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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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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등 3곳
2026-08-03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 9월 1일 개최…재판부, 대면 심리 진행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 9월 1일 개최…재판부, 대면 심리 진행
쿠팡 측 '서면 진행' 요청 불허재판부, 쟁점·향후 일정 직접 정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가 다음 달 1일(현지시각)열린다. 재판부는 쿠팡 측의 서면 절차 진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직접 대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은 오는 9월 1일 오후 1시(현지시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의 첫 사전변론회의를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사건을 담당하는 앤 M. 도넬리 판사는 당초 쿠팡 측이 요청한 사전회의 생략 및 소송 기각 신청을 위한 서면 제출 일정 지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출석하는 대면 회의를 열도록 명령했다.미국 연방법원의 사전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서면 공방에 앞서 판사가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한국 민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과 유사한 성격으로, 향후 다툴 쟁점을 정리하고 서면 제출 일정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가 참여한 국제 집단소송인 데다 쿠팡 측이 절차적 항변과 한국법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소송 기각 논리를 예고한 만큼, 재판부가 대면 심리를 통해 주요 쟁점을 먼저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 기일 지정으로 쿠팡 측의 소송 기각 신청서 제출도 사전변론회의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답변서 제출 기한과 분량 등 향후 소송 일정 역시 이날 재판부가 정리할 예정이다.원고 측은 사전변론회의를 앞두고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SJKP 관계자는 “재판부가 사건을 서면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쟁점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회의를 통해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파악해 답변서 논리를 보강하고 신규 대표원고 추가 준비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한영(kor_eng@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 9월 1일 개최…재판부, 대면 심리 진행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개인정보 유출' 美 쿠팡 상대 집단 손배소 사전변론회의 열린다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쿠팡 美 집단소송 첫 사전변론회의 열린다…대륜 SJKP "전면 대응 나설 것" (바로가기)
블로터
2026-08-03
[해사법원 ON]② 대륜, 해외 네트워크·다국어로 국제 해사법무 강화
[해사법원 ON]② 대륜, 해외 네트워크·다국어로 국제 해사법무 강화
해사법원 시대를 준비하는 로펌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2028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에 맞춰 지난달 해사법원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에는 외국 해운사와 조선사 자문, 소송 경험을 갖춘 해양 법무 전문가와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전면에 배치했다. 해외 네트워크와 다국적 전문 인력을 연계해 국제 해사법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대륜은 현장 대응력과 글로벌 융합 자문 시스템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해사법원 설립 예정지인 부산과 인천에 거점 사무소를 두고 사건 초기 대응과 증거 보존이 즉각 이뤄지도록 했다. 해외 네트워크 확장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요 중재기관이 위치한 싱가포르와 상하이, 런던 등에 현지 사무소 설립을 추진하고 해외 로펌과의 업무협약(MOU)도 확대하고 있다.단일 사건에 송무 변호사와 외국변호사, 행정제재·관세·세무 전문가가 한 팀으로 협업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다국어 소통과 국제 중재, 복합적인 관세·형사 리스크 해결을 통합 처리할 수 있다. TF 그룹장은 해기사(항해사·기관사·운항사 등) 자격과 싱가포르 외국법자문사(FLC) 자격을 보유한 박동일 변호사가 맡았다. 부산고법 판사 출신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김낙형 변호사, 국제조세·관세 이슈를 전담하는 박성준 변호사, 국제중재·국제투자분쟁(ISDS)·미국 소송 등의 경험을 갖춘 원정연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도 TF에 합류했다.이와 함께 각각 러시아와 중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김민수 변호사, 장진얼 외국변호사와 형사·민사·행정 분야 전문 변호사인 최광현 변호사 등도 함께한다.대륜은 해사법원 개원으로 국내 해운·조선·물류 기업이 해외 법원이나 영국·싱가포르 중재기관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펌 업계도 단순 송무 중심에서 다국어 분쟁 처리 능력과 국제관할 소송 역량을 갖춘 전담 TF 중심 체제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동일 변호사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국내 기업의 법률 비용 부담을 줄이고 권리 구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구축한 인프라와 글로벌 인력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이 안심하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해사법무 파트너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해사법원 ON]② 대륜, 해외 네트워크·다국어로 국제 해사법무 강화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7-31
