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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경기일보
2026-06-01
[기고] 귀엽다고 쓰다듬었다가 형사처벌?...아동 성추행, 법원 판단 기준은
[기고] 귀엽다고 쓰다듬었다가 형사처벌?...아동 성추행, 법원 판단 기준은
김진원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아이들에 대한 애정 표현이 일상적인 호의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마주친 아이가 귀엽다는 이유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행동이 대표적이다. 본인은 선의였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다.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인지 여부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 수반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손등이나 어깨처럼 일반적으로 민감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위라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에는 사안이 매우 치명적이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아동은 상황 인지능력이 성인에 비해 낮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은 실무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실제 접촉이 없었더라도 신체 부위를 향해 손을 뻗는 등 실행에 착수했다면 강제추행 미수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법원이 이렇게 엄중한 잣대를 대는 이유는 아동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보다 ‘사회적 통념’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 기준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다. 단순히 귀여워서 만졌다는 주장이 법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이유다. 결국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접촉 부위, 아동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가’를 엄격히 따지게 된다.법무법인 대륜 김진원 변호사는 “아동 성추행 혐의에 예기치 않게 휘말렸다면, 당황하여 피해 아동이나 부모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비치거나 추가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했다.이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 상황이 일상적인 호의의 범주에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만이 억울한 성범죄 낙인과 취업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귀엽다고 쓰다듬었다가 형사처벌?...아동 성추행, 법원 판단 기준은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6-01
운전대 놓고 16분 뒤 음주측정서 0.03%…법원 “상승기 고려하면 단속 기준 미달”
운전대 놓고 16분 뒤 음주측정서 0.03%…법원 “상승기 고려하면 단속 기준 미달”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면허를 회복했다.첫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점인 0.030%였는데, 측정이 운전 종료 후 10여 분이 지나 이뤄졌고, 이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해 실제 운전 때는 기준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지난 4월 15일 A씨가 경남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였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점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후 그는 2024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8%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이에 경찰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여도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운전을 종료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운전 중일 때는 0.030%에 못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1회이므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를 종료하고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31분,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16분 뒤 이뤄져 상승기에 해당했다.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더니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5%로 계산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수사기관이 시간이 지난 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이 때문에 재판부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차 음주운전 전력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 ‘2회 적발’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고정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과거 전력의 법적 유효성을 치밀하게 검토한 것이 승소의 핵심”이라며 “과거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인 처분을 할 수는 없고,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시간적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뢰인의 부당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운전대 놓고 16분 뒤 음주측정서 0.03%…법원 “상승기 고려하면 단속 기준 미달”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6-01
[기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약 수령과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기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약 수령과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법무법인 대륜 채영재 변호사 약사법 제24조 제4항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복약지도란 단순히 조제약을 건네면서 형식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절차가 아니다.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상 핵심 의무이다. 문제는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다. 특히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경우 치매, 중풍, 거동불편 등으로 스스로 처방전을 제출하거나 조제약을 수령하고 복약방법을 이해·관리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이때 요양시설 근무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 조제를 의뢰하고 조제약을 수령하는 실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약사가 누구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지, 요양시설 근무자를 약사법상 ‘환자보호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약사법은 ‘환자보호자’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환자보호자를 반드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친족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약사법상 복약지도의 목적은 환자와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제된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전달되고 올바르게 복용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복약지도 상대방은 형식적인 친족관계만으로 정해질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약품 복용과 보관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역시 보호자를 친족관계에 있는 부양의무자에 한정하지 않고,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와 투약관리를 담당하고, 그 운영기준상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등 일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입소자를 상시 보호한다. 따라서 요양시설 근무자가 해당 시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소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고, 약사로부터 조제약과 복약지도를 받은 경우라면, 그 근무자를 단순한 심부름꾼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요양시설 근무자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등이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판매는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므로, 그 주요 부분이 약국 안에서 약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요양시설 근무자가 환자보호자의 지위에서 약국에 방문해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국 내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수령하며,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았다면 의약품 판매의 주요 부분은 약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요양시설 근무자가 아닌 제3자가 조제약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 제3자가 환자의 가족이거나, 법령상·계약상·사실상 환자를 보호하고 투약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약사법상 환자보호자로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약사가 복약지도 상대방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이 되고, 나아가 조제약의 인도와 복약지도의 실질적 부분이 약국 밖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한편 약사법은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약사가 반드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을 확인·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의료법상 처방전 대리수령 제도나 조제기록부 열람 제도처럼 별도의 서류요건을 둔 규정과 달리, 복약지도 조항 자체에는 그러한 확인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명문의 근거 없이 서류 미확인만을 이유로 곧바로 복약지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무상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약국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제약을 반복적으로 교부하는 경우 수령자의 성명, 소속 시설, 직책, 연락처, 수령 일시, 복약지도 방식 등을 내부적으로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법률상 위임장 보관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후 현지조사나 행정처분 절차에서는 약사가 실제로 약국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양시설 역시 단순히 약을 받아오는 인력을 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소자의 투약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조제약을 수령하고, 약사로부터 받은 복약지도 내용을 시설 내 투약관리로 연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외부인, 촉탁의의 지인, 운전기사 등 환자와의 보호관계가 불분명한 사람이 조제약을 수령하는 구조는 약국과 시설 모두에게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결국 약사법상 복약지도 의무의 핵심은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환자 안전이다. 환자 본인이 직접 복약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환자를 실제로 보호하고 의약품 복용을 관리하는지, 약사가 그 사람에게 약국 내에서 충분한 복약지도를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약 수령 실무는 편의가 아니라 환자 보호와 의약품 안전이라는 약사법의 목적에 맞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채영재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기고] 요양시설 입소자의 조제약 수령과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5-29
휘청이는 중소 제조업, 회생 인가 넘어 '조기종결' 설계 방안은?
