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맹사업법 | 개념 설명
- - 가맹사업법 제정 목적
- 2. 가맹사업법 | 주요 내용 및 조항 설명
- - 가맹사업법 위반 시 처벌 수위
- 3. 가맹사업법 |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 - 기업의 예방 및 대응 전략
- -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 가맹사업법 | 개념 설명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발생하는 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 관계에 있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맹사업이란 특정한 상호, 상표, 상품,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식업을 중심으로 뷰티, 교육, 리테일, 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가맹점주와 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 거래 강제, 불공정 계약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이 법의 적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기반 가맹사업’이나 ‘비대면 가맹사업’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제공, 가맹금에 관련된 사항,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 강요 및 구속 금지 등입니다.
또한 가맹계약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단체를 구성하여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 구제 판결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각각의 권리 방어를 위해 가맹사업법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가맹사업법 제정 목적
가맹사업법은 단순히 분쟁을 조정하거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넘어 가맹사업 구조 전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가맹점 창업을 고려하는 예비 창업자들이 본부에 의해 과장된 정보나 실질과 다른 수익 구조에 기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기존 가맹점주에게는 지속적인 지원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본부의 일방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관련 신고, 심사, 분쟁 조정, 제재 등의 기능도 함께 수행하여 전체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 가맹사업법 | 주요 내용 및 조항 설명

가맹사업법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규정, 부당한 비용전가 금지, 계약해지 요건 강화, 분쟁조정제도 운영입니다.
▶정보공개서 제도
: 가맹본부는 예비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계약조건, 최근 3년 간 가맹점 수 증가·폐점 현황, 소송 이력, 영업개시 후 수익 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정보공개서가 없거나 허위로 제공되면 본부는 행정처분 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 계약서에는 반드시 사업 내용, 로열티 지급 조건, 계약 기간, 해지 조건, 영업지역 설정, 영업금지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 전가 제한
: 본부가 가맹점에게 광고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율과 항목을 명확히 사전에 정하고 가맹점주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명확한 비용 청구는 부당거래로 간주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갱신 거절 금지
: 본부는 계약 기간 중 임의 해지를 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가맹점주에게 최소 180일 전 통보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제도
: 공정거래조정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강제력은 없지만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시 처벌 수위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게 되면 공정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돼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 처벌 수위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
가맹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부당하게 점포 환경의 개선을 강요한 경우 | 공사 비용의 40% 비율 내에서 금액 부담 및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경우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부당하게 영업 지역을 침입한 경우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3. 가맹사업법 |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 단순한 민사적 배상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가맹사업 등록 말소 등 매우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가 결성되어 공동 대응을 하는 경우 본부는 영업 이미지 훼손, 집단 소송, 브랜드 불매운동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 프랜차이즈 확장력 저하 등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가맹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사업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예방 및 대응 전략
1. 정보공개서의 정확성 확보 및 정기 갱신
가맹본부는 매년 1회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갱신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공정위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 폐점률, 브랜드 평판 등 수치 기반 항목은 특히 외부 회계법인 등의 자문을 받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사소한 허위도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내부 검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2. 가맹계약서 표준화 및 맞춤형 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업종 특성에 맞는 조항을 보완해 계약서 작성에 활용해야 합니다.
예컨대 식자재 공급이 주요인 외식업 프랜차이즈는 물류비 정산 기준, 유통 마진 구조 등을 명확히 조항화해야 하며 점주별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가맹점과의 협의체계 수립 및 분쟁예방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또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통 구조를 강화하면 본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만 접수 시스템, 온라인 익명 신고 채널 등도 운영해 사전 위험 감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 권리·의무의 철저한 문서화
모든 합의와 지시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남겨야 하며 가맹계약서 외에도 물품 공급계약, 운영 매뉴얼, 시정명령 이행 보고서 등 다양한 관련 문서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체계적인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맹사업 담당자 대상 법률 교육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실무자들이 가맹사업법과 공정위 지침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내부 교육, 법무팀과의 협업 체계, 리스크 관리 지침서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브랜드 론칭 시 가맹사업 등록 및 정보공개서 사전 검토는 필수 단계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항목 | 점검 내용 | 확인 여부 |
---|---|---|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 후 최신 상태로 유지되었는가? | ☐ |
가맹계약서 법정기재사항 포함 | 계약서에 영업지역, 로열티,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이 법적 요건에 따라 기재되었는가? | ☐ |
가맹금 외 추가 비용 명확화 | 교육비, 인테리어비, 장비비 등 가맹금 외 비용에 대한 상세 내역과 근거를 제공했는가? | ☐ |
사전설명서 제공 | 계약 전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설명서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공했는가? | ☐ |
광고비·판촉비 분담 명문화 및 동의 확보 | 가맹점에 부담시키는 광고비와 판촉비 등을 서면 계약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았는가? | ☐ |
영업지역 침해 방지 조치 | 신규 가맹점 출점이 기존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려·통지했는가? | ☐ |
계약해지 및 갱신 거절 절차 준수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하지 않았는가? | ☐ |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공정위 또는 관련 협회가 권장하는 표준 가맹계약서를 기본 양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 |
가맹점주와의 협의체 운영 여부 | 가맹점주와의 정기 간담회, 의견 수렴, 상생협의체 등 소통 채널이 구축되어 있는가? | ☐ |
분쟁조정제도 인지 및 활용 안내 | 가맹점주에게 분쟁조정절차를 사전에 안내하고, 분쟁 발생 시 대응 체계가 있는가? | ☐ |
가맹점 영업지원 시스템 마련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육, 마케팅 등 실질적 지원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 ☐ |
위반 리스크 관련 법무 검토 체계 | 정기적인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검토 프로세스가 있는가? | ☐ |
가맹사업 담당자 법령 교육 실시 |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 법령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 ☐ |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