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변호사상담을 받고자 한 의뢰인
- - 제주변호사상담에서 파악한 사건 정황
- - 제주변호사상담에서 알려주는 부정경쟁방지법
- 2. 제주변호사상담의 형사고소 법률자문 조력
- - 제주변호사상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입증
- - 제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
- 3. 제주변호사상담에서 자문 받고 형사소송 한 결과, ‘승소’
1. 제주변호사상담을 받고자 한 의뢰인
제주변호사상담을 받기 위해 🔗대륜 제주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가없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 홍보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변호사상담에서 파악한 사건 정황

제주변호사상담에서 의뢰인이 전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전자제품, 가전기기 관련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S기업의 대표입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의뢰인의 상호명과 제품명을 검색하니, 의뢰인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P전자’라는 다른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나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마치 의뢰인 기업으로부터 전자제품 부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P전자는 의뢰인과 계약맺은 거래기업이 아니었고, 판매나 홍보를 의뢰한 적도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P전자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변호사상담에서 알려주는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이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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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제주변호사상담의 형사고소 법률자문 조력
제주변호사상담을 받은 의뢰인이 형사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대륜은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제주변호사상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입증
의뢰인은 꽤 오랜시간 전자제품 및 가전기기를 판매해오면서 많은 기업들과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P기업의 무단 상호 사용으로 인해 실제로 의뢰인의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해 구입한 거래처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와 통화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P기업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제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
P기업이 무단으로 상호를 사용해 별도의 사이트에서 의뢰인 기업의 제품인척 판매한 시점부터 의뢰인의 매출은 감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륜 제주사무소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게 했습니다.
3. 제주변호사상담에서 자문 받고 형사소송 한 결과, ‘승소’
제주변호사상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업의 형사고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상대 기업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함으로써 ‘승소’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기업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및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전담부 검사 출신 등 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기업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