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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로 팔꿈치 '툭'…도주치상 혐의 남성 송치→불송치된 이유는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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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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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로 팔꿈치 '툭'…도주치상 혐의 남성 송치→불송치된 이유는

A씨 측 "경찰 조사서 회유와 압박에 거짓 진술"
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결국 '불송치' 결정


차량으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의혹에 휩싸였던 40대 남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의 팔꿈치를 사이드미러로 친 뒤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검찰 수사 단계에서 A씨 측은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량 창문의 썬팅 역시 짙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물론 직진 당시 피해자를 지나친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후 B씨가 A씨에게 사고처리를 요구하거나 A씨 차량을 추격하지도 않았던 점, B씨가 큰 고통을 호소했다거나 즉시 병원에 갈 정도로 다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 역시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첫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도주할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두 번째 조사에서 경찰로부터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어도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순간 강한 공포를 느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치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등과 같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피해 사실 역시 단순 타박상으로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정의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A씨는 변호인 없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본업에 지장없이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거짓 진술을 했다"며 "그러나 벌금만 내면 된다는 말과 달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4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당시 차량 사이드미러와 피해자 팔꿈치가 경미하게 접촉했을 뿐이라는 점, 피해자는 사고로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고 보험처리조차 원치 않은 점, A씨에게 음주나 무면허, 무보험 등 도주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해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사고 #도주치상혐의 #불송치결정

박석호(haitai2000@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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