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정경쟁방지법
- 2. 부정경쟁방지법 이란
-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행위 금지
-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행위 신고
-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책임
- -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행위 처벌
- 3. 부정경쟁방지법 법률자문
1.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부정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상호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경쟁이 과열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방해하거나, 타 기업을 배제시키는 등 부정적인 경쟁행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경쟁행위를 유도하고자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영업비밀을 이용한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입니다.
즉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행위 금지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양한 유형과 방법으로 행해지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1.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내용, 용도, 제조방법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반포·수입·수출하는 행위
4.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5.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행위 신고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의 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부정경쟁행위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특허청장은 필요한 경우 증거수집을 위한 영장발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업의 영업장이나 사무실 등을 수색하여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①타인의 유명 상표·상호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②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③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④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⑤특정인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⑥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⑦국기·국장 등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⑧지리적 표시의 무단사용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특허청장은 시정권고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공표를 하기 전,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책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 인식여부
3.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비밀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경제상황
8. 침해행위를 한자의 피해구제 노력정도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행위 처벌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법률자문
부정경쟁방지법에 관련하여 기업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및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만약 개인의 자격으로 기업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고의부인 및 부당이득 편취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기존 법률과의 해석차이, 이해관계 정립과 법률적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영을 하면서 동시에 법률을 숙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그룹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여러 해결사례들을 검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꼽아 알맞은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구제방안에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