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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2026-07-15
이케아 육아휴직 논란, 노동부 판단 핵심은?…'조직개편'보다 '직무'
이케아 육아휴직 논란, 노동부 판단 핵심은?…'조직개편'보다 '직무'
노동 전문 변호사 "원직복귀 기준은 임금 아닌 업무·권한·책임""실제 조직개편 입증 땐 회사 인사 정당성 인정 가능성도" 글로벌 가구 브랜드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률상 핵심 쟁점은 단순한 임금·직급이 아니라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직무'를 보장했는지 여부라는 분석이 나왔다.노동 전문 변호사들은 회사가 조직개편을 이유로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조직개편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고 육아휴직과 무관한 인사였음이 입증된다면 회사의 인사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원직복귀 기준은 급여 아닌 '직무'…대법원도 권한·책임 중시"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해당 직원은 육아휴직 복귀 직후 임원급 직무에서 평사원 수준의 직무를 통보받고 권고사직과 현장직 발령까지 제안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해당 인사가 특정 개인이 아닌 조직개편에 따른 조치였으며 관련 법령과 내부 정책에 따라 운영됐다는 입장이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수준의 직무'를 단순히 임금이 같은 자리가 아니라 업무 내용과 권한, 책임까지 실질적으로 비슷한 직무로 해석하고 있다.한용현 한계단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은 업무의 성격과 내용,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동일한 수준의 직무인지 판단한다"며 "조직개편이 있었더라도 기존 직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임원급 직책자가 평사원 수준의 업무를 맡거나, 급여와 직급은 유지됐더라도 업무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 보고 체계 등이 크게 축소됐다면 같은 수준의 직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회사가 육아휴직과 무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정상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원직복귀 원칙은 단순히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권한, 책임 등이 휴직 전과 사회통념상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며 "사무직을 현장직으로 발령하거나 기존 업무와 성격이 크게 다른 직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업무상 불이익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만으로 정당성 인정 안 돼…입증책임은 회사"이번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회사가 내세우는 '조직개편' 사유가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느냐다.한 변호사는 "조직개편 자체는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속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인사 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조직개편이 실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남녀고용평등법상 이 같은 분쟁에서는 사업주가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직책이 없어진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배치됐는지, 대체 가능한 직무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정 변호사는 실제 조직개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 조치가 위법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정 변호사는 "실제로 조직개편이 있었고 육아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결국 업무의 성격과 권한, 기존 직무와의 차이, 회사가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는 노동부가 조직개편 관련 문서와 다른 직원들의 인사 배치 자료, 권고사직 제안 여부, 업무보고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직원 측이 주장하는 대표의 "편하게 쉬다가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육아휴직 자체가 인사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케아코리아는 "현재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모든 인사 및 조직 운영은 관련 법규와 내부 정책에 따라 이뤄졌다"고 전했다.남궁영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기사전문보기] 이케아 육아휴직 논란, 노동부 판단 핵심은?…'조직개편'보다 '직무'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15
한강크로스스윔 파행···대형 행사 일방적 취소, 소비자 보상 받으려면
한강크로스스윔 파행···대형 행사 일방적 취소, 소비자 보상 받으려면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 수개월간 훈련을 준비하고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대회가 취소됐다. 그것도 당일 아침까지 "정상 진행하니 현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고서. 지난달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2026 한강 크로스 스윔(한크스)'이 주최 측의 일방적 취소로 파행을 빚으면서 약 6,700명의 등록 참가자들이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주최 측은 "천재지변에 따른 환불 불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 주장이 통할지는 별개의 문제다.이러한 일방적 취소 사태는 비단 특정 수영 대회뿐만 아니라 야외 음악 페스티벌, 지역 마라톤, 대형 콘서트 등 기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각종 행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제적인 법적 대응 지식이 요구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취소가 아니라, 주최 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도 참가자들을 현장으로 불러 모은 뒤 취소를 통보한 것이 핵심”이라며, “약관법상 면책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Q. 주최 측이 '천재지변이라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는데, 법적으로 통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안에서 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약관법 제7조 제2호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이번 사안의 핵심은 기상청 예보와 팔당댐 방류량이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당일 새벽까지 "정상 진행" 문자를 발송하여 이동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야외 공연이나 대형 축제에서도 기상 악화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주최 측이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하려다 직전에 취소했다면, 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아닌 주최 측의 과실(채무불이행)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Q. 행사 취소 시 참가비(티켓값) 외에 KTX·숙박비 등 추가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는 가능하지만, 인정 여부는 개별 증빙에 따라 달라진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인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중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특별한 비용은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9. 14. 선고 2022가단70863 판결).특히 지역 축제나 대형 스포츠 대회처럼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가 모이는 행사의 경우, 주최 측도 참가자들의 교통비 및 숙박비 지출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주최 측이 당일 새벽까지 "현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면 KTX·버스비·숙박비 등은 통상의 신뢰이익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단, 지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필수적이다.Q. 