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정거래법변호사 | 부동산 표시광고법 자문 요청
- - 표시광고법이란?
- - 표시광고법 위법성 판단 기준
- - 위반 시 공정거래법상 제재 및 과징금
- -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 2. 공정거래법변호사 | 표시광고법 자문 진행
- - 광고 문안 검토 및 심사지침 분석
- - 사전 검토 프로세스 수립
- 3. 공정거래법변호사 | 법률자문 효과 극대화
1. 공정거래법변호사 | 부동산 표시광고법 자문 요청

공정거래법변호사에 자문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며 상가 분양 과정에서의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공표됨에 따라 기업의 평판 저하와 더불어 경영 리스크는 물론, 과징금 등 제재가 뒤따랐습니다.
이에 과징금 부과 및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이 공표되어 경영 리스크를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가 진행하는 모든 마케팅·홍보 활동이 표시·광고의 공정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본 법인의 공정거래법변호사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는 기업전문변호사와 TF를 구성하여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없도록 전체적인 홍보·마케팅 문구 점검 및 법무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법이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법입니다.
- 표시 :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 상품 내용, 거래 조건 등을 표현한 용기 및 포장
- 광고 :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위법성 판단 기준
1.소비자 오인성
2.공정거래 저해성
위반 시 공정거래법상 제재 및 과징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사업자 등에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게 한 사업자 | |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중지, 시정조치 명령 불복 |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또한 위반 사업자등은 관련 매출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 1,500만원
- 2차 위반 : 3,000만원
- 법인 : 300만원 이하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1. 아파트 분양광고 시 공용 공간을 개별 세대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공간인 것처럼 광고
→ 거짓 및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2. 지역 랜드마크와 6km가 떨어져 있음에도 ‘바로 앞’이라는 표현을 사용
→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3. 모든 세대의 조망이 좋은 것처럼 강조하고,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조망을 방해하는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표시
→ 기만적인 광고로 시정명령
4.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 사업자와 비교하여 분양가를 비교
→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로 시정명령
2. 공정거래법변호사 | 표시광고법 자문 진행
다음은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 법률자문을 위해 공정거래법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항입니다.
광고 문안 검토 및 심사지침 분석
공정거래법변호사는 오프라인, 온라인 포함 기존 사용 중인 광고물을 전수 검토하였으며 문구의 배치와 문자 크기, 시각적 강조 방식 등을 확인했습니다.
표현의 사실 여부와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했으므로, 공정거래법에 맞춰 변호사의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는 ‘부동산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부동산 표시광고법 주요 위반 유형과 부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에 명칭, 시공자 및 시행자 정보, 분양 조건, 수익성 관련 문구의 적법성을 점검하여 삭제 또는 보완 권고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 시행자 또는 시공자, 분양자 혼동 유발 표현
- 입점 예정 업종 또는 대형시설 관련 과장된 확정표현
- 접근성, 인프라, 입지조건에 대한 과장 표현
- 분양가격 및 조건에 대한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표시
사전 검토 프로세스 수립

공정거래법변호사는 이후 광고 제작 전 단계에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광고문안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실무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 업종에서 발생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실무진이 보다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향후 위반 가능성이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리스크 요소를 식별하는 시선을 갖추도록 내부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3. 공정거래법변호사 | 법률자문 효과 극대화
의뢰인은 본 자문을 통해 행정제재의 사전 예방은 물론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됐다며, 이후 정기적인 법률자문을 약속해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는 법 위반을 회피하는 수준 이상으로 경영적 기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의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경력 및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제공, 법률 자문 경력을 지닌 스페셜리스트 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사안을 해결합니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공정거래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법변호사의 표시광고법 자문 조언
▶ 확정적 표현 사용은 최대한 자제할 것
▶ 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내부 기준으로 삼을 것
▶ 변호사 등 전문가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
▶ 주택 경기 침체기 분양 해지 및 소송 대비 라인을 정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