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서울신문
2026-05-12
“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교육 콘텐츠와 강의 방식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공예 강사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영업비밀누설,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한 교육프로그램 제작자인 B씨로부터 강사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과정에 취득한 강의 자료를 허락 없이 자신의 강의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B씨가 A씨에게 교육 제안서와 교재, 활동지 등 여러 자료를 전달했는데, 그 후로 A씨가 이 자료들을 무단 도용해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 방식도 모방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부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에 사용한 활동지는 B씨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초안을 만들고 보편적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A씨가 강의에 사용한 자료가 이미 다수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강사, 학생에게 배포돼 실제 수업교재로 사용됐으므로, 공개된 자료에 불과해 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방식, 수업의 구성 순서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에 적용된다. B씨가 문제 삼은 내용은 교육을 위한 보편적 진행 방식이므로 누구나 차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5-12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 채용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채용된 학원 강사의 허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학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행위를 위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지원자 몰래 전 직장에 평판을 물어봐도 무방하다"는 식의 낙관적인 해석이 나오지만, 이를 온전히 수용했다가는 자칫 기업에 상당한 법률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 결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뿐 아니라,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해당 사례의 핵심은 '평판'이 아니라 '경력의 진위'에 있었다. 즉, 이력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이나 직위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당한 채용 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지원자의 성향, 업무 능력, 품행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수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해 개인의 성향이나 성과 등 제3자의 주관적 평가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채용 기업이 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의 근무 태도는 어땠나", "동료들과의 마찰이나 구체적인 퇴사 사유는 무엇인가" 등 사실 확인의 범주를 벗어난 인격적 평가를 동의 없이 수집한다면 채용 기업으로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이를 제공한 전 직장으로서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제1항 위반에 각각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정보를 제공한 전 직장은 물론, 이를 부당하게 수집한 채용 기업 역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노조 가입 여부나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를 묻는 행위는 별도의 가중된 규제를 받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나아가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비록 단순한 평판조회가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에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사법부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2018나2073790)은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나 특정 지원자에게만 객관성 없는 세평 조회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채용 절차의 공평성을 상실하여 지원자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합리적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결국 기업에 있어 우수 인재를 선별하는 검증은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박약한 음성적 뒷조사 관행은 현행 준법감시 체계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면죄부'로 오인하여 임의적인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채용 절차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법무와 인사 담당자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채용 전형 단계에서 평판조회 실시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지원자로부터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을 명시한 공식적인 '서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우수 인재 확보라는 기업의 핵심 전략은 철저한 법적 안전장치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5-12
[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이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되면 대다수는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는 기계적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는 합리적 판결을 내렸다.의뢰인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418%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의 5배를 상회하는 수치로,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이 동반되는 위험한 수준이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소송을 맡은 담당변호사들은 당시 CCTV를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다. 의뢰인은 신호를 준수하며 주행하였고, 교차로에서 갑자기 나온 택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음주적발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과 또렷한 대화를 나누는 등 만취 상태와 거리가 먼 정황도 있었다. 담당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음주측정 수치가 당시 실제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다.그 결과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음주측정 수치와 당시 실제 정황 사이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0.08%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중대한 행정처분일수록 객관적 자료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다.