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수급사업자로 원사업자와 협력관계였으나, 갑작스러운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받게 돼 하도급법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하도급 거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 거래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수급사업자)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도급법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공정위 신고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대표적인 행위 |
부당한 특약 설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물품 등의 구매강제 |
부당한 위탁취소 |
부당반품 |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
물품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부당한 경영간섭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정거래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팀은 피신고인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신고인과의 도급계약관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종료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1호가 금지하는 부당 거래 거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0.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공정거래전문변호사팀은 신고인은 피신고인의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로 인해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무거운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받는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시 받는 처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2. 제3조제1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발주자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하도급법 위반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공정위 절차별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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