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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당표시광고의 성립요건과 유형, 제재는?

부당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부당표시광고의 유형과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부당표시광고란?arrow_line
    • - 부당한 표시광고의 성립 요건
  • 2. 부당표시광고의 4가지 유형arrow_line
    • - 거짓·과장
    • - 기만
    • - 부당한 비교
    • - 비방
  • 3. 부당표시광고 적발 시 제재 조치arrow_line
    • - 행정 제재
    • - 형사 처벌
  • 4. 부당표시광고로 적발되었다면?arrow_line

1. 부당표시광고란?

부당표시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정의 법률 정보



부당표시광고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말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표시’와 ‘광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시’는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내용, 거래 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상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

반면 ‘광고’란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내용, 거래조건 등을 신문, 인터넷, 포스터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h3 img부당한 표시광고의 성립 요건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4가지 유형 해당 여부
: 표시·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기만, 부당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되야 함

② 소비자 오인성
: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어야 함

③ 공정거래저해성
: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공정거래저해성)가 있어야 함


이때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 선택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오도한 광고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받았다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7632 판결 등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부당표시광고의 4가지 유형

부당표시광고 유형 적발 시 제재 조치



부당표시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및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행위는 모두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며,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h3 img거짓·과장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린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실존하지 않는 합격자 수를 광고하거나, 제조사에서 제품의 성능을 실제보다 높게 표기하는 경우, 거짓·과장에 해당합니다.

h3 img기만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빠뜨리거나 불리한 조건을 숨기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환급 조건이 까다로움에도 간단하게 환급된다고 광고하는 것은 기만 광고에 해당합니다.

h3 img부당한 비교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행위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명확한 기준 없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 자사 제품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광고 또는 표시는 부당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수치 없이 ‘업계 최고’,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부당한 비교’로 부당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h3 img비방

비방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거 없이 다른 업체나 제품을 헐뜯거나, 불리한 정보만 강조하는 광고나 표시는 부당표시광고 유형 중 비방에 해당합니다.

경쟁사 제품에 대한 단점만을 선정적으로 부각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3. 부당표시광고 적발 시 제재 조치

부당표시광고는 단순한 ‘홍보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 판례,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당표시광고로 적발될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적, 형사절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3 img행정 제재

부당표시광고로 적발 시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등 다음과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제재 수단

주요 내용

시정 조치

표시·광고 중단, 시정명령 사실 공표 등

임시중지명령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될 경우, 광고 즉시 중단 명령

과징금 부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 매출액의 2% 이하

※ 매출액 산정이 어렵거나 없을 경우, 최대 5억 원 이내

과태료 부과

실증자료 미제출, 중요정보 미고시 등 위반 시
∙ 사업자 : 최대 1억 원
∙ 임직원 개인 : 최대 1천만 원

h3 img형사 처벌

부당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부당표시광고를 하게 한 사업자는 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및 제17조

처벌 수위

부당표시광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는 단순 과태료와는 별개로, 고의성이 뚜렷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부당표시광고로 적발되었다면?

부당표시광고 성립 요건 대응 방법



부당표시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내용과 기간, 횟수, 취득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를 내립니다.

이에 따라 광고 매체를 통해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의 평판과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및 기만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보상 소송이나 집단 분쟁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실제 공정위 조사 대응 및 행정소송, 형사사건 방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및 법원의 판단 기준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행정처분 대응부터 형사처벌 방어까지 원스톱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공정거래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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