실무적으로 음주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계적 음주측정 수치와 실제 운전 상태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는 결과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단속 당시의 주행경로가 담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등 실제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측정 수치가 주는 압박에 함몰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과 데이터 사이의 괴리를 법리적으로 증명해낸다면 면허 취소라는 가혹한 처분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특히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수치가 나왔으니 끝났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바로가기)
시사저널
2026-05-11
던진 책 한 권이 특수상해가 되는 교실…법정에 쌓이는 '학폭'
던진 책 한 권이 특수상해가 되는 교실…법정에 쌓이는 '학폭'
전담 재판부 두 배로 늘어…학폭위 심의 건수도 4년 만에 78% 급증교육청 일원화 이후 교사 개입 길 막혀…가해·피해 양측 소통도 단절여기,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과 B양이 있다. 학기 초 같은 반이 됐을 뿐,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사이였다. 어느 날 쉬는 시간 끝 무렵, 다른 반 학생이 교과서를 빌리러 들어왔다. A군은 책을 건네기 위해 문쪽으로 던졌고, 힘이 모자랐던 탓에 책은 문까지 닿지 못한 채 중간에 앉아있던 B양 쪽으로 떨어졌다. A군은 곧장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B양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그런데 며칠 후, A군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 특수상해 혐의 형사 고소도 뒤따랐다. B양의 부모는 A군이 일부러 딸을 향해 책을 던진 것으로 오해했다. "작년부터 우리 딸을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취지의 자료 수백 페이지를 학교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결과는 무혐의·미조치였다. 다만 그사이 A군은 며칠간 등교하지 못했고, 학교에선 가해자로 소문이 났다. A군의 부모가 변호사 비용으로 쓴 돈은 수천여만원에 달했다.누군가는 "그게 어떻게 학폭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과 오해 하나하나가 학폭위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 법원으로 흘러드는 단계에 한국 사회는 이미 들어섰다. 사법부 역시 그 흐름에 떠밀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폭 처리 과정에서 부모 경제력 격차 드러나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학폭 사건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2배 늘렸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관련 소송이 한꺼번에 몰린 데 따른 조치다.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의 결론이 늦어질수록 학생부 기재와 입시 일정에 미치는 파급도 커지는 만큼, 법원도 처리 속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서울 내 학폭 관련 소송은 2022년 51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3년 사이 2.6배 늘어났다.서울만의 현상도 아니다. 10일 시사저널 취재진이 교육부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학교폭력 심의 및 불복 절차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1만5653건에서 2024학년도 2만7835건으로 4년 만에 77.8% 급증했다. 매년 학폭위에 1만 건 단위의 사안이 쌓이는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갈등이 행정 절차로 흘러드는 양 자체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뜻이다.쌓이는 심의만큼 불복 건수도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875건에서 1261건으로, 행정소송은 107건에서 241건으로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불복의 구조다. 피해학생 측 청구(10→3건)와 견주면 가해학생 측의 불복(107→241건) 활용 빈도가 일관되게 높다.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2024학년도 가해학생이 583건을 낸 반면 피해학생은 11건에 그쳐 53배의 격차를 보였다.집행정지는 학폭위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단 때까지 멈추는 절차다. 조치 집행이 미뤄지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점이 늦춰지고,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다. 더구나 일부 대학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학폭 기록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입시에 민감한 고학년일수록 소송을 불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불복의 목적이 '처분 취소' 자체보다 '시간 벌기'에 가깝다는 진단이 현장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소송 폭증의 이면에는 피해 신고 자체의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폭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2022년 5만3600명, 2024년 6만7700명, 2025년 8만150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3년 새 1.5배로 증가한 셈이다.신고가 곧장 법정으로 이어지는 데는 달라진 요즘 학부모들의 태도도 한몫한다. 과거에는 아이들끼리의 장난으로 치부되던 사안조차 이제는 즉각적인 신고로 이어진다. '나만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쌍방 과실에 가까운 사안까지 폭력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외동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나 남다른 애정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학교폭력 전문 신혜성 변호사(전직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과거에는 가해 학부모가 사과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내가 잘못한 만큼 너도 책임지라'는 식의 맞대응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법적 대응이 표준화되면서 학폭 처리 과정은 경제적 격차가 드러나는 무대가 됐다. 소송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 부모는 끝까지 다투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는 잘못이 없어도 결국 굴복하고 만다. 한 피해학생 학부모는 "심리상담 비용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줘 부담을 덜었지만, 소송 비용은 부담이 컸다. 학폭 피해 부모들끼리 돈을 모아 소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피해 학부모조차 공동 출자 형태로 비용을 감당해야 제도권 안에서 싸울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특히 학폭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학부모는 당사자보다 더 조급해진다.