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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구속조건부거래의 유형과 법적 제재

구속조건부거래란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CONTENTS
  • 1. 구속조건부거래의 개념arrow_line
    • - 법적 근거
  • 2. 구속조건부거래의 유형arrow_line
    • - 배타조건부거래
    • -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 3.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한 법적 제재arrow_line
    • - 시정조치 명령
    • - 과징금 부과
    • - 형사처벌 가능성
  • 4. 구속조건부거래 관련 리스크 점검arrow_line
    • -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구속조건부거래의 개념

구속조건부거래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특정 조건을 강제하거나 구속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h3 img법적 근거

구속조건부거래는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거래선·거래지역·거래대상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자율적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 및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구속조건부거래의 유형

구속조건부거래 유형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제한

구속조건부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거래상대방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지역 또는 거래할 상대를 제한하는 행위

h3 img배타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거래를 지속하거나 개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와 거래 시 불이익이 따르는 사실상 구속형태라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법 예시

∙ 시장점유율이 높은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

∙ 경쟁사와 거래할 경우 공급량을 줄이거나 판매장려금을 중단하는 조건을 부과한 경우

∙ 대형 구매자가 공급처에 “경쟁사에는 납품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판단요소

주요 내용

경쟁제한성

해당 행위가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지 여부

시장지위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 순위

대상 범위

배타조건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수와 시장점유율

기간

배타조건부거래의 지속기간이 장기인지 여부

목적·효과

단순 효율성 확보 목적인지, 경쟁제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이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 또는 연간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이 됩니다.

h3 img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은 거래상대방이 판매 가능한 지역이나 거래 가능한 상대를 제한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대리점이나 판매업자에게 영업구역·거래처를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위법 예시

∙ 제조업체가 대리점별로 영업구역을 할당하고, 그 구역 외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

∙ 가정용·업소용 대리점을 엄격히 구분하고, 구역 침범 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재판매가격 유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선을 지정·제한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판단요소

주요 내용

구속의 정도

지역 제한이나 거래상대방 제한의 구속성이 강한지 여부

시장구조

브랜드 간 경쟁이 활발한 시장인지 여부

시장점유율

행위자의 시장지위가 높을수록 경쟁제한효과가 클 가능성

병행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다른 경쟁제한행위와 병행 여부

소비자 영향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이나 서비스 질 저하 여부

단, 거래 효율성 증대, 브랜드 간 경쟁 촉진, 소비자후생 증대 등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한 법적 제재

구속조건부거래 법적 제재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구속조건부거래는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되며, 위반 시 행정적 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h3 img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속조건부거래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법적 근거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

시정명령 대상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사업자

주요 조치 내용

- 해당 행위의 중지 명령

-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조치 명령

- 부당한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 명령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효과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유도함

h3 img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행정명령을 넘어 재정적 제재수단으로, 기업의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큽니다.

부과 한도

매출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출액의 4% 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 원 이하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시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위반 정도·영향범위·지속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산정합니다.

h3 img형사처벌 가능성

구속조건부거래 그 자체는 주로 행정제재 대상이지만,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

처벌 기준

처벌 수위

시정조치 미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구속조건부거래 관련 리스크 점검

구속조건부거래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법률 자문

구속조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하여 거래조건의 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점검항목

점검내용

거래조건의 설정

거래 상대방의 자율적 거래선 선택을 제한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가

계약서 내용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공급·거래 정책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거래처에만 공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가

시장지위 분석

자사 또는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가

계약이행 과정

경쟁사와 거래할 경우 공급중단, 인센티브 철회 등의 불이익이 가해지는가

h3 img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구속조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시정명령 및 고액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공정거래·기업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기업자문, 행정심판, 공정위 조사 및 소송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공정거래 리스크 진단·내부통제 구축·조사 대응·사후 구제 절차까지 전방위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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