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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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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등 2곳
2026-04-08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전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전 부장판사 영입
형사·민사·행정 전방위 실무 경험···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판·검사 17년 경력특수수사·공판·항소심까지 폭넓은 사건 수행 이력으로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은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를 영입하며 재판 및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2005년 검사로 임용돼 법조계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부산지검, 창원지검 거창지청, 수원지검 안산지청 특수부 등에서 형사 절차 전반을 경험하며 수사 논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쌓았다.2010년 법관으로 임용된 박성준 변호사는 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심리했다. 특히 동아제약 경영진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부산대학교-이랜드리테일 간 효원문화회관 계약무효확인 사건 항소심 등 사회적 이목이 쏠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복잡한 쟁점을 정밀하게 파악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또한 불법어로 단속 중 발생한 선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담당한 바도 있다.아울러 박성준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갖춘 법률전문가로,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수사·재판 경험에 회계 전문성까지 더해져 기업 관련 사건과 금융·조세 이슈에 대한 대응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박성준 변호사는 “판·검사로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하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겠다”면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르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박 변호사의 합류는 복합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기업 자문 및 대형 송무 영역에서 대륜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 양측을 모두 경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로리더 손정헌 기자 twson@lawleader.co.kr] [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전 부장판사 영입 (바로가기) 공감신문 - 법무법인 대륜, 부장판사 출신 박성준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08
[기고] 흔들리는 美 출생시민권, 자녀의 미래 위한 통합 대응 전략은?
[기고] 흔들리는 美 출생시민권, 자녀의 미래 위한 통합 대응 전략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이른바 ‘속지주의 시민권’의 근간을 흔드는 법적 논쟁이 다시 미 대법원의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던 오랜 원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형국이다.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로 예상되는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한인 이민자 가정의 법적 지위와 가족 전체의 거주 계획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명시된 ‘관할권에 있다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부분의 해석 범위다. 그동안은 미국 영토 내 출생자에게 일관되게 시민권을 부여해왔으나, 이제는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로만 그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새로운 판결로 법리가 뒤집히기 전인 현재까지는 기존의 속지주의 원칙이 그대로 유효하다. 하지만 대법원이 관할권 범위를 축소할 경우 상황은 반전된다.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올여름 이후 사실상 차단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위기다.법리적 해석의 변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위협은 아이의 시민권이 부모의 체류 신분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그간 자녀의 시민권은 단순히 국적의 문제를 넘어, 한 가정이 미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법적 방패’ 역할을 해왔다. 만약 부모의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독립적인 체류 권한이 없다면, 가족 전체의 교육과 거주 기반은 통째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아이의 서류뿐만 아니라 부모의 비자 연장 가능성까지 하나의 가족 단위 리스크로 보고 통합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리스크 관리의 첫 시작은 ‘자료 아카이빙’에 있다. 아이 출생 당시의 병원 기록과 진료 내역은 물론, 부모가 미국 내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는 향후 시민권 소급 적용이나 자격 논쟁이 벌어졌을 때 아이의 신분을 지켜줄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보유한 비자가 '한시적 체류'에 머물러 있다면, 보다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자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등 '관할권'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아울러 미국 시민권 확보가 불투명해질 경우를 대비해 한국의 출생신고 및 국적 유지 절차를 병행하되, 이 과정이 미국 이민법상 ‘거주 의사’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타이밍을 조율해야 한다. 미국 절차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분리해 접근할 경우, 국적과 거주자격 판단이 중첩되거나 충돌하면서 장기적으로 불리한 법적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양국의 법리적 실타래는 어느 한 국가의 법률 지식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다. 미국 이민법의 변화가 한국의 가족법과 병역법에 미치는 나비효과를 정교하게 예측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안의 실질적인 해법은 양국 법률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최적의 동선을 설계하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대응 능력에서 찾아야 한다. 국내의 전문성과 현지 로펌의 실무 네트워크가 실시간 원팀(One-team)으로 공조하며 단일 창구에서 양국의 절차를 동시에 조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만이, 거대한 제도의 변화 앞에 선 한인 이민자들에게 유효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대법원 판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두 달 남짓이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법적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만이 자녀의 미래와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흔들리는 美 출생시민권, 자녀의 미래 위한 통합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4-07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시장에선 약 1660억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국내 수출기업들은 관세 환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현지 전문가 선임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달 20일 전후로 환급 시스템(CAPE)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의 대응은 단순 환급 신청을 넘어 이의제기와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법무법인 대륜의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환급 주체 확인, 정산 시점 관리, 환급금 수령 구조 설계 등 핵심적인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면 환급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중개 로펌 없이 미국 현지 로펌과 직접 협력하는 국내 법무법인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명 위원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청구권자 확인'을 꼽았다.그는 "대미 수출기업 약 2만 4000개 중 25%에 해당하는 약 6000개 기업은 수출자가 관세 비용을 부담하는 DDP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어, 환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급 가능 여부보다 먼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관세는 통관상 미국 수입자(IOR)가 납부 주체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도 적지 않다는 것이 명 위원의 설명이다.