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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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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밸류
2026-09-23
기습적 스킨십도 처벌, ‘강제추행고소’ 형사사건 핵심 대응 법리는...
기습적 스킨십도 처벌, ‘강제추행고소’ 형사사건 핵심 대응 법리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거세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범죄로 폭넓게 인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피해자가 미처 반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스킨십 역시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직장 내 회식이나 지인과의 모임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강제추행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첫걸음이다. 성범죄 형사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간에만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명백한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성공적인 강제추행고소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다. 범행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범행 이후 가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사과를 요구하거나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 등)을 수집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시 피해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건이다. 반대로 오해나 악의적인 의도로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주관적인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스킨십에 대한 암묵적 동의 여부,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한다. 그만큼 성범죄 형사 사건은 유죄 인정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경제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수원 법무법인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성과 일관성에 따라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로서는 과도하거나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에 특화된 법률 조력을 받아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강제추행고소 절차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기습적 스킨십도 처벌, ‘강제추행고소’ 형사사건 핵심 대응 법리는...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9-23
[법률돋보기]⑰ 다면평가 점수로 승진 탈락…인사권에도 한계가 있다
[법률돋보기]⑰ 다면평가 점수로 승진 탈락…인사권에도 한계가 있다
상위 규정은 다면평가 10% 반영“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도 쟁점” 다면평가 결과가 승진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인사권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다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허들제’의 경우 평가 기준뿐 아니라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도입 절차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사용자에게 인사권과 승진 임용에 관한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승진 기준이 상위 인사규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인사권 행사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짚었다.실제 다면평가 허들제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례가 있다. 김 변호사가 근로자를 대리한 공공기관의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다. 해당 기관은 다면평가에서 10점 만점에 7점 미만을 받은 직원은 다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원고는 6.702점을 받아 2026년 상반기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다.재판에서는 상위 인사규정과 하위 지침의 차이가 쟁점이 됐다. 상위 인사규정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때 다면평가 결과를 10%만 반영하도록 했지만 하위 지침은 7점 미만이면 다른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승진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김 변호사는 “상위 규정에서 다면평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하위 지침에서 이를 사실상 승진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상위 규정의 위임 범위를 넘어 새로운 승진 배제 기준을 설정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재판부 역시 하위 지침이 상위 규정에서 예정한 다면평가의 반영 범위를 넘어 별도의 승진 배제 기준을 마련한 점을 문제로 봤다.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소수 평가자의 판단에 따라 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 변호사는 “다면평가 점수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평가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 점수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출됐고, 승진 배제라는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승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김 변호사는 “새로운 인사기준을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제도로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제한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다면평가를 승진 기준으로 활용할 때는 점수 자체보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적용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평가 기준과 절차가 객관적인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승진에서 제외된 근로자라면 인사규정과 세부 지침, 평가표와 채점 기준, 평가자 구성, 승진 대상자 선정 방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김 변호사는 “인사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평가와 승진 기준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 기준이 상위 규정과 배치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인사조치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⑰ 다면평가 점수로 승진 탈락…인사권에도 한계가 있다 (바로가기)
로리더
2026-09-23
[인터뷰] K-비즈니스 문법 흔들린다···중국 진출 기업 옥죄는 ‘법적 리스크’
[인터뷰] K-비즈니스 문법 흔들린다···중국 진출 기업 옥죄는 ‘법적 리스크’
