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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2026-06-26
동업 해지 후 출자금 요구…법원, 상세 합의 없었다면 일방 청구 불가
동업 해지 후 출자금 요구…법원, 상세 합의 없었다면 일방 청구 불가
같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둘 때 처음에 정확히 얼마씩 투자할지 약속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자신이 돈을 더 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사업가 A씨가 골프연습장을 같이 운영하던 B씨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추가 투자금 지급 소송에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와 B씨는 2022년 이익과 책임을 50%씩 나누기로 하고 골프장 동업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2024년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이때 B씨가 사업에 얽힌 재산과 빚을 모두 가져가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 A씨는 자신이 7억8000여만원을 썼는데 B씨는 5억6000여만원만 썼다며 소송을 냈다. 50% 약속과 달리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냈으니 B씨가 그 차액인 1억원대 손해를 물어내라는 주장이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을 50% 비율로 나누기로만 했지 구체적으로 각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하지 않았다면 한쪽이 돈을 덜 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 두 사람이 사업을 끝내며 계약서를 쓸 때 A씨가 돈을 더 낸 부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증거로 낸 개인 메모장이나 카드 사용 기록만으로는 실제로 그만큼 돈을 더 썼는지 믿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장현지 변호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산한 투자금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처음에 얼마를 낼지 약속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해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동업 해지 후 출자금 요구…법원, 상세 합의 없었다면 일방 청구 불가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06-26
대형 공연 앞둔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 소비자 대응 방법은?
대형 공연 앞둔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 소비자 대응 방법은?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는 대형 공연이나 지역 축제가 열릴 때마다 소비자들을 울리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숙박업소들의 기습적인 요금 인상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다. 수개월 전 합리적인 가격에 숙소를 예약해 둔 소비자에게 전산 오류나 이중 예약을 이유로 취소를 통보한 후 같은 객실을 수십만 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식이다.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명확한 규정과 신고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은 물론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숙박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 통보 시점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진다. 성수기 주말을 기준으로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금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반면, 사용 예정일이 임박해 취소를 통보받은 경우는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배상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사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20%~80%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 당일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업주가 전액 환불만 해준다고 해서 섣불리 합의하거나 취소에 동의해서는 안 되며 규정에 따른 명확한 배상금을 요구해야 한다.아울러 업주가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 예약 플랫폼에 훨씬 높은 가격으로 객실을 다시 올려둔 정황을 포착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증거 수집이다. 일방적 취소 통보 문자나 통화 녹음, 기존 예약 내역, 그리고 해당 객실이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는 화면(캡처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 혹은 해당 지자체의 민원 콜센터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된 업소는 지자체 행정처분은 물론 국세청으로 명단이 이관돼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만약 행정 신고만으로 즉각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거나 업주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한 내용증명 발송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소송으로 가기 전 법률 대리인 명의로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향후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업주에게 압박을 주어 원만한 합의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된다.법무법인 대륜 우연진 변호사는 “대형 축제 기간 숙박 대란은 소비자의 간절한 심리를 악용하는 명백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며 “억울하게 예약을 취소당했거나 터무니없는 폭리를 강요받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대처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단호한 초기 대응만이 관광 특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법적인 폭리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했다.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대형 공연 앞둔 숙박업소의 일방적 예약 취소, 소비자 대응 방법은?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6-25
"확장 넘어 전문성 목표"…대륜, 독자적 리걸테크로 질적도약 이끈다
"확장 넘어 전문성 목표"…대륜, 독자적 리걸테크로 질적도약 이끈다
AI 통한 미래 로펌 청사진 제시 -박동일·정찬우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변호사 인터뷰국내 로펌 업계의 시선이 일제히 리걸테크(Legal Tech)로 향하고 있다. 방대한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로펌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체적인 리걸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며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대륜 서울 여의도 주사무소에서 박동일·정찬우 대표변호사를 만나 향후 방향성에 대해 물었다. 박동일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법률 시장을 격변기라 진단하며, 리걸테크 도입은 의뢰인에게 최고 수준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수만건의 판례를 분석하고 서면의 뼈대를 잡는 과정에서 소모되던 물리적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를 오롯이 법리적 판단에 쏟게 하는 것이 대륜이 추구하는 전문성의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대륜은 이러한 철학을 실무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AI 대륜'을 도입해 지난해부터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륜이 지난 10여년간 축적해온 수만건의 승소 사례와 소송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로 학습시킨 맞춤형 인공지능이다.