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정경쟁방지법 | 개념
- - 부정경쟁방지법 제정 목적
- - 기업이 부정경쟁방지법을 꼭 준수해야하는 이유
- 2. 부정경쟁방지법 | 유형 및 처벌 수위
- - 보호 대상의 확대
- - 권리자의 구제 수단
- 3. 부정경쟁방지법 | 기업을 위한 예방 및 대응 전략
- - 실무 체크리스트
1. 부정경쟁방지법 | 개념

부정경쟁방지법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피해를 발생 시키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른 기업이 경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고소 및 신고를 당한 경우 그 즉시 대응해야만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하기에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 처리 경험 및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상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해결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정 목적
부정경쟁방지법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방·도용으로부터 기업 보호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 보호
신기술·창의성 보호 장려
기업이 부정경쟁방지법을 꼭 준수해야하는 이유
1. 무형자산 보호를 통한 기업 가치 유지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은 특허, 디자인, 영업비밀, 브랜드 인지도 등 무형자산에 크게 의존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자산이 타사에 의해 모방, 탈취,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기업 내부의 기술이나 고객 정보, 사업전략 등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경쟁사는 이를 쉽게 모방하여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준수는 곧 자산 방어이자 기업 존속 전략입니다.
2.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합니다.
기업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경쟁사와의 관계가 불공정하게 되며 이는 곧 시장에서의 평판 하락, 나아가 거래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유통,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준수가 중요하며, 불공정 거래로 신고나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3. 민형사상 책임 및 금전적 손실 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 손해배상, 가처분, 시정명령 등 다양한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실제로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제품 외형을 모방하는 등의 행위는 억대 손해배상이나 브랜드 사용금지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리스크 회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조직문화 정립 및 내부 윤리관리 체계 구축
부정경쟁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은 기업의 윤리경영, 준법경영 시스템 강화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직무발명 보상제도나 영업비밀 관리지침, 내부 제보시스템 구축은 법 준수와 동시에 직원들의 신뢰 확보 및 유출 방지 문화로 이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브랜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귀결됩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 유형 및 처벌 수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형에는 부정 경쟁 행위와 영업 비밀 침해 행위가 있습니다.
각 유형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 유형 | 처벌 수위 |
부정경쟁행위 |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것을 사용 또는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되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성명, 상호, 상호, 표장, 그 밖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
타인의 명성이나 표지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와 상품이나 광고에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 ||
영업비밀침해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보호 대상의 확대
초기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 상호, 상품 외관의 혼동 방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영업비밀, 아이디어, 기술자료, 인터넷 도메인, 인적자원 유출, 소프트웨어 UI, 온라인 콘텐츠까지도 광범위하게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신기술 정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권리자의 구제 수단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지 및 예방 청구 : 법원에 해당 행위의 중지 및 향후 행위 방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복 조치 청구 : 허위사실이나 부정경쟁으로 인해 침해된 신용 회복을 위한 공표나 사과문 요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 신청 : 소송 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원에 임시적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 기업을 위한 예방 및 대응 전략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수많은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고소 대리, 처벌 방어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해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는 고의적으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실손해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손해배상액 범위를 넓혔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를 당했거나 행한 경우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이 가능한 법인을 찾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이 제안하는 기업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적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사전 확보
상품명, 포장, 로고 등 BI 요소의 유사성 체크
2.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영업비밀관리지침’ 작성 및 실무자 정기 교육
3. 계약 체계화 및 아이디어 보호
NDA(비밀유지계약서) 및 기술탈취 금지 조항 확보
4. 경쟁사 모니터링
필요 시 법적 대응 준비 및 경고장 발송
실무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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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브랜드와 유사한 경쟁사 제품/표장 존재 여부 확인 | ☐ |
모든 외부 거래 시 NDA 체결 여부 | ☐ |
신제품 개발 시 디자인·상표 검색 및 등록 검토 | ☐ |
직원·협력업체 대상 영업비밀 교육 실시 여부 | ☐ |
기술자료 제공 시 문서화 및 제공범위 제한 | ☐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내부 대응 지침 마련 | ☐ |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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