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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6-10-01
'팔면 양도, 소각하면 의제배당'…가족법인 자기주식 세무 리스크 [칼럼]
'팔면 양도, 소각하면 의제배당'…가족법인 자기주식 세무 리스크 [칼럼]
가족법인에서는 특정주주 지분을 정리하거나, 회사에 축적된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수단으로 자기주식 거래가 활용된다. 그러나 회사가 내 주식을 사갔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의 종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개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회사에 매도한 거래가 통상적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반면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주식소각이나 자본환급 절차의 일환이라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 중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또한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은 이와 별도로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된다.의제배당을 받는 주주가 국내 거주 개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가 원천징수 되며, 해당 의제배당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최종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문제는 주식 양도와 소각·자본환급의 경계가 계약서 한 장이나 나중의 소각 여부만으로 명확히 갈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그럼 이런 질문이 남는다.'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결국 소각했다면 처음 주식을 판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일까, 처음부터 배당소득세를 냈어야 할 사람일까.이와 관련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살펴 주식양도인지 의제배당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르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이라 단정할 수 없고, 나중에 소각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제배당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과 소각에 이른 경위를 거래 전체의 맥락에서 확인해야 한다.실제로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이 나중에 소각되었음에도 당초 주식거래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법원은 외부투자 유치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기존 투자자의 투자 철회와 새로운 투자자의 요구로 소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초 거래가 주식소각이나 자본환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누45000 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7257 판결)결국 취득 당시의 목적과 소각 계획의 유무, 주주의 소각 예측가능성, 이후 계획이 변경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소득구분 다툼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가족법인에서는 여기에 증여세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해 주주 전원이 아닌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경우를 문제 삼는다.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되면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반대로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되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조다.이는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불균등 소각'은 주주 간 이익의 이전 여부와 시가 산정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가족·친인척 주주가 뒤섞여 있는 가족법인일수록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나아가 일부 가족법인에서는 가지급금 정리나 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검토하기도 한다.다만 자기주식 취득·소각 자체가 가지급금을 자동으로 소멸시켜 주지는 않으므로, 실제 자금의 이동과 회계처리, 주주와 법인 사이의 채권·채무 상계 계약 등 관련 증빙을 갖추어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아울러 법인세법상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생하는 손익(감자차손익) 역시 익금이나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향후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검토하는 가족법인이라면 거래 전에 다섯 가지를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첫째, 단순한 지분정리인지, 가업승계인지, 자금환원인지 취득 목적, 경제적 실질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둘째, 취득 당시 소각까지 예정했던 것인지, 이후의 소각의 경위가 계약·결의·자금흐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셋째, 소각가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넷째, 특정 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소각이라면 특수관계인 간 이익 이전과 증여세 문제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증여·매각·소각이 짧은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 전체가 하나의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로 묶여 부인될 위험은 없는지도 검토돼야 한다.결국 가족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을 택했는가만이 아니다.왜 그 거래를 했는지, 가격은 어떻게 정했는지, 주주 간 이익의 이전은 없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거래가 독립적인 경제적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각 단계별 당사자의 실제 역할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이 지분과 자금의 구조를 바꾸는 거래인 만큼, 예상되는 절세효과와 함께 관련 법령의 요건과 실제 경제적 효과를 따져야 하고, 일련의 거래가 끝난 뒤의 세무분쟁을 줄이기 위해 거래 설계 단계부터 법률∙세무 검토와 증빙자료 확보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오상욱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팔면 양도, 소각하면 의제배당'…가족법인 자기주식 세무 리스크 [칼럼] (바로가기)
블로터
2026-10-01
[크로스보더 법무] 지분 인수가 끝 아냐…성공적인 M&A 전략은
[크로스보더 법무] 지분 인수가 끝 아냐…성공적인 M&A 전략은
