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술자리서 합석했던 여성 감금 및 추행 혐의
검찰 “강제로 데리고 왔을 만한 증거 없어”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갔다 감금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9일 감금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술에 만취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 3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자신 역시 만취상태였고 귀가 후에야 정신이 들었으며, B씨가 복도에서 졸고 있기에 집으로 데려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윗층에 집주인이 살고 있었고, B씨가 현관문 바로 앞에 있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합의하에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CCTV 등 확인 결과, 피의자가 고소인 합석 당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부합한다”며 “당시 녹음본에서도 피의자가 강제로 집으로 데리고 왔을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안권섭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고, 감금은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녹음 기록을 통해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 ‘단편적인 기억 상실인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의 차이를 설명했으며, 의뢰인의 접촉이 부축 등으로 한정됐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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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서 졸고 있길래..." 합석 여성 집으로 데려간 20대, 감금 '무혐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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