특히 DDP 거래는 비용 부담과 법적 권리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상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 권리 귀속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환급 절차를 진행할 때 '관세 정산(Liquidation)'을 전후로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관세 정산(Liquidation) 전에는 사후정정신고(PSC, Post-Summary Correction)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정정할 수 있지만, 정산 이후에 이의제기(Protest) 절차로 넘어가면 대응하기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명 위원은 통상 정산까지 약 314일 내외가 소요되며, 이후 18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환급신청이 된다고 해서 '자동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는 일괄 자동 환급이 아닌, 납세자의 신청을 전제로 각 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CBP는 환급을 집행하는 기관일 뿐 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없다.명 위원은 "이 때문에 환급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 발생의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환급 대상 수입신고(Entry) 확보 △납부 관세 산정·정산 일정 확인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등록 등이 있다.명 위원은 "최근 CBP는 환급을 전자이체(ACH) 방식으로만 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 계좌가 없는 경우 제3자 대리인을 통한 우회 수령 구조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나아가 최근 관세 구조 자체가 '기본관세+추가 관세'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유념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그는 "과거에는 FTA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관세가 일괄 적용됐으나, 현재는 '기본관세+추가 관세(10%)' 구조로 전환되면서, FTA 활용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진다"며 "원산지 증빙도 중요한 변수다. 국내 생산이라도 핵심 원재료가 해외산이면 원산지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 덤핑 및 상계관세(AD/CVD)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그는 "향후 섹션(Section 122) 기반 추가 관세 도입 가능성도 있어, 환급 여부와 별도로 중장기 관세 전략을 함께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명 위원은 "관세 환급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 통관 방식, 분쟁 대응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영역"이라며 "실무적으로는 CBP가 정보요청(Form 28)을 통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급 심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환급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관세 환급 소송은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2027년 4월 전후가 사실상 마지막 기한으로 예상된다. 준비가 늦어질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대응을 준비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美 관세 환급, 단순비용문제 아닌 '전략적 접근'해야…"정산·이의제기 타이밍 핵심" (바로가기)
MBN
2026-04-07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 앵커멘트 】카페에서 만들다 남은 커피 등 이른바 '폐기 예정 음식'은 뜻밖의 분쟁거리가 되곤 합니다.어차피 버릴 거란 이유로,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심하면 고소전까지 벌어지는데요.실제로 법적 문제는 없는 건지, 안병수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청주의 한 카페에서 폐기 예정 음료를 가져갔단 이유로 점주가 직원을 고소한 사건.여론이 도를 넘었단 쪽으로 크게 기울자 점주는 뒤늦게 고소를 취하했습니다.제조하다 남은 커피나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처럼 '어차피 버릴 음식'도 직원이 마음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논란이 된 빽다방 측에 묻자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그래서,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폐기 예정 음식이 생기면 '즉시 폐기'가 원칙이어서 직원이 먹거나, 가져가는 건 엄격히 막고 있고 이를 어기면 내규 위반입니다.▶ 인터뷰 : 프랜차이즈 카페 홍보 담당자- "큰 범위로 보면 회사 물품에 다 속해요. 임의로 갖다 쓰면 안 되고 회사의 허락을 맡아야…."다만 자체 징계나 법적 대응까지 간 사례는 없었는데, "직원에게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실제 이런 이유로 재판이 열린 적은 없지만, 법정에 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 진단입니다.못 파는 음식이라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는 사전 승낙이 없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직원이 폐기 예정 음식을 알아서 처리해 온 관행이 있거나 피해 금액을 곧바로 갚았다면 참작될 수 있지만, 상습적이거나 가져간 양이 과도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안영진 /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재판 단계에 만약에 가게 되면 당연히 피고인에게 좀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을 할 수도…."어차피 버릴 거면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은 '대체로 거짓'입니다.다만, 남은 음식 하나에도 마음을 졸여야 하는 현실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팩트체크, 안병수입니다.영상취재 : 백성운 VJ영상편집 : 최형찬그래픽 : 이새봄안병수 기자 ahn.byungsoo@mbn.co.kr [기사전문보기] [팩트체크] 폐기 예정 음료는 직원 몫? 빽다방 논란으로 따져보니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07
부대서 상관 모욕 혐의 군인 ‘무죄’…법원, “특정인 지칭 않고 공연성 없어”
부대서 상관 모욕 혐의 군인 ‘무죄’…법원, “특정인 지칭 않고 공연성 없어”
20대 군인이 부대 내에서 특정 상관을 지칭해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해당 발언이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고 공연성이 없는 점 등이 인정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부대 내에서 자신의 발언이 주변 사람에게 들릴 만한 상황에서 특정 상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문제가 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더해 설령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만 섞인 혼잣말에 가까워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법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부대원 B씨가 “발언 자체는 들었지만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 진술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표현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B씨의 진술대로면 A씨의 발언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A씨를 대리한 서인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 사건은 A씨가 문제의 발언을 했는지보다, 그 발언이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다. 특정 대상이 식별되는지, 표현이 외부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툰 결과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부대서 상관 모욕 혐의 군인 ‘무죄’…법원, “특정인 지칭 않고 공연성 없어”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07
대륜, 중견·중소기업 국경간 리스크 관리 강화...자문영역 세분화
대륜, 중견·중소기업 국경간 리스크 관리 강화...자문영역 세분화
최근 K-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확대로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과 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 간) 리스크'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과도한 소송 비용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해외 IP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권리 구제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대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처럼 대규모 사내 법무팀을 운영하기 어려워 해외 진출 시 법적 분쟁에 노출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 기업법무 센터는 크로스보더 자문 영역을 본격적으로 세분화했다고 6일 밝혔다.주요 지원 분야는 △국제 거래 계약서(NDA, 라이선스 계약 등) 검토 및 작성 △해외 현지 법인 설립 관련 규제 리스크 점검 △현지 노동법 및 세무 자문 △핵심 기술 및 상표권 보호 등이다. 복잡한 해외 법률 요건을 사전에 점검해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특히 해외 비즈니스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래처 대금 미납'과 '상표권 무단 도용'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도 체계화했다.대륜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발생하는 수출 대금 미납 사안에 대해 현지 가압류 절차 및 국제 중재 조항을 활용한 자금 회수를 지원한다. 또 현지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권 선점 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한 무효 심판 및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대응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현지 법률에 기반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국적인 지사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로펌의 접근성을 십분 활용해 수도권은 물론 지역 소재 중소기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중견·중소기업 국경간 리스크 관리 강화...자문영역 세분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06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매입?”…공범 몰린 남편 ‘무혐의’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매입?”…공범 몰린 남편 ‘무혐의’