해외 자회사 둔 경영진, 147억 '세금 폭탄'...외국납부세액 공제 맹점 [판례 해설]
해외 자회사 둔 경영진, 147억 '세금 폭탄'...외국납부세액 공제 맹점 [판례 해설]
해외 자회사 대표 명함을 쓰면서 실제 업무는 국내에서 수행하거나, 실제 근무지와 보수 지급 구조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실제 고용과 보수 구조 체계가 불일치하는 이같은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국법인 회장 A씨가 2019년∼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47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낸 소송(2025구합61063)에서 과세청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중국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 활동하며 받은 약 270억원의 보수에 대해 현지에서 약 114억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A씨는 이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받고자 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약 147억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법원 역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맹점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는지가 아니라, 조세조약상 과세권이 애초에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먼저 따졌다는 데 있다.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 세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조약상 적법한 과세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전제돼야 한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최고경영자인 만큼 한·중 조세조약 제16조가 정한 '이사회 구성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중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조세조약상 '이사회 구성원'을 문언 그대로 적법한 이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했고, 한국 세법상 포괄적 개념인 '임원'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세협약 제16조 역시 법률상 이사 자격을 전제로 이사 보수에 대한 과세권을 규율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 관여만으로는 조약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결국 원고가 중국 자회사의 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고 보수 수령 기간의 대부분을 한국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해당 보수는 한국에서 이뤄진 근로의 대가로 인정됐다.이 판결은 해외 자회사를 둔 기업들에게 경영진 보수 체계와 세무 신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을 요구한다.기업은 △조세조약상 직책과 실제 자격의 일치 여부 △실질적인 체류지와 근로 제공지 입증 △보수 지급 주체와 비용 귀속 구조에 대한 점검 등 세 가지 기준에서 내부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조약의 보호를 받으려면 사실상의 경영 관여를 넘어, 현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이사회 구성원' 자격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이어 체류지와 근로 제공지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록, 출입국 기록, 직무 규정 등을 통해 한국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의 업무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음을 문서로 남겨둬야 한다.아울러 현지 법인이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비용을 한국 모회사가 부담하거나 인사평가와 지휘감독이 한국에서 이뤄진다면, 실질적인 근로 제공지는 한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이번 사건은 개인소득세 분쟁이었지만 해외 경영활동의 형태에 따라서는 기업 차원의 고정사업장(PE) 인정이나 이전가격 과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해외 임원 선임 단계에서부터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보수 지급 주체와 근무지, 이사회 선임 절차를 서로 어긋남 없이 설계해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박성준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해외 자회사 둔 경영진, 147억 '세금 폭탄'...외국납부세액 공제 맹점 [판례 해설] (바로가기)
펜앤마이크
2026-07-31
동료 계정으로 의료기록 열람한 직원 해고...법원 "과도한 징계·해고 무효”
동료 계정으로 의료기록 열람한 직원 해고...법원 "과도한 징계·해고 무효”
재판부 "실제 유출 정황 확인 안 돼...병원도 전산관리 책임 있어" 동료 계정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은 지난 6월 병원 직원 A씨가 B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보험 심사 및 진료비 청구 등 업무를 수행한 뒤 관리과로 전보돼 병원 전산관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총 10회에 걸쳐 동료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시스템에 접속하고, 의료기록을 열람했으며, 이로 인해 병원 측으로부터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A씨는 의료기록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저장·활용한 사실은 없었고 