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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입찰담합 조사 대응

부당한 공동행위 | 건설 입찰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대응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입찰 담합 혐의 방어를 요청해주신 건설사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CONTENTS
  • 1. 부당한 공동행위, 해마다 발생하는 담합 사건arrow_line
    • -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기준
    • - 공정위 제재와 기업 리스크
  • 2. 의뢰인의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혐의 방어arrow_line
    •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전략
  • 3.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감경 마무리arrow_line
    • - 부당한 공동행위 CP 체크리스트

1. 부당한 공동행위, 해마다 발생하는 담합 사건

부당한공동행위 담합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금지 행위 중 하나로,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결의 등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 및 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마다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설 분야의 입찰과정은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가 빈번히 문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고, 복수의 업체가 특정 발주기관을 상대로 경쟁하는 구조이다 보니 담합의 유인이 쉽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 발주 공사, 지자체 개발 사업,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 등 건설 입찰이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단계는 높은 수준의 경쟁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낙찰 예정자 사전 합의’, ‘투찰가 조정’, ‘물량 나누기’와 같이 공사 물량이나 가격을 둘러싼 암묵적 협력관계가 빈번히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겉으로 보기엔 협력처럼 보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명백히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 즉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됩니다.

본 법인의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로 현장조사 대상이 된 중소 건설사를 대리하여 조사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h3 img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기준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합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담합 행위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문제됩니다.

입찰가격 담합: 최저·최고 입찰가를 공동으로 정하거나, 산출내역서를 서로 제공·작성해주는 행위

낙찰 예정자 사전 결정: 특정 기업을 낙찰자로 정하고 다른 업체가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

수의계약 유도: 고의적인 유찰 또는 입찰 포기를 통해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게 만드는 행위

수주 물량 배분: 공사 구간이나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

경영 간섭형 담합: 특정 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자재구매 조건 강요, 낙찰자가 기부금·회비를 납부토록 하는 방식

다만 모든 공동 활동이 위법은 아니며, 객관적 자료 검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허용 범위의 공동 활동

h3 img공정위 제재와 기업 리스크

부당한 공동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은 행정적, 형사적, 민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입찰참가 제한은 건설사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수년간 입찰 배제만으로도 경영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의뢰인의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혐의 방어

부당한 공동행위 건설사 혐의 방어

공정거래변호사가 자문을 제공한 기업 의뢰인은 지방 공기업이 발주한 대규모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다른 다수 건설사와 함께 투찰가를 사전에 조율했다는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포착하고 해당 업체와 대표이사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아, 과징금뿐 아니라 형사 고발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 조사에서 핵심은 ‘실제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지’입니다.

공정거래변호사 TF를 구성한 본 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h3 img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전략

① 사실관계 정밀 분석

입찰 관련 이메일, 회의록, 내부 보고 문건 전수 검토

• 협의 흔적과 단순한 시장분석·원가 검토자료를 법적으로 구별

• 디지털 포렌식 활용하여 불리한 자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정리

② 조사 대응 논리 구축

• 공정위 서면 제출·현장 조사에서 합법적 교류임을 적극 설명

• 경쟁사와의 모임에서도 ‘협력’ 목적이 아닌 합법적 기술·정보 검토라는 점 부각

• 임직원에게 불필요한 문서 은닉·폐기를 철저히 금지하도록 조언

③ 감면 제도 활용

성실한 조사 협조로 후순위 신고자였으나 과징금 대폭 감경 가능성을 타진

• 내부 준법경영 강화 방침과 교육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

•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약속

3.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감경 마무리

부당한 공동행위 시정명령 마무리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는 당초 대표이사 형사 고발까지 고려하였으나, 당사의 철저한 분석과 조사 협조를 통해 고발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과징금 역시 상당 수준 경감되었고 시정명령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적발 한 번만으로도 수년간의 입찰 자격 제한으로 직결되고, 기업 존속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발생 이후 대응뿐 아니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가 자문한 준법경영 체크리스트를 공유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h3 img부당한 공동행위 CP 체크리스트

1)경쟁사와의 정보 교류 금지

2)임직원 행동지침 강화

3)문서관리 체계화

4)내부감시 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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