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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부모 배상책임 기각…"예측 불가능한 범행"

언론매체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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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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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부모 배상책임 기각…"예측 불가능한 범행"

부모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피해자 유족 측, 항소장 제출

법원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5)의 부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 최원종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족 측에 8억8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유족 측이 최씨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모가 나름의 조치를 했다면, 예측 불가능한 수단을 이용한 범행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성인이 된 직후 집을 떠나 가족들의 진료 권유와 보살핌을 무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들이 독립한 최씨에게 다시 진료를 받게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범행의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도 “범행 직전 최씨와 부모의 동거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고, 당시 최 씨가 언급한 망상 역시 ‘거대 조직의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씨에게 정신병력이 있기는 하나 일체의 범죄·수사경력이 없다는 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부모 역시 최씨의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 부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측은 “‘감독의무’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생활이나 심신 상태, 친족 관계와 동거 여부, 일상적인 접촉 정도, 과거에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내용을 재판부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유족 측은 2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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