법무법인 대륜 장진얼 외국변호사(중국) 인터뷰- 행정 규제와 집행 관행의 특성 간과하면 치명적···계약 단계부터 촘촘한 방어장치 둬야- 장진얼 변호사 “원칙 없는 회피 대신 최신 규제 환경에 맞춘 핀포인트 점검 필요” 미·중 패권 갈등의 파고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對)중국 기류는 이미 확장에서 생존으로 바뀌었다.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이 지난 1월 발표한 ‘2025 중국 진출 한국 기업 경영 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중 한국 기업 455개사 중 32.4%가 향후 5년 내 사업 철수·이전·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출 증가를 예상한 기업 비율은 1년 새 35%에서 25.7%로 줄어든 반면, 매출 감소를 예상한 비율은 41.3%까지 치솟았다. 매출 악화의 배경에는 현지 경쟁 심화뿐 아니라 날로 거세지는 법적 리스크도 자리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진단이다. 베트남이나 러시아 등 주변 신흥국 이슈로 눈을 돌리기엔 중국 현지의 법적 압박이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이다.특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지 규제와 복잡한 법 집행 환경은 수십 년간 통용되던 K-비즈니스 문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섣부른 무대응이나 안일한 회피는 곧바로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이어진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다수의 한·중 기업 법무 분쟁과 현지 자문을 수행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장진얼 중국 변호사를 만나 급변하는 중국 법률 시장과 현장 밀착형 생존 매뉴얼을 물었다.Q1. 최근 한국 기업들의 대(對)중국 법률 자문 수요가 과거와 비교해 어떤 결정적 변곡점을 맞고 있는가?“가장 극적인 변화는 비즈니스의 축이 확장과 투자에서 방어와 구조조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현지 법인 설립, 합자 계약서 검토, 간단한 라이선싱 계약 등 어떻게 시장을 넓힐 것인가가 화두였다.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강화된 현지 컴플라이언스 기준 준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지식재산권(IP) 사수, 그리고 사업 축소나 철수 과정에서의 지분 정리 및 구조조정 관련 자문이 크게 늘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것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다. 거시적인 경제 전망에만 매몰돼 정작 자사의 현지 법무 프로세스를 점검하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Q2. 현장 진출 기업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규제와 법적 공백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가?“개정된 반간첩법 시행과 데이터 보안 관련 규제 강화를 꼽을 수 있다. 현장에서 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지점은 ‘일부 규정은 실무상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당국이 국가 안전과 데이터 주권을 중시하면서 시장 조사, 현지 파트너사 실사, 내부 정보 취급 과정에서도 취급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생각하고 안심하다가 뒤늦게 조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통상적인 비즈니스 활동과 법적 리스크의 경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높이고 있다.”Q3. 중국 당국과의 조사나 분쟁 국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 착오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실무적 대책은 무엇인가?“한국식 기업 문화나 서구식 글로벌 스탠더드만 고집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국은 성문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해석과 집행 실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다.문제가 불거졌을 때 본사 지침만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법적 원칙론만 내세워 소송전으로 끌고 가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초기 단계부터 현지 법규와 집행 실무를 반영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합자 파트너와의 분쟁을 나중에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 애초에 계약 단계부터 준거법, 소송 또는 중재 등 분쟁해결 방식, 관할, 회사 지배구조, 경영권 및 지분보호 장치를 촘촘하게 세팅해 둬야 사후의 타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Q4. 끝으로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유지하거나 혹은 철수를 고민하는 경영진과 실무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감정에 치우쳐 홧김에 철수를 결정하거나 반대로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막연히 버티는 것은 모두 최악의 수다. 철수를 단행하더라도 노동법상 엄격한 인력 구조조정 절차, 세무 청산, 법인 청산·말소, 외환등록 및 청산자금 송금 등 절차를 넘어야 할 거대한 법적 산들이 기다리고 있다.지금 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출구 전략을 포함한 전면적인 법무 진단이다. 원칙 없는 무대응이나 회피는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현지 사업 구조가 최신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지 핀포인트로 점검하고 리스크가 현실화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지 전문가와 긴밀히 공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전 준비를 갖춘 기업에게 중국 시장은 여전히 중요한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K-비즈니스 문법 흔들린다···중국 진출 기업 옥죄는 ‘법적 리스크’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9-22
후임병에 담뱃불 지지고 엽기적 가혹행위 한 선임, 징역 1년
후임병에 담뱃불 지지고 엽기적 가혹행위 한 선임, 징역 1년
재판부 "개인적 피해 넘어 군의 신뢰 훼손" 군 복무 중 후임병을 무차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2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군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씨를 스파링을 빙자해 폭행하고, 강제 취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거나 B씨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피해자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가혹행위로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전역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재판부는 "A씨는 선임병으로서 후임이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며 "지위의 차이와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범행은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피해자 B씨를 대리한 이은성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군대 내 가혹행위는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상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의 고통이 전역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A씨의 범행이 심각한 악의적 범죄라는 점과 B씨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실형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가영 기자 (2ka0@sidae.com) [기사전문보기] 후임병에 담뱃불 지지고 엽기적 가혹행위 한 선임, 징역 1년 (바로가기)
