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머니투데이
2026-09-15
경업금지, 도장을 찍지 않아도 의무는 생긴다
경업금지, 도장을 찍지 않아도 의무는 생긴다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8년 가까이 독서실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해 권리금 45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 A씨는 기존 독서실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건물에 스터디카페를 새로 열었다. 기존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자 B씨는 영업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스터디카페 영업을 폐지하고 10년간 동종영업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은 없었다. 계약서 명칭도 '권리금 계약서'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정이 없었는데도 A씨가 패소한 근거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도 '경업금지에 관한 정함이 없더라도 양수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021다227629)고 판시했다. 약정이 아니라 영업양도의 성립 자체가 경업금지 의무의 발생 원인이라는 뜻이다.그래서 첫 번째 관건은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2007다89722). 재판부는 계약서 제목이 권리금 계약서이고 경업금지 조항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시설·비품과 운영 관련 제반 사항 일체가 이전되도록 정해져 있었던 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양도인이 교육지원청 인허가를 인수인계하고 폐업신고를 하도록 한 점, 양수인이 같은 상호를 그대로 쓰면서 직원의 고용관계와 매출 자료까지 승계한 점을 들어 실질은 영업양도라고 판단했다.두 번째 관건은 동종영업 여부다. A씨 측은 업종코드가 다르고 독서실은 부가가치세 면세, 스터디카페는 과세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용료도 월 1014만원과 월 4354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었고, 한쪽은 사실상 무인, 다른 쪽은 생활·학습관리까지 하는 관리형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동종영업으로 보았다. 동종영업이란 영업의 내용·규모·방식·범위를 종합할 때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을 뜻하는데(2014다80440), 둘 다 본질적으로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양수인 역시 '집중 관리반'을 운영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양도인 스스로 이용자 일부의 이탈을 인정한 점이 경쟁관계의 방증이 됐다. 형식적 업종 분류가 아니라 실질적 경쟁관계가 기준인 셈이다.그렇다면 양수도를 앞둔 사업주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첫째, 계약서 제목에 기대서는 안 된다. '권리금 계약'이든 '시설양도 계약'이든 상호·거래처·인력·영업자료가 함께 넘어가면 영업양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순간 법정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한다. 양도인에게 향후 동종 창업 계획이 있다면 그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유보해둬야 한다.둘째, 별도 약정을 둘 때는 기간과 지역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설계해야 한다. 상법 제41조 제2항은 동일·인접 시·군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다. 전국 단위 금지나 무기한 조항은 그 한도를 넘는 부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기산점도 명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번 판결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양수인이 영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했다.셋째, 금지 대상을 실질에 맞춰 넓게 적고, 배우자·법인 등 제3자 명의를 통한 우회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대법원은 양도인이 그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더라도 영업의 실체가 남아 있는 이상 의무위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이번 주문도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형태였다.마지막으로 위반에 대비한 제재 수단을 갖춰야 한다. 계약서에는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을 두고, 소송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하루 3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명했다. 다만 양수인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지출했다는 공사비 471만원은 기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자체 영업비용으로 보아 기각했는데, 실손해 입증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분쟁의 승패는 도장을 찍었는지가 아니라, 상법이 마련해둔 법정 보호장치와 그 한계를 이해하고 계약 단계에서 이를 설계했는지에서 갈린다. 사업 양수도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경업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두는 것이 가장 분명한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경업금지, 도장을 찍지 않아도 의무는 생긴다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9-15
“공부 못한다” 아동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도 ‘무죄’
“공부 못한다” 아동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도 ‘무죄’
수업 중 막말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재판부 “가해 진술 명확치 않아…반복적 모욕이라 보기 어렵고 훈육 차원 가능성” 수업 시간 중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수업시간 중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학생 B군에게 “공부를 못한다”고 말하거나 다른 동급생에게 “B군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학교 측과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학교 측이 무리하게 학부모에게 고소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후 해당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앞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로부터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고 적어 낸 학생은 단 두 명뿐이었다”며 “그중 한 명은 법정 출석을 거부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고 나머지 한 명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수업 과정에서 일부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해자가 종종 교칙을 어겼던 정황을 고려하면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송재백 변호사는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고,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학생에게 정서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그것이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도 있다”며 “이 사건 역시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훈육 목적 가능성 등을 이 법리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짚어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공부 못한다” 아동학대 혐의 교사, 항소심서도 ‘무죄’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9-15
