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 - 인천변호사사무실이 파악한 사건 정황
- - 인천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
- 2. 인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과정
- - 인천변호사사무실, 유사도의 인정
- - 인천변호사사무실, 사용기간에 대해
- 3. 인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 도와 청구액 절반 감액
- - 인천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인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
인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 대륜의 공정거래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이 파악한 사건 정황

인천변호사사무실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으로 파악한 사건 정황은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텀블러를 수입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쇼핑몰에 게시될 제품 설명서, 상세 페이지는 국내 광고업체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이 때 의뢰인은 경쟁업체의 페이지를 참고해달라며 링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이 경쟁업체 페이지와 매우 유사했던 것입니다.
이를 발견한 경쟁업체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소송 방어를 부탁했습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정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양한 유형과 방법으로 행해지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내용, 용도, 제조방법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반포·수입·수출하는 행위
4.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5.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 인식여부
✔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비밀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2. 인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과정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경쟁업체로부터 당한 손해배상소송을 조력함으로써, 원고의 청구액을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 유사도의 인정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원고의 상세설명 페이지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반성하며, 곧바로 페이지 디자인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 사용기간에 대해
원고가 문제시한 상세설명 페이지 디자인을 의뢰인이 모방 사용한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그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인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 도와 청구액 절반 감액
인천변호사사무실이 의뢰인의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하는 데 적극 조력을 제공한 결과, 원고의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일 기업을 운영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여러 해결사례들을 검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