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전 인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는 "학폭 처분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선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남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형사 사건이 결합된 경우엔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본 뒤 학폭위를 늦게 열거나 다시 여는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심리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부모들로서는 속앓이만 깊어진다.학폭 사건을 가까이서 본 법조인들이 짚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들어간다. 학교폭력 처리 제도 자체가 '극단적 가해자와 극단적 피해자'를 상정한 채 설계됐다는 것이다. 즉시 분리, 등교 정지, 접촉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진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허위 신고에 가까운 사안이나 매우 경미한 사건에까지 같은 조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갈등이 도리어 커진다"고 지적한다.그가 변론한 한 사건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일부 학생이 한 친구에게 기분 나쁜 쪽지를 건넨 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는데, 신고 과정에서 과거 친구들끼리 "바보"라고 놀리던 장난까지 모두 끌려 나왔다. 결국 쪽지와 무관한 학생들까지 가해자로 묶여 신고됐고, 그중 일부는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고서야 비로소 절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신 변호사는 "어렸을 때 친구끼리 치고받고 싸워도 그다음 날 화해하지 않느냐"며 "지금은 부모가 신고하는 순간 즉시 분리가 적용돼 사과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소통이 끊긴 자리에서 인식의 골은 깊어진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은 사과하고 싶어도 길이 없고, 피해자로 신고한 쪽은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분이 쌓인다. 신 변호사는 "양쪽 부모가 모두 합리적인 사람인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도 "그런데도 연락처조차 공유되지 않으니, 단절된 시간 동안 상대 아이는 점점 더 나쁜 아이로 인식되어 간다"고 말했다.분쟁의 1차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의 자리도 좁아졌다.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청 소관으로 일원화된 이후 교사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거의 사라졌다. 신 변호사는 "선생님들 눈에는 누가 억울한지 다 보인다"면서도 "억울한 쪽을 편들면 상대 부모가 학교까지 찾아와 소리를 지르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손을 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경미한 사건이 법정까지 가는 사례는, 가해·피해 어느 한쪽 부모 또는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봤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된다.교육청 일원화 자체도 시행착오의 산물이다. 한때 학폭위는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열었다. 학교장에게 책임이 귀속되다 보니 학교 차원의 자체 해결을 시도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소집 통지 등 절차를 비법률 전문가들이 진행하다 보니 절차적 하자가 빈발했다. 신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데도 절차 하자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결정이 깨지는 사례가 누적됐다"며 "학교 측에서는 같은 조치를 다시 내리는 데 부담을 느껴 더 가벼운 조치로 후퇴하는 악순환이 생겼다"고 말했다. 일원화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었지만, 그 결과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잃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학교가 중심 잡고 중재와 화해 유도해야"그럼에도 문제의 실마리는 학교가 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학폭 대응이 법률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게 된 배경에는 다름 아닌 학교의 역할 방기가 자리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원 변호사는 "학폭 제도의 본래 목적은 가해학생의 선도와 분쟁 조정을 통해 이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사안이 발생하면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반대로 교육적 지도 없이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넘기는 경향이 짙다. 교실 안에서 이뤄져야 할 교육적 해결이 사라진 자리를, 메마른 행정 절차가 대신하는 셈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도 결국은 학교가 품고 가르쳐야 할 보호 대상"이라며 학교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학교가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안 초기부터 학교가 중심을 잡고 학생과 학부모 사이의 중재와 화해를 유도하는 등 교육적 해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학교의 역할이 절실한 이유는 분명하다. 폭력이 한 번 발생하면, 어떤 제도와 법률도 한 아이에게 새겨진 상처를 온전히 지워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일부는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이는 가정의 사회적 지위나 명성과 무관하다.단적인 예가 배우 권오중의 사연이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희귀질환을 앓는 아들의 학폭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목에 유리가 박히고 화장실을 기어 다녀야 했던 아들의 고통을 전하며 그는 오열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덤덤하게 말했지만, 피 흘리는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가야 했던 아버지의 심경은 끝내 무너졌다.그렇기에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 증원은 늘어나는 분쟁에 대한 사후적 대응에 가깝다. 전문가들이 짚는 문제도 분쟁이 법정에 닿기 이전 단계에 있다. 제도가 상정한 '극단적 학폭'과 현실의 갈등 사이의 간극, 심의 단계의 전문성 부재, 그리고 교실에서 끊긴 소통이 그것이다.다시 그 교실로 돌아가본다. 쉬는 시간 끝 무렵 던진 책 한 권은, 학교에서라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났을 일이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오갈 자리를 제도가 닫아버린 사이, 사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끝내 법원에 도착했다. 결국 법원의 일을 줄이는 길은 재판부를 늘리는 데 있지 않다. 그 한마디가 오갈 자리를 학교에 되돌려주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 MZ 부모들의 달라진 '학폭 대응법'…소송 전쟁에 교사들도 '백기'학교 현장에서는 교실 내 중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토로가 잇따른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8년째 재직 중인 김아무개 교사(여·35)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학생들끼리는 화해하더라도 부모가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며 법적 대응을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요즘은 학폭위로 넘어가면 교사들이 손을 떼는 경우가 많다. 