내외경제TV
2026-09-22
법무법인 대륜·중국 타호타, 한중 법률사건 공동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대륜·중국 타호타, 한중 법률사건 공동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대륜이 중국 종합 로펌 타호타(泰和泰)와 한중 간 크로스보더 법률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한다. 양 로펌은 지난 3월 체결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실제 사건 수행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체화했다. 한국과 중국의 법률이 함께 적용되거나 양국에서 동시에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공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팀은 사건 초기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검토한 뒤 소송과 중재, 가압류 등 보전처분, 채권회수,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연계해 수행할 예정이다. 역할은 국가별 관할과 법률에 따라 나눈다. 한국 관련 법률 업무는 대륜이 담당하고, 중국 현지 법률 검토와 절차는 타호타가 맡는다. 양측은 사건 자료와 일정, 의뢰인 커뮤니케이션을 공동으로 관리해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간 기업 거래는 계약 체결과 이행, 투자 대상, 재산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시 양국 법률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계약 분쟁이나 투자·M&A, 국제중재, 채권회수 사건은 본안 절차뿐 아니라 현지 재산보전과 판결·중재판정 집행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타호타는 2000년 설립된 중국 종합 로펌으로 4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과 해외 여러 지역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대륜도 국내 주요 지역에 사무소와 분야별 전문조직을 두고 있다. 박동일 대륜 대표는 “한중 사건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뿐 아니라 계약과 투자 단계부터 양국 법률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측 전문인력을 연계해 사건 초기부터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협업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중국 타호타, 한중 법률사건 공동 대응 본격화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9-21
부동산 잔금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無…기업 노리는 유치권 소송 대응은?
부동산 잔금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無…기업 노리는 유치권 소송 대응은?
-이영호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경매에서 공장이나 상가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은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까지 마쳤다면 적어도 서류상 소유권 관계는 분명하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제3자가 자신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목적물을 점유한 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낙찰받은 기업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로는 그 부동산을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유치권이라는 권리의 특성 때문이다.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달리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고, 점유라는 사실적 상태를 토대로 성립한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 등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현장의 점유관계와 피담보채권의 실체까지 서류만으로 완전히 걸러내기는 어렵다.매수인이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서더라도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강제집행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른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3항은 집행정지에 관해 제46조·제47조를 준용하고 있어 별도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하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하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는 동안 실제 인도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이때 유치권을 주장하는 원고가 그 성립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다.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유치권을 주장한다'는 것과 '유치권이 실제로 성립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다툼의 핵심이 되곤 한다. 나아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경매개시결정 전후의 채권 발생 시점과 점유 취득 시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 유치권 신고나 주장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는다.최근 1심 판결(2025가단31181)은 이 차이를 잘 보여준다. 매수기업이 경매로 공장 부지와 건물을 매수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점유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까지 받았는데, 한 원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3억원 상당의 기계설치 및 토목·건축공사를 수주해 완공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이 실제로 본 것은 유치권이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3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채권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지였다.