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유리한 쟁점을 추출하고 유사 하급심 판례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은 물론, 방대한 증거 요약과 교차 검증을 수행하는 실무 조력자 역할을 한다.나아가 대륜은 자체 구축한 업무 지원 프로그램인 '로맨스로'를 통해 내부 업무 혁신의 완성도를 높였다. 시중에 출시된 범용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법률 실무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법률업무 솔루션이다. AI 비서가 탑재돼 있어 변호사들이 사건 기일 관리, 사건 기록 통합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AI가 개인 비서처럼 소송 실무를 꼼꼼하게 보조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업무 피로도를 상쇄시켜준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이러한 대륜의 기술적 혁신은 내부 효율성에만 머물지 않고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해 말 출시한 의뢰인 전용 소통 애플리케이션 '마이대륜'이 그 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본인 사건의 진행 경과, 기일 안내, 서면 제출 여부 등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며 사건 전반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받을 수 있다.이처럼 대륜이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는 대신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 구축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 대해 정찬우 대표변호사는 "철저한 고객 데이터 보호와 흔들림 없는 서비스 제공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외부 플랫폼에 의존할 경우 고객의 민감한 법률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리스크가 존재하고, 로펌 고유의 철학을 시스템에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대륜만의 독립적인 기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의 논란이나 규제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고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짚었다.기술 발전 속에서도 두 대표변호사는 로펌이 지켜야 할 정도(正道)를 입을 모아 강조했다. 정 대표변호사는 "결국 법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미세한 뉘앙스를 포착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오직 사람, 즉 법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대륜의 리걸테크는 변호사의 예리한 통찰을 뒷받침하고 법률 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정교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리걸테크는 법률 시장의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라며 "가장 진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정교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확장 넘어 전문성 목표"…대륜, 독자적 리걸테크로 질적도약 이끈다 (바로가기)
조세일보
2026-06-25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급망 비상..."생산전략, '변동성 흡수'가 핵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급망 비상..."생산전략, '변동성 흡수'가 핵심"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특히 관세 장벽과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하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기업들의 기존 밸류체인에도 적신호가 켜진 만큼 생산거점 재편에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IB토마토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6 경영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미·중 전략경쟁과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 등 동시다발적인 대외 변수가 발생하는 경제안보 시대 도래에 따른 한국 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컨퍼런스는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이어지는 세션에서는 △공급망 안보와 산업 재편, 기업의 생산전략은 어떻게 바뀌나(명재호 법무법인 대륜 관세전문위원) △경제안보 시대의 자본전략, 투자와 재무안정의 균형(유승민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의 주제로 연사들의 발표가 진행됐다.발표자로 참석한 대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발동 현황을 짚고, 국내 주력 산업들이 직면한 공급망 리스크와 이에 따른 핵심 생산전략 재편 노하우를 설명했다.명 위원은 기업의 생산거점 전략 패러다임이 단일 관세율 예측이 아닌 잦은 정책 변동성을 흡수하는 유연한 구조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또한 과거 최종 가공지 기준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았던 제품들도 최근에는 상류(Upstream) 원재료 단계까지 심사가 필수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특히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포장재, 노동 환경, 전력 사용 출처까지 심사 대상이 되면서 대기업은 물론 협력 중소기업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명 위원은 "과거에는 생산거점 최적화의 축이 단순한 '원가'였지만, 지금은 시장 접근권, 안보 적합성, 관세, 전력 확보를 함께 푸는 포트폴리오 설계가 핵심"이라며 "생산거점을 선택할 때 '어디가 싼가'가 아니라 '어느 조합이 끊기지 않는가'를 기준으로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현지화를 혼합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산업별 대응 요령에 대해 명 위원은 "모든 공정을 무작정 이전할 것이 아니라,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탈중국 및 공정별 분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반도체와 자동차는 고부가가치 핵심 공정을 국내에 집중하고 조립 및 패키징은 현지화 또는 니어쇼어링 해야 하며, 배터리는 현지 셀 생산과 함께 흑연 등 광물 조달의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명 위원은 완전 탈중국의 현실적 한계와 다변화 로드맵에 대해 "공급망 안보 시대의 승자는 한 번에 가장 많이 옮기는 기업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전환 가능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모든 기업은 당장 6개월 내에 관세 및 원산지 리스크를 수치화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18개월 내에 복수 거점 옵션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 공급망 가시성을 기반으로 순차적인 액션 플랜을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공급망 비상..."생산전략, '변동성 흡수'가 핵심" (바로가기)
조선일보
2026-06-24
美·中 등 해외 대형 로펌과 핫라인 구축
