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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뉴시스
2026-05-15
하도급 단가 2배 올려주니 "대금 더 내놔"…사기 혐의 대표 '무혐의'
하도급 단가 2배 올려주니 "대금 더 내놔"…사기 혐의 대표 '무혐의'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 대금 정산과 관련해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부산지역 조선업체 대표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1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사기혐의로 최근 입건된 조선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B씨는 지난 2024년 6~11월 하청업체 운영자 C씨에게 경비정 조립 공사를 하면 작업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약 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C씨는 “B씨가 원청과의 본 계약 금액을 속였으며 작업대금을 다시 계산해보니 실제 지급 액수와 수억 원 가량 차이가 났다”고 주장했다.하지만 B씨 측은 “C씨의 수익 보전 요구를 수용해 종전 계약보다 단가를 2배 이상 높여주었고 인건비 체불을 막고자 가불까지 해주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오히려 C씨가 도급계약을 무시한 셈”이라고 반박했다.경찰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양측의 개별 공사 계약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계약 전 B씨가 C씨에게 실제 현장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또한 기망 및 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매월 지급된 기성금은 C씨와 C씨 측 현장 소장이 직접 작업률을 확인한 뒤 산정해 지급됐으므로 사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B씨가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 대부분이 C씨 측에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인이 원청과의 계약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모두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를 숨겼다고 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소인이 합의된 정액 단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시간급 셈법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산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소명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하도급 단가 2배 올려주니 "대금 더 내놔"…사기 혐의 대표 '무혐의'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5-15
“외주직원 정보 유출, 기업도 책임”…부산 딥페이크 사건에 경고음
“외주직원 정보 유출, 기업도 책임”…부산 딥페이크 사건에 경고음
최근 부산지역 학교에서 외주 유지·보수 직원이 교직원 PC 파일 22만건을 무단 반출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의 외부 인력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범행을 넘어 외주업체 관리·감독 책임과 정보보호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IT(정보통신) 유지보수와 시설관리 등 외부 인력 출입이 잦은 기업 환경에서도 유사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업무를 위탁한 기업이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관리·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주 인력이 업무용 PC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근해 정보를 유출할 경우 위탁 기업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장지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법원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며 “기업이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수탁자의 불법 행위까지 기업 책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장 변호사는 특히 상당수 기업들이 외주 계약 과정에서 비밀유지서약서(NDA) 작성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NDA는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사전에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외주업체 규모가 작거나 자본력이 부족한 경우 사후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결국 기업이 직접 재정적·법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장 변호사는 최근 기업 보안 체계가 ‘신뢰 기반’에서 ‘제로 트러스트(Zero-Trust)’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부 인력뿐 아니라 내부 직원 역시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모든 기록을 남기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그는 “사내 PC 자동 화면 잠금과 데이터 유출 방지(DLP) 시스템, 저장매체 통제 솔루션 등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외부 인력의 단독 작업 여부와 파일 접근 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단순 손해배상 조항보다 실제 손해액 입증 없이 청구 가능한 위약벌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며 “외주업체의 사이버 보안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리스크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결국 사람에 대한 신뢰만으로는 정보보호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기업 보안은 개인 윤리가 아니라 검증 가능하고 기록으로 남는 통제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외주직원 정보 유출, 기업도 책임”…부산 딥페이크 사건에 경고음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05-13
음주 성범죄, 단편적 기억 아닌 ‘객관적 정황’이 판가름한다
음주 성범죄, 단편적 기억 아닌 ‘객관적 정황’이 판가름한다
만약 당신이 술자리를 마친 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도 처벌될 수 있는가'일 것이다. 실제로 법원 사건 중 상당수는 음주 상태의 기억 단절 상황에서 발생한다. 특히 피해자가 '기억은 없지만 피해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할 때 피의자의 대응은 매우 복잡해진다.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법적 기준은 진술의 신빙성이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또 피해자의 주장이 통화 기록이나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정황과 진술이 부합하는지도 검토한다. 피해자가 “기억이 끊겼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전후 상황이 부자연스럽다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 역시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지점이다. 준강간 등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대화, 이동 경로 등을 세밀하게 살핀다. 예컨대 피해자가 당시 대화를 정상적으로 이어갔거나 스스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핵심은 '취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시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에 있다. 성범죄 사건 대응은 단편적 사실이 아니라 전체 흐름의 싸움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사건 전후의 행동과 객관적 자료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싶다면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정구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술자리에서 비롯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편적인 기억 유무보다 전후 정황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의 기억 여부가 아니라 사실의 객관적 입증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설명으로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음주 성범죄, 단편적 기억 아닌 ‘객관적 정황’이 판가름한다 (바로가기)