실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약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만큼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항변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의료기록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저장·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병원 역시 계정과 비밀번호를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다른 직원의 계정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약 10년간 성실하게 근무했고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경원 변호사는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할 수는 없고,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근로자의 근무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사용자가 관리 소홀의 책임은 외면한 채 그 부담을 근로자 개인에게만 전가해 해고로 대응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기사전문보기] 동료 계정으로 의료기록 열람한 직원 해고...법원 "과도한 징계·해고 무효”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7-31
대륜 글로벌 파트너 SJKP, 태국 L&P와 맞손…동남아 투자 자문 강화
대륜 글로벌 파트너 SJKP, 태국 L&P와 맞손…동남아 투자 자문 강화
국내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태국 시장 공략 지원에 나선다.법무법인 대륜은 글로벌 파트너 로펌 SJKP가 태국 로펌 로렌츠 앤 파트너스(L&P)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태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크로스보더 법률·투자 자문 역량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지난 13일 화상으로 열린 협약식에는 김국일 대륜 대표, 박동일 대표와 틸 모르슈타트 L&P 대표변호사가 참석했다.1995년 설립된 L&P는 태국 방콕을 비롯해 독일 베를린, 홍콩, 베트남 호찌민 등에서 활동하는 로펌이다. 태국 외국인사업법(FBA)에 따른 투자 구조 설계와 제조시설 설립,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준수 분야를 강점으로 두고 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수합병(M&A) 거래 구조 설계와 국제 조세 계획 등 금융·법률 자문, 국경 간 투자 구조 설계, 외국인 직접투자 및 현지 규제 대응, 독점금지법 관련 분쟁 해결, 상호 고객 의뢰 및 공동 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기업 고객에게 법률과 금융, 전략 자문을 결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태국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틸 모르슈타트 L&P 대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SJKP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태국 진출을 지원하게 돼 뜻깊다"며 "현지 규제 대응 경험과 SJKP의 크로스보더 자문 역량을 결합해 기업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현지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태국과 동남아시아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더욱 폭넓은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SJKP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 설립된 이후 국제 분쟁, 투자, 조세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로펌 및 컨설팅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륜은 SJKP를 비롯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글로벌 파트너 SJKP, 태국 L&P와 맞손…동남아 투자 자문 강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7-31
보복운전 의심받은 20대 무죄…앞차 늦게 발견해 급제동
보복운전 의심받은 20대 무죄…앞차 늦게 발견해 급제동
차선을 변경하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고의로 급제동해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한 결과 운전자가 앞차를 늦게 발견해 급제동했을 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6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르던 차의 운전자 B씨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고의로 급제동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다.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차선을 변경한 뒤 경적 소리를 듣고 뒤쪽 상황을 살피다 앞차가 정지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려 급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지인과 함께 귀가하던 중이어서 일부러 사고를 낼 이유도 없었다.법원은 블랙박스 A씨가 고의로 급제동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적 소리를 들은 뒤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전방 차량을 늦게 발견했다는 A씨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했기 때문이다. 사고 전 위협운전이나 다툼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A씨를 대리한 권민경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복운전 사건은 운전자의 보복 의도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정황, A씨의 짧은 운전 경력과 과거 단독사고 이력, 초행길 운전 사실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보복운전을 할 성향이 아니라는 점도 소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보복운전 의심받은 20대 무죄…앞차 늦게 발견해 급제동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7-29
성공적인 역이민을 위한 크로스보더 자산 관리 전략은?
성공적인 역이민을 위한 크로스보더 자산 관리 전략은?
