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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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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미디어 시대
2026-04-29
BGF-화물연대 타결, '직접교섭' 신호탄 되나
BGF-화물연대 타결, '직접교섭' 신호탄 되나
[CU 합의, 직접교섭 시험대④끝]연쇄 파장 촉각 [편집자주] CU 물류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성사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합의의 실효성과 물류 정상화 여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정부 개입의 의미와 물류 회복 상황, 나아가 다른 노동 분쟁에 미칠 파장을 조망한다.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물류 분쟁이 잠정 타결되면서 물류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일반적인 업계에서 상위 물류 법인이 직접 교섭에 나선 사례가 나오면서 하반기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앞둔 다른 물류 기업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할 전망이다.29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다.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이 현장을 찾아 교섭을 중재했다.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과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및 가처분 취소, 사망 조합원 유족 보상 등이 담겼다. 양측은 당초 이날 오전 11시에 조인식을 열기로 했으나 세부 항목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조인식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교섭의 구조다. 화물연대는 이번 쟁의 초기에 교섭 상대로 CU 가맹사업의 본체인 BGF리테일을 지목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물류 실무를 맡는 BGF로지스를 교섭 당사자로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섰다. 그 결과 이번 합의는 유통 원청인 BGF리테일이 아니라 상위 물류 법인인 BGF로지스가 전면에 나선 형태로 이뤄졌다.CU 물류는 통상 BGF로지스와 물류센터, 지역 운송사, 개별 배송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계약상 직접 사용자와 실질적 운영 영향력을 가진 상위 법인이 분리돼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섭 상대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초기에는 정부도 이번 사안을 사용자성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현장 혼란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지난 20일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는 화물차(대체 용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장기 파업에 더해 현장 사망사고와 점포 피해가 겹치자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당 의원까지 교섭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BGF로지스의 직접 교섭 참여가 이뤄졌다는 해석이다.10% 미만 조합원의 거점 봉쇄…대표성 인정 논란도 낮은 조직률만으로 공급망 핵심 거점을 멈췄다는 점도 업계와 노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CU 배송기사 5500명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은 78% 수준인 380440명 규모로 추산된다. 전체 기사 대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전국 허브 역할을 하는 진천 물류센터가 봉쇄되면서 협상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대표성 논란도 남아 있다. 전체 배송기사 중 화물연대 소속 비중이 1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해당 노조가 사실상 대표 교섭 주체로 나선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다. 교섭 과정에서 비노조원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대표성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나온다.편의점 업종 특유의 사업 구조도 조기 타결 압박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편의점 물류는 신선식품과 행사상품, 일일배송 상품 비중이 높아 단기간의 배송 차질도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한 BGF리테일의 피해 규모를 50억~6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사태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회사는 가맹점 피해 복구와 지원책 마련이라는 후속 과제를 안게 됐다. BGF리테일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펴 이른 시일 내 가맹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타결은 향후 물류업계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위 법인이 분쟁 장기화 부담을 이유로 직접 교섭에 나선 전례가 남으면서 하반기 임단협 국면에서 유사한 방식의 교섭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참고 사례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법조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를 곧바로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문제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건은 BGF리테일이 아니라 BGF로지스가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섰다"며 "이를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보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BGF-화물연대 타결, '직접교섭' 신호탄 되나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29
정부 개입 어디까지…CU 물류 협상에 노동정책 '시험대'
정부 개입 어디까지…CU 물류 협상에 노동정책 '시험대'
[CU 합의, 직접교섭 시험대②]장관 진두진휘…다른 노사관계 형평성 과제 [편집자주] CU 물류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성사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합의의 실효성과 물류 정상화 여부는 이제부터가 관건이다. 정부 개입의 의미와 물류 회복 상황, 나아가 다른 노동 분쟁에 미칠 파장을 조망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 간 물류 분쟁이 파업 24일 만에 타결됐다. 주무 부처 장관과 여당 의원이 교섭 현장을 직접 찾아 중재에 나서면서 향후 산업 현장의 노사 분쟁 과정에서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29일 고용노동부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편의점지부 CU지회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 5차 교섭을 통해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1회씩 연 4회 유급휴가 보장, 화물연대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취소 등이 담겼다.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으나 세부 항목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며 최종 합의는 연기됐다.양측은 전날 저녁 8시부터 경남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밤샘 교섭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중재를 지원했다. 