美·中 등 해외 대형 로펌과 핫라인 구축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각국의 규제와 법제도 차이로 인한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미국만 하더라도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수출관리규정(EAR)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적지 않다. 노동법과 법인세법 역시 주(州)마다 달라 현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제재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이 때문에 최근 기업 법무 시장에서는 해외 사업 과정에서 각종 법률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크로스보더(Cross-border) 리스크 관리’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물론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들도 국가별 규제와 인허가, 노동·조세·지식재산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법무법인 대륜은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인바운드)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아웃바운드)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법률 자문 및 소송 관련 업무를 하는 ‘크로스보더 센터’를 출범시켰다. 크로스보더 센터는 관세, 노동, 지식재산권, 출입국(비자)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관세·조세 분야에서는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 검증과 현지 외국인 투자 조세 감면 전략을 지원한다. 인사·노무 분야의 경우 주재원 파견에 필수적인 미국 취업 비자 발급부터 양국 법령에 최적화된 인사 체계까지 관리한다. 현지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기업 결합 심사와 공정 거래 규제 대응,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자문도 맡아 해외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륜은 최근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던 국내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합작투자(JV) 분쟁을 대리했다. 상대방 기업의 투자금 미지급으로 갈등이 불거졌는데, 대륜은 계약 내용을 검토해 해지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나아가 손해배상 문제와 합작법인의 청산 과정까지 자문했다.대륜의 글로벌 법률 자문 역량은 국내외 실무 경험을 갖춘 베테랑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원 팀(One-Team) 시너지’에 있다. 사법통역사 자격을 갖추고 다수의 미국 현지 법인 자문 및 이민 비자 실무를 두루 경험한 김미아 외국변호사가 센터를 총괄한다. 여기에 쿠팡의 미국 현지 소송을 대리하는 등 국제 분쟁 실무를 맡아 온 손동후 외국변호사, 미국 내 국제중재 사건 등 기업법무 전반의 경력을 쌓은 안준용 외국변호사, 대기업 특허팀에서 다수의 분쟁 사건을 담당했던 박명재 외국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더했다.검찰 및 대사관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윤경원 변호사, 지식재산전담재판부 기술심리관을 지낸 조민우 변호사,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방인태 변호사, 코스닥 상장사 상무이사 경력을 갖춘 장지운 변호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 FTA 컨설팅 교육 경험이 있는 명재호 관세전문위원, 글로벌 회계 실무를 담당하는 박수진 회계사도 활동 중이다.대륜은 현지 법률 대응을 위한 해외 법률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 개소한 협력로펌 SJKP는 물론 중국 잉커로펌, 베트남 푸억앤파트너스 등 해외 주요 대형 로펌들과 핫라인을 구축 중이다. 김미아 외국변호사는 “과거의 해외 진출이 단순한 시장 개척 수준이었다면, 현재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각국의 고도화된 규제망을 뚫고 지나가는 정교한 법률전(戰)과 같다”며 “사후 대처가 아닌 기획 단계부터의 선제적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구축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대륜 크로스보더 센터 ▲센터장: 김미아 외국변호사▲역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 제공▲주요 업무:-관세·조세 및 통관 자문, 해외 투자 세무 전략 수립-해외 법인 설립 및 기업결합 심사 대응-기술유출 예방 및 리스크 관리 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 [기사전문보기] 美·中 등 해외 대형 로펌과 핫라인 구축 (바로가기)
로리더
2026-06-23
엄마 몰래 명품백 팔려다 사기미수 혐의···20대 남성 불송치
엄마 몰래 명품백 팔려다 사기미수 혐의···20대 남성 불송치
매장 측 “피의자가 정품 검수 받은 가방이라 설명했다”警 “기망을 목적으로 정품 주장 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품백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던 남성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서울수서경찰서는 지난달 8일 사기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지난 1월 가출하면서 모친 소유의 가품 명품백을 중고 명품 매장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매장 측은 A씨가 정품 검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매장 방문 전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가방에 대해 거래가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 메시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가품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를 시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어머니의 가방을 몰래 가져왔다는 사실을 들킬까 봐 플랫폼에서 구매했다고 둘러댔을 뿐, 진품이라고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가방의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플랫폼 측에 정품 검수를 요청해 둔 상태였으며, 거래가 어렵다는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중고명품 매장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플랫폼에서 가방을 구매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기망을 목적으로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정품이라고 주장했거나, 매장 직원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사기미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그 의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면서, “의뢰인이 플랫폼의 안내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장을 방문했다는 점과 명품 감정은 단순히 판매자의 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서와 제품의 진위 여부를 전문감정사의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점 등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엄마 몰래 명품백 팔려다 사기미수 혐의···20대 남성 불송치 (바로가기)
E동아
2026-06-23
학폭위 처분 이후에도 형사절차 이어질 수 있어
학폭위 처분 이후에도 형사절차 이어질 수 있어
학교폭력 사건, 행정절차·소년절차·형사절차 구분해 대응 필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의 행정 절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피해 학생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이후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피해 학생 측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진다. 피의자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 여부에 대한 심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고, 담당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관계,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혐의없음,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정식기소 등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고소장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학교폭력 사건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학폭위와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판단 기준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폭위는 학생의 선도와 교육적 조치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심의하는 행정 절차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상호 부합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반면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단이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필요하다.