[법률돋보기]⑯ 443억 퇴직금 가른 한 표…보수 결정이 핵심
[법률돋보기]⑯ 443억 퇴직금 가른 한 표…보수 결정이 핵심
자기 보수 안건 의결권 행사 위법…주주총회 결의 취소지급된 급여·상여금 11억7200만원 반환 판단 임원의 보수는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주주총회에서 보수가 적법하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이미 받은 급여는 물론 퇴직금의 산정 근거까지 달라질 수 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443억원대 퇴직금 소송은 임원 보수 결정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443억원대 퇴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아울러 남양유업이 제기한 반소와 관련해 홍 전 회장이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금 가운데 11억7200여만원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번 소송에서 주목할 부분은 홍 전 회장이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했는지보다 그가 받은 보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였다. 홍 전 회장은 자신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법원은 자신의 보수 결정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홍 전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됐고 이 판단은 상급심을 거쳐 확정됐다.주주총회 결의 취소는 퇴직금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남양유업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퇴직 당시 보수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 한도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되면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적법한 보수액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졌다.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을 0원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윤경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임원이 실제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보수 결정에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가 제대로 갖춰졌는지가 퇴직금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배주주나 대표이사라도 자신의 보수와 직접 관련된 주주총회 안건에서는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해관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미 지급된 급여와 상여금도 문제가 됐다. 보수 한도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되면서 해당 기간 지급된 급여와 상여금의 법적 근거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지급받은 금액 가운데 11억7200여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판단해 반환을 명령했다.다만 회사가 홍 전 회장을 대신해 납부한 건강보험료 약 1억2000만원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홍 전 회장에게 해당 금액이 직접 귀속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윤 변호사는 “법원은 보수와 관련해 지급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반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익의 귀속 여부를 따져 반환 범위를 정했다”며 “보수 결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함께 지급된 금원의 성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원 보수와 관련한 법적 기준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판결(2025다214605)을 통해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 보수 결정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를 정한 뒤 이사회에 구체적인 배분을 맡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보수를 직접 정하도록 하거나 포괄적으로 보수 결정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기업 입장에서는 임원 보수규정과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과정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특히 경영권 매각이나 인수합병(M&A)을 앞둔 기업이라면 과거 수년간 임원 보수와 퇴직금 관련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및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영권이 바뀐 뒤 과거 보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둘러싼 반환 청구 등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윤 변호사는 “임원 보수와 퇴직금은 회사 내부의 관행만으로 처리하기보다 상법과 정관,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권한 범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경영권 변동이나 M&A를 앞둔 기업이라면 과거 보수 지급 과정까지 법률 실사 단계에서 살펴보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⑯ 443억 퇴직금 가른 한 표…보수 결정이 핵심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9-15
“과거 사기 가담 전력만으론 처벌 불가”…30대 남성 무죄 선고
“과거 사기 가담 전력만으론 처벌 불가”…30대 남성 무죄 선고
