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담합행위 | 사건의 개요

- 2. 담합행위 | 법원의 판단

- - 고시 재량: 경쟁제품 지정은 폭넓은 정책 판단 영역
- - 예외 유지의 정당성: 피고가 구체적 사유 제시해야
- - 전력만으로는 부족: 다른 지역과의 비교 필요
- - 대응 자료의 모순: 위원회 검토·심의만으로 재량행사 정당화 안 돼
- 3. 담합행위 | 행정청의 재량행사와 입증 책임 기준

- - 기업과 단체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 관련 분쟁에서의 법률 조력 영역
1. 담합행위 | 사건의 개요
담합행위가 문제 된 이번 사건은 레미콘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계속 지정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별도의 예외를 두는 행정고시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고들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에서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조합원으로 둔 단체들이었습니다.
피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3년 단위로 지정해 왔는데 레미콘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그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레미콘 품목의 ‘특이사항’ 부분이었습니다.
원래는 수도권만 연간 예측량의 20% 범위 내에서 예외를 둘 수 있었는데 2021년 말 고시부터는 충남권도 동일하게 예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충남권 레미콘 조합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수 레미콘 입찰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점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종전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기간이 끝난 후 피고는 2024년 12월 다시 새로운 고시를 하면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충남권에 대해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번에는 “종전 고시는 과거 담합행위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조치였지만, 그 지정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담합행위가 없었고, 따라서 이제는 충남권 예외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담합행위 |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행정청의 재량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이유, 그리고 공익·사익 형량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시 재량: 경쟁제품 지정은 폭넓은 정책 판단 영역
법원은 먼저 레미콘의 경쟁제품 지정 여부 및 특정 지역 예외 인정 여부는 해당 제품 시장의 구조, 기술적 특성,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 경쟁구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전문적·정책적 판단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판로지원법과 시행령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정·제외 기준은 상당 부분 고시를 통해 형성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왜 굳이 충남권만 예외를 뒀느냐”는 점을 처음부터 법원이 직접 다시 결정할 수는 없고, 우선 행정청의 재량행사에 일탈·남용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예외 유지의 정당성: 피고가 구체적 사유 제시해야
다만 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적어도 어떤 사유를 고려했는지,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비교형량했는지는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는 초기에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한 뒤, 법원이 실질적인 준비서면 제출을 명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뒤늦게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의 일반적 취지, 중견기업 육성 필요성, 레미콘 산업의 특성과 같은 추상적 설명만 있을 뿐 정작 핵심인 “왜 2025~2027년에도 충남권에 관해서는 20% 예외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이유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두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의 적법성이 수긍될 정도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전력만으로는 부족: 다른 지역과의 비교 필요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반대 의견, 그리고 레미콘 산업 특성상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는 2022~2024년에도 전국 여러 지역에서 레미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가 이루어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보기에 수도권과 충남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 담합이 적발되었는데도 피고는 다른 지역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이 2024년경 충남권에서 문제된 담합은 민수시장 관련 사건이었고 이 사건 고시가 다루는 관수 물량 경쟁제품 지정과는 직접적인 연결성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충남권에서 한 차례 담합 관련 제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왜 여전히 충남권만 별도로 예외를 둬야 하는지, 왜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응 자료의 모순: 위원회 검토·심의만으로 재량행사 정당화 안 돼
이번 판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피고가 제출한 내부 검토자료의 모순입니다.
법원이 본 레미콘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에는 한편으로는 “충남권은 지정제외 사유가 해소되어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적혀 있었고 다른 부분에는 “최근 3년간 담합사례를 볼 때 충남권 예외 유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존 지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상반된 기재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경쟁제도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모순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에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그대로 고시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같은 모순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정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위원회 검토와 심의를 거쳤다”는 점만 반복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결국 경쟁제품 지정 여부와 예외 인정 여부 자체에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이번 고시에서는 피고가 왜 충남권만 예외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실체적 이유와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담합행위 | 행정청의 재량행사와 입증 책임 기준

담합행위를 방지하거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대해 별도의 행정상 제한이나 예외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도 그 제한을 유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와 실질적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앞으로 행정청이 담합행위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대한 예외 조치를 유지하려면 지역·시장·조달구조·최근 제재 내역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분 | 실무상 핵심 판단 포인트 | 준비해야 할 자료 |
행정청 | · 특정 지역 예외 유지 필요성 · 다른 지역과의 차별 취급 근거 · 공익·사익 형량 | · 검토보고서 · 심의자료 · 비교 통계 · 제재 내역 · 정책효과 분석 |
업계 단체 | · 과거 담합행위와 현재 시장 상황의 차이 · 개선 조치 존재 여부 | · 자율준수 자료 · 입찰 구조 개선 자료 · 최근 거래 현황 |
개별 기업 | · 경쟁질서 훼손 우려와 직접 관련되는지 · 예외 유지로 인한 불이익 정도 | · 매출자료 · 공공조달 참여자료 · 납품실적 · 시장 영향 분석 |
심의위원회 | · 검토자료의 정합성 · 결론 도출 과정의 합리성 · 상반된 의견 정리 여부 | · 회의록 · 심의안 · 의견 정리표 · 수정이력 |
기업과 단체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담합행위 관련 행정처분이나 고시는 기업이나 업계 단체에 직접적인 영업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서의 법률 조력 영역
대륜은 공정거래위원회 재직 경험이 있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및 관련 법률 전문가가 협업해 담합행위 관련 공정위 제재 대응뿐 아니라 그 후속으로 이어지는 조달시장 제한, 경쟁제품 지정, 행정고시 취소소송, 업계 공동대응 전략 수립까지 폭넓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조력 영역 | 주요 내용 |
처분 사유 분석 | 담합행위 관련 고시·처분의 실질적 근거와 법적 구조 검토 |
재량통제 전략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분석 |
증거 전략 | 타 지역 비교자료, 최근 제재 내역, 시장 영향 자료 확보 및 정리 |
절차 위법 검토 | 위원회 검토·심의, 관계기관 협의, 행정예고 절차 적법성 검토 |
업계 대응 설계 | 조합·협회·기업 공동대응 구조 마련 및 의견 제출 전략 설계 |
행정소송 수행 | 고시 취소소송, 집행정지, 후속 행정대응 전반 수행 |
담합행위 이력이 향후 공공조달·업종 규제·행정상 불이익으로 확장되는 사안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정책 근거를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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