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차별적취급행위의 정의

- 2. 차별적취급행위의 유형

- - 가격차별
- - 거래조건 차별
-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 집단적 차별
- 3. 차별적취급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 - 시정조치 및 형사처벌
- - 과징금 부과
- 4. 차별적취급행위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차별적취급행위의 정의
차별적취급행위는 사업자가 가격·수량·품질·거래조건 등을 지역별 또는 상대방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다만, 단순히 가격이나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2. 차별적취급행위의 유형

차별적취급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다음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2]).
∙ 거래조건 차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집단적 차별
가격차별
가격차별이란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면서도, 부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예시
∙ 경쟁 거래처에는 덤핑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
이러한 행위는 거래 상대방 간 경쟁 관계를 왜곡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사유
∙ 대량구매에 따른 정당한 할인
∙ 결제조건·거래위험도에 따른 차등
거래조건 차별
거래조건 차별은 가격 이외의 요소, 즉 납품기한·결제조건·리베이트 지급·반품 기준 등을 부당하게 다르게 설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예시
∙ 일부 거래처에만 유리한 반품·해지 조건 부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거래조건 차별’로 보고 제재합니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은 동일 그룹 내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외부 거래처에는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징
∙ 외부 경쟁사 배제 또는 시장점유율 인위적 확대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간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실태조사, 계열사 간 이익 이전 구조 분석 등을 통해 엄격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차별
집단적 차별은 사업자들이 연합하여 특정 거래처나 기업을 공동으로 배제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담합이나 공동보이콧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개별적 차별보다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중대합니다.
주요 예시
∙ 협의체를 통해 특정 기업을 ‘가격질서 문란자’로 지정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징금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차별적취급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차별적취급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단순히 위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와 시장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및 형사처벌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별적취급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개선조치
▷ 위법 행위가 포함된 계약 조항의 삭제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기타 시장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
만약 이러한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 처벌 수위 |
공정거래법 제125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는 차별적취급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제재가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입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 1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규모와 관계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행위의 내용·기간·정도, 그리고 시장 경쟁에 미친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4. 차별적취급행위 예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차별적취급행위는 영업상 합리적 판단으로 오인되기 쉬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가격, 조건, 내부거래, 거래거절 등 주요 단계마다 객관적 근거 확보와 내부 검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실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 주요 확인 내용 |
가격 책정의 합리성 검토 | 거래처별 가격 차등 사유가 명확한지, 운송비·거래량·결제조건 등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는지 확인 |
거래조건의 형평성 유지 | 유사한 거래처 간 납품기한·결제기준·리베이트 조건이 불합리하게 다른지 비교 점검 |
계열회사 거래의 공정성 | 계열사 간 내부거래 시 외부거래와 비교해 우대 여부 및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검토 |
거래 거절·중단의 정당성 확보 | 거래 해지 또는 조건 변경 시 품질·신용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법무 검토 진행 |
경쟁제한 효과 평가 | 차별적 조치가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 평가 |
문서화 및 내부통제 | 가격결정, 조건변경 등 의사결정 근거를 문서화하고 내부 결재 절차로 기록 보관 |
공정거래 교육 및 준법감시 |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교육 정기 실시, 준법경영(CP) 운영 여부 점검 |
이러한 내부 점검 체계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기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관리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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