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불이익제공행위의 개념

- - 법적 근거
- 2. 불이익제공행위의 유형

- -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 -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
- 3. 불이익제공행위 적발 시 법적 제재

- - 시정조치 명령
- - 과징금 부과
- - 형사처벌 가능성
- 4. 불이익제공행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 공정거래법 준수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불이익제공행위의 개념
불이익제공행위란 거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제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이때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거래질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불이익제공행위의 유형

불이익제공행위는 크게 ① 거래조건의 설정·변경과 ②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거래조건의 설정·변경이란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신규로 설정하거나 기존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수료, 대금지급 방법, 반품, 계약 해지 조건, 제품검사 방법 등 모든 거래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주요 위법 예시
∙ 원가 계산상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감액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 정상적 거래관행과 달리 부당한 새로운 대리점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 외부기관 지적 시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지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계약 기간 중 장기 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 부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선택권을 잃게 하고, 경쟁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됩니다.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은 거래 조건 자체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거래 수행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행위를 강요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이익 제공은 적극적 작위뿐만 아니라, 비용 미부담, 지연 등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 금전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과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주요 위법 예시
∙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 대비 일방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징구한 경우
∙ 반품 조건으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지체되었음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물가변동 또는 사업자 책임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부담과 거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3. 불이익제공행위 적발 시 법적 제재

불이익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이므로, 위반 시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처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이익제공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 보복조치 금지 등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기타 필요 조치
시정조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바로잡고, 거래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적 수단입니다.
과징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가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기준 | 부과 한도 |
매출이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자 매출액의 4% 이내 |
매출이 없는 경우 | 최대 10억 원 |
형사처벌 가능성
공정거래법 제125조에 따라 불이익제공행위를 포함한 특정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 처벌 수위 |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앞서 언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4. 불이익제공행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불이익제공행위는 거래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평판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검 항목 | 점검 내용 |
거래조건 설정 | 신규·갱신 계약 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없는가? |
계약 조항 변경 | 대가, 수수료, 해지 조건 등 계약 조건을 적법하게 변경하고 있는가? |
수수료 및 대금 지급 | 미지급, 지연 지급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지 않은가? |
반품·검사 운영 | 반품 거부, 검사 지연 등 거래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절차가 있는가? |
거래 거절 여부 | 합리적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없는가? |
비용 전가 여부 | 사업자 귀책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았는가? |
분쟁 대응 방식 | 분쟁 발생 시 일방적 해석이 아닌 공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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