잘못 개입했다가 교사가 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증인 신분으로 진술해야 하는 부담에 더해, 학폭 처리 과정에서 거꾸로 교사가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되는 사례까지 늘면서 교실 안 중재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교사마저 손을 놓은 상황에서 학폭 피해 학부모들이 기댈 곳은 어디인가. 시사저널이 4월20일부터 4월30일 사이 만난 학폭 피해 자녀를 둔 학부모 3명의 사연은 저마다 달랐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교실 내 중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매달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장치가 학생부 기재라는 의미다.피해학생 부모들 "학생부에 기록 남기는 게 현실적 구제책"초등생 자녀를 둔 A씨는 "학폭 주동자뿐 아니라 가담한 학생들 모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마음이 다친 건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고 했다. 그는 "조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됐다. 아이가 모든 가해자와 양심 없는 학교 측을 혼자 상대하고 있었다는 것을"이라며 "학교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보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비슷한 무력감은 다른 학부모들에게서도 이어졌다. 중학생 자녀를 둔 B씨는 "아이가 등교를 거부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입장은 달랐다"며 "제 아이가 폭행을 당하고 욕설까지 들었는데, 가해자는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는 데 그쳤다. 이젠 제 아이를 위해 이사를 가려 한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C씨도 "폭행을 당한 제 아이에게 학교가 내린 처분은 서면 사과였다. 당한 사람만 억울한 세상"이라며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가족이 함께 무너지는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고 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듣기 위해 취재진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 D씨도 만났다. D씨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과 제 아이는 본래 절친한 사이였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학생들과 연대를 하더니 갑자기 제 아이를 가해자로 몰아세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사에 제보를 하고, 언론을 상대로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며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절차인 학폭위를 통한 소명보다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실제로 D씨의 자녀와 피해학생들은 체육부 선후배 관계로 오랫동안 유대감을 쌓아온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법정 공방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D씨는 현재 알려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악의적으로 부풀려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D씨의 자녀가 학교 내에서 설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D씨는 학교와 학폭위가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이미 자녀를 범죄자 취급하며 결론을 정해 놓고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문제는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사건의 실체가 가려지기도 전에 학부모 간 감정의 골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깊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당사자 간 화해를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로 작동한다. 교육 현장도 답답함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김아무개 교사는 "교사 입장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모두 똑같은 제자이기에 마음이 편할 리 없지 않겠나"라면서도 "어느 한쪽의 입장을 두둔했다가는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기사전문보기] 던진 책 한 권이 특수상해가 되는 교실…법정에 쌓이는 '학폭'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5-11
"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법 판결에 따라 본격화된 관세 환급 절차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선제적인 통상 리스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법무·재무·SCM 등 실무 관리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명 위원은 지난달 20일 가동을 시작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온라인 환급 포털인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범위와 실무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명 위원은 "이번 환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자동 환급이 아니며 공식 수입자(IOR)가 CAPE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내 금융 계좌 확보가 필수적이며, 시스템 신청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별도의 절차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환급금의 실질적인 수령 구조와 법적인 귀속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손 변호사는 "DDP(관세지급인도) 거래 등에서 서류상 IOR과 실제 관세 부담자가 다를 경우 환급금이 경제적 부담자가 아닌 주체에게 우선 지급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양도나 수익 공유 등의 사전 계약 구조를 촘촘히 정비하고 무역법 301조 및 232조와 연계된 향후 통상 리스크도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웨비나는 약 1660억 달러(한화 244조원) 규모의 환급 기회가 열린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무적 함정과 구조적 리스크를 짚어보는 자리였다"며 "향후 기업들이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전개될 통상의 파고에 대비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5-11
[기고] 무임승차하려다 30배 철퇴…부정 꼼수, 범죄가 되는 순간
[기고] 무임승차하려다 30배 철퇴…부정 꼼수, 범죄가 되는 순간