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주와 진천 등 주요 물류 거점 봉쇄가 해제되며 BGF리테일 측은 주중 물류 100% 정상화에 돌입할 예정이다.노동계는 장기화하던 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번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더해 현장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정 역할에 나선 점을 의미 있게 보는 분위기다.경영계는 정부의 현장 관여 범위를 두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청의 교섭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과 현직 국회의원이 교섭 현장에 함께한 것은 사측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경영계는 개입 수위 신중론…노란봉투법 '도마' 정부 중재의 배경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이 꼽힌다. 지난 20일 편의점 CU 진주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후 전국 허브 역할을 하는 진천 물류센터까지 봉쇄가 이어졌고 일부 가맹점에서는 매출이 30% 하락했다는 현장 반응도 나왔다.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현장 조정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정부 대응의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고용노동부는 초기에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망사고 이후 교섭 현장에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는 등 대응 수위가 달라졌다.이번 중재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내세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지도 관심사다. 향후 유사한 쟁의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어떤 기준과 형평성 아래 개입 여부를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물류업계 특성상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일반적인 만큼, 상위 법인의 교섭 책임 범위와 정부의 중재 역할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번 사례는 하반기 물류·유통업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물류법인이 직접 교섭에 나선 전례가 생기면서 다른 업종 노조들도 유사한 요구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배송기사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노조가 사실상 대표 교섭 주체로 나선 데 대한 대표성 논란도 남아 있다.결국 이번 타결은 한 건의 물류 분쟁을 넘어 정부의 노동 분쟁 개입 범위, 상위 사업자의 교섭 책임, 소수 노조의 협상력과 대표성 문제를 함께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다만 이번 합의를 곧바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선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BGF리테일이 아니라 BGF로지스가 교섭에 나선 것"이라며 "이를 곧바로 물류업계 전반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실제 물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상위 물류사와 현장 차주 간 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례가 늘면 향후에는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업종 차원의 교섭 구조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정부 개입 어디까지…CU 물류 협상에 노동정책 '시험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4-29
미국 IEEPA 관세 환급…기업이 놓쳐선 안 될 핵심 쟁점은?
미국 IEEPA 관세 환급…기업이 놓쳐선 안 될 핵심 쟁점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환급 조치가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CBP는 1단계 환급 요청을 위해 수출입통관 시스템(ACE) 내 통합 환급 처리 기능(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CAPE)을 구축했으며, 환급금은 자동계좌이체(ACH)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과거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기회라며 안도하는 시각이 많지만, 실무 현장의 기류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신규 환급 시스템을 통한 관세 환급 신청부터 환급 이후 전개될 미국의 파상적인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까지, 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실무적 쟁점은 이번 환급이 행정청의 자발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능동적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CBP는 환급 신청 자격을 수입신고자(IOR) 및 수입신고자가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한국 본사가 상거래상 실질적인 관세를 부담했더라도, 서류상 수입신고자가 아니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CBP의 환급 신청 기준은 상거래상의 비용 분담 관계보다 수입신고서상 명시된 수입신고자 지위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급금이 지급된 이후 본사와 현지 법인, 혹은 유통사 간의 귀속 주체를 두고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정밀한 계약으로 정리해두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이 부담한 관세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환급 대상의 선정 기준 또한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1단계 환급 대상은 미정산이거나 정산 후 80일이 지나지 않은 수입신고 건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정산 후 80일 경과건, 사후수정신고 건(PSC), 이의신청 건(Protest), AD/CVD 부과 건 등의 경우 이후 단계에서 별도 검토될 예정이다. 기업이 자사 수입 건의 상태를 면밀히 분류하지 못한 채 섣불리 1단계 신청에만 의존할 경우, 행정적 누락으로 권리 상실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시스템이 수용하지 않는 비전형적 사안들을 관리하고 이후 CBP 에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향후 과제인 셈이다.더욱 본질적인 위협은 환급이라는 눈앞의 보상 너머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거시적 통상 전략이다. 현재 미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기반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무역법 제301조 조사 역시 유례없는 강도로 진행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16개국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강제노동 관련해서도 60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이 같은 정책 기조는 형식적으로는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개별 기업의 생산 및 공급망 전반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와 후속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산업·품목별 사례를 통해 근거를 축적하고, 이를 관세 및 규제로 연결해 기업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를 단순한 국가 간 갈등으로 치부하기보다, 자사의 공급망과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대응이 요구된다.결국 이번 IEEPA 국면에서의 대응은 단순한 환급 신청 대행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간의 상거래 정산 구조를 법리적으로 재진단하고, 과거의 관세 실무 자료가 미래의 통상 분쟁 시나리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적 컴플라이언스가 핵심이다.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부터 강제노동 규제까지, 갈수록 고도화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기업은 환급 이후의 연쇄적 규제까지 내다보는 구조적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미국 IEEPA 관세 환급…기업이 놓쳐선 안 될 핵심 쟁점은?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29
