유치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이른바 ‘플립(Flip)’ 사례가 늘고 있다.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글로벌 생태계로 진입하려는 한국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플립을 단행한 국내 스타트업의 수는 2014년 32곳에서 2024년 186곳으로 10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기업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지배구조 개편은 이제 선택이 아닌 ‘성장을 위한 필수 관문’이 되었음을 시사한다.하지만 성급한 플립 추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나 경영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양국의 법률과 제도가 복잡하게 얽히는 ‘크로스보더(Cross Border)’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없이 표면적인 절차만 밟았을 때 발생하는 비극이다. 철저한 법적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플립은 오히려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은 조세 부담이다. 플립은 기존 한국 법인 주식을 신설되는 미국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며 진행된다. 이때 한국 세무당국은 이를 실질적인 주식 양도로 간주해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위험이 크다. 양국의 조세 조약과 세법을 동시에 분석해 적법한 절세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주식 교환 시점의 평가액에 따라 창업자가 실제 현금을 수령하지 않고도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회사법 체계 차이가 부르는 경영권 위협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기업들이 향하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이 아닌 ‘계약’으로 창업자를 강하게 압박한다. 투자계약서에 광범위한 거부권(Veto) 등 촘촘한 보호조항을 삽입해 이사회를 통제하고, 사후적으로는 이사의 엄격한 신인 의무(Fiduciary Duty) 위반을 묻는 주주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결국 현지 표준 투자계약서에 담긴 독소 조항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창업자는 명목상의 지분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 주도권을 상실하거나 막대한 소송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Series B 이후 이사회에서 사실상 배제된 사례가 적지 않다.자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리스크도 치명적이다. 한국의 외국환 사전 신고 의무를 누락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형사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양국의 규제망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유치한 자금이 한순간에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즉, 해외 자본 이동은 단순한 계약서 검토를 넘어 양국의 법과 제도, 규제 체계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완성되는 고도의 복합적인 프로젝트다.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실질적인 크로스보더 역량에 있다. 한국과 미국법은 언어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규제 체계 역시 다르다. 미국법에만 매몰돼 내린 결정이 한국 세무당국의 과세 논리나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처럼 국내 대형 로펌이 현지 로펌에 실무를 맡기는 파편화된 방식으로는, 유기적으로 얽힌 양국의 법률 이슈를 제때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에 긴박한 상황에서 소통이 지연되는 한계 또한 발생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본격적인 글로벌 도약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양국의 법률 잣대를 동시에 들이대고 치밀하게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단편적인 서류상의 검토를 넘어 양국 변호사들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변호사가 같은 사건을 두고 분리된 조언을 내놓는 구조에서는 그 간극이 곧 리스크가 된다. 플립의 성패는 결국 양국의 법률 환경을 하나의 전략 안에서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사전문보기] 10년 새 6배 급증한 ‘플립(Flip)’···글로벌행 티켓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03
“동남아 고액 알바 연루 시 전략은”...10년 구형 뒤집은 피의자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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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 인터뷰 “번역 아르바이트 구함. 고수익 보장”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라오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품은 것도 잠시, A씨의 삶은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감금을 당한 채 일을 배당받았다. 이후 목숨을 건 탈출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검찰은 A씨를 1억 7000여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핵심 관리자로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와 A씨의 금융계좌 접속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건이던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 신고 건수는 지난해 330건(1월~8월)으로 폭증했다. 이들 범죄조직은 주로 SNS를 통해 ‘해외 대형 텔레마켕 동남아지사 구인’등의 문구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는 “해외 고수익 알바는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초 중반 대학생이 연루되기 쉽다”며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기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남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번 사건의 경우 취업 사기 피해자가 어떻게 보이스피싱 관리자로 지목됐나.▲피고인은 ‘고수익 번역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피해자다. 검찰이 기소한 유일한 근거는 'IP 주소'였다. 보이스피싱 악성 프로그램 서버 접속 IP와 피고인이 개인 금융계좌에 접속할 때 사용한 IP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서버를 직접 관리한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로 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의자 변호에 중점을 둔 부분은.▲수사기관이 놓치고 있던 기술적 맹점을 파고드는 데 집중했다. 먼저 동남아 현지 네트워크 환경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라오스 등지에서는 수백 명이 하나의 공인 IP를 공유하는 방식(CGNAT)을 사용한다. 따라서 IP 주소의 일치만으론 피고인의 단말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또 피고인은 현지에서 8개월가량 개발 보조 업무를 한 경력이 전부다. 고도의 보안 기술이 요구되는 악성 프로그램 서버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력히 피력했다.-1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구체적인 판결 근거는.▲크게 세 가지다. 먼저 탈출 직후 대사관에 남긴 초기 진술서다. 법률적 계산 없이 오직 살기 위해 적어 낸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 검찰의 공모 논리를 깨는 결정적 방패가 되었다. 둘째 현지 조직의 구성이다. 조직원 대다수가 중국인이었기에 유창한 한국어가 필수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기 어려웠다. 셋째 객관적 증거의 부재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전자기기에서는 어떠한 악성 프로그램도 발견되지 않았다.-동남아 지역에서 무고한 가담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청년들의 절실함을 악용한 ‘대규모 인신매매’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로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 감금한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이 극심한 폭력과 압박 속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결과에만 집착할 뿐, 이들이 왜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는지 구조적 폭력성은 외면한다. 이러한 표면적 수사의 한계가 억울한 피해자를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원인이다.-해외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 시 피해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은.▲변론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이다. 단순 가담자라면 수익 분배가 아닌 고정 급여만 받은 하급 조력자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강압에 의해 억지로 끌려간 경우라면 앞서 언급한 대사관 구조 요청서처럼 법률적 계산이 개입되기 전의 '초기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동남아 고액 알바 연루 시 전략은”...10년 구형 뒤집은 피의자 대응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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