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공정거래행위란?
- -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 - 거래 거절
- - 차별적 취급
- - 경쟁 사업자 배제
- - 부당한 고객 유인
- - 거래 강제
- - 거래상 지위 남용
- - 구속조건부 거래
- - 사업활동 방해
- - 부당 지원 행위
- -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 병행수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3.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위는?
- - 형사 처벌 수위
- - 행정적 제재
- - 처벌 대응 방법은?
- 4.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배상할 위기라면?
- - 대륜의 조력
1. 불공정거래행위란?

🔗불공정거래행위란 경제사회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라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관련 사회 이슈 살펴보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5년 9월 18일 제2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당이득의 2배인 4,86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형사처벌만 가능했던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신속히 부과해 불법 이익을 환수하고 주가 조작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과징금 부과에는 금융당국과 검찰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번 건은 6월 검찰 통보 후 협의를 거쳐 9월 증선위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의 내부자인 제재 대상자는 회사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뒤, 공개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약 1억 2천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해 약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이득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내부자 거래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징금뿐 아니라 지급정지·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임원 선임 제한명령 등 신규 제재수단도 적극 활용해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불공정거래행위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정돼 있는 9가지의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 2가지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 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9가지로 나뉩니다.
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는 신문업, 병행수입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습니다.
거래 거절
거래 거절이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지속되었던 거래관계를 중단했을 때 등을 말합니다.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도 거래 거절로 간주됩니다.
차별적 취급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해 지역이나 가격 등의 거래 조건을 차별하여 경쟁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불공정 행위 중 차별적 취급에 해당합니다.
경쟁 사업자 배제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상품 등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면 불공정 행위로 간주됩니다.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또한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고객 유인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유인한 경우 일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거래 강제
본인 의사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여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빼앗았다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조건에 의한 끼워팔기 행위도 거래 강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그 결과 거래상 불이익을 줬다면 일반 불공정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했다면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즉 경쟁사 제품 취급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하겠다고 구속조건부 거래를 했다면 일반 불공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했다면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부당 지원 행위
부당 지원 행위는 다른 회사에 대해 대여금, 인력,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다른 회사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일 기업집단 안의 계열 회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부당 내부거래’라고도 합니다.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행위는 과도한 무료신문과 경품 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 유인 행위를 말합니다.
신문업은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나 다른 신문 발행 업자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1. 무가지 및 경품 제공의 제한
2. 부당고객유인행위
3. 거래강제 행위
4.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
병행수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행위나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1. 해외 유통 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2.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 제한
3.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4.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 공금 거절 및 중단
5.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 대한 독점수입품의 판매 제한 |
3.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수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시정조치,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 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
불공정 행위로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시정조치로는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 등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보복조치 금지, 계약 조항 삭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이 있습니다.
또, 부당 지원 행위를 제외한 일반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에 4/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부당 지원 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10/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4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처벌 대응 방법은?