돈 주면 신상 털고 오물 투척…보복 대행,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산업화
돈 주면 신상 털고 오물 투척…보복 대행,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산업화
변호사 "보복 대행 의뢰자도 교사범…실행자와 동일 처벌" 돈을 받고 타인에 대한 앙갚음을 대신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하나의 지하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과거의 보복 범죄가 당사자 간 감정 충돌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다면 최근에는 의뢰와 실행이 분업화된 조직적 비즈니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경고등이 켜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텔레그램과 오픈채팅 등 익명 채널을 통해 위치 추적, 신상 유포, 주거지 오물 투척 등을 수행하는 보복 대행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외주사에 위장 취업해 피해자의 거주 정보를 탈취하는 등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접점이 없는 인물이 금전을 매개로 범행에 투입되는 점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최근에는 보복 대행이 거대 범죄 조직과 연계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거나 접수된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보복 대행을 의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적 보복이 범죄 조직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셈이다.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는 "보복 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상 교사가 결합한 중대 범죄"라며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행,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여러 혐의가 경합되는 복합 범죄"라고 지적했다.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의뢰자도 형법상 교사범으로 분류돼 실행자와 동일한 형을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된 경우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가 적용되며 신고 방해 목적이 입증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로 다뤄져 엄벌에 처해진다.범죄 전문가들은 익명 플랫폼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고 실행자를 일회성으로 교체하며 조직을 유지하는 구조가 범죄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 변호사는 "범죄 구조가 고도화되는 속도에 맞춰 수사기관의 조직 단위 수사와 법적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며 "피해자는 초기부터 신변 보호 요청 등 공적 치안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돈 주면 신상 털고 오물 투척…보복 대행, 보이스피싱과 결합해 산업화 (바로가기)
경북신문
2026-04-29
성범죄 무죄 가르는 핵심은 ‘구성요건’…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 냉정히 따져야
성범죄 무죄 가르는 핵심은 ‘구성요건’…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 냉정히 따져야
성범죄 혐의에 직면했을 때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법률이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다.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만 가능하며, 헌법 제12조와 형법 제1조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받는 것과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특정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이는 법률이 규정한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가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 사람을 대상으로 한 행위, 추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한다. 이 중 단 하나의 요소라도 결여된다면 법률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통매음) 사건에서도 구성요건 분석은 필수적이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충족 등의 목적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매체의 '도달'이 성립 요건이다. 만약 성적인 메시지를 작성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송되어 도달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 불충족으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성범죄 사건의 무죄 판결은 행위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법률적 구성요건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들은 혐의 사실에 위축되기보다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이 법률상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법적 요건을 하나하나 검증하는 과정은 성범죄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단계다.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명시된 범죄 요건에 부합하는지 변호인과 함께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범죄의 성립을 결정짓는 결정적 잣대임을 인지하고, 초기 단계부터 논리적이고 철저한 법리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도움말 : 법무법인 대륜 안영진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성범죄 무죄 가르는 핵심은 ‘구성요건’…법률상 요건 충족 여부 냉정히 따져야 (바로가기)
내외경제TV
2026-04-28
대륜, 아이시큐어와 MOU 체결…보안·법률 자문 협력
대륜, 아이시큐어와 MOU 체결…보안·법률 자문 협력