강동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16만건에 육박하고, 징수 부과금 규모만 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우대용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가벼운 일탈이나 경범죄 정도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이 확산한 결과다.하지만 법률 실무 현장에서 바라보는 부정승차는 실익에 비해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큰 재산 범죄다.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민사상 고액의 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이 수반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다.전체 부정승차의 80% 이상은 가족이나 지인의 할인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다. 현장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개찰구 통과 시 연령별 신호로 대상이 특정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과도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변호인으로서 가장 방어하기 힘든 대목도 바로 전산 로그 기록이다. “착오로 가져왔다”는 항변은 데이터에 남은 수개월간의 도용 이력 앞에서 법리적 효력을 잃는다.부정승차 적발 시 치러야 할 일차적 대가는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근거한 징벌적 부가운임이다. 해당 구간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특히 유의할 점은 단발성 적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승하차 이력 조회를 통해 과거의 지속적인 무단 탑승 사실이 특정될 경우, 과거 사용분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성격의 소급 부과가 이뤄진다. 소액의 운임을 아끼려다 수백만 원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사례가 실무에서는 빈번하다.형사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 정당한 대가 없이 유료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만약 타인의 신분증을 임의로 제시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나아가 사기죄까지 경합할 수 있다.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적 과태료가 아닌 전과가 남는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만약 예상치 못한 적발로 법적 위기에 처했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실무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물증이 명확한 상황에서의 무리한 혐의 부인은 향후 형사 절차에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뿐이다. 인정할 부분은 수긍하되, 민사상 부당이득 청구 범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과거의 모든 기록이 도용이었는지를 분석해 실제 위반 구간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수백만원에 달하는 추징액을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다.형사 단계에서는 죄명의 경합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 수사 초기부터 상습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하거나 피해 보상을 신속히 완료해 혐의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오점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무임승차하려다 30배 철퇴…부정 꼼수, 범죄가 되는 순간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5-11
구직 사이트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法 무죄
구직 사이트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法 무죄
현금 수거·전달 업무 맡았으나 “정상 채권추심 업무로 믿었다” 주장재판부 “범행 인식했다는 증거 부족…합리적 의심 배제 어려워”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신용업체 관계자로부터 “채무자들이 상환하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약 1억7천 여 만 원을 전달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상환, 정부지원 대환대출, 카드사고 예방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상적인 대출 관련 외근 업무로 인식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 주소가 기재돼 있었으며, 일반 회사처럼 운영돼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전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해외 거주 후 귀국해 국내에서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고, 구직사이트를 통한 채용 제안과 회사 명의 안내, 체계적인 업무 보고 방식 등에 비춰 실제 업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수당 지급 방식이나 업무 형태만으로 범죄임을 즉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현지 변호사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조직의 범행 구조를 알고 역할을 나누며 범죄 의사를 함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믿고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안이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사기방조 역시 정범의 범행을 인식한 채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나, 의뢰인에게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며 “채용 경위와 업무 방식,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소명한 결과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구직 사이트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法 무죄 (바로가기)
아시아투데이
2026-05-11
[단독]‘쿠팡 개인정보 유출’ 500만불 美 집단소송, 6월 최초 기일…“증거개시 계획 제출”
[단독]‘쿠팡 개인정보 유출’ 500만불 美 집단소송, 6월 최초 기일…“증거개시 계획 제출”
외부 미공개 자료까지 수집 가능이메일, 전자자료 등 폭넓게 요구다수 적용 '집단 인증절차'도 쟁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들이 제기한 500만 달러(약 73억원) 규모의 미국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첫 기일이 오는 6월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시작된다. 본격적인 재판 전에 상대방의 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강제로 공개하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쿠팡의 내부 대응 과정과 개인정보 실태가 법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재판 최초 기일(Initial conference)에서는 원고·피고 측이 제출한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Proposed Discovery Plan)를 토대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증거개시 범위, 향후 소송 일정이 일괄 논의될 전망이다.법무법인(유)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가 지난 2월 쿠팡 Inc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양측은 오는 6월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Marcia M. Henry 판사 주재로 최초 기일이 열린다.