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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6-07-03
“짝퉁·가짜 표현 썼어도”...검찰 “주관적 견해는 명예훼손 아냐”
“짝퉁·가짜 표현 썼어도”...검찰 “주관적 견해는 명예훼손 아냐”
‘모자이크 처리해 경쟁사 화장품 비방’ 혐의 제조사 대표 ‘무혐의’영상 내 ‘짝퉁’ 표현, 확정적 사실 아닌 개인 평론 영역 경쟁업체 화장품에 관해 가짜라는 취지의 표현을 담은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여성 화장품 제조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5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피부관리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며 피부 재생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던 중 자사 물품을 홍보하기 위해 B사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영상을 올리며 ‘짝퉁’, ‘가짜’ 등의 표현을 쓴 혐의를 받았다.영상에 등장한 제품을 생산하는 B사는 해당 게시물이 자사 제품을 모방품으로 낙인찍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모조품 여부를 묻는 고객들의 질의가 잇따르며 정상적인 안내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사 제품의 유통이 빈번하니 유의하라는 의도를 담아 편집본을 게시했을 뿐, 특정 법인을 폄훼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본인이 유통하는 화장품이 B사 물품보다 발매 시점이 앞서며, 유통가에는 비등한 성분과 제형을 가진 제품들이 다량 공급되고 있어 특정 브랜드를 꼭 집어 지목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검찰은 게시물 내에 기재된 '짝퉁', '가짜' 같은 단어들이 확정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물품에 대한 주관적인 개인 견해나 감상 평론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했다.또한 동영상 화면에 노출된 제품의 대다수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된 대목 등을 감안할 때, 특정 브랜드를 표적으로 삼아 가짜 뉴스를 적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아울러 거짓 사실 유포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죄목 역시 구성요건을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륜 박성철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업무방해 역시 위계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업무가 방해됐음이 인정돼야 성립한다”며 “이번 사건은 게시물의 표현이 의견이나 평가의 영역에 해당하고 특정 업체를 지칭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받아들여져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석우 기자 boo@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짝퉁·가짜 표현 썼어도”...검찰 “주관적 견해는 명예훼손 아냐”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03
2027년 시행 앞둔 시간 단위 연차,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
2027년 시행 앞둔 시간 단위 연차,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
법무법인 대륜 정영민 변호사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연차휴가를 일(日)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반차나 반반차 등 일부 분할 사용은 사업장별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운영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병원 진료, 자녀 등하원, 관공서 방문 등 짧은 시간의 휴가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사용 단위와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으로, 무제한 분할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사업장마다 달랐던 시간 단위 연차 운영이 법적 기준 아래 통일되는 의미가 있다.기업은 제도 시행 자체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쟁점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이후에도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유지되지만, 종전 제60조 제5항의 시기변경권 규정은 제6항 단서로 이동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휴가 자체를 거부하는 권한이 아니다. 특히 시간 단위 연차는 하루 연차보다 업무 공백이 상대적으로 작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향후에는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기업은 취업규칙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는 휴가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간 단위 연차의 최소 사용 단위, 신청 절차, 승인 기준, 잔여 연차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승인 기준이나 연차 차감 방식을 둘러싼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재택근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실제 근로시간과 시간 단위 연차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이 확정된 이후 이를 반영하는 단계적 정비가 바람직하다.시행령에서는 최소 사용 시간 단위나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최종 기준은 시행령 공포 이후 확인해야 한다.이번 개정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제도가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단서는 2026년 12월 10일부터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휴게시간 미부여 요청서' 등 서면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근태관리와 임금 정산 체계의 정비도 필요하다. 시간 단위 연차가 확대되면 연차 차감 방식과 잔여 연차 계산이 복잡해지고, 시간 단위 누적에 따른 소수점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산 시스템과 HR 솔루션을 활용한 근태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사실상 필수 과제가 될 전망이다.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개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간 단위 연차 부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기존 연차휴가 부여 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가 제도 변경이 아니라 근로시간 관리 체계가 '일' 중심에서 '시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취업규칙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2026년에는 휴게시간 운영 절차를, 2027년 시행 전까지는 시간 단위 연차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동관계법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기변경권 행사 기준과 인사평가 원칙을 미리 정립해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전문보기] 2027년 시행 앞둔 시간 단위 연차, 기업이 점검해야 할 법적 쟁점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7-03
재건축 분담금 폭탄, 조합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체크포인트
재건축 분담금 폭탄, 조합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체크포인트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추가 분담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사업 초기 수천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분담금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수억원대로 치솟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의 여파가 조합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모양새다. 일부 단지에서는 이른바 '분담금 역전 현상'까지 거론되며 입주권 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선유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분담금 분쟁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정 과정의 적법성 문제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막대한 분담금 고지서를 받기 전, 초기 단계에서 관련 법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 분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며, 추가 분담금이 불어나는 이유는.A.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분담금은 조합원이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에서 기존 자산 인정액(권리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분담시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총사업비가 급증할 때 발생한다.