자금 횡령한 아내에게 2억8천만원가량 받아 부동산 구매한 혐의검찰 “통상적 아파트 매매 과정…횡령 사실 숨겼다 보기 어려워”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던 남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달 27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회사 경리인 아내가 업무 중 빼돌린 자금 약 35억원 중 2억8천만원가량을 건네받아 숨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의 쟁점은 그가 아내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거액의 자금을 계좌로 이체받아 아파트와 신축 건물 등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었다.A씨는 “아내가 가계 내 모든 지출과 수입 관리를 전담했기에 내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조차 상세히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이어 “아내가 경찰에 자수하러 가기 전까지 횡령 범행을 전혀 몰랐다”며 “문제가 된 부동산 매수 자금 역시 어머니가 준 자금과 기존 전세금을 합쳐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아파트 매매 과정이 통상적인 흐름으로 보인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부동산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의자 명의로 매수한 아파트들은 무주택에서 1주택을 취득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등 통상적인 아파트 매매 과정”이라며 “범죄 수익을 통해 과도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 명의의 계좌와 관련해서도 “아내가 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입출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서봉하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죄 제4조에 따르면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범죄를 인지하고 그 수익을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가계 재무 관리 주체가 아내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여 억울한 공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덧붙였다.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아내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매입?”…공범 몰린 남편 ‘무혐의’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2026-04-06
법무법인 대륜·한중동포연합회, 재한 외국인 법률지원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한중동포연합회, 재한 외국인 법률지원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한중동포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재한 외국인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와 오성호 한중동포연합회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언어 장벽이나 제도적 생소함으로 인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재한 외국인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출입국 및 비자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 투자 자문, 노동 관련 이슈 및 민·형사 사건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한중동포연합회는 2015년 설립된 단체로 재한 중국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기반 사업과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번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 내 법률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성호 한중동포연합회 회장은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겪는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따"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대륜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박동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대륜이 가진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와 중국 현지 법률가들과의 협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재한 외국이 누구든지 차별 없는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겠다"고 전했다.실제로 대륜은 최근 중국 대형 로펌인 타호타(Tahota)와도 손을 잡는 등 국내외를 잇는 크로스보더 법률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한중동포연합회, 재한 외국인 법률지원 위한 MOU 체결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4-03
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기습적으로 손 잡았다” 주장에 “손 떨림 걱정해 접촉한 것 뿐” 반박재판부 “실제 손 떠는 증상 있었고 행위 전후 특이점 없어…추행 의도 입증 안 돼” 처음 만난 여성에게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해 피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기습적으로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B씨가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고, 이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손을 잡았을 뿐이라는 것이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CCTV 녹화 중’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된 개방된 도로였다”며 “주위를 지나는 사람도 많아 두 사람의 행동이 충분히 식별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을 떠는 증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고 특정된 시점 전후로 두 사람의 행위나 반응에 특이점이 없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해 신체에 손을 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해당 장소는 10분간 30여 명의 행인과 다수의 차량이 지나갈 만큼 사방이 노출된 대로변으로 추행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B씨 스스로 SNS에 호소할 만큼 손 떨림 증세가 있었고 접촉 직후 즉각 손을 뗀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03
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한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십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송치됐지만, 명의만 달랐을 뿐 실제 공사 용역을 제공한 점을 증명해 혐의를 벗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고, 수십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는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가족과 함께 여러 작업팀을 운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처럼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자 명의만 달랐을 뿐 원청에 정상적으로 공사 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검찰은 A씨가 물량팀 직원들과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팀원들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이어 타인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면,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A씨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의 작업팀이 실제로 원청에 공사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논리적으로 소명했고, 가공 거래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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