-김미아 법무법인(유한) 대륜 외국변호사(미국) 법률칼럼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수십년간 생활해온 교민들의 역이민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 교육을 마친 뒤 한국 정착을 계획하기도 하고, 노후 생활이나 연로한 부모 부양을 위해 생활 기반을 한국으로 옮기기도 한다. 한국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과제는 자산이다. 미국에 남겨질 부동산과 연금, 금융자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자산 구조와 세금 부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사전 준비 없이 이주할 경우 자산 처분 시기를 놓쳐 과도한 세제 패널티를 부담하거나 이중과세의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자산의 법적 보유 구조다. 개인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혹은 신탁(Trust) 체계 내에 있는지에 따라 향후 관리 방식과 한국으로의 이전 계획이 달라진다. 신탁은 재산을 신탁 명의로 관리하면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 승계를 계획하기 위해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제도로, 상속재산이 법원의 검인절차(Probate)를 거치지 않도록 생전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한국에서는 신탁 구조에 대한 법적 해석과 세무상 판단이 미국과 다를 수 있어 한국 정착 이전에 관련 내용을 점검해둬야 한다.많은 이들이 자산의 대략적인 규모는 파악하고 있지만, 명의 구조와 보유 형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둔 경우는 드물다. 미국 부동산은 한국 정착 과정에서 비중이 큰 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은 보유 여부보다 처분 시점이 관건이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와 이후 매각하는 경우는 검토해야 할 세무 이슈와 신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미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을 미국뿐 아니라 한국 국세청에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시기와 보유 전략은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영주권·시민권 유지 여부에 따른 한·미 양국의 세법상 지위 변화 및 신고 의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워야 한다.노후 생활의 기반인 미국 연금 역시 인출 방식과 과세 체계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을 비롯한 401(k), IRA 등은 한국 정착 이후에도 중요한 자산으로 남는다. 다만 수령 시기와 인출 방식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세금 부담에 차이가 생긴다. 특히 연금은 한국과 미국의 과세 체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다. 연금 종류에 따라 어느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예상하지 못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상속과 증여 계획 역시 한국 정착 이전에 방향을 정해두는 편이 유리하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거주지가 한국이냐 미국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도와 면세 한도, 행정 절차가 전혀 달라진다. 미국에 있는 자산을 한국 거주 상속인이 승계하는 구조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국경을 넘는 상속은 준비 절차가 까다롭고 검토할 사항도 많다.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나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국내 상속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를 전체적인 자산 이전 계획 안에서 하나로 묶어 설계해야만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다.앞서 살펴본 부동산 처분 시기, 연금 수령 계획, 상속·증여 구조, 그리고 한·미 세법상 거주자 전환 시점은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모든 요소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특정 자산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전체 자산 구조 안에서 포괄적이고 유기적으로 살펴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원한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자산 현황을 정리하고 장기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성공적인 역이민을 위한 크로스보더 자산 관리 전략은?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7-29
“고액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 통하지 않는 이유
“고액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 통하지 않는 이유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수익 알바, 단순 심부름 등의 명목으로 일반인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자금 세탁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 '지시하는 대로 돈만 이체했을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같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수거책과 세탁책에게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확고한 법리적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퉈지는 쟁점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다. 많은 피의자들이 콜센터 직원처럼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범행의 전체 계획도 몰랐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한다. 그러나 형법상 공모는 사전에 치밀한 전체 모의를 거쳐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범죄에 가공할 때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즉 자신이 조직적 범죄의 분업화된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한 채 범행을 수행했다면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전체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아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미 사기 범행이 끝나 입금된 돈을 옮기기만 했으니 단순한 사후 가담이나 방조가 아니냐는 주장 역시 법원에서는 철저히 배척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편취금을 영득하기 위해 피해금을 여러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는 자금 세탁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통상적으로 범죄 조직은 자금 세탁 담당자를 미리 확보한 뒤에야 기망행위, 즉 실제 범행에 착수한다. 따라서 법원은 수거책이나 세탁책의 행위는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본인이 자금 세탁을 돕겠다는 인식하에 가담했다면 피해자의 돈이 계좌로 송금되어 이미 사기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구체적인 세탁 행위가 이뤄졌더라도 사기죄의 공범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필자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인출해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은 매일 해당 계좌의 출금 가능 여부를 테스트하고 텔레그램을 통한 윗선의 세세한 지시와 엄격한 동선 통제하에 이체증을 보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사후공범 내지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나아가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인 줄 전혀 몰랐으며 적법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도 없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행한 자금 세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보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은밀히 지시를 받고 업무 난이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과 함께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의심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통념상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임을 충분히 인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가장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대륜 임다온 변호사는 “이처럼 단순한 고액 알바인 줄 알고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과 해악을 고려해 말단 수거책이나 세탁책에게도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예기치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작정 억울함만 호소하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식의 원론적인 대처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고 전했다. 