김미아·안준용 외국변호사와 명재호 관세전문위원(법무법인 대륜)이 크로스보더 법무 소식을 전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이 지사 설립에서 벗어나 현지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유망 기업에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사례가 흔해졌다.업무협약(MOU) 체결부터 주식매매계약서(SPA) 서명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인다. 하지만 큰 위기는 거래가 종결된 이후부터 발생한다. 서로 다른 법 체계와 비즈니스 문화를 가진 기업 간의 결합은 사소한 오해조차 수백억원대 국제 중재나 소송전으로 비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은 국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계약서 검토 등 이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리스크를 정리해본다. 진술 및 보장의 무거움: 한국식 관행은 통하지 않는다 크로스보더 M&A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이다. 이는 매도인이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 세무, 지식재산권, 소송 등 핵심 정보가 100% 진실함을 매수인에게 법적으로 약속하는 조항이다.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던 관행대로 이를 형식적인 문구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 국가에서 진술 및 보장은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인수를 마친 뒤 대상 기업이 타사와 얽혀 있던 특허 침해 소송이 드러나거나 과거의 미납 세금이 발견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 기업이 지분을 매각하는 입장이라면 사소한 흠결을 계약서의 공개 목록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가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규제 당국의 개입: CFIUS와 FIRPTA 리스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완벽하더라도 현지 규제 당국의 개입을 간과하면 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 가장 요주의 대상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AI·데이터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을 보유한 자국 기업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지분율과 무관하게 단순 재무적 투자라 할지라도 이사회 관찰권이나 주요 정보 접근권이 있는 경우에는 CFIUS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강제 매각 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모든 거래가 신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핵심기술 관련 사업이나 외국 정부 지분이 상당한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 신고가 의무화된다.또 데이터센터, 물류창고 등 자산의 상당 부분이 미국 내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의 지분을 거래할 때는 외국인부동산투자세법(FIRPTA)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간단한 지분 거래인 줄 알고 세금 공제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가 향후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거래 대금의 15%에 달하는 원천징수 세금을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소송전의 리스크: 증거개시제도와 국제중재의 활용 만약 분쟁이 현실화돼 미국 법원 등에서 민사 소송이 시작된다면 한국 기업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마주하게 된다. 영미권 소송에서는 재판 전 양측이 보유한 모든 증거를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내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심지어 삭제된 하드디스크의 포렌식 데이터까지 전부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회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러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초기 계약 단계부터 분쟁 해결 조항(Dispute Resolution)을 영리하게 설정해야 한다. 관할 법원을 현지 법원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를 선택하는 편이 기업 입장에서 훨씬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불복 절차도 제한적이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시사점: 법률 실사는 체크리스트가 아닌 가격 협상의 무기 크로스보더 M&A는 해외의 유망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업이 과거부터 쌓아온 숨겨진 리스크까지 통째로 떠안는 행위다.따라서 경영진은 법률 실사(DD)를 딜 클로징을 위한 통과의례나 단순한 서류 체크리스트로 여겨서는 안 된다. 실사를 통해 발견된 법적 리스크는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정교하게 다듬는 근거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인수가액을 깎거나 거래 대금의 일부를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묶어두는 등 가격 협상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돼야 한다. 완벽한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쟁의 불씨를 미리 예측하고 안전장치를 겹겹이 구축해 둔 계약서만이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을 지켜낼 수 있다. [기사전문보기] [크로스보더 법무] 지분 인수가 끝 아냐…성공적인 M&A 전략은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01
해외 법인 세웠다고 끝 아니다···글로벌 기업 덮치는 ‘국경 간 조세 리스크’
해외 법인 세웠다고 끝 아니다···글로벌 기업 덮치는 ‘국경 간 조세 리스크’
법무법인 대륜 오상욱 변호사&정경옥 세무사 인터뷰“국세청은 계약보다 거래 실질 뜯어봐···이전가격·고정사업장 관리가 핵심”해외 자회사·임직원 파견·가업승계까지,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세무 대응 전략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경 간 거래를 둘러싼 조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해외 자회사 설립과 계열사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과세당국은 계약 형식보다 실제 업무 수행과 자금 흐름 등 거래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 및 조세 분야를 담당하는 오상욱 변호사와 정경옥 세무사를 만나 글로벌 기업이 점검해야 할 조세 대응 전략을 들었다.오상욱 변호사는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했더라도 국내 과세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등기상 소재지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과 관리가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며 “다만 국내 모회사가 자회사를 관리하거나 일부 업무를 지원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의사결정 구조와 업무 수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인세법 제94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대리인을 통해 본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지 등에 따라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국내 과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활동의 성격, 계약체결 권한, 업무의 중요도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옥 세무사는 해외 계열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문제가 글로벌 기업의 대표적인 세무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정 세무사는 "해외 자회사와 제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업들은 내부 계약만 적정하게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립기업 