휘청이는 중소 제조업, 회생 인가 넘어 '조기종결' 설계 방안은?
-김원상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흑자 부도 위기에 내몰린 중소 제조업체들의 법인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많은 경영진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기 탈출의 결승선으로 여기며 안도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인가는 험난한 구조조정 마라톤의 출발선일 뿐이다. 인가 후에도 이어지는 엄격한 자금 감독과 신용 제약은 기업 활동의 또 다른 족쇄가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회생절차 조기종결'이다. 원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B2B 기반 중소 제조업은 위기의 원인부터 일반 기업과 다르다. 원청의 투자 지연이나 입찰 중단 같은 '외생적 충격'이 멀쩡한 기업을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충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이나 채권단은 이를 단순한 경영 실패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만약 초기 단계에서 이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경영진은 가혹한 자본감소(감자) 비율을 적용받거나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회생의 첫 단추는 위기의 원인이 불가피한 외부 변수였음을 증명하여, 현 경영진의 유임과 사업 연속성을 담보하는 '서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법리적 방어막을 세웠다면 다음으로는 채권단을 설득해야 한다. 회생 절차의 핵심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히 장부상 수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가 건재하다는 사실과 공익채무 변제 후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한 실제 현금흐름을 지표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청산형 시나리오로 압박하는 채권단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권리변경 구조 역시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부채의 80% 가량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보증기관의 미확정 채무에 대해 대위변제 시점과 상환 기일을 기업의 자금 계획에 맞춰 조율하는 조항 하나가 훗날 기업의 자금줄을 지키는 결정적 안전장치가 된다.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인가가 아닌 시장으로의 빠른 복귀인 조기종결을 목표로 모든 절차를 역산해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종결을 위해서는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획안 수립 단계부터 조세채권을 분할 상환으로 묶어두고, 인가 직후 즉시 변제를 실행하기 위해 선제적인 플랜을 기획해야 한다.결국 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를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특성과 조세·형사 리스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구조조정 과정이다. 골든타임은 짧다. 기업의 명운을 가르는 회생의 성패는 사태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법적 맹점을 보완하고 정교한 출구 전략을 선제적으로 세팅할 때 비로소 담보될 수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휘청이는 중소 제조업, 회생 인가 넘어 '조기종결' 설계 방안은? (바로가기)
피앤피뉴스
2026-05-29
대륜, (사)제주화랑협회와 MOU…“지역 예술가 법률지원·K아트 수출 조력”
대륜, (사)제주화랑협회와 MOU…“지역 예술가 법률지원·K아트 수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 지역 예술가 단체인 사단법인 제주화랑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 및 예술가들을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지난 15일 제주 이룸 갤러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최광현 변호사와 제주화랑협회 이희숙 회장, 강명순 초대회장, 정형준 수석부회장, 허영미 부회장, 박은희 재무이사, 홍린 사무국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제주화랑협회는 지난 2021년 갤러리 대표들의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 제주를 거점으로 제주국제아트페어를 주최하는 등 제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예술가 단체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 K아트의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예술가 작품 전시 및 저작권 보호 등 법률적 대응 체계 구축 ▲해외 시장 진출 및 K아트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법무 컨설팅 제공 ▲지역사회 상생 및 예술 분야 동향·법률 정보 정기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계획이다.(사)제주화랑협회 이희숙 회장은 "이번 협력은 작품성을 갖춘 제주지역 예술가들이 법률적 제약 없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K아트를 이끄는 예술가들에 대한 파트너쉽을 지원함으로써 법률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K아트의 수출 활성화를 돕는 조력자로서 로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륜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및 문화예술단체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국익에 이바지하고 있다.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기사전문보기] 대륜, (사)제주화랑협회와 MOU…“지역 예술가 법률지원·K아트 수출 조력”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5-29
[법률 돋보기]➁ 파산 직전 재고 처분…경영진 책임 어디까지 번지나
[법률 돋보기]➁ 파산 직전 재고 처분…경영진 책임 어디까지 번지나
최성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파산 직전 재고 처분, 부인권·손해배상 위험”“사후 대응보다 초기 법률 자문 통한 체계적 대응 중요” 기업이 경영난에 몰렸을 때 재고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향후 법적 분쟁과 경영진 개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영 거제 최성문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9일 “기업이 한계 상황에 놓이면 당장의 자금 확보를 위해 재고자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경영진 개인에게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최 변호사는 과거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파산 실무에서는 재고 처분이 단순한 자산 정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 회사 자산은 파산관재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고 경영진의 임의 처분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와 제384조에 따르면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회사가 보유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관리·처분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된다.