이데일리 외
2026-05-13
"참고인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 패싱' 위헌"…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참고인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 패싱' 위헌"…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대법 상대로 재판소원 제기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참고인…압색 당시 영장 사본 못받아法 준항고·재항고 연이어 기각…"피의자 아니라면 교부 의무 없어""참고인 자신의 행위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집행 당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 사본을 주지 않는 실무 관행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판단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12일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스마트폰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 사본 교부를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대륜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법리 해석이 헌법상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영장 집행을 당하는 사람인 반면 참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집행을 당한다”며 “참고인이 더욱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청구권 등을 절차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영장 사본이 없을 경우 피압수자의 실질적 방어권이 무력화되는 현실적 문제도 짚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은 수십 쪽 분량의 영장 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사본 교부가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촬영하거나 주요 내용을 메모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수사기관이 사본 교부 거부의 주요 명분으로 삼는 ‘수사의 밀행성’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로 인해 공개되는 수사 기밀과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공개되는 수사 기밀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영장 사본을 주면서 정작 죄 없는 참고인에게만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법원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김 변호사의 준항고와 재항고를 연이어 기각했다. 헌재는 향후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쳐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와 김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남궁민관(kunggija@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이데일리 - "참고인 압수수색시 '영장 사본 패싱' 위헌"…헌재 재판소원 판단 받는다 (바로가기) 뉴스1 - 재판소원 본안행 3건으로…'절차' 넘어 '위헌적 법률 해석'도 심판대 (바로가기) 국제신문 - 참고인에게는 영장 사본 안 주는 수사 관행, 헌재가 위헌 여부 따진다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5-13
참고인 압수수색 논란…"수사 편의, 국민 기본권 앞설 수 없어"
참고인 압수수색 논란…"수사 편의, 국민 기본권 앞설 수 없어"
[인터뷰]김영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피의자엔 영장 사본 교부, 참고인엔 제한…"논리적 모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제3자인 참고인에게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영장 사본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 편의가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법무법인 대륜 소속 김영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실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본안 심리)에 회부됐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과 법원의 소극적 해석을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 유의미한 결과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해군 군사법원장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를 거쳐 초대 해군 인권센터장까지 지낸 김 변호사는 22년간 군 사법체계에 몸담은 법률 전문가다. 그는 2022년 자신이 직접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며 체감한 절차적 한계를 바탕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김 변호사는 2022년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겪었던 절차적 제약을 지적했다. 특검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그를 압수수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전환을 염두에 둔 강제수사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그는 "당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었음에도 수사팀은 수십 페이지의 영장을 현장에서 눈으로만 읽게 하고 사본 교부나 메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의뢰인과 나눈 대화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을 다시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절차적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포렌식은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원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이다.영장 사본 부재, 위법 수사 불복 절차 가로막아 김 변호사는 현행법령에 대한 사법부의 소극적 해석이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 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짚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 접근권이 넓게 인정되는 반면, 혐의가 없는 참고인에게 수사 기밀을 이유로 사본 교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영장 사본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을 견제할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영장주의의 핵심은 법관이 허가한 대상과 기간 내에서만 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김 변호사는 "영장 사본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법원이 허가한 범위 내에서 수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며 "추후 위법한 압수수색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하려 해도 영장 내용이 없으니 위법 사유를 특정하기조차 힘들다"고 짚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압수수색 절차와 국민의 방어권 보장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관행에 