취소가 아닌 '행사 일정 연기'를 통보하며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역시 일방적인 약관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특정 날짜에 진행되는 대회나 콘서트는 '그 날짜' 자체가 계약의 핵심 조건이다. 주최 측 사정이나 예견된 기상 상황으로 인해 일정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계약 내용의 중대한 위반 및 변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변경된 일정을 수용하지 않고 계약 해제 및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Q.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증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시점에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가 있다. ① 주최 측이 발송한 "정상 진행" 문자와 취소(또는 연기) 통보 문자 캡처, ② 참가비(티켓) 결제 내역, ③ 교통편 예약 확인서 및 숙박 영수증, ④ 관할 지자체의 안전 승인 취소 관련 언론 보도나 공지사항 등이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 수집은 한크스 사태뿐만 아니라 주최 측의 귀책사유로 파행을 빚은 모든 대형 행사의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기반이 된다. 이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반환 및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주최 측이 응하지 않을 시 소액사건심판이나 단체 소송 등 민사적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한강크로스스윔 파행···대형 행사 일방적 취소, 소비자 보상 받으려면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7-15
“아들에 맞아 척추 골절” 아버지, 알고 보니 ‘뺑소니’ 숨기려 거짓말
“아들에 맞아 척추 골절” 아버지, 알고 보니 ‘뺑소니’ 숨기려 거짓말
‘존속상해 혐의’ 기소된 30대 아들, CCTV 분석 및 목격자 증언 통해 무죄 받아 본인이 낸 뺑소니 교통사고의 상해를 숨기기 위해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누명을 씌운 아버지가 법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은 억울함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업장 인근 주차장에 짐을 늘어놓았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와 갈등을 빚던 중,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밀쳐 척추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들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용달차 뒤로 끌고 가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사건 현장에 도착할 당시부터 아버지가 다리를 절뚝이며 걸어왔고,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법원은 증거 자료와 정황을 살핀 끝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거나 폭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역시 물리적 폭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특히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숨기려 했던 ‘교통사고’ 사실이 드러나며 사건의 결정적인 내막이 밝혀졌다.재판부는 “B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졸음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며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상해의 원인을 아들과의 다툼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B씨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 역시 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은영 변호사는 “가족 간의 고소 사건은 단편적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나,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 초기부터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숨기려 했던 과거 교통사고 정황 등 허위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한 결과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아들에 맞아 척추 골절” 아버지, 알고 보니 ‘뺑소니’ 숨기려 거짓말 (바로가기)
브릿지경제
2026-07-15
파산 유력 홈플러스⋯ 임금, 협력사 납품대금, 전단채 처리는?
파산 유력 홈플러스⋯ 임금, 협력사 납품대금, 전단채 처리는?
견련파산 땐 관재인이 자산 처분⋯ 임금·공익채권부터 우선 변제메리츠 신탁담보 62개 점포는 별도 처리⋯ 전단채 등 일반 채권 회수 쉽지 않을 듯 홈플러스가 지난 13일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하면서 파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돼 견련파산(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도중에 종료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직원과 협력업체, 전단채(전자단기사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법이 정한 변제 순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을 높일 신규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홈플러스는 회생절차와 연계된 ‘견련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신규 투자자 유치나 자금 조달 등 회생 가능성을 높일 만한 변수가 보이지 않는 만큼 일반 파산보다 견련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견련파산은 회생절차와 연계돼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견련파산이 선고되면 기존 경영진 대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한다. 관재인은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한 뒤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다만 홈플러스 점포 62개는 메리츠금융이 담보신탁으로 확보한 자산인 만큼, 해당 점포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돼 메리츠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별도 처분될 가능성이 크다. 직원 1만2000명과 간접고용 인력 1000명, 4600여개 납품·용역업체, 전단채 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채권 성격에 따라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임금과 협력업체 납품대금, 세금 등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돼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된다. 직원 체불임금은 다른 일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정부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먼저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체불액이 한도를 넘거나 남은 재산이 부족하면 전액 회수는 어려울 수 있다. 협력업체 납품대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전에 발생한 미정산 대금은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변제 순위가 밀릴 수 있다. 반대로 물품구매전단채(ABSTB) 등 금융투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별도 담보가 없는 전단채는 일반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담보권자와 공익채권을 먼저 갚은 뒤 남는 재산에서 배당받는다. 관련 채권은 4000억원가량이며 개인 투자자 피해도 3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반면 주요 점포를 신탁담보로 확보한 메리츠금융그룹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메리츠는 현재 홈플러스 자가 점포 62곳에 1순위 우선수익권을 설정한 상태다. 신탁담보 자산은 통상 일반 파산재단과 분리돼 처리되기 때문에 메리츠는 해당 점포를 매각해 대출 원리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홈플러스 핵심 자산 상당수가 이미 신탁담보로 묶여 있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메리츠가 우량 점포를 선별 매각하거나 일부 점포를 묶어 유통업체·부동산 개발업체에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탁담보 점포가 홈플러스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메리츠가 담보권을 우선 실행할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원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명근 기자 meang@viva100.com [기사전문보기] 파산 유력 홈플러스⋯ 임금, 협력사 납품대금, 전단채 처리는?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7-14