불공정거래 행위 | 주요 대응 방법 | 소명(입증) 자료 예시 |
---|---|---|
거래 거절 | • 특정 거래처 배제 사유가 정당한 위험관리·품질 관리 목적임을 입증 • 거래조건·절차를 사전에 공지했음을 강조 | 거래 거절 사유가 담긴 내부심사 회의록, 품질/안전 기준서, 리스크 평가보고서, 거래기준 고지 내역 |
차별적 취급 | • 가격·조건 차별이 합리적 비용·위험 차이에 따른 것임을 증명 • 동일 조건에 동일 대우 원칙을 지켰다는 사실 정리 | 가격산출 근거표, 원가·물류비 비교 자료, 거래조건 통일 지침, 과거 동일 사례 |
경쟁 사업자 배제 | • 독점 의도가 아닌 효율적 유통·품질 확보 목적임을 설명 • 경쟁제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함을 분석 | 시장점유율 자료, 경쟁사 현황 분석, 배제 사유 보고서, 대체 거래처 계약 현황 |
부당한 고객 유인 | • 판촉·리베이트가 통상적 마케팅 범위임을 소명 • 가격할인·사은품이 원가·시장가 대비 합리적임을 제시 | 마케팅 기획서, 비용·이익 구조표, 업계 평균 리베이트·할인율 자료 |
거래 강제 | • 거래 조건 강요가 아닌 계약 이행·품질 유지를 위한 합리적 요구임을 강조 | 계약서(상호 합의 표시), 품질·납기 관리 매뉴얼, 이메일 협의 내역 |
거래상 지위 남용 |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의했음을 입증 • 지위 남용이 아닌 상호 협력·시장 관행임을 제시 | 계약 체결 협상 기록, 회의록·메일, 업계 표준계약 비교 자료 |
구속조건부 거래 | • 묶음판매·전속계약이 소비자 편익·가격 안정 목적임을 설명 • 대체거래 가능성·시장경쟁 유지 자료 제시 | 계약서(해지·선택권 조항), 시장 점유율·대체 공급자 현황, 소비자 편익 분석서 |
사업활동 방해 | • 경쟁사 활동 제한이 아닌 지식재산권 보호·영업비밀 유지를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 | 특허·상표·저작권 등록증, 영업비밀 관리 규정, 경고장·침해 증빙 |
부당한 지원행위 | • 지원이 정상적 투자·합리적 거래 지원임을 소명 • 불공정 목적(시장 왜곡·지분 편법)이 없음을 입증 | 지원계획서·투자심사 자료, 자금 집행 내역, 회계·세무 검증 보고서 |
신문업·병행수입 관련 | • 편집·유통·수입 제한이 저작권·상표권 보호 및 품질 관리 목적임을 설명 • 언론 자유·공정유통 원칙을 침해하지 않음을 입증 | 신문고시·편집방침, 병행수입 관련 지침·계약서, 판례·특허·상표권 증빙, 유통망 관리 내역 |
4. 불공정거래행위로 손해배상할 위기라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을 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계 | 핵심 대응 방법 | 소명·증빙 자료 예시 |
---|---|---|
1.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확보 | • 손해배상 청구의 위법 행위 및 기간·금액 정확히 파악 • 사내 관련 문서·메일·계약서 즉시 보존 및 포렌식 백업 | 내부 회의록·거래계약서, 이메일·메신저 기록, 가격 산출 자료, 거래내역(계좌·세금계산서) |
2. 불법·위법성 부인 | • 공정거래법상 위법요건 불충족 주장(시장지배력 부재, 경쟁제한 효과 미약 등) • 행위가 정당한 경영판단이었음을 입증 | 시장점유율·경쟁사 현황 보고서, 리스크 평가 자료, 품질·안전 관리 규정, 업계 평균 거래조건 |
3. 인과관계 부정 | • 원고의 손해가 해당 행위와 직접 관련 없음을 논증 • 제3자·시장 요인(수요 감소, 경기 악화 등) 영향 입증 | 경제·산업 통계자료, 수요·공급 분석, 경쟁사 가격·판매 추이, 전문가 감정서 |
4. 손해액 산정 다툼 | • 원고의 손해액이 과다 산정되었음을 지적 • 실제 손해 규모를 재산정해 제출 | 회계감정서, 원가·마진 분석표, 손익계산서, 외부 감사보고서 |
5. 과실상계 및 책임감경 | • 원고의 공동 과실·협력 의무 위반 등 주장 • 불가항력·시장관행 등 책임 감경 사유 제시 | 원고의 과실 입증 자료(계약 미이행·지연 증빙), 업계 관행 보고서, 법원 판례 |
6. 합의·조정 전략 | • 장기 소송 리스크 대비해 조정·합의 가능성 검토 • 비밀유지·향후 거래 관계 고려 | 합의 초안,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향후 거래 계획서 |
7. 재발방지·준법 체계 구축 | • 향후 소송·과징금 감경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마련 • 공정거래 교육·내부 감사 체계 강화 | 사내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교육자료, 개선 보고서 |
대륜의 조력
불공정거래행위는 그 유형이 다양해 본인 또는 기업이 행한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공정 행위에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의뢰인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행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