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한위탁 취소의 금지

- 2. 부당한위탁 취소의 위법성 판단 기준

-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재 여부
- - 위탁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실질적 협의 여부
- - 정당한 손실보상 협의 여부
- 3. 부당한위탁 취소에 따른 법적 책임

- - 손해배상 책임
-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 4. 부당한위탁 취소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 - 하도급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1. 부당한위탁 취소의 금지
부당한위탁 취소란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시공 등의 업무를 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위탁 취소는 수급사업자에게 심각한 경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부당한위탁 취소의 위법성 판단 기준

부당한위탁 취소 행위의 위법성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여부, 위탁취소의 절차 및 협의 여부, 보상조치의 적적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재 여부
부당한위탁 취소의 판단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으로 인해 계약 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제조·시공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를 맞출 수 없는 경우
∙ 주요 공정이나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탁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실질적 협의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면, 그 행위는 ‘임의 취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협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는지
▷ 협의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원사업자가 강요, 압박 등 사회통념상 부당한 방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았는지
특히 원사업자의 일방적 통보나 형식적인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실질적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손실보상 협의 여부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당한 취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 보상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상호 협의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보상 논의 없이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했다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므로 위법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됩니다.
3. 부당한위탁 취소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당한위탁 취소 행위가 인정되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 위반을 넘어,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재 수단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하도급법 제35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여 수급사업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35조 제2항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제8조 제1항 위반)와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조항 | 배상 범위 | 비고 |
제8조 제1항 (부당한 위탁취소 등) | 손해의 3배 이내 | 고의 또는 과실 추정 |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법원은 부당한위탁 취소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5조 제3항).
이는 원사업자의 행위가 단순 과실인지, 구조적·반복적 위반인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② 수급사업자 및 제3자의 피해 규모
③ 원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④ 벌금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 여부
⑤ 위반행위의 기간과 반복성 등
⑥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⑦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이러한 기준을 통해 법원은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수준의 배상액을 산정하며, 단순한 경제적 손실 보전을 넘어 하도급 거래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4. 부당한위탁 취소 관련 실무상 유의사항

부당한위탁 취소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계약 체결 단계부터 위탁 취소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분 | 수급사업자 대응 | 원사업자 대응 |
① 계약 단계 | 위탁내용·납기·취소사유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 | 계약조건에 ‘취소 가능 사유’ 및 절차 명시 |
② 취소 통보 시 | 서면 통보 근거, 손실 발생 내역 확보 |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통보 및 협의 절차 진행 |
③ 손해 발생 시 | 피해금액 산정자료(원가명세, 납품단가 등) 확보 | 정당한 사유 및 보상협의 증빙자료 보관 |
④ 분쟁 대응 | 공정위 신고 또는 법원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 고의·과실 부존재 입증 및 자율시정조치 검토 |
또한 부당한 위탁취소가 반복되거나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업 차원에서는 하도급 내부관리체계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하도급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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