간 거래였다면 적용됐을 정상가격을 검토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는 기업은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의 기능과 위험, 가격 산정 근거와 비교가능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에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오 변호사는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단순 신고 오류 확인을 넘어 거래 구조 자체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서와 회계 처리가 정리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세 분야에서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 위험 부담, 자금 흐름 및 거래의 실질이 함께 검토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너 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에서도 해외 자산과 지분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세무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이나 해외 자산이 포함된 승계 과정에서는 자산의 소재지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의 거주자 여부, 재산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해외 자회사 지분 등 시장에서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은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외에서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나 조세조약 적용 여부 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두 전문가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 대응은 세무조사 이후가 아니라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상욱 변호사는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분쟁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해외 사업 구조 전체가 검증 대상이 되는 문제"라며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해외 자산 승계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불필요한 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경옥 세무사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는 세무를 회계 처리의 영역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로 접근해야 한다"며 "해외 진출 초기부터 법무·세무 전문가가 함께 거래 구조를 설계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쟁점과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해외 법인 세웠다고 끝 아니다···글로벌 기업 덮치는 ‘국경 간 조세 리스크’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9-30
[법률돋보기]⑱ 중국 기업 계약서에 빠진 한 줄…분쟁 땐 발목 잡힌다
[법률돋보기]⑱ 중국 기업 계약서에 빠진 한 줄…분쟁 땐 발목 잡힌다
준거법·중재기관 명확히 정해야대금·검수·위약금 조항도 구체화 필요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법률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정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검수 조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면, 분쟁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장진얼 법무법인 대륜 외국변호사는 중국 기업과 공급·판매·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구조에 맞춰 핵심 조항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장 변호사는 “대중 교역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 기업의 중국 기업과의 계약도 늘고 있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준거법·관할·대금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중국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수출통제 회피 지원행위에 대한 책임도 명확해진 만큼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준거법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체약국으로, 계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과 계약해제 요건 등이 한국 민법·상법과 달라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에 따라 당사자가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중국 내 계약 이행과 관련한 외국인투자·외환관리·수출입 등 강행법규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분쟁 해결 기관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법원 판결의 상호 승인·집행을 위한 조약이 없고, 중국 민사소송법상 상호보증 요건도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한국 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중국 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장 변호사는 “한국과 중국 모두 뉴욕협약 체약국인 만큼 중재를 분쟁 해결 수단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협의한다’고만 적거나 중재기관을 특정하지 않으면 중재합의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재기관과 중재지, 중재 언어, 중재인 수 등을 명시해야 한다.대금 지급과 검수 조건 역시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 전신송금(T/T)은 선급금·잔금 비율과 지급 시점을, 신용장(L/C)은 개설 조건과 제출 서류를 구체화해야 한다. 검수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면 품질 문제 발생 시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안화 결제는 외환관리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와 송금 한도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품질 기준을 도면이나 사양서로 특정하지 않고 ‘업계 통상 기준’처럼 추상적으로 정하면 정상적인 공차와 하자를 구분하는 단계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검수 기간과 하자 통지 기한을 명시하고 재작업·재생산·대금 감액·반품 등 구제수단의 적용 순서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위약금 조항에는 중국 민법전 제585조를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 간 위약금 약정은 가능하지만 약정액이 실제 손해보다 현저히 높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실제 손해의 30%를 초과하는 위약금이 과도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논의되는 만큼 거래 규모와 대체거래 비용, 예상 일실이익 등을 토대로 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계약해지 조항에는 해지 사유와 통지 절차를 명시하고, 기술협력·라이선스 계약은 종료 후 기술자료·금형·상표 부착 재고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와 확인 절차까지 정해야 한다.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면 현지 상표권 확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상표권이 없으면 상표권 분쟁이나 통관 과정에서 압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OEM 관련 판단도 중국 내 접근·혼동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기존 관행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장진얼 변호사는 “중국 기업과의 거래계약은 표준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준거법과 분쟁 해결 절차, 대금 지급·검수, 손해배상·계약해지 조항을 거래 구조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계약 체결 전에 조항별 위험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⑱ 중국 기업 계약서에 빠진 한 줄…분쟁 땐 발목 잡힌다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9-29
