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세종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법률상담으로 파악하게 된 의뢰인의 상황
- - 공정거래법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2. 세종시변호사가 확인한 사건의 쟁점

- - 관련 법리 검토
- -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쟁점들
- 3. 불기소 결정 받기 위한 세종시변호사의 조력

- 4. 불기소 처분으로 실형 방어한 세종시변호사

1. 세종시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세종시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세종시에 위치한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숙련된 코치였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많은 고객들이 의뢰인을 찾았고 자연스레 단골 고객층도 형성됐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센터장의 직장내괴롭힘이었습니다.
센터장(이하 고소인)은 실적이 좋았던 의뢰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우기 시작했고, 휴무일 없이 과도한 업무와 감정적 언사를 반복하며 사실상 🔗직장내괴롭힘을 지속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의로 퇴사하게 되었고, 평소에도 의뢰인의 실력을 높이 평가하던 타 피트니스센터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쟁 업체로 이직한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별안간 의뢰인이 기존 단골 고객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이직한 피트니스센터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당혹스러워진 의뢰인은 세종시변호사를 찾아, 본 법인에 법률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률상담으로 파악하게 된 의뢰인의 상황
쟁점 | 의뢰인의 주장 |
정보 유출 여부 | 의뢰인은 고객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저장한 사실 없음을 강하게 부인함 |
고객들과의 연락 경위 | 기존 고객들은 의뢰인의 이직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연락해 왔으며 의뢰인이 먼저 연락한 사실 없음 |
연계된 프로그램 및 제품과 회원권 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종용한 사실 없음 | |
고객 정보 관리 형태 | 고객 정보는 별다른 보안 조치 없이 느슨하게 관리되어 왔음 |
세종시변호사가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결과, 의뢰인은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저장한 적이 없었으며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연락해 왔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고객들과 평소 개인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였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세종시변호사가 확인한 사건의 쟁점
관련 법리 검토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성과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쟁상 우위 확보를 노리는 행위로, 영업비밀 누설 행위도 해당됩니다.
영업비밀 누설이 성립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성립요건 | 설명 |
비공지성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함 |
경제적 유용성 | 경쟁상 이익을 주거나, 획득·개발에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함 |
비밀관리성 |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접근 대상 및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여야 함 |
영업비밀 침해 행위
- 절취, 기망,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부정 취득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취득 후, 부정 취득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사용·공개하는 행위
- 비밀유지 의무자가 부정한 이익 목적 또는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 공개된 사실또는 공개 행위가 있었음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 취득 후, 공개 사실 또는 공개 행위가 있었음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사용·공개하는 행위
영업비밀을 누설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쟁점들
쟁점 | 의뢰인 입장 |
영업비밀 해당 여부 | 고객 정보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었고 별도의 접근 제한이나 체계적 비밀관리는 없었음 → 비밀관리성 불충족 |
부정취득 여부 | 고객 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연락 역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에 이직한 피트니스 센터에 대해 알려줬을 뿐임 |
고의성 유무 | 고객을 유도하거나 경쟁업체 이익을 도모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연락 또한 단순 인사 차원의 교류였음 |
3. 불기소 결정 받기 위한 세종시변호사의 조력
세종시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고객이 자발적으로 연락한 점, 별도 유도 없었던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
- 평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고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강조
- 고객 명단은 체계적 관리 없이 수기로 작성돼 있었고 일반 직원 누구나 접근 가능했던 점을 부각
- 고객 정보에 대한 별도의 보안 조치가 없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객들과 연락이 이어졌던 상황이었음을 강조
-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등에서도 고의적인 고객 유인 정황이나 불법적인 정보 저장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입증


4. 불기소 처분으로 실형 방어한 세종시변호사
세종시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고객 정보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공정거래법변호사의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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