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는 향후 어떤 자료를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공개·조사할지를 사전에 협의해 정리한 문서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26조에 근거해 작성된다. 이는 단순 절차 진행이 아닌 본격적으로 쿠팡 내부 자료와 경영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법적 검증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이다.특히 최초 기일은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법원이 사건의 쟁점과 향후 일정을 조기에 정리하는 절차다. 미국 연방소송은 초기부터 법원이 사건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당사자 간 정보 공개 절차도 폭넓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1월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배상 청구액은 500만 달러 규모다. 원고 측은 김 의장이 보안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보안 시스템 구축과 관리에도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뉴욕주 기만적 영업행위 금지법 위반도 주요 청구 원인으로 적시됐다.집단소송의 원고 측 구성은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씨와 박모씨가 대표 원고를 맡고, 7800명이 넘는 국내 쿠팡 이용자 등이 별도의 집단으로 설정됐다.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미국 변호사는 "집단소송은 대표 원고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소송의 효력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이어 "최종적으로 소송 효력 범위에 포함되는 전체 인원은 향후 법원의 집단 인증 절차를 통해 공식 확정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아울러 손 변호사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대표 원고들의 피해가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절차가 중요한 절차적 관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는 피고 측의 구체적 행위 내용과 실제 피해 발생 여부·범위, 김 의장 개인의 책임 인정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한편 그린옥스와 알티머티 등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투자 손실을 입었고,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ISDS 절차에서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분쟁 제기 의사를 사전에 통보하는 문서다. 의향서 제출 이후 양측은 통상 90일간 협의를 진행하는데, 이른바 '냉각기간'으로 불리는 해당 협상 기간은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정민훈 기자 whitesk13@naver.com [기사전문보기] [단독]‘쿠팡 개인정보 유출’ 500만불 美 집단소송, 6월 최초 기일…“증거개시 계획 제출” (바로가기)
조선일보
2026-05-11
관행 대신 혁신으로 급성장…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리는 로펌 될 것"
관행 대신 혁신으로 급성장…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리는 로펌 될 것"
최근 법률 시장은 단순한 법적 분쟁 대리를 넘어 밀착형 서비스와 고도화된 전문성까지 요구받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격변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가며 메이저 로펌으로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륜은 지난해 약 1300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로펌업계 9위에 올랐다. 전년(1126억원) 대비 약 15.4% 증가한 수치로,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세종(18.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이 같은 급속 성장의 배경에는 과감한 혁신과 실천이 자리하고 있다. 대륜은 자체 개발한 ‘AI대륜’과 ‘MY대륜’ 애플리케이션으로 리걸테크(Legal technology·데이터·알고리즘 기반 법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현했다. 또 업계 최초로 서비스 불만족 시 수임료를 환불하는 ‘송무(訟務·법률 자문과 소송) 품질보증제도’를 도입했으며, 미국 협력 로펌 SJKP와 함께 뉴욕연방법원 집단소송도 주도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지속적인 성장은 대륜이 추구해 온 고품질 법률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과 신뢰가 응집된 결과”라고 말했다. -2년 연속 ‘9위 로펌’ 자리를 지켰다. 특히 성장률이 두드러지는데 비결은. “대륜은 설립 초기부터 단순한 외연 확장에 머물지 않고 수익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집중했다. 특히 주목할 지표는 내실 경영의 척도로 불리는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이다. 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4000만원으로 국내 대형 로펌 기준 7위권 수준이다. 전체 매출 순위보다 두 계단 높다. 이는 대륜 구성원들이 얼마나 밀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가시적 지표이다.” -미국 로펌인 SJKP와의 시너지가 눈에 띈다. 실적 발표 과정에서 고심이 깊었다고 들었는데. “미국 협력 로펌인 SJKP 성과를 국내 매출과 연계해 발표할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민 끝에 올해는 한국 로펌 매출만 분리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자칫 외형적 과시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웠다. 다만 실적 비공개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의혹에 휩싸일 수 있어 투명 공개 방식을 택했다. 내년부터는 대륜과 SJKP가 별도 법인이지만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진행한 집단소송이 주목받았다. 미국 현지 소송을 진행하는 로펌은 대륜과 SJKP가 유일한데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는. “경영자이기 전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한 사람으로서 느낀 절박함이 출발점이었다. 국내 소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클래스 액션(Class Action·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국내에서는 소송 참여자만 구제받지만 미국은 전체 피해자의 권익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 대응을 통해 국경 없이 움직이는 대륜의 크로스보더(Cross border·국경을 넘어 거래) 역량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기업들의 진출입 및 관세 대응이 잦아지며 크로스보더 분야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로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분야에서 대륜이 내세우는 경쟁력은. “크로스보더 리스크 관리 핵심은 대륜과 뉴욕 협력 로펌 SJKP의 전문성을 결합한 ‘양방향 원스톱 협업 시스템’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는 법인 설립 지원과 세무 리스크 점검 역할을 맡는다. 반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상륙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며 양국의 법률·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SJKP와 함께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 TF(Task Force·특별전담조직)’도 운영 중이다. 