| 내외경제TV=반재동 기자 | 법무법인과 정보보안 기업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보안과 법률 자문을 연계한 대응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법무법인 대륜은 디지털 포렌식 및 정보보호 기업 아이시큐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여의도 대륜 주사무소에서 진행됐다. 현장에는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 이서형 변호사, 원유준 아이시큐어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이시큐어는 2005년 설립된 정보보안 기업으로, ISMS 컨설팅,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보안 리스크 진단과 법률 자문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주요 협력 내용은 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관련 기술 지원, 법률 자문 제공, 스타트업 해외 진출 관련 법무 지원 등이다. 원유준 아이시큐어 대표이사는 "최근 기업의 정보보안 이슈는 곧 막대한 법적,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내 대형 로펌인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정보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정보보안 분야에 깊은 노하우를 가진 아이시큐어와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당사의 법률 전문성과 정보보호 컨설팅이 결합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아이시큐어와 MOU 체결…보안·법률 자문 협력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27
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법무법인 대륜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 SJKP가 미국 M&A 전문 컨설팅 기업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미 기업을 위한 크로스보더 인수합병 및 투자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지난 19일 미국 뉴욕 SJKP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의 크리스 모 매니징 디렉터 등 양사 주요관계자가 참석했다.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는 미국 내 중소·중견기업 거래 시장에 특화된 M&A 전문 컨설팅 기업이다. 기업 매각·인수 자문을 중심으로 가치 평가, 출구전략 수립, 매각 전 기업 정비 등 거래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M&A 거래 구조 설계 및 실행 지원, 재무·법률 실사 협업, 거래 협상 전략 및 계약 문서 지원, 합작법인(JV) 설립 및 전략적 제휴 자문, 거래 이후 통합(PMI) 및 리스크 관리 등에서 서로 협력할 예정이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글로벌 거래 시장에서 성공의 핵심은 법률적 안정성과 재무적 전략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뉴욕에 문을 연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는 현재 국제 분쟁, 투자, 조세 등 기존 강점을 넘어 기술기업 M&A, 가업 승계, 부동산 및 에너지 산업별 투자 자문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美 현지법인, '호라이즌 M&A 어드바이저'와 업무협약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4-27
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파트너 로펌인 뉴욕 SJKP가 글로벌 부동산 브랜드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Sotheby's International Realty)'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국제 부동산 거래 및 크로스보더 자문 협력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17일 SJKP 뉴욕 사무소에서 열렸으며, 대륜 박동일 대표와 이예섬 부대표, SJKP 제임스 미니(James Meaney) 소장을 비롯해 미국 내 17개 소더비 지점의 대표인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소더비 뉴욕·뉴저지 지사장 미셸 한(Michelle Han)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는 세계적인 경매 브랜드 소더비의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1976년 출범한 글로벌 부동산 네트워크다. 초고가 주거용 자산부터 상업용 부동산, 투자 목적 자산까지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다루며, 전 세계 고액 자산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프리미엄 부동산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또한 국가별 현지 전문성과 국제 네트워크를 결합해 매매·임대차·투자 자문까지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프라임 자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특히 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대표는 2021년 미국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회장을 역임한 업계 대표 인사로, 미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방대한 네트워크와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JKP는 이번 MOU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도시의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매입, 매각, 임대차, 투자 구조 검토 등 종합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과 개인 고객들은 부동산 거래 자문과 현지 법률 검토를 동시에 제공받게 돼, 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외 자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찰리 오플러(Charlie Oppler) 대표는 "소더비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지 시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SJKP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며 "미국은 물론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성공적인 자산 취득과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륜 박동일 대표는 "해외 부동산 거래는 단순한 매매를 넘어 계약 구조, 세무, 현지 규제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크로스보더 관점의 실질적인 법률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SJKP는 뉴욕 원월드트레이드센터(1WTC)에 거점을 두고, 미국 진출 및 국제 분쟁 해결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를 위해 법률, 조세, 투자 자문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소더비 인터내셔날 리얼티와 MOU...글로벌 부동산 분야 강화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4-27
[기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함정'
[기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함정'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선택적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만성질환 환자, 재진 환자, 이동이 어려운 환자, 직장인 환자들은 이미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지를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일 진료권 내 경쟁 의료기관이 비대면 재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환자 이탈은 불가피하다. 특히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 검사 결과 설명, 수술 후 경과 확인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진료 효율성과 환자 유지율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아닌 '조건부 제도화'…형사·행정 문제로 확대 위험성 202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상시 제도로 편입됐지만 동시에 강한 제한과 조건이 함께 설정됐다.