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466 | 2023-06-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매매가 아닌 월세나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가 지켜야 할 조항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두 달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가처분 신청 > 건물명도소송 제기 > 재판 >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계약 시작일, 종료일, 해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퇴거 명령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향후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소송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의해 손해를 보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추천 받고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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