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비례율이 하락하고 조합원의 권리가액도 줄어들어, 그 차액이 추가 분담금으로 전가된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6호).Q. 추가 분담금 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A. 추가 분담금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납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선 증액 사유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도시정비법상 필요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핵심은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의 확정 요건이다. 판례는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있거나, 적어도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의결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8호는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0호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5조 제10항),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4항).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 이후 선정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인 때에는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 제1항). 이는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핵심 방어 절차다.Q.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A. 분담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이주비·중도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미납이 장기화되면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분양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조건 납부를 거부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법적 대응과 납부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금 조달 방안과 권리 보호 방안을 초기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Q.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A. 추가 분담금 분쟁의 핵심은 금액 자체보다 절차의 적법성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 없이, 또는 조합원별 분담내역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징수된 추가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총회 의결이나 공사비 검증 등 법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당사자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가 고시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확인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취소소송의 경우 인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필요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므로, 이전고시 전에 신속히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재건축 분담금 폭탄, 조합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체크포인트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7-03
교통비 주겠다며 초등생 접촉한 20대 남성 '무혐의'
교통비 주겠다며 초등생 접촉한 20대 남성 '무혐의'
초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며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교통비를 모두 내주겠다", "만화카페에 가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오프라인 만남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약속 당일 B양의 친모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만남을 제지하면서 실제 접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우울증과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B양의 상담을 들어주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했을 뿐 부당한 목적이나 유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B양의 진술과 양측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해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검찰은 B양이 자신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A씨에게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정신적으로 크게 의지한 상태였고,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며 스스로 만나러 가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최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단순히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락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의 구체적 목적과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발신 메시지 내역과 당사자의 심리적 의존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수사기관에 소명했고, 그 결과 무고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교통비 주겠다며 초등생 접촉한 20대 남성 '무혐의'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7-03
“범죄인줄 몰랐다”더니 대포폰 쓰고 휴대전화 초기화…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징역 5년
“범죄인줄 몰랐다”더니 대포폰 쓰고 휴대전화 초기화…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징역 5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B씨 등 11명으로부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 금액을 전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이시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으로부터 세세한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를 할 때는 지인이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법원은 A씨가 범행 이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답할지 사전 교육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십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전달하면서 돈의 출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수수료만 챙긴 점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임다온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단순히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 한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재판부 역시 대포폰 사용 등 불법 자금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정황과 막대한 피해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범죄인줄 몰랐다”더니 대포폰 쓰고 휴대전화 초기화…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징역 5년 (바로가기)
로리더
2026-07-03
“이유는 단 한 줄” 경찰의 불송치···피해자의 ‘이의신청’ 생존 전략
“이유는 단 한 줄” 경찰의 불송치···피해자의 ‘이의신청’ 생존 전략