법원은 원고와 전 소유자 사이의 용역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용역 대상과 토목·건축구조물공사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 원장과 세금계산서의 거래 시기가 주장하는 공사 이행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원고가 직접 제작했다고 주장한 기계에는 제3의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었는데도 관련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3억원 규모 공사라면서 토목·건축구조물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나 자재 매입비·공사노무비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하나만으로 유치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계약 내용과 거래 시기, 매입 자료, 공사비 증빙 등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가 모두 빠져 있었기에 법원은 그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기업이 실제로 챙겨야 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매 참가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뿐 아니라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교차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살펴 점유자와 유치권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낙찰 후에는 지체 없이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유치권 주장이 제기될 경우 단순히 유치권 존재 여부만 따지기보다는 채권의 발생 경위, 목적물과의 연관성, 변제기 도래 여부, 점유 경위 및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요건별로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유치권 분쟁의 어려움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라는 데서 출발하지만, 결론은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에서 갈린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등기부 확인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느냐보다 그 주장이 법적 요건과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유치권 리스크 대응의 핵심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부동산 잔금 다 치렀는데 소유권은 無…기업 노리는 유치권 소송 대응은? (바로가기)
공감신문
2026-09-21
[법률칼럼] DLP 오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의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
[법률칼럼] DLP 오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의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내 보안 솔루션(DLP) 도입이 일반화되고 있다. 날로 교묘해지는 산업 기술 유출 범죄나 내부 직원에 의한 자료 반출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이 생성한 경보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사내 보안 솔루션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의 쟁점은 보안 시스템이 생성한 탐지 로그의 법적 증명력이다. 대다수의 기업은 대량의 파일 유출 알람이 울리는 순간 시스템에 찍힌 객관적 수치와 로그 기록만을 맹신하여 이를 범죄의 결정적 증거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나아가 형사 재판에서 이러한 증거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무결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단편적인 보안 로그는 유출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단서일 뿐 그 자체로 범행을 확정 짓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유출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대역폭상 실제 전송 가능성 등을 단말기 내부의 로컬 아티팩트와 철저히 교차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실제로 보안 솔루션이 단말기 내부의 정상적인 문서 작업이나 프로그램 구동 등 로컬 입출력 이벤트를 외부 네트워크 반출로 잘못 인식하는 오탐(False Positive)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첨단 장비를 제조하는 한 회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사내 보안 시스템에 한 직원의 PC로부터 막대한 용량의 CAD 도면이 외부 협업 메신저와 웹으로 대량 유출되었다는 경보가 울린 것이다. 사측은 즉각 형사 고소를 준비했으나 징계를 유예하고 전문 포렌식 기관에 교차 검증을 의뢰했다.감정 결과 해당 알람은 CAD 프로그램이 도면을 열람할 때 하위 부품 파일들을 로컬 메모리로 일괄 호출하는 정상 동작을 보안 필터가 외부 전송으로 오인한 시스템 오류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목된 협업 메신저는 해당 PC에 설치된 적조차 없음이 증명됐고 해당 직원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만약 이러한 크로스체크 없이 보안 알람만 믿고 섣불리 징계 처분이나 해고를 강행한다면 기업은 훗날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기업은 직원의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나아가 무고한 직원을 산업스파이로 몬 것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노사 신뢰 속에서 조직의 핵심 R&D 인재들이 경쟁사로 이탈하는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사내 보안 솔루션의 오탐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단일 탐지 로그의 결과치만 맹신해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직원을 중징계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따라서 보안 경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은 가장 먼저 원본 탐지 로그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초기부터 신속하게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통해 단말기 로컬 기록과의 정밀한 교차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로그의 기술적 신뢰성과 법적 증명력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곧 억울한 노사 분쟁을 막고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대응책이다.법무법인 대륜 김윤중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법률칼럼] DLP 오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의심,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필요한 이유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9-21
무면허 교통사고라도…법원 “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건보 환수 못 해”
무면허 교통사고라도…법원 “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건보 환수 못 해”