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면서 의원급 중심,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라는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 및 처방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역시 모든 환자에 대해 자유롭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귀질환자나 수술 후 경과관찰 환자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고 환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일수나 약제 종류 역시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개정은 허용과 동시에 통제를 강화한 입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대면진료는 시진과 촉진이 불가능하고 환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낮추지 않는다. 즉 제한된 정보로 판단하면서도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향후 분쟁에서는 단순한 진료 결과뿐 아니라 '왜 해당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선택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흉통, 호흡곤란, 급성 통증,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에도 대면진료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그 판단 자체가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비대면진료에서는 진료 행위와 더불어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문진을 통해 위험 신호를 배제하는 과정 자체가 법적 방어의 핵심이 된다.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영역은 처방이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반복 처방이 이뤄지거나 충분한 확인 없이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의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판단돼 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험 청구가 결합될 경우 형사책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실제 진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이 작성되거나 청구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한층 커진다. 실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수는 의료진의 선의에서 비롯된다. '늘 복용하던 약이니 동일하게 처방해 달라'는 환자의 요청을 수용하거나 경증으로 보이는 증상에 대해 간단한 비대면 처방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핵심 쟁점은 처방의 적절성이 아니라 '진찰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의 여부'로 이동한다. 특히 중증 질환이 경증으로 오인된 경우에는 대면진료 전환 판단의 부재가 직접적인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 책임은 의료진에게 귀속…핵심은 '방어 가능한 진료' 여부 비대면진료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지지만 법적 책임이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 정보 전달 오류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인 진료 판단은 의료진이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원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보호자 대리 설명만으로 상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영상 없이 음성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접속 오류로 문진이 단절된 경우에는 진료를 지속하기보다 대면 내원 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의료진이 비대면진료 리스크를 단순한 의료사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민사보다 행정 및 형사 리스크가 더 빠르게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민사소송은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지만, 행정조사나 현지확인, 요양급여 심사 등은 훨씬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비대면진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가 이뤄진 경우 이는 부당청구로 평가될 수 있으며, 환수뿐 아니라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처방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약제비까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어 의료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험하니 하지 말자'가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운영하자'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를 경영상 이유로 도입할 필요는 분명하지만, 그 전제는 어디까지나 안전한 운영 기준의 확립이다. 따라서 비대면진료 시대에 의료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이 진료를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진료를 했을 때 법적으로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가'이다. 이 기준 아래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 문진, 처방, 기록, 청구, 플랫폼 활용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준비 없는 도입은 언제든지 의료진에게 가장 위험한 법적 함정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함정'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27
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밀린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 직장 대표로부터 절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직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4년 퇴사 과정에 화사 제품 디자인 파일과 업무 보고서 등을 개인 외장 하드에 복사하고, 후임자에게 업무 자료, 회사 SNS 계정 비밀번호를 인수인계하지 않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퇴사 전 사측 요청에 따라 회사 내 PC로 모든 자료를 이관했으며 SNS 비밀번호 역시 내부 직원에게 공유했다고 반박했다.A씨는 그러면서 “지속적인 임금 체불 때문에회사를 신고했는데 퇴사 후 10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받았다. 악의적인 고소”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유체물이 아니어서 형법상 재물이 될 수 없고, A씨가 이를 가지고 갔더라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회사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자료를 후임자의 PC로 옮겨줬으며, 사측이 피의자 퇴사 이후 10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인수인계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의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지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그대로 남아있어 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퇴사 10달 만에 “비번 내놔라”…업무방해 고소당한 직원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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