[법률돋보기]⑧ “월 1000만원 보장” 약속했는데 현실은 적자…손해배상 가능할까
[법률돋보기]⑧ “월 1000만원 보장” 약속했는데 현실은 적자…손해배상 가능할까
허위·과장 수익 홍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쟁점이신규 변호사 “증거 확보와 초기 대응이 승패 좌우” 프랜차이즈 창업은 은퇴자와 청년 창업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창업 방식으로 인식된다. 검증된 브랜드와 운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본사의 수익 전망만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 영업환경이 크게 달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가맹본부는 ‘월 순수익 1000만원 보장’, ‘지역 독점 상권 확보’ 등 높은 수익을 내세워 예비 점주를 모집하지만 계약 이후 약속과 다른 매출 구조와 운영 환경으로 손실을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신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매출과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는 경우”라며 “수익과 마진율을 확정적으로 보장하거나 과장해 계약을 유도했다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고수익을 장담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또 브랜드 폐점률이나 점주 부담 사항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대표적인 분쟁 원인으로 꼽힌다.이 변호사는 자신이 수행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계약 과정에서 본점의 높은 매출액과 순이익을 제시하며 최소 마진율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믿고 거액을 투자한 점주는 실제 영업을 시작한 뒤 본사가 제시했던 수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는 본사가 제시한 수익 전망의 객관성이 핵심 쟁점이 됐다. 본사는 예상 수익의 구체적인 산정 자료와 최소 마진율의 계산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고, 법원은 해당 수익 전망이 객관적 근거 없는 예상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인정했다.이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분쟁에서는 본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영업사원과의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홍보 전단지, 이메일 등은 허위·과장 설명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 민사분쟁과 달리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면 계약 과정을 꼼꼼히 되짚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⑧ “월 1000만원 보장” 약속했는데 현실은 적자…손해배상 가능할까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7-14
중고 피규어 샀다가 장물취득 혐의 20대 불송치
중고 피규어 샀다가 장물취득 혐의 20대 불송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피규어를 구매하고 판매자를 지인들에게 추천했던 남성이 장물 취득 및 알선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파주경찰서는 지난 5월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남성 B씨가 훔친 피규어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고, 타인에게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해당 피규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피규어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B씨를 알게 됐는데, 판매 당시 B씨가 “창고 임대 만료로 본인 소유의 피규어를 급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해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장물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 과정에서 홍보글을 게시한 것 외에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범행 사실을 인지한 직후, 피해 업체와 공조해 B씨의 현행범 체포를 도왔고, 수수료와 판매 수익금 전액을 반환했다고도 강조했다.경찰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집가들이 창고를 빌려 피규어를 보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B씨가 A씨를 창고에 직접 데려가 내부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김은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장물 거래에 연루돼 곤혹을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물 범죄는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거래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른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의뢰인이 판매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과, 범행 인지 후 수사기관에 협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중고 피규어 샀다가 장물취득 혐의 20대 불송치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7-14
SNS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남성…1심 이어 2심도 ‘무죄’
SNS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남성…1심 이어 2심도 ‘무죄’
10대 모텔 유인해 범행 혐의…“미성년자인 줄 알지 못했다” 반박재판부 “피해자, 외관상 미성년자 식별 어려워…피해 진술 일관성 없어 신빙성 낮아”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제2형사부는 지난 3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B양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B양이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체격도 성인과 비슷해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벼운 신체 접촉만 있었을 뿐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나이를 알게된 이후 곧바로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강조했다.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에게 본인의 나이를 밝힌 적이 없다”며 “또한 성인 여성과 비슷한 체격으로 담배를 피우는 등 피고인이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진술도 앞뒤가 다르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한종훈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처벌로 이어지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피고인이 명확히 인지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성인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SNS서 만난 10대 성폭행한 남성…1심 이어 2심도 ‘무죄’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7-14
번화가 도로 검은 옷 입고 누워있던 보행자…치고 간 운전자, 결국 ‘무죄’
번화가 도로 검은 옷 입고 누워있던 보행자…치고 간 운전자, 결국 ‘무죄’
사고 운전자 “어두워 사람인 줄 몰랐다”재판부 “번화가 바닥에 누워있을 것 예견 못 해…운행 부주의 사정도 없어” 번화가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용인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도로 한가운데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차체가 흔들렸을 때 과속 방지턱 등 도로 구조물을 넘은 것으로 여겼을 뿐, 사람을 치었다는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장소가 상대적으로 어두웠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주행 중인 차량 내부에서는 사람임을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노면 위 검은 물체 정도로만 보일 뿐, 사람이라고 인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번화가 도로 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사전에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를 운전자에게 지우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과속을 하거나 차량 내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하는 등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는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며 "야간 도로의 시야 제한,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상황을 토대로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할 주의의무가 없었고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무죄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번화가 도로 검은 옷 입고 누워있던 보행자…치고 간 운전자, 결국 ‘무죄’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13