법무법인 대륜 최광현 변호사 칼럼 최근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좌절하여 안타까운 선택을 한 20대 성폭력 피해자의 사연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이에 범죄 피해를 입고 용기 내어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수사기관의 문턱에서 좌절해야 하는 구조적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돌파구를 짚어보고자 한다.과거 ‘전건 송치’ 제도에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가 다시 한번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1차적 수사 권한 및 책임이 강조되면서 현재는 같은 법 제245조의5 제2호에 따라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2%대에 불과한 실정이다.특히 성범죄나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에서 단편적인 증거에만 의존하는 초동 수사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건 전후의 통화 내역,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등 전후 맥락을 입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그럼에도 단편적인 CCTV 영상 일부나 피의자의 진술 등 일부 증거만으로 경찰이 섣불리 결론을 내리거나, 어떤 부분이 법리적으로 부족한지 설명조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고소인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이렇게 억울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좌절하기보다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가장 확실한 구제 수단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다.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다만 이는 경찰이 의무적으로 재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의 검토를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의신청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없으나 실무상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무엇보다 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그 반환 이후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실제 실무 현장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맡아보면 ‘경찰이 가해자 말만 믿었다’며 탄원서만 수십 장 제출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나 기존 주장의 반복만으로는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이끌어낼 수 없다.피의자 진술의 미세한 시간적 모순점을 통화 내역과 대조해 짚어내고, 경찰이 간과한 CCTV 사각지대의 정황 등 1차 수사에서 누락된 조각을 찾아내 촘촘한 법리적 의견서로 엮어내야 한다. 이의신청은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기존 수사 기록의 빈틈을 해부하고 증거를 재구성해 검찰이라는 새로운 판단자를 설득해 내는 고도의 전략적 절차다.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법적 절차의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통지서 한 장에 좌절하기 보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이유와 증거에 근거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1차 수사의 맹점을 파고들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이유는 단 한 줄” 경찰의 불송치···피해자의 ‘이의신청’ 생존 전략 (바로가기)
경북신문
2026-07-02
프로포폴 수사, 투약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과 목적’이다
프로포폴 수사, 투약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과 목적’이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료 현장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이다.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은 물론이고, 단순한 사용 내역 보고 누락이나 진료기록 관리 부실조차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프로포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약량보다 투약 계기와 관리 목적에 있다. 수사기관은 투약 횟수와 시술 간격, 환자의 반복 내원 여부뿐만 아니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보고 내역과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교차 검증한다. 환자가 실제 의료적 필요가 있었더라도 기록이 부실하거나 보고 내역이 진료기록과 맞지 않으면 영리 목적의 불법 유출이나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사법 처리의 표적이 될 수 있다.실제 수행한 사건에서도 이 같은 관리 부실과 보고의 정합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한 피부과 원장이 특정 환자에게 수면 시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했는데, 일부 마약류 취급 보고 내역이 진료기록부에 누락되면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이었다.당시 해당 환자는 피부 자극과 통증이 수반되고 시술 중 움직임 통제가 중요한 미용 시술을 받아왔으며, 환자의 안전과 시술 품질을 위해 진정 마취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대법원 역시 미용 목적 시술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 시술의 필요성, 투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행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다.이에 해당 사건의 전략을 ‘의료적 필요성의 입증’과 ‘기록의 객관적 소명’에 맞췄다. 진료기록부와 수기 장부, NIMS 자료를 교차 대조하며 투약 내역의 흐름과 기록의 정합성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했다. 특히 진료기록이 없는 날짜의 결제 내역 발생 경위, 환자 체중 측정 여부,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구조 등 세부 사항까지 면밀히 살피며, 단순한 행정적 착오였을 뿐 불법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의료적 필요성과 기록의 정합성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이처럼 프로포폴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섣불리 해명하기보다,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상호 일치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객관적인 기록 확인 없이 기억에 의존해 진술할 경우, 추후 확보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크다.법무법인 대륜 윤소영 변호사는 “의료적 필요성과 관리 과정 전반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약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트 한 줄, 로그 기록 하나가 의료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프로포폴 수사, 투약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과 목적’이다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7-01
[법률돋보기]⑥ 성적 부진만으로 감독 경질 가능할까…홍명보 사퇴가 남긴 법적 쟁점
[법률돋보기]⑥ 성적 부진만으로 감독 경질 가능할까…홍명보 사퇴가 남긴 법적 쟁점
“감독 계약, 위임계약 성격 강해”해지 사유·절차 미흡하면 손해배상 가능성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월드컵 32강 탈락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면서 프로스포츠 감독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적 부진에 따른 감독 교체는 스포츠계에서 흔한 일이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거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신용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감독 계약은 명칭보다 실제 계약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와 업무 수행의 독립성, 인사권 행사,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계약인지, 민법상 위임계약인지 판단한다는 것이다.프로스포츠 감독은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일반 근로자보다 위임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감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성적 부진만으로 계약을 종료하기는 쉽지 않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위임계약이라면 법리는 달라진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점에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신 변호사는 “승률이나 선수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성적 부진만으로 곧바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구단이나 협회는 감독의 잔여 연봉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실제 법원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일방적으로 경질된 한 프로농구 감독이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구단이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구단은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잔여 연봉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감독에게 잔여 연봉 약 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신 변호사는 “스포츠 현장에서는 성적이 감독의 거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법률적으로는 계약이 우선 기준이 된다”며 “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적 부진만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감독 선임 계약은 단순히 연봉을 정하는 수준을 넘어 성적 부진이나 선수단 운영 실패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⑥ 성적 부진만으로 감독 경질 가능할까…홍명보 사퇴가 남긴 법적 쟁점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7-01
'AI·글로벌' 잡은 대륜, 책임 송무·리컬테크 혁신으로 세계 무대 달린다 [2026년 납세자권익대상]
