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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부당한거래거절행위의 유형과 제재 수위

부당한거래거절행위는 시장 내 특정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유로운 경쟁구조를 왜곡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CONTENTS
  • 1. 부당한거래거절행위의 개념arrow_line
    • - 금지 조항
  • 2. 부당한거래거절행위의 유형arrow_line
    • - 공동의 거래거절
    • - 그 밖의 거래거절
  • 3. 부당한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arrow_line
    • - 시정조치 명령
    • - 과징금 부과
    • - 형사처벌 가능성
  • 4. 부당한거래거절행위 관련 리스크 점검하기arrow_line
    • - 공정거래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부당한거래거절행위의 개념

부당한거래거절행위란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래 수량이나 조건을 현저히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h3 img금지 조항

부당한거래거절행위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한거래거절행위의 유형

부당한거래거절행위 유형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의거래거절

부당한거래거절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기타의 거래거절로 구분됩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h3 img공동의 거래거절

공동의 거래거절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공급업체가 담합하여 한 유통업체와의 거래를 동시에 중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동의 거래거절은 특정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대표적인 위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예시


- 경쟁사업자들 간의 합의로 특정 도매상과 거래를 일제히 중단하는 행위

- 협회나 조합 차원에서 비회원사 또는 특정 판매처에 대한 공동 불매를 결의하는 행위


이러한 형태의 거래거절은 담합(카르텔)적 성격을 띠므로, 단순한 거래 중단보다 훨씬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그 밖의 거래거절

그 밖의 거래거절(혹은 기타의 거래거절)은 단독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업자와의 공모 없이도 거래를 개시하지 않거나 기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주요 예시

- 납품업체가 거래 상대방이 경쟁업체와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납품을 중단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악화시키며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이러한 단독 거래거절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일환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제공과 결합될 경우 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3. 부당한거래거절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

부당한거래거절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부당한거래거절행위로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h3 img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거래거절행위가 적발되면 다양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행위의 중지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계약조항의 삭제

∙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는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뿐 아니라 향후 동일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배제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거래 재개 또는 계약 조항 수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h3 img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없을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과 달리 행정상 제재금으로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과징금 액수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위반 정도·고의성·시장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하므로,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h3 img형사처벌 가능성

부당한거래거절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공정위 명령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형사절차로 전환될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부당한거래거절행위 관련 리스크 점검하기

부당한거래거절행위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법률 정보

부당한거래거절행위는 계약 조건 조정, 거래선 변경, 납품 중단 등 일상적인 경영 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 내부의 거래관계가 공정거래법상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 항목

점검 내용

① 거래 중단 사유

▪ 계약 해지·공급 중단의 사유 명확화

▪ 객관적 근거(대금 미지급, 품질 문제 등) 확보

② 의사결정 절차

▪ 내부 독립적 판단 여부 확인

▪ 경쟁사·협회 등의 영향 배제

③ 거래조건 변경

▪ 단가·공급량 조정의 합리적 근거 검토

▪ 불이익 제공 소지 여부 점검

④ 경쟁제한 효과

▪ 특정 사업자 배제 가능성 여부 확인

▪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검토

⑤ 공정위 대응체계

▪ 조사 통보 시 신속한 자료 확보

▪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법률 자문 준비

h3 img공정거래법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지식 및 공정위 대응 경험을 보유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거래거절, 가격·거래조건 차별, 불공정지원, 내부거래, 담합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심사·심판,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공정거래 리스크를 점검하고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컨설팅을 통해 위법 가능성을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자문이나 조사 대응이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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