교통사고 후 건보료 2,300만 원 환수 통보…“조작 미숙 등 일반 과실” 반박재판부 “중대한 과실 아냐…면허 미소지와 사고 간 직접적 인과관계도 없어” 무면허 교통사고라도 면허 미소지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외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포항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공단 측은 A씨에게 약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이후 공단 측은 해당 금액의 반환을 통보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지급된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환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불복한 A씨는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옆 차선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급히 방향을 틀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오토바이를 운전해 와 실질적인 운행 능력이 있었으나 단지 한국에서만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번 사고는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거나 다른 차량이 근접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기기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일 뿐 일반적인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중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록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오토바이를 조작하고 운행할 실질적인 경험과 기초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것과 이번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권민경 변호사는 “대법원은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인 중대한 과실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사고의 전적이거나 주된 원인이 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 역시 면허 미소지와 사고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부당한 환수 처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무면허 교통사고라도…법원 “사고 직접 원인 아니면 건보 환수 못 해”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9-18
성추행 피해자 홧김에 “합의금 1억” 말했다가 ‘공갈’ 피소…검찰, 불기소 처분
성추행 피해자 홧김에 “합의금 1억” 말했다가 ‘공갈’ 피소…검찰, 불기소 처분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성이 합의금 1억원을 달라고 가해자에게 언급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28일 공갈미수 혐의로 송치된 30대 여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2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그와 통화하다 “합의하고 싶으면 1억원을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이후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합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B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이 2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으며, 그런데도 B씨가 징계까지 받는 것은 너무하다는 말이 직장 내에 도는 것을 알게 된 뒤 화가 난 상태에서 통화하다 나온 말일 뿐이라는 것이다. A씨는 “B씨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밝히면서 더는 나를 자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성폭력 피해자인 A씨가 상황에 따라 기존 합의를 파기하거나 고소를 진행하는 행위를 고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이 통화 직후 B씨 변호사에게 합의 파기 의사를 전달했고, 기존 합의금 2000만원도 반환했으며, B씨 측에 재차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위법·부당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성익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당일 통화 내역과 계좌 반환 내역 등 객관적 사후 정황을 정밀 분석해 갈취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권 행사에 수반해 한 언동은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는 한 정당한 권리실현이라는 대법원 법리를 정밀하게 제시해 불기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성추행 피해자 홧김에 “합의금 1억” 말했다가 ‘공갈’ 피소…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9-18
대륜, 국세청·대형법인 출신 세무사 4명 영입…조세 대응 역량 강화
대륜, 국세청·대형법인 출신 세무사 4명 영입…조세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국세청 및 대형 세무법인 출신의 세무사 4명을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국세청 핵심 보직 및 법원, 대형 세무법인, 금융권 등을 두루 거친 각 분야의 실무통으로, 대륜의 조세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장길엽 고문은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거쳐 세무서장을 역임한 인물로, 중량급 조세쟁송의 중심을 잡는다.장 고문은 용인·분당·목포세무서장을 두루 거치고 다수의 세무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활약하며 기업의 세무 현안에 대한 핵심 대응 방안을 제시해왔다.국세청 32년 경력의 채종일 세무사는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세무서를 두루 거쳤고,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조세자문 조사사무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지방청 조사국에서 쌓은 개인, 법인, 재산, 소비 분야의 다양한 세무조사 경험을 살려 일반·범칙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서울고법 재직 시 축적한 정교한 법리를 바탕으로 조세불복 절차를 적극 주도할 계획이다.정경옥 세무사는 삼일회계법인, 주요 금융기관 및 서울지방국세청을 두루 거친 융합형 전문가다. 고액자산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증여, 가업승계·신탁 등 자산승계와 기업 구조개편·자본거래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쌓아왔다.또한 고액자산가의 해외 자산 이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세 및 세무 이슈까지 폭넓게 다뤄왔다. 개인과 법인의 주요 거래를 사전 진단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비롯한 복합적인 세무 쟁점을 면밀히 분석해 고객별 맞춤형 절세전략과 세무 리스크 대응방안을 제시한다.김현우 세무사는 복수의 대형 세무법인에서 현장 실무를 쌓아온 베테랑으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및 조세불복 분야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횡령·배임 등 기업형사사건의 회계·세무자료와 자금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한다.또한 M&A·벤처투자 재무실사와 자본거래·기업구조 개편 관련 조세 쟁점까지 아우르며 대륜의 실무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대륜은 이번 세무사 영입을 통해 기존 조세·관세 그룹과의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세 전 단계의 사전 리스크 진단부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행정 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현장 시스템과 법원의 재판 로직을 모두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이어 "새로 합류한 베테랑 세무사들의 현장 노하우와 대륜의 종합 법률 인프라를 결합해 의뢰인의 자산과 권익을 지키는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국세청·대형법인 출신 세무사 4명 영입…조세 대응 역량 강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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