이어 “범죄 수익금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기 충분한 정황들 속에서 감정적인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내용, 가담 기간, 취득 수익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악의 결과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고액 알바인 줄”…보이스피싱 수거책, ‘몰랐다’ 통하지 않는 이유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7-28
"회사 돈 빼돌렸다" 고소당한 화장품 업체 대표…검찰 "배임 아니다"
"회사 돈 빼돌렸다" 고소당한 화장품 업체 대표…검찰 "배임 아니다"
공동창업자 "미국 법인 통해 거래처·자산 빼돌려"…업무상배임 고소검찰 "배임 고의·손해 입증 부족…경영 판단 따른 민사 분쟁" 미국 현지 법인을 이용해 회사 거래처와 자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화장품 수출업체 대표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11일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던 50대 사업가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공동창업자인 B씨와 화장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미국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처를 해당 법인으로 이전하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됐다.이에 대해 A씨는 미국 법인은 해외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정상적인 사업 구조였으며, 거래처 이관 역시 기존 바이어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반박했다.또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미국 현지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가 판매되지 않아 정산이 늦어진 것일 뿐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빼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수사 결과 A씨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거래 구조 변경과 판매대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아울러 이번 사건은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운영과 정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봉하 변호사는 "해외 법인을 활용한 수출 사업은 국내 법인과 현지 법인 간 거래 구조가 복잡해 경영상 판단이 형사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 법인 설립 경위와 실제 거래 구조, 재고 관리 과정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배임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회사 돈 빼돌렸다" 고소당한 화장품 업체 대표…검찰 "배임 아니다"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7-28
[법률돋보기]⑩ 자회사 IPO 심사 강화…주주보호가 상장 성패 가른다
[법률돋보기]⑩ 자회사 IPO 심사 강화…주주보호가 상장 성패 가른다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요건 신설장지운 변호사 “공시·IR·주주영향평가 등 사전 준비 중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기업은 상장 전략뿐 아니라 일반주주 보호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8일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회사 상장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상장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을 얼마나 충실히 고려했는지를 중요한 심사 요소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동안 중복상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신뢰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업들은 자금조달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상장을 추진해 왔지만 모회사 핵심 사업이 분리되면서 기업가치가 희석되는 이른바 ‘모회사 디스카운트’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중복상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원칙을 제시했다.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중복상장을 추진할 경우 모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일반주주의 동의를 사실상 받아야 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3%로 제한되며, 출석 주주의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반면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의 심사가 한층 엄격해질 수 있다. 다만 자회사 자산·매출·영업이익이 모두 모회사 대비 10%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동의 요건이 면제된다.장 변호사는 기업이 자회사 상장이 모회사와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과정과 판단 근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등이 일반주주 보호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충실한 공시도 거래소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자회사의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가 독립적인 사업모델과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모회사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장 변호사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실의무의 보호 범위를 일반주주까지 확대하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그는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과정이 객관적으로 기록되고 공시됐는지가 향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주주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될 경우 거래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장 이후에도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상장예비심사 직전에 대응하기보다 기획 단계부터 이사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주주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공시와 IR 전략까지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은 준비가 거래소 심사는 물론 상장 이후 주주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⑩ 자회사 IPO 심사 강화…주주보호가 상장 성패 가른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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