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법시행령 | 개념 정리
- - 공정거래법시행령 숙지가 필요한 기업 및 이유
- 2. 공정거래법시행령 | 주요 조항 세부 내용
-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 -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 3. 공정거래법시행령 | 위반 시 기업의 법적 리스크
- - 기업의 공정거래법 관련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방안
- - 기업 실무자가 활용할 체크리스트
1. 공정거래법시행령 | 개념 정리

공정거래법시행령은 공정거래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 법령입니다.
즉, 공정거래법이 정한 원칙을 실제 기업 활동에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 절차, 범위 등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 담합 유형, 신고 절차,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합니다.
공정거래법(정식 명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지배적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기업 간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제정 목적
사업자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사전 방지
과징금 및 제재 기준의 명확화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 제고
신속한 사건 처리와 자율 규제 유도
공정거래법시행령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규모나 형태에 상관 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므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공정거래법시행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시행령을 위반하면 당장 법적인 처분을 부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위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시행령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은 공정거래변호사에게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법시행령 숙지가 필요한 기업 및 이유
공정거래법시행령 숙지가 필요한 기업 및 숙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유형 | 공정거랠법시행령 숙지 필요 이유 |
---|---|
대기업 | 계열사 내부거래, 시장지배력 남용, M&A 등으로 인한 규제 대상 |
중소기업 | 거래상 지위 불균형에 따른 피해 가능성, 하도급 불공정거래 노출 |
스타트업 | 플랫폼 거래, 기술탈취, 광고·마케팅 표시 위반 등 잠재 리스크 |
프랜차이즈/유통업 | 본사-가맹점 간 불공정 행위 및 광고비 전가 등 위반 소지 |
2. 공정거래법시행령 | 주요 조항 세부 내용

지난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그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간 제도를 운영하며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또는 친족 등장 등 동일한 판단과 관련해 다양한 쟁점이 있었으나 동일인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하고자 시행됐습니다.
이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정해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동일인 지침에 따라 동일인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최다 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로 정해졌습니다.
또, 공시 대상 대규모내부거래 기준 금액을 1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5억 원 미만의 내부거래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으며,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이 제외되고,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이 마련 됐습니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시행령은 수시로 개정되곤 하기에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해 기업이 공정거래법시행령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이 꼭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시행령 주요 조항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기준
3개 이하 기업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 이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 금지되는 남용 행위 예시
구분 | 내용 |
---|---|
가격 남용 |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
경쟁배제 | 신생 경쟁사업자 진입을 막기 위해 덤핑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경쟁을 제한 |
거래거절 | 특정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 |
이익 전가 |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비용이나 위험을 떠넘김 |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유형 | 설명 |
---|---|
가격 담합 | 경쟁사 간에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 |
생산량 제한 |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을 제한하여 가격을 유지 |
시장 분할 | 지역·고객 등을 나누어 경쟁을 피함 |
입찰 담합 | 수의계약·공사 등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해 입찰하는 행위 |
공동판매 | 특정 품목을 공동으로 판매하여 경쟁 회피 |
제품표준 합의 | 제품 규격 등을 미리 정해 기술 또는 서비스 차별화를 차단 |
광고제한 합의 | 광고활동을 제한해 시장 확대 기회를 방해 |
신규사업 제한 | 신규사업 또는 연구개발 활동에 제약을 가함 |
정보공유 | 민감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여 경쟁을 약화 |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유형 | 설명 |
---|---|
거래강제 | 원하지 않는 제품 또는 용역을 강제로 구매하게 함 |
거래거절 |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 |
차별적 거래 | 동일한 거래조건임에도 특정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적용 |
부당고객 유인 | 과도한 리베이트나 금전 지급으로 경쟁사의 고객을 빼앗음 |
경영간섭 | 거래 상대방의 인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 |
보복행위 | 정당한 문제 제기나 신고에 대해 불이익 제공 |
거래상 지위 남용 | 하도급 업체, 대리점에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 |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 신고 대상
결합되는 다른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
위 기업은 결합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심사를 통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을 경우 결합 금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법시행령 | 위반 시 기업의 법적 리스크

공정거래법시행령 위반 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법적 리스크를 받게 됩니다.
1. 과징금 부과
: 위반 행위에 따라 수십~수백억 원 대 과징금 부과 가능
2. 형사 처벌
: 대표 및 임직원 형사 고발 및 벌금형, 징역형 가능
3. 민사 손해배상
: 경쟁사, 협력사, 소비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
4. 공정위 제재 조치
: 공정위 조사 이후 시정 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
5. 기업 이미지 훼손
: 언론보도 및 사회적 비난으로 고객 및 투자자 신뢰도 하락
기업의 공정거래법 관련 리스크 예방 및 대응 방안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내부 규정부터 정비되어야 합니다.
공정거래 준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 결의로 준법경영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서별 리스크 진단(영업, 구매, 유통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을 우선 순위로 관리합니다.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나 준법감시인 제도를 활용하여 실무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2. 교육 및 인식 제고
법령 준수는 구성원의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정기적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리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설계합니다.
특히 하도급, 유통, 가맹, 온라인 플랫폼 담당자는 집중 교육이 필요합니다.
법 위반 사례를 활용한 시나리오 워크숍은 학습효과가 매우 큽니다.
3. 사전 법률 자문 절차 체계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모든 계약·정책·M&A 등 거래 구조에 대해 법무팀 또는 외부 자문을 거치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가맹계약, 특약매입 조건 등은 사전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걸러내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전결 전에 필수 법률 검토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입니다.
4. 자진신고 및 리니언시 제도 활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나 감시 시스템을 통해 위반 소지가 포착되면 즉시 리스크 평가를 통해 자진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법이 명백한 경우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여 과징금 감경이나 형사처벌 면제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리니언시 활용 절차를 문서화해두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5. 시장 및 경쟁사 모니터링
기업 외부의 거래 환경도 리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사 동향, 시장 점유율, 유통채널의 거래 조건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리스크를 조기에 탐지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징금 처분한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 구조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마련도 추천됩니다.
6. 내부 신고 채널 구축 및 보호
내부 고발은 가장 빠른 리스크 탐지 수단입니다.
익명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보자 보호 정책을 명문화합니다.
제보자에 대한 보복 금지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법무, 감사, 준법팀이 협업하여 조사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7. ESG와 공정거래 연계
최근 ESG 평가 요소에 공정거래 준수 여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정거래 정책, 위반 방지 시스템, 사내 문화 등을 기재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대응 경험과 관련 이행 자료를 정리해두면 외부 감사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ESG 컨설팅 시 공정거래법 준수 항목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기업 실무자가 활용할 체크리스트
항목 | 점검 질문 | 점검 결과 |
---|---|---|
내부거래 적정성 | 계열사 간 거래 가격이 시장가격과 일치하는가? | □YES / □NO |
광고 표시 | 자사 제품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가? | □YES / □NO |
거래 조건 통일 | 동일한 조건의 고객에게 차별적 가격 적용이 있는가? | □YES / □NO |
계약서 명확성 | 모든 거래에서 공정거래 조건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 □YES / □NO |
M&A 사전 신고 | 기업결합 또는 지분 취득 시 공정위 신고 기준을 초과했는가? |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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