개인정보 유출 72시간…신고 지연은 과징금 전체를 흔드는 변수
개인정보 유출 72시간…신고 지연은 과징금 전체를 흔드는 변수
-장지운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유출 사실을 알고도 72시간을 넘겨 신고했다가 제재를 받은 사례가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건에 달한다. 그중 절반 이상이 기한을 1주일 넘겼으며 가장 길게는 170일이 걸렸다. 모두를 의도적인 은폐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부터 하고 신고하겠다'는 판단도 법적으로는 신고 지연의 일종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는 신고 의무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눈다.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 포함, 이하 유출 등)되었거나,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다. 이때는 이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해킹에 의한 유출은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며, 이 기산점은 내부 조사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그럼에도 기업들이 이 위험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제재가 가벼웠기 때문이다. 앞서 29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1건당 평균 220만원 남짓이었다. 신고를 미룬 기업은 과태료에 그치고, 오히려 자진 신고한 기업이 거액의 과징금을 무는 역설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과태료 몇백만원이라는 결론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 11일 시행된 개정법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반복 위반이나 1천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 등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64조의2 제2항). 더 주목할 점은 신고 속도가 과징금 산정에 직접 반영된다는 것이다. 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은 신속한 신고·통지와 피해 확산 방지 조치에 최대 40%의 감경을 인정하는 반면, 기한을 넘기고 확산 방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게 했다. 신고 지연은 이제 과태료로 끝나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 과징금 전체를 흔드는 변수다.신고의 시계도 앞당겨졌다. 개정법은 유출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객관적 정황상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는 유출 가능성 통지 제도를 도입했다(제34조 제2항). 단순히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정도로는 통지 대상이 아니지만,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대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그렇다면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가장 먼저 현장이 실제로 인지한 시점과 법적으로 '알게 된 때'로 인정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생기지 않도록 보고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 최초 인지 시각과 보고 경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둘째, 신고 대상 판단 기준을 사고 전에 점검표로 만들어 두어야 한다. 유출 가능성 통지 분기도 추가하고, 신고 근거 조문이 제34조 제3항에서 제4항으로 옮겨진 만큼 사고대응 절차의 수정도 필요하다.셋째, 확산 방지 조치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접속 경로 차단, 유출 정보의 회수·삭제 같은 초기 조치는 감경과 가산을 가르는 근거가 되지만, 기록이 없으면 주장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사전 투자를 증빙할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과징금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감경을 인정하지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고 투자 사실을 소명할 부담도 기업에 있다.72시간은 내부 조사를 마무리하라고 주어진 유예기간이 아니다. 알게 된 사실을 신속히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다.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는 것은 시간을 버는 일이 아니라 제재를 키우는 일이다. 신고 판단 기준과 보고 체계를 미리 설계하고, 필요한 시점에 법률 자문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가 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개인정보 유출 72시간…신고 지연은 과징금 전체를 흔드는 변수 (바로가기)
HBN뉴스
2026-09-29
가정폭력, 부부싸움 아닌 명백한 이혼 사유…일상 회복 위한 대응법
가정폭력, 부부싸움 아닌 명백한 이혼 사유…일상 회복 위한 대응법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집안일로 치부하며 묵인하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재가 엄격해지고 있다.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모욕과 같은 정서적 폭력, 생활비를 통제하는 경제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까지 폭넓게 포괄한다.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자녀 문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상습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단력 있게 가정폭력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성공적인 가정폭력 고소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폭행 당시에 입은 상처를 찍은 사진이나 병원 진단서, 112 신고 내역, 가해자의 폭언이나 폭행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 및 홈 CCTV 영상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의 물리적 분리가 시급하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접근금지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가해자가 위반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보호 수단으로 작용한다.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정폭력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가정폭력 고소 절차와 함께,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수사 기관에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와 형사 처벌 결과는 향후 이혼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입증 자료로 작용하게 된다.부산 법무법인 대륜 이현지 변호사는 "가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가 홀로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벌이는 것은 심리적, 물리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가정폭력 고소 절차를 밟고 철저한 신변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가정폭력, 부부싸움 아닌 명백한 이혼 사유…일상 회복 위한 대응법 (바로가기)
