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채무 및 회사 설비 등 거짓으로 계약해 고소인 기만한 혐의 받아
檢 "고소인 역시 회사 전반 파악할 수 있어...기망 목적 성립 어려워"
사업 양도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양수인을 속인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사기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지인인 B씨와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현황, 회사 채무, 시설물 상태 등을 속여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회사에 채무가 없고, 설비 등 자산 일체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 B씨가 매출액 등 회사의 재무 상태를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양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사업권을 넘긴 것은 맞지만, 양도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물품 목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씨가 평소 회사에 주기적으로 방문했던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업 양도 후에도 수개월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며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상대를 속이려 했다면, 이 같은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허정원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기망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다"며 "고소인이 문제 삼은 채무 역시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등 양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낸 것이 주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사고 #사기 #40대 #불기소
박석호(haitai2000@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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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넘겼는데 반년뒤 "내 돈 돌려내"...사기 혐의 40대 불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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