중고거래 사기 범행해 1억원 가로챈 혐의로 기소법원 "범행 계좌에서 돈 받았으나 범행 기여 증거 없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중고거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가짜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0여 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앞서 A씨는 같은 해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개통해 범행에 사용되도록 세팅하는 이른바 휴대전화 관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검찰은 A씨가 범행 계좌로부터 금전을 이체받은 내역 등을 바탕으로 이번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도 직접 가담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A씨는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과거 휴대전화 관리책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특히 범행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 역시 가상자산을 처분한 대가일 뿐 해당 사기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제공한 휴대전화가 이 사건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됐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계좌에서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가담했던 범행과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 자체가 다르고 설령 두 범행 조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번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을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진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가 해당 사기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과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채윤 기자 cyle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과거 사기 가담 전력만으론 처벌 불가”…30대 남성 무죄 선고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9-11
"경력직 뽑았다가 회사가 피고인석에?"…부정경쟁방지법 피할 컴플라이언스
"경력직 뽑았다가 회사가 피고인석에?"…부정경쟁방지법 피할 컴플라이언스
-장지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경력을 갖춘 핵심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나 매력적인 선택지다. 그런데 그 채용이 회사를 형사 피고인석에 앉힐 수도 있는 시대가 됐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기술유출 범죄를 준비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게 규율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세 갈래다. 우선 이직 알선·소개·유인 행위 자체가 새로운 침해 유형이 됐다. 종전에는 헤드헌터를 가장한 브로커가 유출에 개입해도 직접 제재할 근거가 없어 직업안정법상 무등록 직업소개 정도로만 처벌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개정안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도 금지청구·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킹을 영업비밀 부정취득 수단으로 법률에 명시해 사이버 공격을 통한 취득이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채용 실무에 가장 파괴력이 큰 부분은 세 번째다. 그동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누설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그런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입증의 문턱이 확 낮아진 것이다.입법만 움직인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회사 기술자료를 유출·누설하고 이직 후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에서 영업비밀을 넘겨준 자에게는 누설죄가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취득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무 수행을 통해 영업비밀을 인지한 사람은 이미 이를 취득한 것과 다름없어 별도의 취득행위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경쟁사에서 핵심 업무를 하던 사람이 그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 이직해 온 것만으로도 취득에 준하는 상태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경쟁사 핵심 인력을 영입한 기업으로서는 해당 인력이 전 직장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새로운 업무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그렇다면 인재 영입이 곧 기업의 생존인 상황에서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핵심은 경력직이 전 직장 자료를 반입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점을 사후에 입증할 체계를 미리 갖추는 것이다. 먼저 입사 단계에서 전 직장 문서·설계도·소스코드·고객리스트 등 구체적 금지 항목과 개인 저장매체 반입 금지를 명시한 서약서를 받아둬야 한다. 이는 회사의 관리 노력을 증명하는 1차 자료가 된다.아울러 개인 USB·메일 계정을 통한 자료 유입 경로를 입사 시점에 점검·차단하고 그 이행을 문서로 남기며 신제품 개발 시 개발 이력·회의록·설계 변경 기록을 보존해 독자 개발을 입증할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사 동일 직무 인력을 영입할 때는 인사팀 단독으로 진행하지 말고 담당 업무·경업금지약정·유입 가능 정보 범위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법무팀이 사전 진단하도록 프로세스화하는 것이 안전하다.만약 외부 헤드헌팅 업체를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브로커의 알선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 만큼 인재 추천 계약 시 영업비밀 침해 알선 금지 및 위반 시 면책 조항을 명확히 삽입해 회사의 리스크를 외부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핵심 인재 확보는 기업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이지만 아무런 법적 통제 장치가 없는 무방비 상태의 영입은 회사의 존립을 흔드는 시한폭탄과 같다. 확 바뀐 기술유출 처벌법의 그물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채용 공고부터 면접, 입사 후 온보딩 과정까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거쳐 철저한 사전 법률 검토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기사전문보기] "경력직 뽑았다가 회사가 피고인석에?"…부정경쟁방지법 피할 컴플라이언스 (바로가기)
블로터
2026-09-11
[크로스보더 법무] 눈속임 통관 종말…글로벌 셀러 사각지대 사라진다