공감신문
2026-09-28
대륜, 이집트 샬라카니와 MOU 체결…수에즈 진출 기업 법률지원 강화
대륜, 이집트 샬라카니와 MOU 체결…수에즈 진출 기업 법률지원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이집트 로펌 샬라카니 로 오피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을 비롯한 이집트·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현지 법률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대륜과 샬라카니 로 오피스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대륜 주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와 박동일 대표, 박명재 외국변호사(미국), 샬라카니 로 오피스의 애덤 칼레드 엘 샬라카니(Adam Khaled El Shalakany) 시니어 파트너와 오마르 살레(Omar Saleh) 시니어 어소시에이트가 참석했다.샬라카니 로 오피스는 1912년 설립된 이집트 로펌으로 기업법, 금융, 프로젝트, 국제중재, 크로스보더 거래 등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인 독립 로펌 네트워크인 Lex Mundi의 이집트 독점 회원 로펌으로 중동·북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지역의 크로스보더 거래와 분쟁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양사는 한국 기업의 이집트 투자와 현지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한국·이집트·미국을 연결하는 법률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국적 거래와 분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내 해운·물류 기업의 이집트 및 수에즈 운하 관련 법률 수요에도 공동 대응하며 해상운송, 선박, 해상보험, 물류 분야로 협력을 넓힐 계획이다.협력 분야는 한국 기업의 이집트 투자 및 현지 진출을 비롯해 현지 법인 설립·투자·M&A, 기업법·금융·프로젝트, 건설·인프라·에너지, 국제중재 및 크로스보더 분쟁, 해운·물류·선박·해상보험, 미국이 연계된 다국적 거래 및 분쟁 등이다.애덤 칼레드 엘 샬라카니 시니어 파트너는 “한국 기업들이 수에즈 운하 경제구역을 비롯한 이집트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시점에 대륜과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양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과 이집트, 나아가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기반으로 중동·아프리카와 유럽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이번 MOU를 통해 한국 기업이 이집트에 진출하는 단계부터 투자·계약·프로젝트 수행, 분쟁 발생에 이르기까지 현지 로펌과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동남아·중동 등 주요 지역의 현지 로펌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크로스보더 거래·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샬라카니와의 협력을 계기로 이집트를 거점으로 한 중동·북아프리카 법률서비스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이집트 샬라카니와 MOU 체결…수에즈 진출 기업 법률지원 강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9-28
주운 지갑 안내데스크에 맡겼다 재판 넘겨진 30대…무죄 선고된 결정적 이유
주운 지갑 안내데스크에 맡겼다 재판 넘겨진 30대…무죄 선고된 결정적 이유
2024년 숙박업소서 습득 지갑 반납 후 절도 혐의로 기소재판부 "지갑 소지 시간 극히 짧아…절도 증거 없어" 숙박시설에서 주운 지갑을 안내데스크에 맡겼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4년 한 숙박시설에서 B씨가 두고 간 지갑을 주워 안내데스크에 맡기는 과정에서 지갑 안에 있던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의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인용했다.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분실된 지갑을 발견하고 곧바로 안내데스크에 맡겼을 뿐, 금품을 훔친 적이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갑을 보관한 데스크 직원들도 충분히 지갑에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금품을 가로챘다면 굳이 데스크에 지갑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지갑을 소지하고 있던 시간은 2분에 불과하다”며 “잠시 촬영 화면에서 사라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 등을 절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른 사람이 지갑의 내용물에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갑을 맡긴 지 약 50분이 지나서야 지갑을 돌려받았는데, 이 시간 동안 지갑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채 보관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내용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습득한 지갑을 데스크에 반납한 사실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하게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A씨가 지갑을 소지한 시간이 극히 짧았다는 점과 반환 전까지 제3자의 접근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채윤 기자 cyle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주운 지갑 안내데스크에 맡겼다 재판 넘겨진 30대…무죄 선고된 결정적 이유 (바로가기)
세정일보
2026-09-28
[기고] 키운 정은 있어도 상속권은 없다…재혼가정 ‘상속·증여’의 범위
[기고] 키운 정은 있어도 상속권은 없다…재혼가정 ‘상속·증여’의 범위
‘황혼이혼’ 해마다 증가 추세…지난해 1만3700여건, 상속권 분쟁도 늘어관심 분야…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증여, 법적성격과 과세관계 큰 차이판례…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님재혼 후 상속권…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자동으로 상속권 승계 대상 아님 지난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1만374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녀를 다 키운 뒤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이 늘면서 재산분할뿐 아니라 재혼 이후의 상속·증여와 유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이혼으로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재산의 귀속과 세금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재혼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새로운 가족관계에서의 상속·증여와 유류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증여는 그 법적 성격과 과세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다. 판례는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재산분할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과대한 재산이 이전되고,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와 구별된다. 