문제는 파산선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 처분 행위다. 실무 현장에서는 파산 직전 재고를 특정 업체에 무상 양도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사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 창고로 옮기는 사례, 특정 거래처에만 대물변제를 하는 사례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최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결국 거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해 관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산 직전 무상 양도나 헐값 매각, 편파 변제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다.경영진 개인 책임 가능성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최 변호사는 “부적절한 자산 처분을 주도한 경영진은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조사확정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경영진 개인 재산에 대한 책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상표권과 브랜드 가치 훼손 문제도 언급했다. 대량 재고가 무단 유통될 경우 상표권자 측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최 변호사는 “재고 처분 과정에서는 상표 라벨 제거 여부나 유통 경로 등 지적재산권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히 재고를 현금화하는 수준의 접근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무엇보다 가장 큰 부담은 입증 책임이다. 부인권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해당 처분이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는 점을 경영진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최 변호사는 “혼란스러운 파산 국면에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최근 관재인 조사 절차도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인 만큼, 사후 대응에만 의존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
서울신문
2026-05-28
근로 증명자료 챙긴 직원 고소한 업체…법원 “영업 비밀 아니다” 무죄 선고
근로 증명자료 챙긴 직원 고소한 업체…법원 “영업 비밀 아니다” 무죄 선고
제조업체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회사 자료를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리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3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22년 퇴사하고 동종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B사에서 퇴사한 동료 2명이 그의 회사에 합류했다.B사는 개발 중이던 제품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A씨 등이 퇴사 전후에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A씨 회사가 먼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는 바람에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도 강조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개월 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퇴사했으며, 근로 증빙 목적으로 자료를 챙겨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퇴사하면서 챙긴 파일에 접근 제한 조치나 비밀 표시가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새 회사를 차려 출시한 제품도 B사 제품과 성분이 달라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퇴사 과정에서 챙긴 자료도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료 내용 대부분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어 A씨 등이 유튜브에서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제품을 만들어 얻은 수익이 매우 적어 B사에서 챙겨 나온 자료가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 될 수 없다고 봤다.A씨 등을 대리한 이다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문제의 파일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고, 반출 목적 또한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이었음을 강조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근로 증명자료 챙긴 직원 고소한 업체…법원 “영업 비밀 아니다” 무죄 선고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5-28
김미아 외국변호사 "캐나다 진출 성패, 초기 기술·IP 보호 설계에 달렸다"
김미아 외국변호사 "캐나다 진출 성패, 초기 기술·IP 보호 설계에 달렸다"
국내 기술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진출 초기 단계부터 기술·지식재산권(IP) 보호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캐나다를 단순한 법인 설립지가 아닌 현지 연구개발(R&D), 투자 유치, 시장 진입을 연결하는 전략 거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김미아 외국변호사(미국)는 지난 21일 서울 팁스타운 GSC에서 열린 '2026 캐나다 X 코리아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크로스보더 법률 가이드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캐나다 간 AI·모빌리티 산업 협력 체계 구축과 북미 진출 생태계 연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Insight: Why Canada?' 세션에서 발표한 김 외국변호사는 "캐나다 법인 설립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현지 R&D, 실증 프로젝트(PoC), 투자 유치, 시장 진입을 연결하는 거점 설계의 출발점"이라며 "캐나다는 토론토, 몬트리올 등 다핵 AI 클러스터를 보유한 북미 관문"이라며 "진출 목적에 맞춘 명확한 전략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주 놓치는 실무 리스크로 IP 소유권 문제를 꼽았다. 그는 "캐나다는 법률에 따른 일률적 귀속보다는 계약을 통해 권리 귀속을 정하고, 저작권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라며 "사내 직원이나 외주 개발자가 만든 결과물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자동으로 회사에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북미 현지 법률 체계는 개발자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 핵심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해결 방안으로는 초기 셋업 단계부터 고용·외주 계약서에 명확한 IP 이전 및 권리 포기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분 희석과 경영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주주 간 계약 체계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계약 문서 간 용어 정의를 일관되게 정비해야 분쟁 발생 시 법적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실무 포인트로 제시했다.이번 포럼은 더웨이컴퍼니와 FAMS 2026 조직위원회,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주관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김미아 외국변호사 "캐나다 진출 성패, 초기 기술·IP 보호 설계에 달렸다" (바로가기)