헌법소원이라는 견제 장치가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 변호사는 이번 심판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영장 운용에 제동을 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는 "국회와 법원이 인권을 세심하게 고민하며 입법과 재판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받는다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방어할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시민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강제수사 현장에서 국가 권력에 위축되지 말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참고인 압수수색 논란…"수사 편의, 국민 기본권 앞설 수 없어"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5-12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권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 채용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채용된 학원 강사의 허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학원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행위를 위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지원자 몰래 전 직장에 평판을 물어봐도 무방하다"는 식의 낙관적인 해석이 나오지만, 이를 온전히 수용했다가는 자칫 기업에 상당한 법률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 결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뿐 아니라,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해당 사례의 핵심은 '평판'이 아니라 '경력의 진위'에 있었다. 즉, 이력서에 기재된 근무 기간이나 직위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는 정당한 채용 절차의 일환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지원자의 성향, 업무 능력, 품행 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수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해 개인의 성향이나 성과 등 제3자의 주관적 평가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엄연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채용 기업이 전 직장 인사담당자에게 "해당 지원자의 근무 태도는 어땠나", "동료들과의 마찰이나 구체적인 퇴사 사유는 무엇인가" 등 사실 확인의 범주를 벗어난 인격적 평가를 동의 없이 수집한다면 채용 기업으로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이를 제공한 전 직장으로서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또는 제18조 제1항 위반에 각각 해당할 소지가 크므로, 정보를 제공한 전 직장은 물론, 이를 부당하게 수집한 채용 기업 역시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노조 가입 여부나 건강 상태 등 민감한 정보를 묻는 행위는 별도의 가중된 규제를 받는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해당하여 더욱 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나아가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또 다른 위험 요소도 존재한다. 비록 단순한 평판조회가 근로기준법 제40조의 '취업방해'에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사법부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2018나2073790)은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나 특정 지원자에게만 객관성 없는 세평 조회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 채용 절차의 공평성을 상실하여 지원자가 공정한 평가를 받을 합리적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결국 기업에 있어 우수 인재를 선별하는 검증은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박약한 음성적 뒷조사 관행은 현행 준법감시 체계 안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이번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면죄부'로 오인하여 임의적인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채용 절차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법무와 인사 담당자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채용 전형 단계에서 평판조회 실시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지원자로부터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을 명시한 공식적인 '서면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우수 인재 확보라는 기업의 핵심 전략은 철저한 법적 안전장치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엇갈리는 평판조회 적법성 논란…기업을 지키는 HR 컴플라이언스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5-12
“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다른 사람의 교육 콘텐츠와 강의 방식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공예 강사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2일 영업비밀누설,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한 교육프로그램 제작자인 B씨로부터 강사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과정에 취득한 강의 자료를 허락 없이 자신의 강의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B씨가 A씨에게 교육 제안서와 교재, 활동지 등 여러 자료를 전달했는데, 그 후로 A씨가 이 자료들을 무단 도용해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 방식도 모방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었다.A씨는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부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의에 사용한 활동지는 B씨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AI)으로 초안을 만들고 보편적 방식으로 구성했다고 해명했다.경찰은 A씨가 강의에 사용한 자료가 이미 다수 교육기관에서 수많은 강사, 학생에게 배포돼 실제 수업교재로 사용됐으므로, 공개된 자료에 불과해 영업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방식, 수업의 구성 순서 등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A씨를 대리한 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저작권은 추상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에 적용된다. B씨가 문제 삼은 내용은 교육을 위한 보편적 진행 방식이므로 누구나 차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수업 방식 베꼈다” 고소당한 강사 불송치…경찰 “저작권 보호 대상 아닌 아이디어”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5-12
