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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의 유형과 법적 제재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위치를 이용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입니다.

CONTENTS
  • 1.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란?arrow_line
    • - 법적 근거
    • - 금지 이유
    • - 거래상 지위의 판단기준
  • 2.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의 유형arrow_line
    • - 구입 강제
    • - 이익제공강요
    • - 판매목표강제
    • - 불이익제공
    • - 경영간섭
  • 3. 거래상지위남용 적발 시 제재arrow_line
    • - 시정조치 명령
    • - 과징금 부과
    • - 형사처벌
    • -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1.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란?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금지 사유 공정거래법

거래상지위남용이란 거래 관계에서 한쪽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 내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h3 img법적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상지위남용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 제5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h3 img금지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지합니다.

▷ 경제적 약자인 거래상대방의 자율성과 생존기반을 침해함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함

▷ 특정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시장 왜곡을 초래함

다만 단순히 협상력의 차이만으로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불공정행위 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거래의존도, 고착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h3 img거래상 지위의 판단기준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를 아래와 같은 요소로 종합 판단합니다.

구분

주요 판단 요소

거래의존도

상대방의 매출 중 특정 사업자 의존 비율

(거래처를 변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 비중이 높을 경우 인정 가능)

계속적 거래관계

장기간 거래로 인한 고착(lock-in) 여부

(특화된 설비·인력·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고려)

시장 특성

상품·서비스의 대체가능성

(독점적 지위 또는 공공사업 관계일수록 지위 인정 가능)

거래상 관계 유형 예시

본사-협력업체, 대형유통업체-입점업체, 제조사-부품공급업체 등

(반복적, 종속적 거래관계에서 주로 발생)

2.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유형 구매 강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h3 img구입 강제

구입강제란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거래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명시적 ‘강요’가 없더라도 구입강제로 인정됩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에게 신제품 재고를 떠넘기는 경우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반품을 막는 경우

▷ 거래처에게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의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구매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h3 img이익제공강요

이익제공강요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요구뿐 아니라, 원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소극적 전가행위’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와 관련 없는 기부금, 협찬금, 향응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자에게 계약서에 없는 비용(POS 사용료 등)을 부담시키는 경우

▷ 구매물량의 일정 비율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이익제공강요는 경제적 불균형을 악용한 착취 행위로 평가되어, 공정위의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됩니다.

h3 img판매목표강제

판매목표강제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상품 판매량이나 용역 가입자 수 등 특정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거래 과정에서 구두로 제시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법 판단의 핵심은 ‘강제성의 존재’입니다.

판단의 핵심

∙ 목표 미달성 시 공급중단, 수수료 삭감,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으면 강제성 인정

∙ 단순한 장려금 지급 등은 자발적 협력으로 보아 위법이 아닐 수 있음

주요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목표 달성 실패 시 대리점계약 해지

▷ 목표 미달성 물량을 본사가 임의로 덤핑 처리하고 손실을 대리점에 전가

▷ 목표 달성률에 따라 거래단가를 차등 적용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h3 img불이익제공

불이익제공은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는 계약조건의 일방적 변경, 대금 미지급, 반품거부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 계약서상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는 행위

▷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 지연이자 지급을 장기간 미루어 상대방이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

불이익제공은 거래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됩니다.

h3 img경영간섭

경영간섭이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인사, 생산량, 시설 규모, 거래내용 등에 대해 지시하거나 승인받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남용행위입니다.

다만 채권보전이나 안전관리 등 합리적 근거가 있는 간섭은 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대리점의 광고 문구를 사전 승인받도록 강요

▷ 대출조건으로 특정 임원의 선임을 요구

▷ 당초 계약에 없던 판매품목이나 가격 제한을 일방적으로 부과

최근에는 ESG, 공급망 관리 등의 이유로 제한적 간섭이 허용되는 사례도 있으나, 그 목적과 수단이 합목적적이고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3. 거래상지위남용 적발 시 제재

거래상지위남용 적발 제재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거래상지위남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명령부터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3 img시정조치 명령

공정거래법 제49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의 중지
∙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및 교육
∙ 불공정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 피해 사업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이러한 시정조치는 단순히 위법행위의 중단을 넘어, 향후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거래관계의 지속 여부, 피해 규모, 기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조치의 범위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h3 img과징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50조는 거래상지위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4%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징금 부과 상한
: 관련 매출액의 4%

∙ 매출액이 없는 경우
: 10억 원 이하

∙ 산정 요소
: 위반 기간, 위반의 고의성, 시장에 미친 영향 등

과징금은 행정제재로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공정위는 내부 심의 절차를 통해 구체적 부과금액을 결정합니다.

h3 img형사처벌

거래상지위남용이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처벌 수위

공정거래법 제125조 제4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정위는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을 병행합니다.

h3 img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거래상지위남용은 단순한 거래관계 분쟁을 넘어 기업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부터 시정조치 이행, 과징금 감경 및 불복 소송까지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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