[크로스보더 법무] 눈속임 통관 종말…글로벌 셀러 사각지대 사라진다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Cross Border Trade)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아마존, 쇼피, 큐텐 등 글로벌 플랫폼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수출입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셀러들도 손쉽게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그러나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 소비자와 연결되는 화려한 프론트엔드의 이면에는 각국 세관이라는 견고한 백엔드 장벽이 존재한다. 많은 글로벌 셀러들이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특송 화물은 전통적인 기업 간 거래(B2B) 수출입보다 규제가 덜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글로벌 관세 행정의 칼날은 오히려 B2C 이커머스 화물을 겨냥하고 있다.특히 2026년 하반기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과 'AI 통관 에이전트·AI 관세조사 시스템' 도입 계획을 검토하면서 글로벌 셀러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서류 조작이나 관행이 통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관세 행정이 고도화된 디지털·데이터 심사 체계로 촘촘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쪼개기 발송과 소액 면세(De minimis) 규제의 역습 글로벌 셀러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은 저가 신고(Under-Valuation)와 쪼개기(분할 발송)다. 이른바 미국, 한국 등 국가별로 정해진 소액 물품 면세 한도를 악용해 관세와 부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다.과거에는 수천 건의 특송 화물 중 일부를 무작위로 검사하는 방식에 의존했기에 이러한 편법이 통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규제 환경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소액 면세 화물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했고 유럽연합은 이미 소액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한 데 이어 관세 면제 한도까지 철폐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국내 역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밝히면서 해외직구 제도 악용 차단에 나섰다. 동일한 구매자나 주소지로 면세 한도 이하의 물품이 반복적으로 쪼개져 반입되는 패턴은 세관의 위험 관리 시스템에 포착된다. 한 번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화주나 셀러의 화물은 향후 전수 검사 대상이 되며 이는 배송 지연과 플랫폼 내 계정 정지 등 치명적인 페널티로 직결될 수 있다.국세청·관세청 데이터 연계와 AI 관세조사의 등장 또 다른 핵심 리스크는 세관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데이터 통합 검증이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수출입 신고 데이터와 국세청 자료를 연계 분석하는 AI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과거처럼 수입자가 제출한 송장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난 것이다. 앞으로는 AI가 자사몰과 오픈마켓의 실제 판매 링크, 결제 데이터, 배송비와 플랫폼 수수료 등 가산 요소를 정밀하게 수집해 수입 신고가와의 격차를 입체적으로 추적하게 될 전망이다.만약 판매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수입 실적을 조작해 재정·금융 이득을 취한 정황이 적발될 경우 누락 세액 추징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물론 관세포탈죄나 무역 기반 재정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데이터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원산지 둔갑 단속 범위 확대와 IP 침해 리스크 제3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나 반제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가공한 뒤 국산(Made in Korea)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지자체·생산자단체와 협력하는 원산지 둔갑 종합단속체계를 구축하고 단순 가공·단순 조립 물품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입 원재료에 본질적 변형을 가하지 않고 한국산 마크를 붙여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또 K-뷰티, K-푸드 등 유망 수출품의 경우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절차 간소화 등 지원책이 추진되는 한편 지식재산권(IP) 침해나 성분 미인증 물품에 대한 조치는 더 엄격해진다. IP 침해 물품은 소액 특송 화물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즉시 압수·폐기된다. 나아가 해외 브랜드 권리자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도 발생하게 된다.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는 전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통관을 배송의 마지막 단계로 치부하며 물류 대행사에 전적으로 위임해 버리는 우를 범한다. 통관 과정에서 저가 신고나 원산지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종적인 법적·재무적 책임은 대행사가 아닌 화주(셀러)와 기업 경영진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따라서 비즈니스의 첫 단추인 제품 기획과 소싱 단계부터 통관 리스크가 철저히 계산돼야 한다. 현지에서 잘 팔릴 아이템을 찾는 것을 넘어 수입국 요건(인증·검역) 충족 여부, 플랫폼 수수료가 포함된 과세 가격의 적정성, 원산지 기준·IP 침해 여부를 경영진 차원에서 사전에 점검하는 실사 과정이 필수적이다.관세 당국의 AI 기반 데이터망이 전례 없이 촘촘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과거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한 후 막대한 가산세를 물며 수습하는 사후 대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조직 내에 선제적 무역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내재화하는 것만이 치열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눈속임 통관 종말…글로벌 셀러 사각지대 사라진다 (바로가기)
뉴시스
2026-09-10
"춤춘게 죄인가?"…라이브클럽 영업정지 법적대응 어떻게
"춤춘게 죄인가?"…라이브클럽 영업정지 법적대응 어떻게
"일반음식점과 공연장 사이 사각지대에 방치 돼 있어""업주는 춤을 허용, 방조하지 않았음을 적극 소명 해야""일반음식점에 춤 예외적 허용하는 지자체 조례 필요"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췄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클럽 이용자들이나 업주들의 불만과 불안이 쏟아지고 있다.라이브클럽은 현재 부산에만 20여 곳 가까운 이 있고, 전국에는 17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급기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SNS를 통해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최광현 변호사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과 공연법상의 공연장 사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행 법체계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춤의 자발성, 업주의 허용 여부, 처분의 비례성 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다루어 감경이나 집행정지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음은 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손님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적 근거는 뭔가."