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자상거래법
- -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
- 2. 전자상거래법 위반 내용
- - 전자상거래법 위반 | 사기 및 허위 광고
- - 전자상거래법 위반 | 개인정보 이용
- - 전자상거래법 위반 | 강요 행위
- - 전자상거래법 위반 | 기타 금지 행위
- 3. 전자상거래법 | 처벌 및 과태료
- - 전자상거래법 위반하였다면
1.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의 정확한 명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법령이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쇼핑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자기기와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해져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오프라인 거래의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법으로, 온라인 거래의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개념부터 원칙,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금지행위까지 규정해 두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뜻합니다.
∙ 전자상거래의 원칙
: 전자상거래는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의 표준계약서
: 전자거래법에는 전자상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공정성 확보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지행위와 위반 시 형사처벌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법 위반 내용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 사기 및 허위 광고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청약 철회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 개인정보 이용
소비자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 강요 행위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나 팩스, 컴퓨터통신,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 기타 금지 행위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 처리를 오랜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비자와의 분쟁을 상당 기간 처리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하지도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법 | 처벌 및 과태료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먼저 과태료 처분과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과되며 시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만약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하였다면
전자상거래 사업주라면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전자상거래를 인정하고 신뢰성 있게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두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많고, 다소 어려운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주 또는 기업이라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에게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사안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업의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을 갖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