사과로도 끝 안난다···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 기업 마케팅 리스크는
사과로도 끝 안난다···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 기업 마케팅 리스크는
법무법인 대륜 윤경원 변호사 맘카페를 동원한 경쟁사 비방, 협찬 유튜버의 미확인 폭로성 리뷰는 마케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돼 온 리스크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안은 담당자 징계나 사과문 게재 선에서 수습됐지만,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체제에서는 그 전제 자체가 달라졌다. 사실 확인이 누락된 홍보 콘텐츠가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될 경우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도 법률적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개정법의 핵심 규제 대상인 '게재자'는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 기준은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초안 기준(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게시, 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에 비춰보면, 기업 공식 채널이나 인플루언서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 의무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이 불법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되며, 가해 의도나 부당이익 목적이 인정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이번 개정법은 새로운 금지행위를 대폭 신설했다기보다,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와 사후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 그런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보다 '어떤 근거로 말하는가'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콘텐츠가 유통되는 플랫폼의 자율규제 흐름도 실무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시행 초기 대형 플랫폼이 보수적으로 운영 정책을 집행할 경우, 기업 콘텐츠가 일시적으로 접근 제한되거나 삭제되는 사례도 배제하기 어렵다.결국 기업은 실무자 개인의 판단이나 외주 사업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당장 실무에 반영해야 할 조치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첫째, 검수 시점을 앞당긴 '마케팅 검수 프로세스'의 정착이다. 실무에서는 영상이나 디자인 등 최종 결과물이 나온 뒤에야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전면 수정에 드는 시간과 매몰 비용 탓에,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법무 검토를 거치고 객관적 근거를 첨부해 최종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둘째,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과장 문구에 대한 점검이다. 이는 이번 개정법과는 별개로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 소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업계 최고', '국내 최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는 공인된 데이터나 객관적 지표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광고 심의 체크리스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셋째, 생성형 AI 활용 콘텐츠에 대한 검증 의무 강화다. AI는 어디까지나 작성 도구일 뿐 법적 책임의 주체가 아니다. 자체 팩트체크 없이 결과물을 그대로 게시했다면,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리스크는 최종 게시자인 기업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AI를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 검증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온라인 콘텐츠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기업 간 비교광고, 인플루언서 바이럴, 플랫폼 리뷰를 둘러싼 분쟁이 우선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관성에 따라 사후 대처에만 머무른다면 예기치 못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과 기업 법무에 정통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기사전문보기] 사과로도 끝 안난다···7일 시행 개정 정통망법 기업 마케팅 리스크는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7-13
“계약서 보세요”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불공정 약관, 소비자 보호 장치 있다
“계약서 보세요”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불공정 약관, 소비자 보호 장치 있다
헬스장 회원권, 여행 상품,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등 일상 속 대부분의 계약에는 약관이 포함된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계약서와 약관에 이미 명시돼 있었다"는 이유를 들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약관에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항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 내용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일반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 계약의 본질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단순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의 형평성을 현저히 해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책임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도 법적 한계는 존재한다.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 또는 그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사 취소와 관련해 '천재지변 시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관리 소홀이나 운영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면책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환불 규정이나 위약금처럼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나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설명 의무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불공정한 약관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소송만이 해결 방법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절차라는 장점이 있다.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이나 공동 대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시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김광덕 변호사는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약관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이라도 법이 정한 공정성 기준을 벗어난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약관 내용과 적용 방식이 적법한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계약서 보세요”라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불공정 약관, 소비자 보호 장치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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