[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법무법인 대륜 김민수 변호사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운전면허 취소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이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되면 대다수는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는 기계적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는 합리적 판결을 내렸다.의뢰인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418%이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의 5배를 상회하는 수치로,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이 동반되는 위험한 수준이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의뢰인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소송을 맡은 담당변호사들은 당시 CCTV를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파악하였다. 의뢰인은 신호를 준수하며 주행하였고, 교차로에서 갑자기 나온 택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음주적발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과 또렷한 대화를 나누는 등 만취 상태와 거리가 먼 정황도 있었다. 담당변호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음주측정 수치가 당시 실제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다.그 결과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음주측정 수치와 당시 실제 정황 사이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0.08%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중대한 행정처분일수록 객관적 자료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다.실무적으로 음주단속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계적 음주측정 수치와 실제 운전 상태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는 결과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단속 당시의 주행경로가 담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등 실제 상태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측정 수치가 주는 압박에 함몰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과 데이터 사이의 괴리를 법리적으로 증명해낸다면 면허 취소라는 가혹한 처분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다.특히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수치가 나왔으니 끝났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재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0.418% 음주측정 수치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합리적 판결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6-05-11
구직 사이트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法 무죄
구직 사이트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法 무죄
현금 수거·전달 업무 맡았으나 “정상 채권추심 업무로 믿었다” 주장재판부 “범행 인식했다는 증거 부족…합리적 의심 배제 어려워” 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 업무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신용업체 관계자로부터 “채무자들이 상환하는 현금을 받아 전달하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약 1억7천 여 만 원을 전달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가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상환, 정부지원 대환대출, 카드사고 예방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상적인 대출 관련 외근 업무로 인식했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번호와 회사 주소가 기재돼 있었으며, 일반 회사처럼 운영돼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전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모 또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해외 거주 후 귀국해 국내에서의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고, 구직사이트를 통한 채용 제안과 회사 명의 안내, 체계적인 업무 보고 방식 등에 비춰 실제 업체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수당 지급 방식이나 업무 형태만으로 범죄임을 즉시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현지 변호사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조직의 범행 구조를 알고 역할을 나누며 범죄 의사를 함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믿고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안이어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사기방조 역시 정범의 범행을 인식한 채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나, 의뢰인에게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며 “채용 경위와 업무 방식,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소명한 결과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구직 사이트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法 무죄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5-11
"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와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계 기업을 위한 미국 관세 환급 및 통상 리스크 대응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8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법 판결에 따라 본격화된 관세 환급 절차를 분석하고 기업들의 선제적인 통상 리스크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 기업 임원진을 비롯해 법무·재무·SCM 등 실무 관리자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이 연사로 나서 미국 IEEPA 관세 환급 제도와 최신 실무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명 위원은 지난달 20일 가동을 시작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온라인 환급 포털인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시스템의 단계적 적용 범위와 실무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명 위원은 "이번 환급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자동 환급이 아니며 공식 수입자(IOR)가 CAPE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내 금융 계좌 확보가 필수적이며, 시스템 신청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등 별도의 절차적 대안을 신속히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손동후 외국변호사(미국)가 환급 이후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손 변호사는 환급금의 실질적인 수령 구조와 법적인 귀속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손 변호사는 "DDP(관세지급인도) 거래 등에서 서류상 IOR과 실제 관세 부담자가 다를 경우 환급금이 경제적 부담자가 아닌 주체에게 우선 지급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 양도나 수익 공유 등의 사전 계약 구조를 촘촘히 정비하고 무역법 301조 및 232조와 연계된 향후 통상 리스크도 복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번 웨비나는 약 1660억 달러(한화 244조원) 규모의 환급 기회가 열린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무적 함정과 구조적 리스크를 짚어보는 자리였다"며 "향후 기업들이 법적 귀속 주체를 명확히 정립하고 전개될 통상의 파고에 대비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244조원 美 관세 환급길 열렸다"…대륜, 관세 환급·통상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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