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고객유인 행위의 3가지 유형
-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 -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 -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 2. 부당고객유인 행위 적발 시 법적 제재
- - 시정조치 명령
- - 과징금 부과
- -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
- 3. 부당고객유인 적발 시 대응 방법
- - 대륜의 대응 시스템
1. 부당고객유인 행위의 3가지 유형

부당고객유인 행위는 영업 전략이 아닌,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거나, 그러한 이익 제공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거래 조건보다 지나치게 낮은 단가를 제안하며 타사 고객을 유인
∙ 고객에게 현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전환시키는 행위
이러한 부당고객유인 행위는 단순한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정상적 가격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고객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불공정거래로 간주됩니다.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허위 정보나 과장된 비교 자료를 사용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더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 자사의 제품 성능을 실제보다 부풀려 소개하면서 소비자를 오도
∙ 경쟁사의 가격 정책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설명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표시광고 외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고객 오인 유도이며, 거래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경쟁사와 고객 간의 기존 거래를 방해하거나 거래의 성립 자체를 저지함으로써, 해당 고객을 자사로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 경쟁사 거래처를 대상으로 "계약하면 불이익 있다"는 식의 부당 압력 행사
이러한 부당고객유인 행위는 타사와 고객 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2. 부당고객유인 행위 적발 시 법적 제재

부당고객유인은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를 넘어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고객유인 행위를 적발할 경우,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조치, 계약조건 수정 등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부당고객유인 행위 적발 시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집니다.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 계약조항의 삭제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부당고객유인은 공정거래법 제50조에 따라 매출액의 최대 4%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까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고객유인 행위로 과징금 부과 받은 사례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영업본부 산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의원 의사 67명과 보건소 의사 16명 등 총 84명에게 현금 약 62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사내 복지몰인 ‘안국몰’을 이용해 서류세단기 등 약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의료인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전국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 다이슨 청소기, 노트북 등 약 2억 3천만 원 규모의 전자기기 및 숙박비를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정상적 경쟁수단이 아닌 현금·물품 제공을 통한 처방 유도라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제약사가 신약 개발·원가 절감 등 건전한 경쟁보다 리베이트를 통한 시장 지배에 치중하게 하고, 결국 약가 인상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법으로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의약품 시장의 가격·품질 중심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부당고객유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 처벌 및 민사 책임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당고객유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외에도 피해를 입은 경쟁사는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08조 (금지청구 등)
3. 부당고객유인 적발 시 대응 방법

부당고객유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면, 우선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위반 의도(고의성) 여부와 관련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사실관계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경쟁사의 영업활동에 실질적인 방해나 고객 유인 효과가 있었는지, 고의적으로 반복되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기 점검 항목 | 세부 확인 내용 | 준비·대응 포인트 |
---|---|---|
행위 내용 및 경위 | ▸ 부당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는 광고·판촉·가격정책의 구체적 방식과 기간 ▸ 해당 마케팅·프로모션이 시작된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 ▸ 관련 계약서·프로모션 기획안·회의록을 확보해 의도적 고객 빼오기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 |
시장 영향 분석 | ▸ 경쟁사 매출·거래처 이탈 등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 ▸ 시장 점유율·가격 변동 등 객관적 데이터 | ▸ 시장조사 보고서, 판매 데이터, 경쟁사 동향 자료를 통해 실질적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함을 입증 |
고의성·반복성 여부 | ▸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 내부 지침·임원 지시 여부 | ▸ 내부 이메일, 마케팅 지침 등에서 고의적·조직적 실행이 아님을 입증 |
광고·홍보 적법성 | ▸ 광고 문구·비교표현의 사실·객관성 ▸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 여부 | ▸ 광고 심의·법률 검토 기록, 외부 자문 보고서를 제출해 합리적 검토 과정을 강조 |
피해자·증인 진술 | ▸ 거래처·고객의 불만 및 신고 여부 ▸ 경쟁사 클레임·민원 제기 현황 | ▸ 고객·거래처와의 계약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허위·과장된 신고 가능성도 검토 |
사전·사후 조치 | ▸ 문제 제기 후 즉시 시정·중단했는지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여부 | ▸ 자진 시정조치 및 내부 교육·재발방지 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해 감경 근거 마련 |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은 사후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륜의 대응 시스템
법무법인 대륜에는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형사사건 방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은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한 법률 조언을 넘어서, 기업의 거래 실무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사건에 조력하며 행정 절차, 시정 조치 대응, 형사 방어까지 전방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제재 통보를 받았다면, 🔗공정거래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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