이 때문에 학교 내 절차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됐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도, 형사절차에서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면 다른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절차의 성격과 소요 기간도 다르다. 학폭위는 교육적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사건에 따라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형사절차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증거 원칙이 적용되며, 범죄사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다만 학폭위 결정이 형사절차를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학폭위 과정에서 작성된 학생 진술서나 심의 결과,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학폭위 단계의 진술 역시 향후 형사절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결국 학폭위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절차에서 무혐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학폭위에서 불리한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증거관계와 법리 검토를 통해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대륜 박규석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며 “하나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내 행정처분, 형사절차,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소장이 접수된 초기 단계부터 절차 전반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 조치만으로 마무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 학생의 나이와 증거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 학생 모두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학폭위 처분 이후에도 형사절차 이어질 수 있어 (바로가기)
아이뉴스24
2026-06-23
[법률돋보기]➄ ‘참교육’처럼 폭력 없어도 학폭 될 수 있다…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법률돋보기]➄ ‘참교육’처럼 폭력 없어도 학폭 될 수 있다…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신체폭행 없어도 반복적 괴롭힘이면 학교폭력 인정 가능“학폭위보다 중요한 초기 진술·증거 확보가 향방 결정” 최근 인기 드라마 ‘참교육’의 영향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률상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김대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22일 “학교폭력은 폭행이나 상해뿐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실제 현장에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이른바 ‘괴롭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분쟁도 적지 않다. 김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법률에 열거된 유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며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반복적·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도 다양하다.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에 해당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학생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학교의 범위 역시 해석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김 변호사는 현재 수행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비인가 국제학교 초등학생이 공립학교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지 않아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개념뿐 아니라 절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생 진술서 작성과 조사관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 당일 진술에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생 진술서와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가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특히 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학생이 보호자와 분리된 상태로 진술하는 경우도 있어 긴장하거나 위축된 학생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가 열리기 전 초기 진술과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절차가 시작된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➄ ‘참교육’처럼 폭력 없어도 학폭 될 수 있다…초기 대응이 결과 좌우 (바로가기)
소셜밸류
2026-06-23
스토킹 잠정조치의 위험성…단순 연락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
스토킹 잠정조치의 위험성…단순 연락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물리적·심리적으로 분리하는 '잠정조치' 처분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다. 간혹 피의자 신분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과를 전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접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은 기존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추가적인 형사 처벌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도의 법률적 구조와 엄중함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서면 경고(제1호)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제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 나아가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 등 강제력 있는 사법 통제 수단을 포함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 조치가 수사기관의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정식 결정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결정문이 송달된 순간부터 피의자에게는 이를 준수해야 할 엄격한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제2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거나 전화를 거는 행위다. 내용의 선의와 관계없이 이는 제3호(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주요 사유로 작용하거나 본안 재판의 양정(형량 결정)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가중 요소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오해를 풀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또 다른 실정법 위반을 초래할 뿐이다. 법률적으로 타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할 법원에 잠정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내려진 잠정조치는 당사자의 행동반경을 엄격히 제한하는 무거운 법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감정적 호소나 개인적인 오해 해소 시도는 오히려 범죄 혐의를 더하는 역효과를 낳기 쉽다.”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잠정조치 위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스토킹 잠정조치의 위험성…단순 연락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6-22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①종합병원 응급실 놔두고 병실에서 다리 절단?②절단한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배출?