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5

법무법인 대륜 장지운 변호사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자금 이동 역시 외환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외국환거래법상 별도 등록 대상으로 신설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전산망 보고 의무를 부과한 데 있다. 그동안 기존 외환 규제 체계와 별도로 운영되던 해외 송금이나 해외 거래소·지갑 간 자금 이동도 사실상 제도권 관리 범위 안에서 다뤄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과 사업자들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신고를 마쳤으니 문제없다”거나 “단순 지갑 이동에 불과하다”는 인식 아래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매매·교환 행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했다.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우회 거래,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정산, OTC(장외거래) 방식 이전 등도 모두 잠재적인 규제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무등록 영업을 지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단 한번의 사고가 사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 리스크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활용해 국경 간 거래를 진행하는 개인과 기업,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투자 프로젝트나 글로벌 법인 간 정산 구조,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등 모든 외환 거래 형태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전면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완료한 업체라 하더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 해외 지갑 입출금이나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전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등록 여부를 필히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등 외환정보 집중기관과의 전산망 연계 의무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촘촘한 형태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재정비해야만 사법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나아가 이번 변화는 국내 규제 강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움직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글로벌 공조 체계와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규제는 더욱 촘촘한 국제 공조 체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제는 외국환거래법만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AML), 외환세법, 관세 규제까지 함께 고려해 입체적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강화된 체제 아래에서 자산과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적 검토와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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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외 이전도 '형사 리스크' 시대···외국환거래법이 달라졌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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