로리더
2026-05-28
법무법인 대륜·SJKP, 美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과 국제 법률교류 프로그램 성료
법무법인 대륜·SJKP, 美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과 국제 법률교류 프로그램 성료
美 시라큐스 로스쿨 대륜 방문···국제 기술법·디지털자산 세미나 열어- 기술 투자·크로스보더 규제 환경 조망···한·미 법률 실무 교류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및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과 함께하는 국제 법률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열린 프로그램 개회식에는 대륜 김국일·박동일 대표와 손동후 외국변호사,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 새넌 가드너(Shannon Gardner) 부학장, 댄 트라피콘테(Dan Traficonte) 디지털·기술법 및 지식재산권법 교수, 재학생 20여 명, 한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홍대식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은 1895년 설립 이후 국제법과 기술법 등 실무 중심 법학교육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전통 있는 법학 교육기관이다. 미국 제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Joe Biden)의 모교로도 알려져 있다.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대륜의 협력 로펌인 SJKP가 지난해 11월 시라큐스 로스쿨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양 기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관 방문을 넘어, 글로벌 법조 인재를 함께 양성하고 크로스보더 법률 수요에 공동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개회식에 참석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자리는 한미 간 실무환경을 체험하고 고객 중심의 실무 운용 개선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대륜은 SJKP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제적 법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강조했다.박동일 대표는 “작년 직접 시라큐스 로스쿨을 방문해 나눴던 논의가 실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서울이 아시아 법률교육·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수한 글로벌 인재들이 대륜과 SJKP의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문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섀넌 가드너 시라큐스대 로스쿨 부학장은 “그동안 런던 중심으로 운영하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한국의 법률시장과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홍대식 이사장은 “이번 만남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양국 법학교육자와 학생들 간 우정과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진 세미나에서는 대륜의 손동후 외국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미국 기술 투자 환경과 디지털 산업 규제 흐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외국집단(FEOC) 규정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규제 이슈를 설명했다.또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크로스보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구조 설계, 합작법인 운영, 공급망 규제 대응, 외국환 신고 등 공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흐름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대륜 및 SJKP는 이번 교류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시라큐스 로스쿨과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발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학술·실무 분야 전반에서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한편, SJKP, LLP는 뉴욕 맨해튼 1 World Trade Center에 본점을 둔 미국 법인으로, 대륜의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SJKP, 美 시라큐스대학교 로스쿨과 국제 법률교류 프로그램 성료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등 2곳
2026-05-27
법무법인 대륜, 신한투자증권·스카이즈코리아와 협약 체결
법무법인 대륜, 신한투자증권·스카이즈코리아와 협약 체결
대륜 임직원 대상 Workplace WM 서비스 협업 기반 구축- 자산관리·은퇴설계 중심 종합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신한투자증권, 스카이즈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Workplace WM(기업 연계 자산관리) 서비스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지난 20일 진행 된 이번 협약식은 대륜 임직원들의 다양한 금융 니즈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관리, 은퇴설계, 금융 컨설팅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 임직원들에게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와 금융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직원 대상 맞춤형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상품 및 투자 솔루션 제공 ▲퇴직연금 및 은퇴설계 지원 ▲임직원 대상 금융교육 및 세미나 운영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신한투자증권 박근배 상무는 "임직원 복지의 영역이 단순 복지를 넘어 종합 금융 솔루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Workplace W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Workplace WM 협업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신한투자증권·스카이즈코리아와 협약 체결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임직원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신한투자증권과 MOU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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