③다리 괴사 알고도 대형병원은 환자 내보냈나?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한 생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 도중 절단된 사람의 왼쪽 다리 일부가 발견돼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발견된 다리의 길이는 41cm, 발 크기는 210mm로,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토막 신체였기에 강력범죄 가능성을 두고 대규모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소셜미디어(SNS)상에선 '젊은 여성의 시신이다', '학생의 다리다'라는 각종 괴담이 번졌다.경찰조사 결과 절단된 다리는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9세 여성 환자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무릎이 거의 분리됐을 정도로 괴사 상태가 심해 요양병원 병실에서 응급 절단 수술을 진행한 뒤 청소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절단된 다리가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생활자원회수시설까지 흘러갔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동행미디어 시대'가 엽기적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①바로 옆 종합병원 응급실 놔두고 요양병원 병실에서 다리 절단? 지난 19일 '동행미디어 시대' 기자가 찾아간 인천 중구 B요양병원은 평온한 듯 보였지만 경계심이 한껏 높아져 있었다. 병원장을 만날 있는지 물었지만 '지금은 힘들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A씨나 보호자에 대해서 묻자 "A씨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 말고 다른 건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B요양병원 지하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분리수거 쓰레기장은 말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해당 요양병원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떨어진,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요양원의 주차장 내부에 환자들의 병원 기록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는 것과는 대조됐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힘든 점은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응급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의) 다리 괴사가 상당히 심해 다량의 고름이 나왔고 신경 자체가 손상돼 (절단할 때)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면서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무릎이 분리된 상태였고 뒷부분을 가위로 절단했다"고 밝혔다.수술실이 없어 일반 병실에서 마취도 하지 않고 가위로 다리 절단 수술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사는 "아무리 괴사가 심하고 신경이 죽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혈관을 정확히 지혈해줘야 추가적 손상 없이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더욱이 감염을 막을 아무런 시설도 없이 절단 수술을 했다면 자칫 패혈증 등 더 큰 감염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환자에게 위급한 일이 생기면 책임을 지기 싫어서라도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B요양병원의 응급 처지 결정에 더 큰 의문이 남는 건 B요양병원 바로 옆 건물에 C종합병원 응급실이 있기 때문이다. C종합병원 관계자는 "B요양병원에서 환자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 병원 응급실로 의뢰하곤 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선 저희가 파악한 게 없다"고 말했다. B요양병원에는 신경외과 의사 1명, 일반외과 의사 1명, 한의사 2명 등 모두 의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등재돼 있다. ②절단한 다리를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배출?절단된 다리를 청소 자원봉사자가 의료용 깁스로 오인해 일반 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렸다는 점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의료 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달리 감염 우려가 높아 전용 용기에 담고, 전자태그(RFID)를 달게 돼 있다. 의료 폐기물이 전용 차량을 통해 운반되고, 전문 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전자태그를 통해 의료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 배출자 등도 바로 알 수 있다.하지만 어떤 의료 폐기물보다 감염 우려가 높은 괴사한 절단 다리는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청소 자원봉사자의 손을 거쳐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배출됐다. 의료 폐기물 처리 과정이 부실 투성이였다는 얘기다.폐기물 쓰레기장 현장에서 절단된 다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생활자원회수시설 시설관리팀장은 '동행미디어 시대' 기자를 만나 "다리 모양의 물체가 붕대에 감겨 있었는데, 마네킹과 같은 물체와는 확연히 달랐다"고 말했다.③다리 괴사 상태 알고도 대형병원은 환자 내보냈나?또 다른 의문점은 A씨가 한 대형병원에서 B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정확히 1주일 만에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괴사가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경찰은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6월 1일이었고, 입원 당시 이미 (다리가) 완전히 괴사한 상태였다"며 "절단은 6월 8일 (요양병원) 해당 병실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형병원은 A씨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 밖으로 내몬 것이 된다.장세창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의사면허 보유)는 "절단 수술을 해야 할 상태라는 것을 대형병원이 알았다면 수술을 진행한 뒤 어느 정도 회복기를 거쳐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며 "다만 급격하게 괴사가 진행됐을 수도 있어 어느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잘못한 것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환자의 재원일수(입원 기간)가 길어질 경우 수가 체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수가 구조가 A씨의 퇴원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전문위원은 "요양병원은 원칙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아닌 데다 포괄수가제여서 수술을 한다고 보상이 따르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대형병원에 입원하긴 힘든데 수술이 필요한 노령 환자를 위해 적절한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에 한해 정부가 수술실 설치나 감염 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형병원에서 연계 병원 없이 퇴원 절차를 밟은 고령의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감염 위험을 무릎쓰고 수술실이 아닌 병상 위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절단된 부위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겨 내다버려진 이번 사건은 초고령 사회에서 환자 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불가피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인지, 관리 책임은 얼마나 져야 하는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되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아현 기자 (choah@sidae.com)최혜승 기자 (hsc@sidae.com) [기사전문보기] [시대추적]절단 다리 쓰레기로 내다버린 요양병원 미스터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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