'AI·글로벌' 잡은 대륜, 책임 송무·리컬테크 혁신으로 세계 무대 달린다 [2026년 납세자권익대상]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은 25일 서울 엘리에나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6년 납세대상 시상식'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납세자권익대상은 평소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법인 1곳과 개인 2명에게 수여됐다. 이번 시상식은 조세일보가 주관하고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 (사)한국세법학회, (사)한국국제조세협회 등 4개 학회가 공동주최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지난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상위 9위에 올랐다. 대륜의 이같은 가파른 성장세는 그간 지속적으로 내부 시스템 개편과 인프라 투자를 해온 결과로 평가된다.국세청에 따르면, 대륜의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약 1300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매출액 약 1126억원 대비 15.4%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 성장 폭은 국내 주요 로펌 중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아울러 내실 경영의 주요 지표로 평가받는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 4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매출 순위보다 한 단계 높은 상위 8위 수준으로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결과로 분석된다.대륜은 올해 단순한 외연 확장을 넘어 수익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실 경영에 집중하며 대형 로펌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놓겠다는 계획이다.■ "고객 만족이 최우선"…송무품질보증제 도입 및 리걸테크 혁신대륜은 책임 송무 체계를 구축하고, 업계 최초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장의 발판을 닦았다. 경력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고객 소통, 전략 수립, 재판 출석 등 실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책임 송무 체계를 구축해 저연차 변호사의 사건 전담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것.이어 법률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장 요인이다. 서비스 기준 미달 시 수임료를 환불해 주는 체계를 명문화하고, 수임 직후 담당 변호사의 실명과 직통 연락처를 의뢰인에게 즉시 발송하여 소통 부재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이에 더해 사건에 실제 투입된 업무 시간과 변호사 등급에 따른 '타임차지(Time-Charge)' 정산 기준을 확립하고, 전담 고객관리센터를 통해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내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리걸테크 생태계 구축도 성장 요인 으로 꼽는다. 외부 플랫폼 의존 시 우려되는 데이터 유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자체 기술 인프라를 마련했다.수만 건의 승소 사례와 소송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시킨 맞춤형 인공지능 'AI 대륜'을 통해 쟁점 추출과 판례 검색 효율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AI 비서가 탑재된 내부 솔루션 '로맨스로'와 의뢰인 전용 소통 애플리케이션 '마이대륜'을 연계하여 사건 진행 경과를 의뢰인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 쿠팡 연방법원 소송 주도…크로스보더 자문 역량 입증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 역시 대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미국 뉴욕에 위치한 협력로펌 SJKP와 '양방향 원스톱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시 법인 설립과 세무 리스크 점검을 돕고, 역으로 미국 기업의 한국 안착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를 가동하여 단순 자문을 넘어 구조조정, 파산 등 실제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현지 밀착형 전략을 제시한다. 최근에는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서 직접 주도하며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도 했다.대륜은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연간 1만 5000건에서 2만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한다.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발판 삼아 도쿄, 상하이, 런던 등 글로벌 핵심 거점 도시로의 진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균일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고객에게 올인한다고 생각해야 법률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며 "리걸테크와 송무품질보증 시스템을 확대하여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AI·글로벌' 잡은 대륜, 책임 송무·리컬테크 혁신으로 세계 무대 달린다 [2026년 납세자권익대상] (바로가기)
뉴스1
2026-07-01
'촉법소년 연령 하향'…"처벌만으론 한계, 예방·교화 병행해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처벌만으론 한계, 예방·교화 병행해야"
'집단 성범죄 사건' 부산고법 "소년, 형 높이는 데 한계"촉법소년 비율 5년 새 2.2배 증가·재범률 성인의 3배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처벌 강화와 교정·교화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고 있다. 부산 교육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방·교정 시스템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정부 권고안을 조율 중이다. 살인·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부산에서도 소년 강력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지난 24일 또래 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 성범죄 사건 항소심에서 주범인 소년범 2명의 형량을 원심보다 높였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과 자퇴를 거쳐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난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전학을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이 형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법무부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촉법소년 비율은 2020년 5.2%에서 2024년 10.6%로 5년 새 2.2배 증가했다. 소년원생 중 촉법소년 비율도 같은 기간 3.1%에서 6.1%로 2.9배 늘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성인의 약 3배인 12~13% 수준으로 집계됐다.부산 교육계도 처벌 강화만으로는 소년범죄를 줄이기 어렵다며 예방 중심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부산교사노조는 논평을 내고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의 기능 부재와 교육 당국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예방과 교정·교화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학교 안 위기학생 조기 발견 △보호관찰 강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치료·교육 기능 확대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처벌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은 교정 시스템 강화에 있다고 봤다.전성규 한국심리과학센터 이사는 미디어 발달 등으로 청소년 범죄 양상이 달라진 만큼 촉법소년 연령 일부 하향은 현실을 반영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소년범죄는 미성숙한 심리와 사회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맞춤형 교육과 재범 예방 프로그램, 보호관찰 제도 등 교정 시스템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온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중대범죄에 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변화한 사회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일정 부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그러면서도 소년사법은 재사회화를 우선하는 제도인 만큼 기본 취지는 유지돼야 한다며 "처벌 강화와 예방·교정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이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상담,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장기적으로 재범 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서현 기자 (wiseh@news1.kr) [기사전문보기] '촉법소년 연령 하향'…"처벌만으론 한계, 예방·교화 병행해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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