춤을 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식품위생법의 해당 규정은 일반음식점이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변칙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객석에서의 춤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그런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이브클럽이 유흥주점이나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는 이유는."현실과 현행법 사이에 제도적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매출의 10%)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등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돼 10대 뮤지션의 공연이나 청소년 관객의 입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와 함께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90일 이상 또는 연속 30일 이상 공연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주말 위주로 비정기적 공연이 열리는 대부분의 라이브클럽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관객의 우발적 춤에도 업주가 처벌 받나."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업주가 '춤을 허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는지, 특수 조명이나 음향시설로 춤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는지, 업주가 춤을 제지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업주의 적극적인 유도나 방조 없이 관객이 자발적·우발적으로 음악에 반응한 경우라면, 현장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허용'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행정처분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구제 절차에서는 설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도하다는 '비례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범인 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영업정지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이브클럽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단기적으로는 법 개정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일반음식점의 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확대 적용하여 법 집행의 불형평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공연법에 공연일수 요건 등을 완화한 '소규모 음악공연장' 등록 유형을 신설하거나, 식품위생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공연 공간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이원화된 입법 모델 등을 마련하여 라이브클럽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백재현 기자(itbrian@newsis.com) [기사전문보기] "춤춘게 죄인가?"…라이브클럽 영업정지 법적대응 어떻게 (바로가기)
공감신문
2026-09-10
법무법인 대륜, 러 로펌 ‘체르베츠 파트너스’와 MOU 체결… 유라시아 법률 네트워크 강화
법무법인 대륜, 러 로펌 ‘체르베츠 파트너스’와 MOU 체결… 유라시아 법률 네트워크 강화
국내 기업들의 유라시아 및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러시아 현지 로펌과의 업무 제휴를 맺고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 법률 자문 역량 확대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은 러시아 법률사무소인 ‘체르베츠 파트너스(Chervets Partners)’와 한국-러시아·중앙아시아 간 법률 서비스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7일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글로벌 경영대표와 김민수 변호사를 비롯해 체르베츠 파트너스의 예브게니야 체르베츠(Evgeniya Chervets) 대표변호사, 마리야 류비모바(Maria Lyubimova) 대표변호사, 안나 볼디레바(Anna Boldyreva) 변호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했다.체르베츠 파트너스는 모스크바 본사와 예카테린부르크 지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사무소를 운영 중인 러시아의 기업법 전문 로펌이다. 상사 분쟁 해결, 기업 인수합병(M&A), 지식재산권(IP) 분야를 주력으로 다루며, ‘더 리걸 500(The Legal 500)’, ‘체임버스 유럽(Chambers Europe)’, ‘프라보-300(Pravo-300)’ 등 국제 법률 평가 기관에 등재된 바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중앙아시아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과 한국 시장 투자를 검토하는 현지 기업을 위한 양방향 자문 시스템을 마련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내 기업 대상 현지 인허가 및 맞춤형 법률 자문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시 법률 지원 △소송 및 중재, M&A 등 공동 대리 및 고객 연계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및 홍보 협력 등이다.예브게니야 체르베츠 체르베츠 파트너스 매니징 파트너는 “러시아와 한국 양국의 우수한 법률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국경 간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십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협약은 대륜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투자를 촉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세계를 잇는 글로컬 법률 서비스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러 로펌 ‘체르베츠 파트너스’와 MOU 체결… 유라시아 법률 네트워크 강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9-09
“후임 신체 접촉” 고소당한 군인…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이유가
“후임 신체 접촉” 고소당한 군인…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이유가
부대 공용시설서 두 차례 추행 혐의 고소…경찰 불송치 이어 검찰도 불기소현장 동료들 “목격하거나 들은 적 없어”…추가 고소 경위 등도 고려 부대에서 후임 병사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최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올해 1월과 3월 부대 내 공용시설에서 후임 병사 B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거나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후임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이에 대해 A씨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장소가 여러 병사가 수시로 드나드는 공용공간이었고 당시 주변에도 동료들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부인했다.B씨의 고소 과정도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B씨가 처음 고소할 당시 다른 병사만 신고했고 A씨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뒤 A씨를 추가로 