최근 기업들은 신규 투자보다 기존 사업 유지와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맞춰 양국 실무 전문가들을 전면 배치해 단순 자문을 넘어 밀착형 전략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근무하며 구조조정과 파산 등 실제 분쟁 해결까지 아우르는 점이 대륜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 -자체 개발한 AI대륜, MY대륜 등을 통해 리걸테크 시장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 법률 서비스 현장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 “전 세계 법률 시장은 이미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대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AI대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왔다. 단순 정보 조회 수준을 넘어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판례와 승소 사례를 정밀 분석하도록 학습시켰다. AI가 판례 검색과 자료 분석, 서면 작성 등을 지원하면서 변호사들은 법리 전략 수립과 고객 소통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법률 서비스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접근성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로펌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했다. 파격적인 환불 정책을 내세운 배경은. “사건 수임 전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장담하다가 정작 계약 이후에는 소통하지 않고 불성실한 변론으로 일관하는 일부 법조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싶었다. 송무품질보증제도는 대륜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품질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다.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수임료를 환불하는 체계를 명문화했다. 이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대륜의 확고한 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단순한 환불 보장이 아니라 환불이 필요 없는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방대한 양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고객 만족도가 높은 비결은. “연간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하며 축적한 방대한 실무 데이터가 대륜의 핵심 경쟁력이다. 사건 수행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했다. 본부는 부실 변론과 소통 누락을 사전에 차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실제 대륜에 사건을 맡긴 고객 38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8%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소수의 부정적 피드백 역시 변호사 인사평가 시 엄격히 반영해 재발 방지와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륜이 그리는 미래의 로펌 모델과 글로벌 전략은. “대륜의 글로벌 전략은 이미 선언적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궤도에 올라섰다. 미국 시장에서 거둔 가시적 성과와 노하우로 아시아 및 유럽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완성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등 주요 거점 도시에 진출해 국경 없는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대륜의 축적된 실무 데이터와 혁신 시스템으로 고객 권익을 지켜나가겠다.” -전하고 싶은 말은. “대륜의 고속 성장은 기존 법조계의 낡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고객 관점에서 혁신을 이어온 결과다. 단순히 규모만 큰 로펌이 아니라 누구나 가장 편하게 문을 두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로펌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기사전문보기] 관행 대신 혁신으로 급성장… "누구나 쉽게 문 두드리는 로펌 될 것" (바로가기)
메가경제
2026-05-08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헌법 제121조에 뿌리를 둔 이 원칙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명제로, 소수 지주의 토지 독점을 방지하고 농지를 국가적 자산으로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최근 ‘소유는 엄격히, 활용은 유연하게’라는 시대적 요구가 충돌하면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농지의 ‘공간적 재구성’을 통한 규제 완화이다. 정부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걸쳐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약 33㎡ 규모의 임시 숙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도시민의 ‘5도 2촌’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스마트팜·수직농장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 위에 영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지가 단순 경작지를 넘어 고부가가치 기술 사업의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나아가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농업진흥지역)의 해제도 허용되어, 비효율적 농지를 편의·상업시설로 전환하는 길이 열렸다. 위와 같이 농지 활용의 규제는 완화된 반면, 소유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다. 이것이 현 농지 제도에서 눈여겨 보아야할 부분이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실질화되어 외지인 취득과 공유지분 매수가 엄격히 제한되고,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은 법적으로 차단되었다. 또한 취득 이후 관리 단계에서는 드론·위성·행정 데이터를 결합한 실시간 모니터링망이 가동되어 미경작이나 불법 전용을 상시 감시한다. 특히 적발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토지 가액의 25%에 달해, 단 4년이면 토지 가액 전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할 만큼 징벌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김광덕 변호사는 “결국 지금의 농지 시장은 ‘기회의 문’과 ‘리스크의 덫’이 공존하는 형국이다. 가족 명의 분산 취득이나 무분별한 방치는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농지 관련 사업을 구상하거나 상속·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면, 완화된 규제 조건과 강화된 처벌 규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취득과 정교한 활용 계획만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보증수표이며, 그 해답은 변화된 법리를 정확히 꿰뚫는 전문가의 진단에서 시작된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농지 규제의 대전환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무적 함의 (바로가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