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근거 - - 부정당업자의 의미
- - 제한의 필요성
 
- 2.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 - - 주요 제한 사유
 
- 3.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내용 및 효과 - - 감경 및 면제
- - 제한의 공개 및 공표
 
- 4. 입찰참가자격제한 예방을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법적 근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공정한 경쟁과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최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다른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시행령 제76조제2항).
 부정당업자의 의미
부정당업자의 의미
부정당업자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계약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의 필요성
제한의 필요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2.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대상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입찰자, 낙찰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부과됩니다.
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시행령 제76조제1항,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제1항).
 주요 제한 사유
주요 제한 사유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담합행위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 하도급 위반 등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및 부정행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관계기관의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뇌물 제공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안전·보건 조치 규정 위반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
∙ 기타 사유
①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③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3.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내용 및 효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동안 해당 기관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한기간 중 낙찰된 자는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76조제8항~제9항).
제한기간 동안 모든 입찰 참가 불가
∙ 낙찰자 제한 규정
입찰 후 계약체결 전 자격제한이 내려진 경우 → 계약 체결 불가
단, 장기계속계약의 연차계약은 예외적으로 체결 가능
∙ 기관 간 통보 의무
한 기관의 제한처분은 타 중앙관서에도 통보되어 동일 효력이 발생
 감경 및 면제
감경 및 면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일정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자진신고로 과징금 감면을 받은 부정당업자는, 그 감면 비율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법 제27조제2항, 시행령 제76조제7항).
시정조치만 받은 자가 자진신고로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면제
∙ 과징금 감면자
과징금이 감경된 경우 ⇒ 제한일수 × 감경비율만큼 감경
∙ 과징금 면제자
과징금이 전액 면제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전면 면제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병과자
과징금 감경 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감경 또는 면제 적용
 제한의 공개 및 공표
제한의 공개 및 공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 제한기간 개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6조제11항~제12항,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공개 내용
| 공개 항목 | 세부 내용 | 
| 업체명 및 대표자 | 상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제한기간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시작일과 종료일 | 
| 제한사유 |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구체적 사유 | 
| 집행정지 여부 | 제한 처분이 정지된 경우 그 사실 및 해제 여부 | 
4. 입찰참가자격제한 예방을 위한 실무상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나 시정조치 등으로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산업군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공공계약, 입찰참가자격 검토, 제한 사유 검토, 부정당업자 제재 대응 등 폭넓은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단순히 일시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신뢰도 및 향후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제재사유 통지 단계에서부터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와 함께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고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예방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