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환전해 인출책에 송금한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코인으로 환전 후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보내 수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수수료를 받는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것. 그러면서 A씨는 “정상적인 차익 거래 업무로 인지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당시 업무를 한차례 마치고 찜찜함을 느껴 경찰서를 찾아 상담까지 받았고 일을 그만두려 했다”며 “하지만 업체 측이 돌연 직원의 실수라며 계좌로 2000만 원을 추가 입금했고, 이를 반환하려 했지만 한도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범죄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A씨는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하려 했으나 70만원에 불과한 1일 이체 한도에 막혀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업체 측의 계속된 재촉에 A씨는 피해자 계좌로 1원씩 4회에 걸쳐 이체하며 ‘코인 구매 대행이 맞냐’는 메모를 남긴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사칭하며 구매대행을 요청한 것다는 답변을 했고, 이에 속은 피의자가 코인 거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현수 변호사는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모집을 사칭하는 것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라며 “피의자가 경찰에 해당 사건을 문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할 정황이 없었고, 공모나 방조의 가담 의사 역시 없던 점을 성실히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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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40대 '불기소' 처분 이유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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