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규제 내용, 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상호, 영업 노하우 등을 제공 받아 영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CONTENTS
  •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arrow_line
    • - 가맹사업거래 장점은?
    • - 가맹사업거래 특징은?
  •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조건은?arrow_line
    • -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 - 가맹본부의 기준 및 영업방식
    • - 가맹본부의 지원 및 교육
    • - 가맹금 지급
    • - 계속적인 거래 관계
  •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규제 내용은?arrow_line
    • -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하려면?
    • - 가맹본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하려면?
  • 4.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arrow_line

1.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개념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호, 영업 노하우, 상표 등을 지원하고 교육을 수행하여 가맹금을 받는 거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 (🔗가맹사업법)에 의해 규정돼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를 통해 가맹본부는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경영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는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으며, 가맹점과 가맹본부 양측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래 관계입니다.

h3 img가맹사업거래 장점은?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계를 맺으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는 부족한 노동력과 자금 등을 공급받아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가맹점 사업자는 사업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h3 img가맹사업거래 특징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관계가 다소 독특합니다.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관계보다는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본사-지사 사이의 관계보다는 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거래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수직적인 통제를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을 통제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조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가맹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조건

h3 img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영업표지의 상표 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만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가맹본부가 공급한 상품만을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3 img가맹본부의 기준 및 영업방식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주된 사업과 무관한 상품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h3 img가맹본부의 지원 및 교육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통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즉, 상품만 제공하고 일정한 영업방식을 준수하도록 교육, 통제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맹사업거래 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도 뒤따라야 하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h3 img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받은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는다면, 이는 가맹사업거래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h3 img계속적인 거래 관계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맺어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의하는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의 영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거래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가맹사업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규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정보공개서 등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계약갱신요구권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권리

h3 img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하려면?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하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맹계약 상담 단계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고 14일이 지난 경우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점표 예정지 인근 상권 및 수익 등을 분석했는가?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받았는가?


▶가맹계약 체결 단계
가맹본부가 상가를 직접 임차해 다시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그를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는가?

가입비, 교육비 등은 가맹본부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그를 반환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


▶가맹점 운영 단계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금지됨을 알고 있는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게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기간 연장 요구 시 가맹본부는 그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가?


▶가맹계약 종료 단계
가맹계약 해지 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h3 img가맹본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하려면?

가맹본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분쟁 해결하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맹점 모집 전 단계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됨을 알고 있는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했는가?


▶가맹점 모집 단계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바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는가?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자에게 허위, 과장,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가맹계약 체결 단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가맹본부는 가입비, 보증금 등 가맹금을 직접 수령해서는 안 되며 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가맹금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는가?


▶가맹점 운영 단계
가맹본부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됨을 알고 있는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 직영점 또는 새로운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됨을 알고 있는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단체를 구성하고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가?


▶가맹계약 종료 단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알고 있는가?

가맹계약 해지 시 부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가맹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4.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경우, 외식업이나 편의점업 같이 특정한 분야에만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래 방식입니다.

가맹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 전문 지원

공정거래그룹 별도 운영

가맹사업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선제적 검토, 대응

어떤 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분석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 수립

계약 전 가맹계약서 검토

계약 체결 전 리스크 진단

법률상담 및 전략 수립 지원

법적 조력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정거래법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박규석변호사님

박규석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남부지검 검사,부산지검 검사 경력

T. 070-7510-1044

김호정변호사님

김호정

수석변호사

이메일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강정훈변호사님

강정훈

책임변호사

이메일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김유정변호사님

김유정

책임변호사

이메일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이지연변호사님

이지연

선임변호사

이메일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박성윤변호사님

박성윤

선임변호사

이메일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36,355건의 수임건수

공정거래법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