고소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현장에 있었던 병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참고인들은 A씨가 B씨를 추행하거나 가해하는 모습을 보거나 관련 내용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B씨가 이후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검찰은 추가 자료만으로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평소 A씨와 B씨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던 점과 최초 신고 당시 A씨가 고소 대상에서 빠졌던 경위 등도 함께 고려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현수 변호사는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들은 병사들의 이동이 잦은 공개된 공간이었고, 현장에 있던 동료 병사들의 일관된 진술이 피의자의 무고함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신고 당시에는 피의자가 제외됐다가 감정적 서운함을 표한 직후 추가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 등 고소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이 인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후임 신체 접촉” 고소당한 군인…검찰이 ‘무혐의’ 판단한 이유가 (바로가기)
로리더
2026-09-09
[인터뷰] 멈춰선 크레인·눈덩이 PF이자···공사비 분쟁, 조합의 법적 대응 전략은?
[인터뷰] 멈춰선 크레인·눈덩이 PF이자···공사비 분쟁, 조합의 법적 대응 전략은?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신혜진 변호사- 자료요구권 명시부터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까지···조합이 갖춰야 할 법적 대응 체계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시공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분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유치권 행사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비용 부담 구조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증가하는 등 분쟁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증액 요구에 반발한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시도하다가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재의 분쟁 구조를 '사업 일정에 쫓기는 조합과 공정 진행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시공사 간의 협상력 불균형'으로 진단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일부 현장에서는 공정률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 특히 준공을 앞둔 시점에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증액 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 일정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PF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어,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계약 구조상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분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혜진 변호사는 "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은 세부 내역 없이 총액으로 계약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많아, 시공사가 요구하는 증액분이 실제 자재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비전문가인 조합이 독자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공사비 검증 제도(제29조의2)를 도입한 배경이기도 하다.이러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29조의2는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일정 기준(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의 경우 100분의 10, 이후 선정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이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제도의 한계도 지적된다. 신혜진 변호사는 "공사비 검증 결과가 시공사의 요구액이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검증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그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분쟁 예방의 핵심은 최초 계약 단계에서의 법적 방어 체계 구축에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중 어느 지표를 적용할지, 그 상한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계약 체결 시 명확히 합의해 두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원가 상승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요구권을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액 협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협상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착공 이후 단계에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약 조항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대륜 신혜진 변호사는 "공사비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더라도 일방적인 공사 중단이나 준공 후 입주 방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PF 금융비용 및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를 시공사가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면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협의가 결렬되고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한 법적 대응 방안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시공사 교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요하고, 교체 과정에서 시공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공사가 부당하게 중단되거나 방해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보전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형진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를 통해 시공사 계약 해지 및 교체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계약 해지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손해배상 리스크에 대한 법적 검토를 선행해야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인터뷰] 멈춰선 크레인·눈덩이 PF이자···공사비 분쟁, 조합의 법적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