재산분할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산의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다만 재산분할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자산 이전이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분할 대상과 그 가액 및 이전 경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한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은 민법상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에 대해 일반적인 취득과 다른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그 이전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재혼 이후의 상속관계다.재혼한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배우자가 데려온 전혼 자녀가 자동으로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은 혈연관계 또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의해 정해지므로, 전혼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에게 입양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즉 재혼하면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생기지만, 그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에게까지 자동으로 상속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등이 있는 경우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예를 들어 전혼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재혼한 뒤 사망한다면, 재혼 배우자와 자신의 전혼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0% 많다. 반면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입양 등 별도의 법률관계가 없다면 계부 또는 계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입양 여부를 포함해 생전 증여나 유언 등을 통해 별도의 재산승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이 유류분이다.실제 상담에서는 부모와 수년간 왕래가 없었던 자녀가 사망 이후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가족 간 분쟁이 시작되는 사례도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평소 왕래도 없고 부모의 생활에도 관여하지 않았던 자녀가 갑자기 상속을 요구하는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나 유류분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며, 다른 자녀나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이 이전된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한편 최근 유류분 제도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고, 현재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생전 증여 역시 미리 재산을 넘겨두면 상속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증여의 상대방과 시기, 당시의 가족관계 등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결국 황혼이혼과 재혼이 이어지는 재산관계에서는 재산의 최종 귀속만 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혼 단계에서는 재산분할과 증여를 구별하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재혼 이후에는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한 뒤 생전 증여와 유언의 방법·범위·시기를 유류분과 함께 설계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법률관계로, 언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이전할 것인가이다. 재산 이전의 실질과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 역시 훗날 가족 간 분쟁과 세금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황혼이혼은 혼인관계의 종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재혼까지 이어진다면 이혼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부터 새로운 가족관계에서의 상속과 재산승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키운 정은 있어도 상속권은 없다…재혼가정 ‘상속·증여’의 범위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09-23
기습적 스킨십도 처벌, ‘강제추행고소’ 형사사건 핵심 대응 법리는...
기습적 스킨십도 처벌, ‘강제추행고소’ 형사사건 핵심 대응 법리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강도가 거세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이를 범죄로 폭넓게 인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피해자가 미처 반항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스킨십 역시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직장 내 회식이나 지인과의 모임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강제추행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첫걸음이다. 성범죄 형사 사건의 특성상 당사자 간에만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명백한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성공적인 강제추행고소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다. 범행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범행 이후 가해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사과를 요구하거나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 등)을 수집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 시 피해 당시의 상황과 감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건이다. 반대로 오해나 악의적인 의도로 억울하게 강제추행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주관적인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스킨십에 대한 암묵적 동의 여부,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한다. 그만큼 성범죄 형사 사건은 유죄 인정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적·경제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수원 법무법인 대륜 김영민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성과 일관성에 따라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로서는 과도하거나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사건에 특화된 법률 조력을 받아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강제추행고소 절차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기습적 스킨십도 처벌, ‘강제추행고소’ 형사사건 핵심 대응 법리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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